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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부 대학 동문회와 특정 교원단체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등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교대 동문회는 지난달 27일 모교 강당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감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실시해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을 교육감 후보로 선정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도 한 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을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로 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올 초 만해도 다음달 하순 실시될 민선 제4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20여명 이상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이 끝나고 단일화 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이번 선거 역시 지난 제3대 선거(9명 출마) 때와 비슷한 숫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사는 10여명. 초등 단일화를 이룬 이순세 위원과 전교조 후보가 된 박명기 위원을 비롯해 공정택․임동권․정재량 위원 등 현직 서울시교육위원이 대부분이다. 일선에서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김수형 경기여고 교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 등이 출마채비를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웅섭 서울고 교장은 ‘좀 더 두고보자’며 관망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 역시 전교조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전교조 후보가 결선에 오를 것이고 이 경우 나머지 후보들은 결국 한 자리를 놓고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폭넓은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아니면 전교조 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교조 후보가 된 박명기 위원은 고정표에 자신의 ‘비교적 온건한’ 이미지를 연결한다는 전략이지만 전교조 표의 결집력, 다른 출마자들의 득표력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후보와 맞설 한자리 싸움에 한발 다가선 사람으로 공정택․임동권․이순세 위원과 이상진 교장 등을 꼽고 있다. 공정택 위원은 학운위원 구성에서 ‘자기 사람’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칠순의 나이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권 위원은 서울고 교장․교육장․부교육감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으나 조직력이 다소 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순세 위원은 ‘예선전’을 통과했지만 전문직 경험이 없는 것이 약점이다. 이상진 교장은 전교조와 각을 세우며 컬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출발이 늦었다는 시각이 있다. 교육위원들이 초반전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선거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아 지난 선거와 같은 관권 선거 시비는 크지 않은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학운위원 구성 등으로 본 현재의 판세가 선거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맥선거로 흐를지 인물선거가 될 것인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해온 서울지역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올해 처음 서울교대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연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교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서울대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이전과 같이 실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등교장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가 운영한다. 5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6주간, 총 188시간에 걸쳐 서울교대에서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받는 대상자는 공립 160명, 사립 10명, 교육부 위탁 2명 등 모두 172명이다. 서울교대 김호성 총장은 "초등학교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현장 적합성이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해온 유한규 교수는 "서울사대가 이론과 강의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면 서울교대는 분임토의나 사례발표를 많이 하게 했고, 강사도 서울교대 교수는 가급적 배제하고 현직교장을 8명 포함시켰으며, LG경영개발원 등 민간기업의 위탁연수로 연수의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규선 교수는 "자격연수 실시로 인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교대생들의 교육과정에 피드백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며 "양성과 자격연수를 겸함으로써 서울교대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수지 등급 조정 방안이 '도서·폐광지역 등의 교육여건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는 특수지 등급조정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일 "7월 중에 특수지 등급 조정을 마무리 지은 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등급 조정과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교육부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날 "중앙인사위원회의 특수지 등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태백지역의 경우,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통영은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일 "등급 하향 조정으로 도서벽지수당 및 가산점이 축소·폐지 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교사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문건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가 4월 1일부터 특수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태백 폐광지역을 특수지에서 해제하자, 태백시는 700여 교사의 연간 근무수당과 중학교 운영비, 초등급식비, 고교 수업료 등에서 최소 9억 6500여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영 도서지역 교사들도 "육지 벽지지역은 근무지가 교육청등으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가산점 5점을 주는 반면, 도서지역은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1.4% 떨어져 교원의 수업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교원증원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중등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의 초·중등 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5명 부족하며, 이는 2003년 3만 334명, 2002년 3만 2225명, 2001년 2만 8891명보다 많은 규모로, 최근 4년 중 올해의 교원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증원 규모는 2002년 1만 988명, 2003년 1만 2517명이었으나 올해는 5095명에 불과해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모두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까지 법정정원확보율을 100.3%까지 늘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획예산처·행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시·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교원증원 2만 7358명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정원확보율 하락에 따라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도 초등 26.1시간(지난해 26.0시간), 중학 20.5시간(20.0), 고교 17.4시간(17.2)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 '초등 26-중학 21-고교 18시간의 책임수업시수안'을 내놨으나 이는 3교원단체등이 제시한 '초등20-중학18-고교16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고 현재의 수업시수를 그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해,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95년부터 제기되어온 수업시수 법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통보(2002. 9)에서도 요구됐던 사항이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일주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협력관,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한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했다. 추진팀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교원의 평균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 20.2시간, 고등 17.3시간. 추진팀이 오랜 협의 끝에 합의한 적정 수업시수는 초등 20 중등 18, 고등 16시간이다. 교사들은 일련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수업시수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석훈 경기 주엽공고 교사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교사들이 교재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원 인구초 윤종을 교감은 "본교도 특별지도까지 실시해 주당 수업시수가 30시간이다"라며 "교사들도 적당한 시간을 수업하고, 힘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내일을 위한 교과 연구와 자료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돼 따라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수원 교총수업법제화추진팀장은 "표준수업시수를 넘게 되면 과로하고 지치게 돼 질 높은 수업을 유지할 수 없고, 적당히 수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게 되는데 교사는 또 그런 상황 때문에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법제화 추진을 약속하고, 6월 교육부안을 마련하기로 한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 설정 기준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법제화 될 경우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 문제, 교원증원에 따른 관련 부처의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잠동초 6-8반 앞 복도. 서너 명 남학생들의 우렁차고 경쾌한 인사에 "어머, 우리 반 아이들이구나!"하며 반기는 목소리가 있다. 교직경력 6년, 6-8 담임 정갑연(30) 교사. 자신의 키보다 훌쩍 큰 남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인사에 대답하면서 정 교사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됐다. 하나 둘 학생들이 교실로 모여들더니 텅 비었던 교실이 어느 새 뛰고, 장난치고, 재잘거리는 아이들로 빽빽해졌다. 먼저 전날인 석가탄신일에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1교시 국어 수업이 시작됐다. 국어 수업은 교과서의 '바람 속 바람'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며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 "우리 친구가 책 읽을 건데, 여러분은 보다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 표현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봐요." 정 교사가 열심히 설명하고 발표를 시켜보지만 휴일의 여파인지 아이들은 벌써 지친 표정이다. "다들 힘내고.", "선생님이 책을 읽는 동안 밑줄을 그어보라고 했는데 긋는 친구들이 몇 명 안보이네. 모둠 별로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 서로 의논해볼까." 종소리가 울리고 쉬는 시간이 됐다. 정교사는 우유 급식을 챙긴 후 2교시 사회 수업 판서를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는 좀 쉬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잠시 쉴 틈이 없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걸요"라고 말했다. 판서를 끝낸 정교사가 이번엔 6-3반 복도로 바쁜 걸음을 옮겼다. 1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6학년 교사들이 짬을 내 하루 수업계획과 학습 지도에 대해 의논하는 짧은 회의다.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묻자 이영숙(43) 교사는 "특별교실이 없어서 가끔 쉬는 틈이 생겨도 교사들이 갈 곳이 없죠. 교무실이 있긴 하지만 전화도 받아야 하고, 다른 업무들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아이들의 학습장이나 일기장 검사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라고 말했다. 김혜원(44) 교사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6교시가 끝나면 어린이 회의를 지도해야해서 7교시 수업이죠. 지난주부터 심한 감기가 들었는데 쉬지 못하니까 낫지를 않아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우범(45) 6학년 부장 교사는 "학교 인력이 부족해 시험지 프린트부터 학교의 사소한 행정적 업무까지 교사들이 맡다 보니까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교사는 수업이 최우선 돼야하는데 말이죠." 2교시 사회시간. 정치 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위화도회군'의 역사 재판 시나리오를 배역을 정해 연습하는 수업이다. 가위, 바위, 보를 해 배역을 정하는 모둠이 있는 가하면, 벌써 배역이 정해져 연습이 한창인 곳도 있다. 정교사는 아이들의 책상을 오가며 지도를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등 뒤 여기 저기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은 바쁘기 만하다. 지난해까지 잠동초 급당 학생수는 31∼32명이었지만 올해는 한 반에 40∼42명이다. 인근 잠실초가 시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폐교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급당 학생수가 10명 정도가 늘어난 것.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일일이 개별 지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이어지는 3교시는 체육수업. 운동장에서 준비체조로 시작한 수업은 팀을 나눠 농구 시합을 했다. 슛이 약해 농구시합이 원활하지 않은 여학생을 지도하는 사이 농구하던 남학생 둘이서 싸움이 났다. 정교사가 급히 남학생들 쪽으로 뛰어갔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싸움은 흔한 편이죠. 저렇게 덩치 큰 남학생 둘이서 싸우면 선생님인 저도 말리기가 쉽지 않아요" 4교시 과학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다. 모둠별 급식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배식이 끝나야 비로소 정 교사도 식판을 든다. 불과 10분도 채 안 되는 급한 식사를 하면서도 언제나 시선은 학생들을 향해 있다. 식판을 비운 아이들이 검사를 맡으러 오고, 소화가 될 틈도 없이 정 교사는 다시 학생들 챙기기에 나섰다. "승연아, 덥지 않니? 