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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보건교사, 초 1~2학년 담당 교사들이 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수능 일정을 고려해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6만400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달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49만1000여 명 역시 같은 백신으로 6월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1차 접종을 시작해 9월 이전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수생은 이번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능 전 3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교원은 3분기인 7월 이후 접종 대상이었다. 때문에 교총 등 교육계는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한다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밀어붙이는 뚝심도 이런 현장 중심 시각에서 나온 듯했다.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자회견에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안전문제다. 교사들은 교실, 복도, 체육관 등 곳곳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 상황이 자주 이뤄지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한 조치가 바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는 생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이 돼서야 교직원의 접종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2분기부터 교사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냈다. 이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 됐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가가 서둘러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교육감이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교육자치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초학력 같은 문제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가 담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초학력 문제에 대책을 세우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1호 법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삶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측은지심’이라고 답한다. 교사다움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관심에서 나온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 튜터’를 도입해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력보다 우선한 정서적 공감대다. 교사를 통해 개별적인 집중 지원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1 멘토링을 하는 게 순서다. 정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 그런 소신이 삶에서 체득된 것 같다. “아무리 좋고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학력 지도는 선생님의 끈기와 소명의식, 스킬도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과 관심을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가정환경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사업 선택권을 줬으면 한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기초학력, 원격수업 전담교사 등 교사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 최근 인천에서 초등 3학년생이 가정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다. 등교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인천라면형제, 창녕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비극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아니고 등교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신고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고했을 때, 어떠한 보복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유아학교 명칭변경 문제는 15여 년 전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보육기관의 반대는 없는지. “일제 청산의 의미 외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이제는 국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이제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교육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돌봄’이다. 특히, 돌봄의 주체를 놓고 첨예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봄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 안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 안에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큰 틀에서 필요하면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돌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돌봄의 공간(학교, 마을 등)과 주체(돌봄사, 돌봄교사 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돌봄(교)사 질적인 역량 문제 등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초등 4학년 때 김춘희 선생님이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돌아오셨고 우리말을 못해 ‘쪽바리’라고 놀림을 받으셨다.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이후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시키고 한 바퀴 돌면서 잘 읽는다고 등을 두드려주셨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관계성’인 것 같다.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들 말이다. 백묵 하나로도 자신의 철학과 삶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다. 교사가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교육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특히 교원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강조해온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사각지대 학생, 학교 밖 학생, 비수도권 학생, 특성화고 학생, 전문대학생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공교육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 교사대 문제 해결, 유아와 특수교사의 질적인 개선, 미래 통합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의 고민 등 새롭게 담을 게 많이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행정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등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저도 국회에서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이다.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때로는 교사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폭언 및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전달되므로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쉽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의 개인정보가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될 때다.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애착행동을 경계하거나 거절할 경우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다. 졸업앨범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공유하고 교사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들끼리는 단순 정보공유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사생활 보호 정책이 미비해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원장의 중재로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탄원서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관리 부실이나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침해도 있다. 한 초등 병설 유치원에서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공개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성적 경험을 질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교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교사에게 지급된 연 인건비 총액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 등이 일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 및 정책에 따른 침해도 있다. 연차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 교사 인사발령 정보공개와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 망월초(교장 안희숙)는 16일 학부모 총회 및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를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줌으로개최했다.