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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 방안에 의거 2012년 9월27일(목) 07:30~ 마산제일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가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10월 23일(화) 오후 서산지역 컨설팅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현장 착근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현장 컨설팅은 대산고등학교 김언중 교장과 대산초등학교 한홍덕 교감선생님 등 학교폭력예방관련 전문가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3시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성향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이 전개되었다. 김언중 한홍덕 두 컨설턴트는 학교폭력예방에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를 비롯해 전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령고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상담활동으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령고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동아리실을 설치하여 언제 어느 때고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제로지역의 모범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육문제라는 이유로 학교에 그 일차적 역할과 책임을 떠맡겨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와 학생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랄 주민의 문제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살기 좋은 곳, 정주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지자체의 당위적 필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은 매력적인 분야다. 다행히 여러 지자체들이 공을 들여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인성을 갖춘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고급스런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까? 적절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역할을 구체화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대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의 참여를 유도해 광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 정기회의, 간담회,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조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체계도 마련한다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이 협의체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내용도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프로그램 공유로 시너지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방과후학교나 토요프로그램, 체험실습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수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가정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가정회복도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남구청에서는 구청·교육지원청·관계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떤 일이든 사전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이나 연수,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각종 교육시설들을 공유하고 있어 학습프로그램의 고급화, 강사 질 관리까지 연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원활히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은 이 네트워크를 다 연계할 수 있는 구청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학교와 사회가 함께 협력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신문지상에 나오는 불쾌하고 한탄만 나오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학생들의 학습·표현의 자유, 교원의 가르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CTV를 활용하는 단위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런던 북부 외곽 체스헌트에 있는 세인트메리 고교는 재작년에 CCTV 162대를 설치했다. 18대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다. 스테파니 벤보우 세인트메리고 교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영상을 공개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장실 CCTV 설치도 학교폭력의 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각 교실에 CCTV를 두 대씩 설치하는 등 교내에 CCTV 100여 대를 설치한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교도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시시피주 빌록시는 11개 공립학교, 500개 교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중 1곳인 노스베이초의 로리 피트르 교장은 “수시로 교장실 모니터를 통해 교실을 점검한다”며 “교실 내 생활지도와 시험성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테네시주 오버튼 카운티 있는 리빙스턴중 관리직들은 학생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여학생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6권역 법원은 2008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탈의실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미의 선례를 따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 반면 밥 립스콤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원연맹 부회장은 “교원들이 녹화 영상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내 CCTV 설치는 환영받고 있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공조해 학교당 최소 5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교실 내 CCTV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된다. 학교장들은 “영상이 사안 발생 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공개가 학부모들의 잦은 항의로 이어져 교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으로 학교가 운영돼 교원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이 자연 감소하니 언젠가는 국제 수준에 맞춰질 것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학급증설, 특수의무교육대상자 확대, 학교폭력 대응, 학생건강관리, 학교급식 질제고 등 유치원, 특수, 보건, 영양 교사 증원도 시급하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따른 교원증원도 필요하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따로 놀기에 급급하다. 행안부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발이 묶여 부당한 교원정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증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다. 교육주체들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협조적·동반자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단위학교의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그리고 교육시설 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의견제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부모회의 참석 등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과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교원도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존중하자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도록 해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규칙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각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주체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교육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참여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회장 조영우, 성남 늘푸른고 3학년)가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공동으로 서울 뚝섬유원지 인근과 금천구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SNS를 통해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팬텀의 ‘아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청총 김연재 기획조정실장(건대사대부고 2학년)은 “7일부터 주말마다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춰왔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공무원 비호 탄원서, 학생들이 뭘 배우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연대해 교과부와 싸워야 한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가 경기,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우연” =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스웨덴 출장 시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며. ○…“푼돈은 많은데 큰 돈이 없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며. ○…“모두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걱정하느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시 가해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업 중 집에 다녀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 실태를 공개하며.
'인성교육'에 효과있다" 엄마들 사이 입소문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오는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제27회 해병대 수퍼 리더십 방학캠프' 를 4차수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무주종합 수련원' 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 등 개인용품은 훈련원 측에 보관하고 규칙상 외부와 연락할 수 없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행동 기본을 가르치는 제식훈련과 자신의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PT체조,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유격훈련의 세줄타기와 번지점프 형식의 13M 레펠 훈련도 들어있다. 이어 무주 읍내를 가로지르는 남대천에서 한겨울에 맛보는 고무보트 수상훈련은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라는게 캠프 측 설명. 또한 덕유산 줄기를 타고 오르는 산악훈련은 도시와 학교,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자연속에 뿜어 내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환경봉사활동도 참가해 환경부 허가 단체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원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서 솔루션에 참가하여 참여 어린이의 교육 컨설팅을 30여회 이상 진행중이다. 앞서 이 캠프는 2003년부터 4만5천여명이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한편 한국어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가 가능한 캠프매니저가 상주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초‧중‧고 분반 교육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착순 80명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mptank.com) 또는 전화(1644-0242)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 45만원.