점퍼 좀 벗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엔 체육시간에 싸운 학생을 불렀다. "재민아, 아까 왜 싸운 거니. 선생님하고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쓰다듬고 대화하는 말속에 정이 묻어 나온다. "아프거나 해서 하루만 안 봐도 너무 궁금하죠. 엄마가 따로 없어요." 점심식사 후 늘어지는 학생들을 추슬러 장구를 치면서 중중모리 장단을 배운 음악시간과, 다시 국어시간을 거쳐 시간표의 6교시 수업이 끝났다. 청소 지도까지 하고 나면 오후 2시 30분.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하나 둘 교실을 떠나는 사이 정 교사는 월요일에 있을 수련회 장기자랑에 반대표로 나갈 팀 점검에 나섰다.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에야 텅 빈 교실에서 잠깐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시간이 났다. 하지만 이제 곧 4시이면 학년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시간. 회의에서는 5월 31일부터 3일간 떠나는 수련회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 됐다. 특히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은 노심초사다. 또 6학년 여학생 중 소위 '짱'인 김수민(가명·12) 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들을 수련회 장기자랑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일도 걱정이다. 퇴근시간은 4시 30분이지만 오후 5시가 되서야 비로소 정 교사의 학교 업무가 끝났다. 하지만 정 교사에게 지금부터는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정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총 32시간에서 영어 교과 2시간을 제외한 30시간. "항상 시간이 부족해 쫓기는 기분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씩만 더 주어져도 잘 할 것 같은 데…. 수업시수가 법제화된다면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나마 교과 두 시간도 보결수업을 들어가거나 기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교사는 잠동초의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로서 역할도 해야한다. 현재하고 있는 '그림자료를 활용한 추체험 역사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청별 공개수업 준비, 출장, 진학관련 학부모 상담 등 모든 것을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은 절대 부족하다.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치면 좋은데 많이 부족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 지도안 만들고, 퇴근 후에도 학교에 남아 6시가 넘도록 수업준비와 연구를 하지만 역부족이에요"라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같은 학년을 연달아 맡는 방법을 택해요. 수업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수업자료도 유용하게 쓰여서 조금은 수월하거든요"라고 말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생활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정 교사는 "3월부터 제가 가르쳐서 12월이 되면 아이들의 변한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아서 바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요"라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되는 걸 보면 저는 그래도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3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사대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경과 규정을 둬 현 사대 재학생에게는 지역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되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 교대 가산점도 사대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군복무기간만큼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교·사대 입학년도 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 1학년생은 2009년도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4학년 및 졸업생은 2006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과 2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대의 지역가산점은 교원수급의 균형과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며 "사범계대학보호발전특별법(가칭)이나 우수교원확보법을 통해 사범계 가산점 유지와 사범계대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서울교대초등교육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28일 같은 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임용시험에서 내신성적을 그대로 두고 지역가산점만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력이 우수한 서울교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가산점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허종렬)는 5일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가산점을 논의할 예정이나 교대마다 입장이 달라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교사의 질 제고와 교사교육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 있는 교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소리가 높다. 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 높은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연 이들 대학교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을까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졸업과 더불어 취득한 교사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높다. 신규 임용 또한 현재와 같이 임용고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가르치는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의 교사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10∼20여 년 앞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개혁 대상으로 다루었음이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1983년 무렵에 시작되었고, 자격 취득 요건 강화(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평가 추가 등)와 자격 갱신제(혹은 재검정제도) 등은 1986년 무렵부터 실시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교사 평가 정책에 대한 개혁의 물결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어 교수 활동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형성적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 우리에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사 평가만 보더라도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먼저 탐색되었고, 국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면서 실적 중심의 보상 정책과 연계하여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였던 동향이 파악된다. 교사 양성에서는 국가와 교사 단체의 상보적 역할도 파악된다. 국가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기술을 양성기관에서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사단체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를 견제하면서 교사의 자율과 권한 증대를 위한 교섭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 파악된다. 교사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와 교사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교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오래 전에 추진되었던 선진국의 개혁 동향에 관하여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교사 양성과 자격, 평가, 연수, 보상 정책 등이 개혁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어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길러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평을 찾고자 함이다.[PAGE BREAK]우리의 교사교육제도가 설령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이 확인될지라도 이미 시작된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사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즉,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시키는 방향으로 양성 정책과 질 관리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개혁으로 인한 지나친 긴장과 재정적 소모 없이도 교사교육에서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양성기관 이대로 괜찮은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양성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진단해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을 선진국의 교사교육 발전 흐름에 비추어 조망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양성기관간의 긴장 관계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목적형 양성과 개방형 양성 정책에 대한 관점을 조망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 양성기관 현 수준 교사양성기관은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사를 공급해야 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지도 방법 등에서 전문성 높은 교사를 양성해 내야 한다. 더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능도 부각되고 있어 양성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필요한 시점 교육개혁과 더불어 정부는 교사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양성기관 평가는 1998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1998년에는 40개의 사범대가 평가되었고, 1999년에는 69개 교육대학원이, 2000년에는 11개 교육대학교와 10개 교대교육대학원이, 2001년에는 30개 일반대학의 55개 교육과가, 그리고 2002년에는 122개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평가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든 유형의 양성기관에 대한 제1주기 평가가 종료되었고 2003년에 제2주기 평가가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교사교육의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양성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영역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준거와 척도 등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사교육의 발전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양성기관을 개선하려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실은 양성 기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기관부터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다소 제한된 성격으로 수행되고 있어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엄정한 평가인증 기준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PAGE BREAK]양성기관 평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이 발전해 나가야 할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하고, 발전 지표를 토대로 양성기관의 운영을 독려·지원해야 하며, 정해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보다 강한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양성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 등의 영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진단되고 있다. 문제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사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진단된다.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과목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교과교육학 과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교과교육학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스럽고, 교과교육학 과목 또한 대학간 혹은 대학 내 전공간에도 편차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변화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설이 미흡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진단되기도 한다. 교사교육 프로그램·교육여건 미흡 지역별 혹은 대학별로 프로그램 개설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개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교사 양성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마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이다. 더욱이 교사교육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할 표준적인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준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개설하도록 국가 수준에서 프로그램 개설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일반대학 교육과나 교직과정의 경우, 전공 교과에서 기본 이수 과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교수 영역에서는 전공 교과에서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파악되고, 일반대학의 일부 교육과나 교직과정에서는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강좌 규모가 60명을 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진단된다.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범대학의 경우도 교과교육 전공교수 수가 부족한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2003년 사범대학 평가 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전임 교수의 전공 구성에서 전통적 학문 분야인 일부 전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진단된다. 전공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 질 관리 시급 셋째, 학생 영역에서 전임교수의 학생 지도 상황을 보면, 사범대학에서조차 학생 지도 상담 및 지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어 학생 지도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PAGE BREAK]그리고 교직적성을 갖춘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높지만, 검사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어려워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습 과정을 보면 실습 경험은 실습학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실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측면이 미흡하다. 