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급 교육에 참여할 학부모 조직을 직접 선출, 조직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숙 교장은 학교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과 가정이 하나가 돼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도 각 학급에서줌으로 실시했다. 반별 줌 회의방에서는 학급 담임교사 소개, 학급 교육과정 설명, 학급대표 선출이 이뤄졌다. 궁금했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화면으로 만나 학급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못해아쉽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면서안전하게 학부모총회를 치르고학급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사관들은 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 등 10곳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된 무자격 교장공모 관련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의 전·현 근무지를 위주로 증거를 수집했다. A씨와 B씨는 도 교육감이 이전에 몸담았던 노조 출신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와 B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초 공익 신고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와 B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도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신학기에 앞서 교장공모를 통해 8명을 임용했다. 이 중 교장 자격이 없는 평교사는 4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는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과거 사례 조사 후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수능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3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최고 윗선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나오자 전국의 교원들이 연일 성토하고 있다. 최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 측근들이 문제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지역 교육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지역 언론들은 4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심재동 시교육청 감사관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교장공모제 문제로 인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인정했다. 도 교육감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 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와 거버넌스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자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듯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는 초등학교, 2025년에 중등학교 적용이 예정돼 2025년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2028년 변화되는 대학입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실제 겸비한 현장 전문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일부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논의의 중심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궁극적인 교육의 분권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교육과정의 계획과 수립은 이념이나 철학적인 것만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실적 상황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구성원이 누굴까? 분권화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의 중심이 학교 현장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취지에 걸맞게 현장에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현장성만을 강조해 교육의 이념과 이론을 도외시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이념과 이론을 강조하면 현실성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실성은 본질의 토대 위에서 가꿔지고, 현실성 없는 본질은 이념적 도그마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변화하는 시작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업 패러다임 변화의 심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그 결과 수업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는 필연적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도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논의되고 있는바, 새로운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수석교사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도 ‘명약관화’다. 새 교육과정 안내의 적임자 필자는 90년대 초중반 영문학을 연구하면서 포스트모던적 비평은 결국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문학 비평에서 실존주의가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 및 미래를 관통하는 철학이며, 현실적인 상황을 진솔하게 탐색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영문학 연구에 활용했다. 우리의 새로운 교육과정 역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아우르는 교육적 철학과 이념을 충분히 담아내면서도 변화된 교실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와 연찬을 통해 이론적 식견을 겸비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 가르치는 수석교사가 이 역할의 적임자로서 개정 교육과정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간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000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인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낭비성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에 안전 담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지역 과밀학교인 경기 A초는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12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할당받았다. 이 학교 B교장은 “현재 이분들이 따로 근무할 공간도,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도 없다”며 “학교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이니 무조건 다 채용하라며 강제적으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교사 지원 대상이 초등 1~3학년인데, 3학년은 격일 등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수업도 주당 11시간뿐이고요. 교육청에서는 분반 수업을 하라는데, 분반을 할 교실이 없어요. 애초에 과밀학교니까요. 등교하지 않는 학년 반을 쓰라는데, 그 반에서는 담임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B교장은 이처럼 과밀학교들은 분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수업 2교사제 형태로 협력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담임교사와 퇴직교원이 협력수업에 들어갈 경우 서로 교육철학이 다르거나 업무를 나눌 때도 서로 대하기가 어려워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못하고 수업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초등 기간제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 자격증 소지자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대구 C초 D교장은 “안 그래도 교사들 반발이 심했는데 중등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며 “우리 학교는 도심지역인데다 학군이 좋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곳에 해당한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야 말로 협력교사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엉뚱한 데로 자원을 낭비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아 등교수업·운동기회 감소 탓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고학년과 중3 남학생들의 자기관리, 심미적 감성 등 학생역량이 5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가 줄고 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0개교 초6, 중3, 고2 학생 11만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학생역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6과 중3의 역량지수가 각각 65.47점과 65.63점으로 5개년도 동안 조사한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언어적 사고, 수리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6의 자기관리 역량 점수는 5개년도 조사 중 가장 낮은 66.07점이었으며 이는 점수가 가장 높았던 2차 년도(71.31)에 비해 5점 가량 하락한 것이다. 중3 남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역시 가장 높았던 2차(67.32)에 비해 4점 정도가 낮아진 것(63.45)으로 나타났다. 지식정보처리 역량 또한 작년에 비해 초6과 중3의 점수가 낮아졌으며 중3은 올해 가장 낮은 점수 65.67을 나타냈다. 