18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에서는 현장체험 학습이 있었다. 오늘의 사회는 학교폭력등의 사건 사고로 어지럽지만,우리 학생들은 아름다운 가을날의 풍광을 즐기며, 친구들과 한 줄의 김밥을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도 나누며, 친구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었고, 그 동안 제한된 공간인교실을 떠나외부 공간에서선생님들과의 소통할수 있는 대화와 가을 길은 동행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돈독한 관계를더욱 증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전망대를 현장체험을 통해가까운 거리의 산하인데 갈 수 없는 땅 북한. 전망대를 통해본 남쪽의 산하는 울창한 숲인데, 북쪽의 산하는 벌거벗은 산을 보며, 북한도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며, 통일의 염원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과천 과학관에서 5대 과학기술국으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하여 과학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이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기분좋아 오늘은 다이어리 속에 오랜동안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었다.
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D학생의 전학을 동의 받았다. 문제는 이런 조치 후에 일어났다. C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무시했으며, 울산교총 회장임을 내세우며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고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것. 하지만 사실 확인 취재 결과 B교장은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 ‘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안 보고를 했으나, 피해자란에 ‘학생’만 표시해 교권 담당인 교원인사과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안 보고를 받은 담당 장학사는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교육청에 보고 됐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피해자에 ‘교사’를 표시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교원인사과는 교과부에서 관련 사건 조사 지시를 받은 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는 문제가 커지자 교과부가 울산시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C교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인터넷 민원을 올렸고, 일반적으로신문고 민원은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교과부가 시교육청에 재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대한 이견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재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권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권보호대책에 분쟁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여부를 놓고 B교장과 C교사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B교장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C교사가 D학생 앞에서 농구공을 튀기며 “뺏어봐, 못하네, 못 뺏네, 니 화가 이것 밖에 없어? 이 정도 가지고 선생님이 죽나? 겨우 이거야? (자살하겠다는 D의 말에) 자살하려면 너네 집에 가서 해”라고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했다는 것. 일반적으로 ADHD 학생은 감정과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특수교사는 “ADHD 학생은 화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돋우면 안 되며, 이럴 경우 ‘타임아웃’ 해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만약 교사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장애인인권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B교장은 “요즘이 어떤 상황인데 교권침해를 은폐하려고 하겠느냐”며 “교사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을 보고 나니 교권침해 여부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교원인사과와 교육법률지원단이 철저히 조사하고, ADHD 학생 지도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열린 울산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질의했으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복잡한 사항인데 교사나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학폭법 제17조 피해학생 조치 7일 이내…행정절차법 따라야 폭대위 결정, 학교장 어떻게 통보하나 [사례] 인성중학교 김 교장은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았다. 김 교장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장에게 학폭법 제16조1항 및 제17조1항에 의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14일 이내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명·담당자 소속·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 수단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것을 권장하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 시간, 장소 등을 병기·발송해야 한다. 또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 폭대위 조치를 통보할 때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
수필신인상으로 교원 5명 등단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이 지난 여름방학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필창작 직무연수를 마친 19명의 교사 중 5명이 지난달 11일 계간지인 에세이문예 ‘제32회 본격수필신인상 공모전’에 당선, 등단해 화제다. 이번 연수에서는 수필가 겸 문학평론가인 권대근, 송명화 강사가 교사들에게 수필 창작법을 지도했으며 시상식은 2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자 및 당선작 명단이다.△이명숙 용문초 교감(큰어머니) △김덕수 부산진초 교감(내 고향) △박경애 용문초 교사(폭염) △문문희 학장중 교사(부고) △최은영 부암초 수석교사(아버지의 꽃밭) 신규교사 환영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8일 전북 워싱턴웨딩타운에서 ‘전주시 신규교사 환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2012년 신규발령 교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신규교사 및 참석자들은 교육여건개선, 교권신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학력신장, 공교육활성화 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토크콘서트 이후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세 확장 및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체대체육영재 홍보포럼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한국체육대(총장 김종욱)와 함께 체육영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제1회 서울교총과 함께하는 한국체대체육영재 홍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체육대 체육영재센터 안내, 일본의 초등체육수업의 실태와 체육영재 교육, 초등학생 건강 키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의=02)737-1510 교육가족과 계족산 등반 행사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6일 800여명의 교육가족과 함께 계족산 등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백복순 사무총장, 대전시교육청 이상수 교육국장, 대전시의회 최진동 교육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교총-문창수치과의원 MOU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6일 문창수치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에 대해 임플란트, 교정치료, 틀니, 예방치료 등 1년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충북교총 홈페이지(www.cb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43)217-2425
원상연 대구남양학교 교감이 학교폭력, 왕따, 자살예방을 위한 산문집 ‘마음을 깨우는 행복 Lens’를 발간하고 이 책을 대구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관에 1부씩 총 450여 권을 기부하기로 했다. 원 교감은 “그동안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해 느낀 점 등을 썼다”며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며 사랑,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도 “생활지도 문제로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교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