넷째, 시설 설비 영역을 보면, 교수-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경우 최근 교수-학습 능력개발센터 등의 교수-학습 전용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직과정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실습학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목적형으로 양성되는 만큼 부속(부설)학교를 구비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범대학조차 절반 정도가 아직 부속 중·고등학교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전히 강의 중심의 강의실 위주로 시설을 설비하는 경우가 많고, 교재 개발 및 제작 지원 시설 등도 미비한 상황이다. 교사 양성기관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 방법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적절한 환경 요건으로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도 논의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 양성기관에서 드러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엄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성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선도해야 하고, 양성기관이 현장의 요구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수준의 양성정책은 수급과 자격, 배치와 연계 하에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양성에서의 목적형·개방형의 지향점 앞에서는 교사양성기관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교사양성기관 및 과정의 유형을 토대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양성 구조에 관한 문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사양성기관은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5개 유형이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한다. 교육대학교가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그리고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교사 양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 목적형 양성이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다른 유형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개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이라 하여 개방형 양성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교사 양성 기관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절충하는 것으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목적형·개방형 공존 불가피 목적형과 개방형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목적형은 교사양성 전담기관이 있고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심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므로 전문성과 교육사명감이 높은 교사 양성이 가능하다.[PAGE BREAK]초등학교의 경우는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생의 발달과 지도 방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초등교사 양성 전담기관인 교육대학교를 국가가 책임 있게 국립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개방형은 모든 대학에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을 허용함으로써 누구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직을 희망하지 않았던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과 내용의 수준이 높은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 높은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와 교직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사 양성기관을 목적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담 기관 설립이 기본이어야 하고, 목적형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 높은 프로그램 편성·운영이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 전담기관의 설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양성기관의 한계성은 교사 공급에서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학생 수나 학급 수, 학급당 학생수 등의 변화로 인하여 교사 수요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한정된 수요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이 가능한 융통성 높은 보완적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높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은 여전히 중등교사의 양성이 과다한 시점에서도 또 다른 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수급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개방형의 유지가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 더욱이 실업계열의 전문교사 확보 문제는 여전히 수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양성과 임용 연계한 정책 펴나가야 양성과 수급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미국의 1980년대 실시한 교사양성 개혁 동향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80년대 첫 번째 교사 개혁 물결이 시작되었을 때 개혁 방향은 전문성 신장이었다. 개혁이 추진되면서 유능한 교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양성기관에서의 자격 취득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고, 양성 과정은 더욱 엄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도록 국가 수준에서의 세부 기준과 지침이 만들어졌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어느 학년이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던 방식을 학년과 교과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적당한 교사 공급을 위하여(당시 미국에서는 교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 많은 주들이 표준에서 벗어난 비상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이들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고용하는 정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소위 대안적 경로(alternative routes)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은 비록 비상수단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교사 교육과정의 이수량이 적은 대신 더 많은 현장 경험과 장학 활동을 요구하며 현장 적응력 배양을 중시한 특징이 있다. 교사교육에서의 전문주의를 지향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경로에 의한 자격 취득을 비판하면서도 교사 부족 현상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한다.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대안적 경로에 위한 양성 과정은 폐지되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PAGE BREAK]그간 절충형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의 양성 구조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 폐지론이 제기될 정도로 목적형과 개방형 간에 갈등이 고조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성과 임용이 연계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의 임용 정책은 목적형이나 개방형에 상관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용에서의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은 합리적인 절차로 보이며, 목적형 양성기관 출신에 대한 가산점을 배려하고 임용하는 것은 임용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과정의 주요 기능은 교수-학습 활동에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길러내는 것인 반면, 임용의 주요 기능은 양성을 통하여 준비된 자 가운데 더 적합한 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양성 과정은 전문성 신장을 지향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고, 임용 절차는 공정성 제고를 지향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선진국의 교사교육 개혁 동향에서는 양성과정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면서 양성 과정 개선에만 주력하지 않고, 자격과 임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자격 부여 과정에서 교사능력시험(teacher competency testing)을 치르게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자에 의한 공식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 취득요건 강화에 부응하여 양성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책임은 물론 양성기관의 몫이다. 전문성 높은 교사 수급 위한 재구조화 필요 현재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목적형으로 양성되므로 임용 또한 목적형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대학 교직 이수과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목적형 교사 임용제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낯설기만 하다. 양성과 임용을 1:1로 하자는 것일텐데 임용을 보장받으려면 굳이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졸업생의 우수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연 졸업자에 대한 우수함을 보증할 수 있는가? 입학 과정과 과정 이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우수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양성과정의 5개 유형 가운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양성 유형이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반대학에 설치된 개방형 교직과정은 우수한 교사를 유인하거나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이지만 사실상 수급을 위한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의 성격으로 본다면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비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의 교육여건이 더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관이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지역간 대학간에 차이가 있음), 기관이나 집단의 여건이 우수하다고 해서 졸업생 개인의 능력도 우수함이 보증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양성기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대하면서 더 명확해진다. 양성과 동시에 자동 임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성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자격취득 요건도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PAGE BREAK] 맺음말 양성 구조를 목적형과 개방형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접근한 우리 구조의 특성과 여건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신장과 수급 조절이란 두 개 축을 감안하여 병행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절 기능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교사 정원의 미확보로 인한 교사 부족 현상과 개방형 양성과정의 정원 확대로 인한 임용 경쟁 과다 현상이 생기기 전에 양성과 수급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사전에 예방했어야 했다. 양성기관의 경우, 무늬만 목적형이고 운영이 부실한 여건에 있는 기관이 있다면 목적형 임용을 주장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의 교과교육과 전공과목 이수 비중이 교직과정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범대학간에도 이수 과목수가 다르고 심지어는 동일 전공 내에서도 이수 과목이 다른 실정이므로 이러한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면 획일적인 목적형 임용은 무리이다. 과연 목적형 임용이 현실에서 필요하며 그것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목적형 임용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양성기관의 운영 요건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요건 구비와 지원을 위해 국가와 양성기관, 학교가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기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의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목적형이든 개방형이든 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양성과정의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자격 취득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양성과정 이수와 자격 취득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하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든지 간에 필요로 하는 기본 이수과목을 양성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고, 자격 취득 요건은 국가 수준에서 검정 방식을 통해 실시하고 자격 취득 없이는 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Ⅰ. 