반면 중3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개발원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등교수업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감소하고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진 환경이 1년 내내 지속되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결과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도 언어적·수리적 사고 능력의 경우 일관되게 읍면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며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수석교사 더 중요해져 정원확보 ‘법제화’가 임기 목표 “수업 발전이 우리의 기쁨·사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테크닉이 훌륭한 젊은 선생님들께는 자칫 놓치기 쉬운 수업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법을,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원로 선생님들께는 기술적인 부분을 컨설팅해드리고 있어요.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문제 등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언제든 앞장서서 도와드리는 게 저희 기쁨입니다.” 박순덕 경기 원종초 수석교사가 지난달 23일 제8대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9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석교사 정원확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학교 현장의 수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식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처음에는 3500명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1200여 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교육감 성향에 따라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시·도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다. 올해는 4개 시·도에서만 선발했고 경기도의 경우 6년째 아예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육부가 매년 선발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을 문제로 삼으며 선발을 꺼려한다”며 “정부에서 아직도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 정원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동안 수석교사의 정원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이끌어 정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현재 매뉴얼로만 존재하고 있는 수업 컨설팅, 교사 연수, 수업 지원 등 동료 교사들의 교수 지원에 대한 수석교사의 역할도 시행령으로 법제화 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4월 중 교육부와의 협의도 예정돼 있으며 교총과 협력해 대국회 활동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의 수석교사 담당 연구관이 1년마다, 심할 때는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업무의 지속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해왔던 연수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등 모든 지원이 단절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학력격차와 기초학력부진 문제에 있어서도 수석교사들의 역할이 많다”고 했다. 최근 중·고교에서 수석교사 당 기초학력 부진 학생 3명에서 10명을 1:1로 매치해 멘토-멘티를 운영한 결과 호응과 운영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면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두루 키워준 결과 수석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믿음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후문. 동료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업페스티벌도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지만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다시 열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수석교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회장들과 전국 수석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당부했다. “제 꿈은 미래 한국 교육발전의 원동력을 논할 때 그 중심에 ‘수석 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수석 선생님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5.2%p 증가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으로 집계돼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9일 등교 확대와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초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명 배치 ▲초4~6학년 학습·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 4000명 채용(교원 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교실 확대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 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폈다. 줄 세우기로 폄하해 없애버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부터 전면 실시해 학생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 공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마치 사교육 경감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조차 못 한 제도를 사교육 대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제시된 인력 채용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교총은 “지금도 일선 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방역을 하느라 여력이 없는데, 구하기조차 힘든 기간제교사, 온라인 튜터,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인력의 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씨는 “인사를 앞두고 유예기간 없이 바뀐 규정을 적용해 심사에서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윤 씨에 대한 인사 역시 초등 교감으로 발령 낸 상황이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원 지법의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해당 선생님을 교감으로 발령을 하고, 항소를 강행한 도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판결문 취지대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과 오랜 기간 함께 한 특정노조 출신 인사의 승진 통로로 악용된 것이라면 시교육청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학교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3개교(75%)나 됐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지부장, 교육감 정책보좌관 등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2019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조작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였다”며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적 폐지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2020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다 힘들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나름의 이유와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더 암울한 것은 올해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치 못해서 교육당국이나 학교들도 2~3주 정도의 단기 계획만 대강 세워놓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른바 ‘땜빵식’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가 따라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해외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서머 슬라이드와 미국의 코로나 대응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보다 몇 달 먼저 개학한 미국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3월에 개학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을 관심 있게 찾아서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순식간에 많은 정보와 가이드를 쏟아냈기 때문에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업에서는 미국 역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에 관심을 쏟고, 많은 보고서와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손실된 학업분량을 계산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미국학교는 여름방학이 대체로 3개월 이상으로 긴 편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지내고 가을학기에 돌아오면, 여름방학 전에 배운 부분을 일정량 소실한 채 돌아오게 된다(우리나라처럼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 또는 slump)’라고 부르는데, 이 서머 슬라이드에서 생기는 학업결손을 주요 과목별로 계산하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어는 가을학기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퇴보한 상태이고 수학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급한 대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COVID slide를 계산하고 있었다. 즉, 3개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X 정도’의 학업결손이 발생한다면 6개월이나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과목별로 계산해 보는 모델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학업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손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 학력 퇴보 분석 돋보인 영국 이 기사를 본 것이 2020년 4월경이었고,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끝날 무렵 또 엄청난 양의 통계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각국에서는 COVID slide를 계산해서 학교별·과목별로 몇 개월 뒤로 후퇴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개월 학교를 닫았는데 그 결과 중학교 쓰기(writing)가 22개월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은 작년 말에 맥킨지를 고용하여 전국 학교의 수업현황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형식의 수업(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업형태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따라 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 중에 선택한다)이 가장 일반적이었다(학급을 1/2 또는 1/3로 나누어 따로 등교하는 방법도 간혹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학년별 리스크 분석에서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어린아이들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학자가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이 평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손실이 난지 알아야 손실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메울지를 알 수 있다. 당장 교육과정을 손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알아야 하겠다. 기존 방식 답습으론 학력격차 극복 힘들어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 체제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 예전보다 학습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목별로 꽉 짜인 현재의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는 최상위권과 하위권만 남는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학습격차도 해결하기 더 어렵게 되었다. 정말로 잃어버린 1년을(2년이 될지도 모른다) 메우고자 하면 한시적으로 체제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대체교사나 외부 교육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비용도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수업이 한두 학기 더 시행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좀 더 다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EBS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전국에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동영상을 찍어서 여러 학교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교사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늘었다. 학생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비대면수업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성 발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습동기도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비대면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예전보다 오히려 학업 외적인 문제까지 더 신경 써야 하게 되었다. 이미 OECD·UNESCO·여러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동안 관리가 필요한 정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분석을 시작하고 대응방안을 세우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학년별·과목별·지역별·가정환경별로 여러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학업결손을 그나마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거시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이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오류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진단검사와 달리 ‘모든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한 상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다.교사들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한다.그런데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동일한 출발선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하면 이들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예를 들어 탑을 쌓는다고 가정해보자. 1층(선수학습 최소 성취기준 도달)을 쌓고, 2층(본시학습)을 쌓아야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그런데 1층(선수학습 최소 성취기준 도달)이 없는 상태에서2층(본시학습)을 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쌓을 수조차 없는 탑이다. 2학년에서 배우는 곱셈 개념과 구구단의 이해가 없는 학생이 3학년 수준의 (두 자리수)×(한 자리수)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부진문제는 기초학력 관련 사업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기초학력 지도가 가능하다. 어떻게하면 기초학력 지도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학년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전인 이전 학년말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진단검사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발점행동에 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0.1.10). 그런데 학년 초인 3월에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가 나오는 4월부터 지도를 하면 이미 새 학년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과후지도밖에 실시할 수 없다.따라서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전인 이전년도12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결손 여부를 파악하고,이를 기초로 학급을 편성한 후 교육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2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현재3월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검사와 동 시스템의12월3차 향상도 검사의 출제범위가 동일한 동형시험이기 때문이다.학년말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학습결손 요소 파악을 통해 겨울방학 중 지도도 가능하다.나아가 학년 교육과정이 새로 시작되기 전에 학습부진 대상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을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예를 들어보자.이 단원은10차시로 단원 도입1차시,본시학습(분수의 덧셈,뺄셈) 6차시,생각수학1차시,탐구수학1차시,얼마나 알고 있나요1차시로 구성되어 있다.분수의 이해에 관한 선수학습이 결손되어 있다면 단원 도입1차시로는 선수학습결손을 해소하기 힘들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으로 1차시~3차시를 학습하고 단원을 시작하여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선수학습을 통한 출발선 보장을 할 수 있다. 선수학습3차시를 확보하기 위해 단원 내 차시 간 재구성을 실시하여 원래10차시로 편성된 단원을7차시로 재구성하고,남는3차시를 단원의 도입과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이때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가르칠 학습내용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보정자료(늘품이)를 가지고 지도한다.일반 학생들은3차시 동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이 선수학습내용을 재학습할 동안,3학년1학기6단원 분수와 소수, 3학년2학기4단원 분수 단원을 심화할 수 있는 놀이중심활동을 통해 선수 성취기준 학습요소를 복습하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동기유발을 꾀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시수를 확보한다면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정하고, 일반 학생들의 선수학습-본시학습 간 학습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도울 수 있는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출발선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교육부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방안에서3단계 학습안전망을 제시했다.이중 학습결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업 내 안전망 사업인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가 현재 각 시·도별로 시행 중이다.학습결손이 있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교사 역시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만 집중하여 수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쉽게 밝히지 않는다.수업장면에는 함께 있지만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옆에서 설명을 조금 더 쉽게,학생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인력이 있다면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더 이상 수업의 방관자로 남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교사만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1수업2교사제의 많은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협력교사 역할의 불명확성이다.협력교사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사가 수업을 지도할 때 협력교사(대부분 외부강사)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만다.