서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교사, 학생, 그리고 교과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학교교육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질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교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적 명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안들이 마련되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전제로 한 교육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수 교원 확보의 기초 단계인 교사의 양성 및 임용정책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교사임용제도와 관련하여 그 방식이 지나치게 지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시자의 교직적성 및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 시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교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등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사임용고사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10월 21일 ‘우수교원 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을 통하여 교사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수 교원의 확보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길러지고 철저한 임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히, 현행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목적형 사범대학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교사양성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더불어 그들만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필 위주의 임용방법이 과연 교사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인지에 관한 논란은 현행 교사임용방법에 대한 재검토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PAGE BREAK]또한 금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부가점 부여의 위헌 판결은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임용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교사임용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사임용고사를 중심으로 현재 집필시험 위주의 교사임용방법이 과연 필요한지, 또한 이 방법이 우수교원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현행 교사임용방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현행 교사임용방법의 문제 교사의 양성과 임용 과정은 상호 피드백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임용방법은 그 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양성교육과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역(逆) 또한 성립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임용방법은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신규임용교사를 선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사임용을 위한 선발방법은 지필 시험, 대학성적 및 기타 가산점 등으로 구성되는 1차 시험과 시·도별로 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술, 면접, 수업실기 등으로 구성되는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사임용후보자의 선발은 1차 시험 성적(대학성적 및 가산점 포함)으로 모집인원의 1.2배수를 선발한 후 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선발방식은 초·중등 공통으로 1차 시험에서 치르게 되는 지필 고사가 총 130점 중에서 100점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합격 여부는 지필 고사 성적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교원으로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 선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필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필 시험 위주의 교사임용후보자 선발방식은 시험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와 함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가. 지필 위주 시험의 평가 타당성 결여 모든 평가는 방법의 신뢰성과 목표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필위주 시험제도는 많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필요한 일부를 지필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필 고사 중심의 선발과 형식적인 평가 절차들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이나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소경희, 2000 : 25). 이러한 일회성의 지필 시험에 ‘올인’하는 제도는 대학 4년간의 과정에서 응시자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PAGE BREAK]물론 대학 성적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지필 시험만으로는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 있어서도 교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형식적인 면접과 수업실기능력평가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일과 기본적인 수업실기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교사임용시험 제도는 짧은 시간 내에 이를 평가해야 하므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교사임용 제도에서는 면접의 경우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3 : 2~3),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 모두의 수업실기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면접은 단순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으며,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를 지도안 작성으로 대체하거나 5분 이내의 짧은 수업시연만으로 평가를 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부적절한 시험 공고시기 현재 교사임용고사의 시험공고는 매우 촉박하게 발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출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출제문제의 오류 및 특정 대학의 기출문제 출제 시비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라.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대학마다 상이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교수가 누구냐에 따른 채점기준 및 방식에 대한 공정성 시비논란과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임용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의 정답은 공개하고 전공시험은 문제만 공개하고 답안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공시험의 채점기준표 공개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응시 인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채점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마. 양성기관과 임용기관 간의 협조체제 미흡 교원의 양성과 임용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은 양성기관과 임용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임용 방법은 양성기관과는 아무런 연계 없이 임용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에 의해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기관과 학교현장 간의 발전적인 피드백이 가로막혀 있다.[PAGE BREAK]더욱이 교원양성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사임용시험과의 괴리로 인해 양성대학에서는 교사임용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대생들을 고시학원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Ⅲ. 교사임용방법의 개선 방향 우수한 교원에 대한 인식과 우수 교사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의 전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임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현재의 교사임용고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교사임용고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교사임용고사가 신규교원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전공지식의 평가와 인·적성 및 교직관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1차 전형인 지필고사의 경우 현재의 교수 중심 출제방식은 해당 전문가와 전문직, 현직교사,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평가문항과 도구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제은행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평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2차 전형에서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논술 및 인·적성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차 전형의 성적 반영비율이 현재보다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나.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인성적 자질과 교직 적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직 적성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직 적성에 대한 평가는 논술평가, 구술 및 면접, 토론, 교무행정 업무처리 기본능력에 대한 평가, 교수-학습자료 포트폴리오법 등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최희선 등, 2000).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에는 교대발전방안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직 인·적성검사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작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된 교대에서 시범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수업실기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양성과정 혹은 임용과정 중에 반드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임용고사에서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고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PAGE BREAK]최근에는 임용고사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임용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양성기간 동안에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임용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업실기능력평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기관의 노력을 자극하여 수업행동분석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다. 자기소개 포트폴리오의 활용 현행 교사임용 방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의 하나는 어느 한 정지된 시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생활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으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생활을 통해 교사가 되기 위해 밟아온 과정과 노력을 대학에 진학하는 때부터 가능한 자기소개를 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도교수의 확인과 추천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적극적인 활용은 지필시험의 비중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 또한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라. 수습교사제의 도입 장기적으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교직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습교사제도의 시행은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가임용 상태에서 수업참관, 수업교재 준비, 수업담당, 학생지도, 학급관리 등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신광호, 2001 : 157~8), 수습교사로서의 복무기간 중에는 2급 정교사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수습학교의 교장, 지도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임용권자인 교육감 또는 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윤정일, 2002 : 17~8). 그러나 수습교사제의 도입은 그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유보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습과정 중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와 함께 수습 기간 동안의 신분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교원단체가 모두 반대한 사안이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 종합적인 교원정책 차원에서의 논의 교사임용제도는 교원의 양성 및 자격, 그리고 교원수급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숫자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숫자 만큼의 교사를 임용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활동이 아닌 종합적 차원에서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AGE BREAK]초등교원의 부족 문제, 중등교원의 과잉양성으로 인한 임용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교원자격의 질 관리 문제와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 문제 등과 함께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은 교사의 양성, 자격, 임용, 수급에 관한 교원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에는 교육이 사회변화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교육체제의 효율성이나 질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 30여년 간의 시계열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검증된 명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은 교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체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조동섭, 2002 : 61).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교사양성기간의 연장, 교육 실습의 확대·강화, 엄격한 임용시험제도를 통한 교사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양성체제와 신규임용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의 교사임용고사 제도는 교원수급계획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이라는 소극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능력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교사임용고사는 단순한 지식 암기위주의 시험이나 형식적인 논술이나 면접을 통한 평가가 아닌 교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과 적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용방법에 있어서 지필시험의 비중을 가능하면 50% 이하로 낮추고, 포트폴리오 기법과 같은 방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임용방법에 관한 문제는 임용방법 하나만을 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맥락 속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홍후조 | 고려대 교수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들은 내용, 편집, 외양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학생과 교사에게 가장 좋은 질의 교과서를 확보하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과서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질 높은 교재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보다 검정제로, 검정제보다 인정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장차 검정제보다 인정제로 이행되면 교과서 선정 기준이 분명해져야 하고, 공정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 축소하고 검인정 확대해야, 자유발행제는 재검토 되어야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 도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정 중 많은 것들이 시장 실패 부분이 아니며, 생각보다 외부효과가 적음에도 여전히 국정으로 묶어두고 있다. 