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 중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시수 확보는 물론 협력교사가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가르칠 교재(늘품이)를 확보하여 협력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학습지원 대상학생 입장에서는 오롯이 나만을 지원해 줄 나만의 선생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넷째,형성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학습지원 학생의 학습결손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경쟁,서열화를 조장하는 단순암기,지식 위주의 일제형(식) 지필평가가 폐지되었다.학생평가는 학생의 과제해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로 진행되며, 실험·실습,토의·토론,구술평가,서술형·논술평가,관찰평가,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정중심평가에서 형성평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일제식평가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당연히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형성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일은 쉽지 않다.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학습하면 반드시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형성평가 형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성평가를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 중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자매 사이트인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http://plasedu.org)가 있다. 배이스캠프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보정자료(늘품이)를 기초로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학습주제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형성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배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학습주제는 해당 학습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와 설명 영상, 학습주제를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로 구성된다.또 e학습터처럼 학생들을 가상의 학급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부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형성평가 응시 여부와 평가결과 확인을 통해 쉽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과정-수업-평가와 연계돼야 2021년 현재 두드림학교, 1수업2교사제,학습클리닉,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과 별개로 위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교육과정에 기초한 수업시간이고,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과평가이다.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의 진단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온전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하는 수업과 평가라면 학습지원 대상학생들도 더 이상 여러 사업에 끌려다니지 않고,수업시간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들어가는 말 학습결손 극복은 두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의 학습에 성공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을 최단시일 안에 보완하는 것이다. 이 일은 전자에 비해 좀 더 어렵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교육과정 운영방식상 학습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학생만 진도 나가는 것을 멈추고 결손 부분을 보완하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결손이 일어난 부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수업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 동안 보완해야 한다. 설령 따로 모여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이 또래들은 학습결손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학습하고 있을 테니 결국 학습결손은 더 심화될 것이다. 사실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이나 인지능력, 학습동기 등 학습여건과 특성상 대체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학교학습 여건하에서 학습결손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적의 교수법 전제조건과 요소 그렇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습결손예방을 위해서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서든 아주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내면 된다. 혹시라도 기가 막힌 교수법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학생이 단기간에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적의 교수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이 최적의 교수법인가’는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인에는 학습자 특성, 학습할 내용, 학습의 목적(기억·이해·적용·평가·종합 등), 학습의 단계(초기 단계인지 응용 단계인지) 등 매우 많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인지능력이 평균 이하인 학생에게 한글이나 곱셈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혹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물질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할 교수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기껏해야 ‘연습을 충분히 시킨다’, ‘학습동기를 고려한다’, ‘학습자의 선행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등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지침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지침도 절대로 실행하기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학습결손 예방이나 해소를 위한 최적의 교수법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묻는 사람에게 이러한 지침들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학교 학습상황에서 학습결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인지능력과 학습동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미리 계획한 분량·수준·속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룬다. 이는 세계 각국 공교육제도의 근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결손은 필연적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 인한 학습자 간 학습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그래서 이러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그러한 체제 안에서의 가능한 접근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학습 관련 변인 중에는 교수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변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인도 있다. 예컨대 캐롤(Carroll, 1963)은 학습의 정도를 결정짓는 변인으로 학습에 허용된 시간, 학습자 이해력, 수업의 질, 학습자 과제 지속력, 학습자의 적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학습에 허용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반면 학습자 변인에 해당하는 이해력·적성·과제 지속력은 교수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울뿐더러 대체로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습자는 또래와 비교해서 이 부분이 불리하다. 그나마 교수자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이 수업의 질이다. 캐롤에 따르면, 수업의 질을 최대화해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학습결손 방지와 해소를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질이 높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학습결손 예방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요소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급 내에서 학습 능력이 가장 낮은 학생이 학습이 안 된 혹은 덜 된 상태에서 완전학습상태까지 이르는 경로와 단계를 적어도 한두 가지는 이론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알고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덧셈·뺄셈을 매우 어려워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최단 시간에 확실하게 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경로와 단계를 알고 그리로 해당 학생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이대식, 2020). 또 다른 예로, 학생들이 비판적사고를 잘하도록 가르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경로와 단계를 비판적사고 능력이 가장 낮은 학생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경로와 단계는 교수자의 활동 목록이나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의 활동 내용과 순서, 활동자료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습의 경로와 단계 설정은 얼핏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그 경로와 단계는 보통의 학습자가 아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즉, 학습결손이 이미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큰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경로와 단계여야 한다. 아마도 그런 학습자를 위한 경로와 단계는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단계 간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도전감을 줄 정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경로와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체계, 내용 요소 간 위계나 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한글 낱글자 읽기를 잘 지도하려면 한글 낱글자 읽기 과제의 하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부터 어떤 원리에 따라 먼저 혹은 나중에, 그리고 각 요소를 얼마동안 무슨 활동이나 자료 등을 동원하여 가르쳐야 하는가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자면 교수자는 필시 한글의 제자 원리, 발성 원리는 물론 일반적인 읽기 학습 현상, 읽기 지도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실제로 아는 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학습경로와 단계의 두 번째 조건은 경험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거나 특정 학습원리나 이론을 반영하여 어떤 학습경로와 단계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학습결손 학생이 그 경로와 단계를 따라 학습을 해 나가면 완전학습상태에 이를 것인가는 경험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물론 그 경험적 확인은 소위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교수법을 흔히 ‘증거-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s)’라고 한다. 둘째, 질 높은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일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학습동기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고(Vallerand BissonnetteIntrinsic, 1992), 이왕이면 내재적 동기가 학습과정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효과적이다. 내재적 동기는 어떻게 생기고 유지되는가? 내재적 동기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이차방정식이나 물질의 변화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차방정식이나 물질의 변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을 어려워하는 바로 그 내용 맥락 안에서 내재적 동기를 갖게 해야 한다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은 학습경로와 단계 설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몰입이론(Csikszentmihalyi, 1990)과 캐롤의 학교학습모형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몰입이론에 따르면 과제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현재 능력에 비해 적절하게 도전적일 때 학습자는 몰입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캐롤에 따르면 질 좋은 수업이란 이전 학습단계가 이후 학습단계를 학습자가 무리 없이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배치되고 단계 간 난이도가 적절한 차이를 보이게 설계된 수업을 말한다. 두 이론은 같은 내용 즉,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유지하려면 학습성공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해당 학습에서 할 만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각 학습단계를 매우 정교하게 배열해야 한다. 이는 곧 질 높은 수업의 첫 번째 요소였다. 이 접근의 단점은 교수자에게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인식론적 식견·학습현상에 대한 이해·경험적 근거 등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접근은 학습할 내용 자체에 흥미를 느꼈던 사람들의 사례를 간접체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어떤 교육내용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이 접근의 단점은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관심사나 특징을 가진 학습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접근은 개인의 삶 혹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접근의 단점은 학교교육에서 다루는 교과내용 중에는 교사는 물론 특히 학습결손이 심한 학습자가 보기에 관련성과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학습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공간과 맥락, 특정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다. 학습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학습환경 등이 학습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는 상호신뢰·존중·격려·인정·긍정적 상호작용 등이 있어야 한다. 학습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교수자로부터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학습결과나 능력과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환경은 불안이나 위협보다는 안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실패나 패배에 대한 지적과 야단, 그것으로 학습자 존재 자체를 판단하고 규정짓기보다는 도전과 시도를 권장하고 학습의 결과 못지않게 학습과정과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누적된 학습결손과 열악한 가정환경 속의 학습자들에게는 본격적인 학습 이전에 이러한 ‘마음 어루만지기’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넷째, 거의 모든 학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집중과 노력·지속·능동적인 사고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에 의한 최소한의 심신 통제·관리·인내가 필요하다. 이를 통칭하여 학습관리 혹은 심력 기르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학습결손이 심한 학습자일수록 학습관리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할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실제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주 점검하여 필요할 때마다 피드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습관이나 태도처럼 학습관리가 몸에 배도록 지도해야 한다. 필요한 학습관리 양이나 정도는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학습환경(예컨대 물질적·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이 불리할수록, 그리고 학습자 특성이 불리할수록(예컨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인지능력이 낮을 때) 많아질 것이다. 학습관리 혹은 심력 기르기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관리방법, 학습 전략의 습득 및 적용, 자신의 학습 습관이나 과정 점검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효과적인 교수법의 요소가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 혹은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요소를 언급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과학원리(신동숙·이찬승, 2020) 적용, 조기 진단·조기 지도, 명시적 지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도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학습결손 방지 및 해소 측면에서 더욱 시급하고도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사항들을 제시해봤다. 이제까지 언급한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해야 할지, 항상 네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할지, 어느 것을 먼저 혹은 나중에 고려해야 할지 등은 특정 교수·학습맥락에서 교수자가 교육적 상상력과 전문성을 갖고 결정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다만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가능하면 언제나 최대한 같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하고 또 그럴수록 학습효과는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그림] 참조). 결론 어떻게 보면 학습결손을 해결하는 최적의 교수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각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을 해나가도록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한 학급에 다수의 다양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는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상황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여건하에서도 학습을 성공시켜 줄 교수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수법의 효과는 무한대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습결손을 극복하는 최적의 교수법 요소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습에 필요한 ‘마음의 밭’을 잘 가꿀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 문화, 여건을 조성한다. 낮은 자아개념, 불안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 존재나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와 존재 규정 문화 속에서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특정 내용이나 학습과제에 대해 학습 어려움이 가장 큰 학생 입장에서 학습에 성공할 경로를 마련한다. 학습 어려움이 덜한 학생은 단계를 건너뛰거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된다(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직접교수법 교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학습과학과 교수원리에 대한 소양, 효과를 검증해보려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한글이 창제된 지 수백 년이 지났고 국어 지도방법에 대해 수십 년간 교사교육이 있었음에도, 최근 2~3년 동안 많은 교사들이 한글의 제자 원리, 자·모음 지도방법 등을 배우려고 여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신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학습동기는 학습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해 모종의 흥미나 관심이 있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교수자 자신이 가르칠 내용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없는데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앞의 두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따라서는 학습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단기간의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인내는 교수자에게도 필수적이다.