실업계 교과서나 특수 학교 교과서와 같이 시장 실패이면서 외부 효과가 큰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기 공통필수 교육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과 교육 내용 결정권의 독점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면이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 있고, 전 국민의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고, 값싸게 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교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역사나 사회과의 경우 당대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일본, 중국 등과 영토, 역사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교과서 중에서 한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견해를 자율적으로 전문학술적으로 표현했다고 둘러댈 때, 우리들은 국정 교과서로 표현된 한 가지 견해로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로 국정은 국정 견해라는 단일 시각으로 오히려 국익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국에서 우리에게 왜곡시비를 불러올 만한 견해를 가진 다종의 교과서가 존재해야 비로소 다른 나라의 교과서 내용 왜곡 문제에 관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PAGE BREAK]예·체능 분야, 수학 및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국어, 사회 순서로 점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 교과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검정 확대에 따른 의무교육기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는 방법은 e-book의 확대, 교과서로 발행될 것들에 대한 제한, 학생용보다 학교용, 학년용, 학급용, 교사용 등 공급 대상의 다양화, 대여제 확대 등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교사용 지도서는 여러 면에서 검정에서 제외하여 인정제로 가야 한다. 국정을 축소하고 검인정을 확대하더라도 자유발행제는 교과서 제도로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서 출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곧 학교교육용 교재 출판과 채택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판의 자유가 인정되는 속에서, 학교수업용 교재들은 언제나 특정한 거름 장치를 거쳐 제공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의 내용 중에는 검정 공통 기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체를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치즘에서 보듯이 ‘자유’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숙기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은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에 의한 자율 채택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국·검인정제로 교과서 제도는 충분하다. 도서 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 내에서도 어느 출판물이든 교육과정기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교육구성원들의 공론을 거쳐, 교실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 정책의 책무성 확립 요청된다 검정 정책 결정과 정책 시행이 일원화되어야 하고 정책 결정과 시행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검정 과정은 비상설 조직인 검정심의회에 완전 위임하기 때문에 정부는 심의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 일본은 문부성의 전문위원(구 교과서 조사관)이 교과별 검정 전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며, 대만은 국립편역관이, 미국은 주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데 비해 제7차 교육과정 아래에서 정부의 검정 관련 책임과 권한은 미약한 편이다. 2002년 여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에서처럼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의 분리가 일어나 문제나 쟁점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역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검정 계획과 시행을 정부와 출연 연구소가 분담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은 판매와 이윤을 동기로 하는 민간 교재 발행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행위이다. 마치 정부의 인·허가 행위나 법조인과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교과서 적부 심사를 위한 엄정한 기준 설정과 전문적 판단에 의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검정에서 교과서 적부 심사 결정은 저작자, 학교수업용 교재 발행사, 교원과 학생, 학부모, 관련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언제나 이의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PAGE BREAK]검정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저작자와 학교수업용 교재 발행사가 판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사회(언론, 이익단체, 정치권 등)는 합격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보편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학파에 따른 상호 견해차가 교과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쟁점 발생이나 이의 제기 시 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를 잘 수용하여 처리하는 안정적 기구와 기관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검정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사후 관리는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 권한을 배경으로 수행하고, 연구소는 정책 집행 대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역할분담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육부가 ‘정책 결정, 집행, 사후 관리’를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를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교과서 내용 전면 개편보다 점진적 개편을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꾸준히 수정 보완해서 판(版) 수를 거듭하는 체제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과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정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과정에 연동되어 있다. 전면 개편된 교과서는 약간의 수정 보완만 거치는 초판만 내고 사라지는 셈이며, 개정판, 3판, 4판을 거치며 계속해서 꾸준히 수정해서 질 높은 교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재 내용은 크게 변화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표현 방식과 구현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 전면 개편하는 교과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고, 검정 심사비가 비싸며 검정 심사를 단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재 발행사는 교과서를 학생 개인 휴대용으로 만들기 위해 책의 부피와 무게를 제한하고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제작하여 왔고, 학생들은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버릇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와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낭비가 적지 않다. 심의 검정 뒤에도 학교수업용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 쓰고 버리는 교과서가 아닌 개정판, 3판, 4판으로 판수를 거듭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교과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교재 개발 필요 교과 특성, 수업과 학습에의 교과서 의존도에 따라 교과서를 학생 개인용, 교사용, 학급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교과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서 교재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1인 1책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PAGE BREAK]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모두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실기, 실험, 실습용 교육 내용이 많아 주 교재를 교과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서책 형태의 교과서를 벗어나, 시각예술을 주로 다루는 미술, 청각예술을 다루는 음악, 운동기능을 다루는 체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컴퓨터 등의 교과서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의 교재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학급용, 교사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에 따라 다학년용으로 내용이 풍부한 백과사전형으로 만들어 대여 반납할 수 있게 대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무교육기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구입·보급하므로 주 교재 수를 적정화하여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검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개선 모니터제 구축한다 교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과서 모니터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발행사들은 매년 수정 보완하기보다 미루었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 전면 개편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으며, 한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편이고 교과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미비한 편이다. 별다른 제도화된 대책이 없어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슈 중심으로 파동을 불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발행사들은 교과서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용할 체제가 미흡하다. 발행사들은 매년 일정액의 이윤을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는 교원, 학생, 편집진, 집필진, 학부모, 해당 교과 연구자 등 다양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를 개선하는 지름길은 이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 일반인, 교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단원별, 주제별,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재 발행사들이 무오류 교과서를 지향하기 위하여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는 모니터 요원에게 사례하는 것도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기 검정에서도 발행사들이 교과서의 확인된 오류 사항을 어떻게 수정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발행사로 하여금 교과서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학교에서도 이미 채택한 것보다 더 질 높은 교과서가 있으면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교사연구모임 단위로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계속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있으면 다음 해 채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AGE BREAK]정기 검정제로 교과서 질 높여야 교육과정 전면개정과 교과서 전면개편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교과서를 집필 편집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작 시간 여유를 두고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행 검정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재 발행사는 완성도가 낮은 교과서를 출원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검정 심사 기간이 짧아 적은 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내용 오류와 질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채택 사용된 기존 교과서들은 모니터제를 통해 꾸준히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심의 검정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안정적인 교과서는 4년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변하는 교과서는 2~3년마다 수정 보완된 부분만 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새로 발행된 교과서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매년 검정을 시행하는 정기(定期) 검정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재 발행사로 하여금 보다 완성도 높은 심사본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해주고, 검정 심사를 질 높게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검정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서 부적격 판정에 따른 시비를 방지할 수도 있으며, 발행사들도 교과서 관련 인력을 상시 구축하고 그 전문화를 꾀할 수 있다. 판매이익금 균등배분 폐지로 검정 교과서 시장 확립 현재의 교과서 판매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 채택률과 무관하게 일률적이어서, 교과서 발행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일회용 투기 사업이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교과서 출판 경험이 전무하거나 영세하여 전문 편집진이 없는 출판사들도 투기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뛰어들어 이익금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하고 있다. 질 낮은 교과서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전문 출판사를 구축해야 할 출판사들에 기생하고 있으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교과서 시장이 확립되어 채택에 따른 이윤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재투자하여 교과서 개선 모니터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꾸준한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다종의 교육용 교재를 만들 수 있고, 교과별로 출판사별로 전문화되어 질 높은 교과서를 확보 공급할 수 있다.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채택률은 교과서 질을 어느 정도 말해준다. 군소출판사들이 신규 진입할 때에는 투기성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검정협회가 연합하여 검정 교과서 연구개발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PAGE BREAK]교과별 전문출판사제로 질 높이자 교과별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출판해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검정에 출원하는 교재 발행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재 출판을 1회성 투기 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에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을 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교과별로 전문적인 교재 발행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검정 실시 공고 때마다 교재 발행의 전문 경험이 없는 영세 군소 발행사들이 편집과 집필 팀을 급조하여 완성도가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으며, 그들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족, 영세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정 합격본이 20종에 가깝지만 막상 채택은 5종 이내에서 거의 다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익금 균등 배분과 함께 회사별 전문 교재 출판사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과서 시장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행사들도 여러 교과의 교재를 한꺼번에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교재의 질이 높지 못하다. 정기 검정제가 아니고 기존 사용 교재에 대한 검정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재 발행사는 장래를 예견할 수 없어서 상설 연구, 편집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다 보니 학교 수업용 교재의 지속적인 연구와 질 관리가 어렵고 그만큼 질 개선도 더딘 것이 현실이다. 발행사의 전문화는 교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교재 발행사의 교과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행사는 교과별로 전문화되어야 하고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집, 연구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발행된 교재를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 개선해 가는 체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채택 단위 개별 학교에서 권역별로 광역화 교과서 선정을 개별 학교보다 광역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전시하고 채택하기까지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검토 기간은 15일 내외임)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모두 검토하여 비교 판단하려면 기간이 짧은 편이다.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충분하게 검토한 뒤 채택하여 질 낮은 도서를 자연 도태시키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교과별로 교사 수가 소수인 학교는 자신이 참여하여 검토 추천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PAGE BREAK]개별 학교보다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구별, 자율장학회별로 혹은 권역별 채택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서를 공동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교과서 출판 전문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교과별로 2~5종 내에서 복수 추천하고 학교에서 현행 절차를 활용하여 채택하도록 하여 채택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선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 등을 통해 교과서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권장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의 교과서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교과서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김만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사나 교수들을 대상으로‘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를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가’를 묻는다고 치자. ①국정 교과서 ②검정 교과서 ③인정 교과서 ④자유 발행 교과서로 답지를 제시한다면 약 75%는‘자유발행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이니 검정이니 인정이니 하는 단어들은 정부의 간섭이 눈에 거슬리는 반면‘자유’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설문에는 각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그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상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 제도에 관하여 법적인 정의는‘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교과서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국정 교과서 전체를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 개발하고 있으며, 교과목별로 단 한 권을 만든다. 검정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든 책을 정부에서 심사하고 사용 허가를 하는 교과서로, 제일 잘 만든 교과서만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시키고, 사용하는 측에서 골라서 쓰게 하는 교과서이다. 따라서 한 과목에 여러 교과서가 있고 각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각각 다를 것이 당연하다. 인정 교과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그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저작자가 사용 목적을 정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정부(실제로는 대체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교과서이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이걸 교과서로 쓰자’고 정하여 가르치고 배우면 되므로 어떤 책이 교과서로 쓰일지 사전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유발행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다 자유로운 제도를 채택하려면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처음 검정제를 택한‘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6종이 나와 있지만, 국사 기술이 어떻게 이처럼 다양할 수 있느냐는 강한 불만을 가진 학자들도 있고, 2002년 여름에는 정부수립 후의 각 정권에 대한 기술이 편파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아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초·중등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면, 교과서만 발전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PAGE BREAK]Ⅰ. 교과서 편찬 방향 1.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성격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창의력, 자기주도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장점은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분담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앙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의 각 학교에서 실현할 지침을 제시한다. 또, 각 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실현할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종래의‘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각 학교에서 편성하는‘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을 기본방향으로, 쉽고 재미있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국정도서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린 교과서,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높인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랫동안 지향해온 바이기는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에 비추어 바람직한 교과서를 와 같이 특징지어 내용과 함께 편집 체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새로 편찬된 교과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운 교과서와 외국 유학 중에 구경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는 재미없고, 어려우며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급급한 교과서라는 무책임한 평가를 하는 학자가 많다. Ⅱ. 교과서 발행 현황 1. 교과서 제도의 변화 우리 나라가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며,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된 것이나 초기의 무제한 합격을 5종으로 제한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는 검·인정을 확대해 온 경향이다. [PAGE BREAK]2. 교과서 발행 현황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고등학교의 전문과목 및 특수학교용 교과서들이다. 국정으로 발행하는 도서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기준과 관점의 통일을 기해야 할 과목(국어, 문법), 국가관,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이념적 혼란극복이 필요한 과목(도덕),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신청이 없는 교과들(실업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각 교과)이며, 이 중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하였다. 검정도서는 국정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이고,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및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발되며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정도서는 721종(721책)이며, 검정도서는 187종 1575책이다. 인정도서는 2003. 3. 1 현재 1110책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교과서 가격 및 시장 규모를 보면 초·중·고 교과용 도서 평균 가격은 1510원이고, 인정도서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2318억 원 정도,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 부담액은 1523억 원 정도이다. 3.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최근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대체로 지식 정보의 다양한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고,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기준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제도가 폐쇄적인가, 학교교육의 획일성이 교과서 제도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면 먼저 그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것은, 학교교육 및 교육내용의 수준 확보 문제이다. 즉 기초적· 기본적 교육의 수준 및 질적 기회 균등 문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일관성, 체계성 유지 문제, 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 및 일정 수준 확보 문제, 부당한 압력, 교화, 선전 등 교육의 중립성 확보 문제, 표준적인 교육내용 선정(편견, 오류로부터의 보편 타당성 확보) 및 교육목표 달성의 국가적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해결에는 영 연방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1) [PAGE BREAK]즉 국가기준은 가능한 한 대강화하면서 그 기준은 최대한 지켜지고 실천 정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외형 체제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혹은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독과점할 우려 등이 경계되어야 하며, 교과서 채택 부조리나 특정 교과서를 편중 선택할 우려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심의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으로 78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Ⅲ. 교과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1.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 적용수준 제고 방안,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향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은 어느 시기에는 성공적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교육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제도에 치중하여 찾을 수는 없다. 현행 교과서는 종전에 비해 탐구형, 자기주도적 문제해결형, 또는 체험학습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학교에는 아직도 내용 암기에 주력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거나 심지어 수업현장은 늘 그대로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수업을 기대하려면, 먼저 대학입학 전형 제도나 학업성취도 평가 방향 등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 교과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몇 가지의 교과서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우리는 국·검정제를 병행하면서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하여 왔다. 국정도서 중에는 앞으로 검·인정화할 도서가 많다. 특히 초등 전 교과 및 국정으로 남아 있는 중 고등 국어, 도덕, 국사는 우선적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사용할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출판사들이 검정도서를 개발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는 국어, 국사, 도덕을 포함하여 모두 검정화했고, 중학교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국정도서의 한계 탈피에 노력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78개 전문과목에 대하여 자유발행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3. 