들어가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는 학교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와 같은 대의기구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를 논술과 함께 기획안 작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문제에서 기획안 작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육전문직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1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안전사고 No! 창의적 교육공간 Yes! ‘안전교육’ 지원 방안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라는 말이 있다. 1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학교안전계획 수립’, ‘재난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 해마다 안전사고가 몇 차례씩 발생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 입장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점검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학교별 안전점검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셋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기에 따라, 급선무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접근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학교별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 · 외부전문가를 일시 파견하여 자세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건물에 대해 4년에 1번씩 실시하는 건물안전점검 주기를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둘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매 3년마다 15시간씩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소극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교육 교사동아리 · 안전교육 교과연구회 · 안전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격연수’ 위주가 아닌 ‘집합연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우선 학교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따라 인솔교사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교육만으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추후에 별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 및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한다. 넷째,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40년 이상 유지된 학교건물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교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교육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간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부터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전문직이 되겠다. 위의 자료 1 논술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다음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②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③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논술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PART VIEW] 여러분도 어떤 주제의 논술이나 기획에서 해결방안의 순서를 정할 때는 생각나는 순서에 따라 나열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관에게 그러한 순서가 작성된 근거를 답안에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평가관 입장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2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최근 들어 학교안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 보시오. 단, 1번에서는 기획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2번에서는 기획안 중 일부인 추진 배경 · 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를 작성하시오. 3번에서는 기획안이 완성되고 추진 단계에서 교육전문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작성하시오. ※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 (A4 4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120분) 답안 1번) 기획의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문제인식 → ②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③ 대안 검토 → ④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⑤ 의견 수렴 → ⑥ 최종안 확정이다. 이러한 절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획하는 주제가 광범위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지만, 다소 간단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안 작성 및 보고’ 단계까지 진행한 후, 시안이 아닌 확정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의 경우, 중대한 사업안이기 때문에 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번) ●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확인 - 20○○년 ○월, ○○○○○의 건물 붕괴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 학교 내 석면검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존의 학교안전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매학년도 시작 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청 보고를 실시한다. - 문서상의 학교안전계획이 실제적인 학교안전진단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학교안전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안전점검에 대한 시스템 변화 필요 - 앞으로는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을 탈피하여,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진 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법률 제15966호) ● 2021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기획관-○○○○○, 2020. 12. ○○.) ● 추진 목적 ● 학교별 안전점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시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 ● 추진 방침 ● 교육청 전문가·외부전문가를 통한 학교안전점검 실시 및 내부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40년 이상 낡은 학교 점검 및 재건축 시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 추진 개요 3번) 기획이 끝나고 추진 단계에서는 ① 기획안의 안정적 집행, ② 홍보, ③ 성과분석의 3가지 실행이 필요하다. 