교과서 편찬의 창의성, 다양성 확보 방안 연구해야 한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에 대해서 “미국 교과서는 우리 교과서보다 좋더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다 구체적, 전문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삽화 제시, 개인차와 흥미에 따라 선택하거나 수준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한 교과서, 실생활 사례를 소재로 도입한 교과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 신문·인터넷·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 사회변화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과서, 국판/단색의 교과서를 4 6배판/컬러판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편집이 이루어진 교과서 등을 새 교과서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시 제시되고 있다. 학습 내용요소는 종전에 비해 약 70%로 감축되었으나,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교과서의 판형을 키우고 쪽수를 늘여 편찬하게 되자 학습내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방대한 학습자료를 싣고 있는 미국의 교과서를 예로 들어 우리 나라 교과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 참고서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로써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말하자면 내용을 외우기에는 벅차나 구체적 학습활동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전자도서 제작·활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며, 수준별 교과서 편찬·활용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삼서 |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서울대는 2004학년도 1학기 대학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자어 기초 실력 평가 결과 50점 미만이 60%가 된다고 발표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상 한문과목이 개설되어 학교에서 한자, 한문교육을 하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일면 한글전용화란 시대의 추세를 실감하게 하는 단면이라고도 하겠다.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자환경의 특수성이 있다. 한글창제 이후에도 양반층에서는 여전히 주된 기록의 도구로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갑오경장에 이르러 정책적 배려로 한글을 장려함에 따라 사용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광복 이후 일제시대 우리말 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글사랑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한글전용화는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65년부터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기도 했지만, 68년 한글날에 특별 담화로 대통령이 한글전용 촉진 7개항을 지시하여 교과서를 한글전용으로 개편하는 등 70년도부터 한글전용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병행하여 72년에는 중·고등학교에 한문교과를 필수로 신설하고, 한문교육용 1800자를 제정하여 한자·한문 교육을 독립하여 도맡도록 하였다. 75년도부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를 다시 병기하였으며,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 과정별 필수나 선택과목으로 되었으나 한자·한문 교육은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약화되지는 않았다. 그 동안, 한글전용 정책을 무리없이 정착시키면서 문자생활에 취약점을 상보하는 차원에서 한자, 한문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전용이나 한자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자는 국한혼용이라는 대립되는 주장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입시에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한자교육에 관심이 없고, 한자 실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진단과 해결 방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우리말에 대한 자존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서 민족의 생존과 결부하여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설계에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여 한자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글전용과 국한혼용 모두 자기 주장의 논리에 상대의 것을 흡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거시적 차원에서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말이 가지는 두 가지 특장(特長), 즉 표음적 자질과 표의적 자질을 어떻게 조화시켜 교육의 장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로, 한자교육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는 좀더 세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자는 ‘분해적 연관어 학습’으로 어휘력을 효율적으로 신장시키는 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어휘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국어교육의 본질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의 인지발달과 지식 수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이 또 다른 소질의 계발(啓發)을 가로막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의 장을 초등학교로 좁혀 놓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멀어 보인다. 넷째로,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열망과 함께 한자교육과 한문교육을 구분하여 현안 문자교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자교육, 한문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현안으로 대두한 문제의 원천적 해결 방법이 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한자교육의 관심 못지 않게 한글의 세계화에도 힘써야 한다. 한글은 소리글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자교육은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PAGE BREAK]한글전용이 우리 민족의 궁극적 이상이긴 하나, 급작스런 한글전용 강행은 문화적 단절과 국론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많다. 모든 문화현상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개선되어야 전통의 단절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전용의 실현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세기에는 한자·한문 교육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①한자·한문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개발과 적용 ②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과 수행 ③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④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에로의 시야 확대 ⑤문화교육, 정체성 교육의 가시화 등에 대하여 새로운 발상과 바람을 불어넣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리라고 본다. 교육의 문제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서 한자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에는 민족의 궁극적 이상을 실현하고 한글전용과 국한혼용 양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김수로 | 인천 대정초 교사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서도 남자 선생님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여자 선생님들이 보건휴가를 보내고 있다. 중등은 물론 초등 여교사도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수업량과 잡무로 인해 유산을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실을 만들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교사가 90% 이상의 교실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보건휴가 제도는 꼭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여성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다. 보건휴가는 1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여 교사들은 1년에 9회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 특성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건휴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보건 휴가로 공석이 되는 반을 가르칠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지역 교육청 별로 많은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인천에서는 보건휴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강사 인력풀제(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이 시간강사이고 담당하는 학년이 일정치 않아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청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역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다. 설령 관리자가 여러 경로의 수소문을 통해 강사를 구하여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휴가는 사치스럽게 비칠 수밖에 없고, 오전 수업을 다 하고 오후에나 잠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을 보면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나의 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처가 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료이기도 하다. 남자 교사와의 형평성을 들먹이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음에 대한 하나의 핑계가 아닌지 모르겠다. 셋째, 예산 문제를 말하고 있다. 보건휴가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건휴가 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보면 생리휴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가. 위 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여 교사들이 보건휴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지혜를 모아준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먼저, 보건휴가로 인한 강사 확보는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체 강사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보건휴가는 1년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건휴가 대체 강사들과 월별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본다. [PAGE BREAK] 만일, 강사를 구하지 못하여 오전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2회를 실시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건휴가의 취지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회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현장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포용력으로 보듬고, 남 교사와의 형평성을 들이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이와 함께 폐경기의 여 교사에게도 보건휴가를 주는 것도 검토할 때다. 나이 많은 여 교사의 경우는 학교에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한다. 폐경기가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 신경쇠약, 예민함, 우울함과 고독감,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으로 생활력 저하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약화되니 그 분들이야말로 보건휴가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여성이지 폐경을 하였다고 하여 여성이 아닐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좀 더 관대하게 대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의사 상담 확인만 있으면 똑같이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며느리로 1인 다역을 감당하는 여 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어 결국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자.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全元範)가 지난 4월 27일부터 북한 용천지역 돕기 일환으로 실시한 모금 운동이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여일 만에 1억원(5월 20일 현재, 1억 1천 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훈훈한 미담사례도 있어 재난을 당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지구 학생자원봉사 지도협의회(교장단, 교사단, 학부모지도 봉사단)'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도적 차원의 나눔과 온정의 학부모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실시해 강남지구 11개 학교 500여명의 학부모지도 봉사단원과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금된 674만원을 한국교총에 맡겨왔다. 