확정된 기획보고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하여 기획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과 관련한 사업 진행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 사업 실행이 종료된 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성패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 기획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문직으로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 2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1번~3번까지 배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 작성을 위한 분량을 정할 때는 배점 비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총 A4 4쪽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의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라면, 총 4쪽 작성 중 기획 전 단계는 1쪽, 기획안 적성 단계는 2쪽, 추진 단계는 1쪽을 작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는지 잘 확인해서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동안의 학교운영에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문제 원인은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및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원이 학생자치활동 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셋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급어린이회의, 전교어린이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 내 학생회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여 상시적으로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율예산(학생회 운영비)을 100만 원 이상 확보하고, 더 필요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충해야 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에서도 중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확대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이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학기당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주 1회 실시하는 학급자치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만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율예산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활용하여 학급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비용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설계하는 절차를 통해 학생자치활동과 프로젝트수업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게시판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방송 · SNS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이나 마을결합형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전문직은 이러한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 위의 자료 3 논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입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③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 자료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극적으로 학교운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보시오. 기획안에는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추진 개요, 세부 계획,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오. (아래 ※ 표시의 작성 조건 반드시 확인) ※ 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 ※ 총 예산 : 금4,210,000,000원(금사억이천일백만원) ※ A4 2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80분 ● 추진 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화) ● 추진 목적 ● 배움과 성장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역량을 함양함. ● 학교 및 학급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주인의식을 성장시킴. ● 추진 방침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학교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도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추진 개요 ● 세부 계획 1. 운영 기간 : 2021.3. ~ 2022. 2.(1년 간) 2. 지원 대상 : ○○○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40교) 중 희망학교 및 희망교원 대상 3. 영역별 운영 세부 내용 4. 운영 평가 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운영 지원 계획에 반영함. 나)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을 구성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함. ● 기대 효과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시민역량함양과 교사의 인식 변화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경험 확대 위의 자료 4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세부 계획·기대 효과)을 작성하고, 문제 조건을 잘 반영(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 내용 제시, 총 예산 규모, A4 2쪽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의 사업 기획안 작성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원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논술을 먼저 작성해보면서 시험공부를 한다면, 두 영역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가 반드시 완성된 하나의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형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료 2와 같이, 사업 기획안의 일부만을 작성하는 대신 기획안 작성 이전에 해야 할 일, 기획안 결재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면접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반복해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형태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수·국외여행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지침」,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NEIS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로 신청 및 학교장 승인받아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장처리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 주체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가족이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ART VIEW]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감사사례와 처분결과 사례 1 관내 OO학교 교사 A는 가정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인 아침 8시 30분 이후인 8시 40분, 9시 정각 등에 출근한 횟수가 2018학년도에 19회에 달함.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2 관내 ★★학교 교사 B는 근무시간 중인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관련 행위 및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시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3 관내 ♣♣학교 교사 C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변 지인들을 D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년간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4 관내 OO중학교 교사 E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공무외 국외여행 내부결재만을 득한 채 NEIS상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옴.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휴가실시의 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5 관내 OO고등학교 교사 F는 순회교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에 출장을 나간 후 14:00에 수업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OO고등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연간 13회에 걸쳐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6 관내 OO초등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소속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가족여행’, ‘고향방문’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7 관내 OO중학교 교사 G는 영어문법 관련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의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고, 연간 재생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겸직허가없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2019 세종시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 -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활동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8 관내 OO유치원 교사 H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 사유로 평일인 2019.10.8. 공가를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인 2019.10.12.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9 서울 OO고등학교 교사 I는 교과수업시간에 시작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2~6분씩 2회에 걸쳐서, 또 한 번은 36분 늦게 교실에 입실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3항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8두 16613 판결). “정시에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36분이 넘도록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처분 결과: 견책 마치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요즈음, 공무원 복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복무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무 책무성을 가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