또한, 충남 공주영명고등학교 마음짱 학급(2-1, 담임 김진구 교사) 학생들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고자 연초부터 통일쌀 모으기를 전개하여 연말에 북한지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용천폭발참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하루에 한 두 숟가락씩 모아온 쌀 한 가마니를 보내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운동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참도 이어져 북한 학생들의 재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깊은 동포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중, 파장초, 인천연학초, 전북 회룡초, 수송초, 보절중, 대전 성모여고, 경남 동해초등학교 등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금운동은 6월말까지 계속되며 성금은 북한 지역의 재해학교, 교육기관의 요청에 맞춰 물품을 구입해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등에 지정기탁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모금운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이후 교원양성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칭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헌재 판결이후 교육부가 후속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8일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존폐기로에 선 사범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사범대 보호 특별법' 제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위헌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범계 가산점 제도는 근거법률을 마련해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해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가을 임용고시에서부터 사대 가산점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우수교사의 농어촌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범대 학생들의 신뢰이익 상실 등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교총의 핵심 정책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사범대 보호를 위한 가산점 제도'를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선 발등의 불이 된 헌재 판결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사범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도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헌재 판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이번 헌재 판결이 우수교원을 양성·확보하는 제도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 양성 체제는 목적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절충형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데, 학자들은 과거 목적형 방식보다 우수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개방형으로 해 경쟁률만 높여놨다는 것이다. 교대의 경우는 표준교육과정이 정착돼 있고 더욱 세부적으로 다듬어지는 단계에 있다. 사범대의 경우는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하고 10년 동안 논란만 되풀이되고 있는 교·사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사범교육의 특색과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칭찬 강원대 교수=헌재 판결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범교육을 일시에 부정하는 것은 안된다. 첫째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목적형 사범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범교육 방식으로는 사범대 졸업생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설득하기 어렵다. 교과교육과 교육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 동안 교육부의 정책은 사범교육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었다. ▲민광준 건국대 교수=사범계열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은 필요충분조건이나 일반 교직과정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사 자격증은 필요최소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차별화해 교원 임용에 있어 사범계열 출신자를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범계열 출신자만으로 교원 수급이 충분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비사범계열 교직과정 이수를 제한해야 한다. 임용시험에서 사범계 출신자의 우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범계열의 교과교육학 관련 필수 과목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2차 시험의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범계열 출신자가 수월성을 확보하도록 하자.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 각종 가산점 제도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체제로는 사대가산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주의에 부합하고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현실적으로 농어촌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신규 초등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할 교사의 질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의 입법 가능성도 모색할 만 하다. 과도기적으로 현행 임용제와 병행해 실습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업, 심층 면접 방식에 의한 특별전형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권호범 경기교육청 신규교원임용담당자=예년 같으면 지금쯤 교원 임용고시 방법이 결정됐다. 관계 법령상 임용시험 20일전에만 고지하면 되지만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기에 결정되고 알려져야 하는 데 안타깝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군 제대 후 임용시험에 대비해 노량진 학원을 오가고 내신성적을 관리하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매우 바쁘게 보냈다. 교단에 선 후 당시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이 교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인 것인가에 회의가 든다. 현행 임용 방식은 교과별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과별 특성이 가미된 임용시험 제도를 강구해보자.
지난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강원도 태백·정선·삼척 폐광지역을 특수지(벽지)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밝히자 강원 교육계가 "교육황폐화가 가속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지역인 태백(21)과 정선(8), 삼척(5) 소재 34개 초·중·고교와 태백교육청, 태백도서관 등 36개 교육기관을 특수지에서 일반 지역으로 급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5년만에 재실시한 특수지 등급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한 조사점수가 10점 이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기준표는 교육기관이 시군구청, 정류장, 병의원, 수퍼마켓, 목욕탕, 금융기관 등과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하고 이를 합산해 벽지 가∼라 지역과 일반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1998년 조사에서는 11점 이상을 받아 벽지 '라' 지역으로 구분됐지만 5년 동안 '생활여건 개선'으로 인해 10점 이하 일반지로 하향돼 각종 혜택이 사라질 형편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668명)들의 특수지 수당(월3만원)과 승진가점(월 0.034점), 전보가점(월1.250점)이 없어져 사기 저하와 근무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또 학생(9017명)들의 수업료 감면(시지역 고교의 70%), 급식비 지원(초등교 월 45000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이주를 부추겨 지역 공동화와 교육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태백의 경우 주민수가 1990년 8만 9770명, 1995년 6만 4877명, 지난해 5만 3000명으 로 줄었고 학생수도 1996년 12535명에서 2000년 8382명, 올해는 6971명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 강원 교육계는 기존 특수 급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5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민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80퍼센트를 밑돌고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수지 해소는 교육황폐화마저 불러올 것"이라며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라' 지역으로 유지하고 만약 해제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5년 내외의 행정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원교총과 한국교총도 18,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특수지 대상 지역 등급조정에 있어 경제적 논리에 앞서 교육적 요소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학교는 1960년대에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아 공립 중학교의 10.99%, 사립 중학교의 13.23%의 교원이 기간제 교원이었으나 이후 1985년까지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다. 1990년대 들어 기간제 교원은 다시 증가해 2002년 현재 국립 3.68% 공립 4.60% 사립 5.03%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 역시 1960년대에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아 국립 8.04% 공립 6.94% 사립 10.21%로 나타났으나 1985년경까지 줄어들다가 차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립 고교의 경우에는 2002년에 12.33%의 기간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기간제 교원이 줄어들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 2002년에 국립 4.75% 공립 4.64% 사립 7.4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류정익(가명·51)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판정을 받았다. 고교 교사로 22년째 몸담고 있는 류 교사의 하루 평균 정규 수업은 4시간 정도. 이는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 과거에는 보충수업까지 챙기느라 평균 6시간 가량 서서 수업을 진행해야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50분 수업 동안도 서있기 힘들만큼 증상이 악화돼 점차 수업 중에 교탁이나 칠판에 기대어 서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 항상 아픈 다리가 고민이었던 류 교사는 우연히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게 됐고, 검진 결과 증상이 심해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류 교사의 경우와 같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오래 서서 일하는 교사들의 고민,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봤다. #교사, 간호사 유병률 일반인의 7배 하지정맥류란 다리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을 말한다. 직립보행과 함께 시작된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정맥벽이 약하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서 일하는 경우에 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0명당 3명 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환자만도 100만 여명에 이른다. 주요 증상은 외견상으로는 다리에 정맥이 두텁게 드러나 보이며,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과 함께 통증이 수반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푸른 핏줄이 피부위로 비쳐 멍이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정맥류는 병 초기에 자각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지정맥류 전문 치료 병원인 서울 강남연세 흉부외과, 부산 김창수 의원, 천안 고종관 의원 등 세 곳에서 200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하지정맥류는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정맥류 환자들은 대부분 교사, 백화점 판매원, 간호사, 외과의사, 스튜어디스 등 직업상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반인에 비해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병률이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연세 흉부외과 김해균 원장은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서서 일하는 강도가 세고 여교사는 퇴근 후 가사 일로 연결돼 서 있는 시간은 더 길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하지 정맥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 여교원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지 정맥류 발생이 쉬운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면서, 혈관이 부풀어 피부에 비치거나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사 직업병 인정 사례 없어 하지정맥류가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인정받은 것은 지난 1월 전북대병원 간호사 두 명이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에서 산재로 첫 인정된 것이 유일하다. 산재가 인정된 간호사들은 수술실에서 15∼19년 근무해왔고 입사 8년후부터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났으며, 통증을 느끼면서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를 감고 일해야 하는 정도로 심해져 급기야 2003년 12월에는 수술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두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6∼8시간 꼬박 서서 근무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8∼10시간 정도도 서서 근무했다. 또한 정형외과 수술은 골접합수술이 많아 C-arm(연속적 방사선촬영)을 이용하여 수술하는데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무거운 '방사선 방지가운(4.5㎏무게)'을 입고 서서 일했으며 수술여건상 무거운 기구(9∼16.6㎏)들이 많아 옮기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간호사가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교사의 경우 하지정맥류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교사의 재해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고 신청 건수도 미미하다"며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인지, 지병이었는지부터 많은 항목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해 인정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정맥류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지병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사-하지정맥류, 연관성 밝혀낼 연구 필요 하지정맥류는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른 직업보다도 교사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퇴임 전까지 3∼40년 가량을 서서 근무해야 해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정맥류로 산재인정 받은 간호사 2명이 소속돼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운영규) 정상은 노동안전보건 국장은 "두 조합원이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합 차원에서 신청이 접수된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를 직접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히면서 "재해 보상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균 원장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교사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과 병의 발생률간의 연관성을 밝혀낸다면 직업병으로서 충분히 재해보상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