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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1)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고, (2)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시오. (3) ㉠과 같은 이유를 피아제(Piaget)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4) ㉠과 같은 이유를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첫 주기인 2000년부터 참여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줄곧 상위 10위 이내에 자리해 왔다. 피사(PISA)학력 비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부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사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꼭 좋은 평가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피사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적도 좋고 공부에 대한 흥미나 협동능력도 좋은 유형이 있는데 핀란드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보이고 협동능력도 좋은데 성적이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독일과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 반면 성적은 좋은데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다. 우리나라 학생은 재미없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셈이다. #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와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 시험 성적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낮은 성적과 상대평가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결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이 제시해 주고 있다. 구성주의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그가 삶을 사는 동안에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이며 또한 구성의 산물인 것이다. 각 개인이 구성하는 현실과 지식은 특정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타인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지루해하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수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 암기나 단순 연산 반복을 싫어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제시하므로 지겨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은 학습자가 아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배울 수 없는 내용이므로 역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PART VIEW] ◦논술체계(총 4점) ◦논술의 내용(총 16점) -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제1회 모의고사 채점기준표] 구분 영역 채점 기준 배점 논술의 체계 글의 논리적 체계성(4점)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 있는 서술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서론, 본론, 결론의 논술체계 유지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각 1점 논술의 내용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4점) 1)의미: 동기의 결정요인을 기대와 가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2) 원인: 학교 공부의 중요성이나 매력성을 느끼고 못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 3) 대책: 학생들에게 공부의 가치나 필요성 인식/ 개별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획득 1) 의미(1점) 2) 원인(1점) 3) 대책(2점)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1)의미: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 2) 원인: 교사 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이러한 욕구 충족 결여 3)대안: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 도전적인 과제 제시를 통한 성공 경험/래포 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 1) 의미(0.5점) 2) 원인(0.5점) 3) 대책(3점): 욕구별 대안제시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1) 의미(1점): 인지발달 과정을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 2) 이유(1점): 너무 쉬운 과제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무시나 체념 3) 대책(2점): 교육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계열화/수준에 맞는 표현방식/ 인지적 불평형 유발 1) 의미(1점) 2) 이유(1점) 3) 대책(2점)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1) 의미(1점):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ZPD 범위 내에서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 2) 이유(1점): 근접발달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 3) 대책(2점): 역동적 평가를 통해 근접발달영역 확인/근접발달 영역 내의 학습과제 제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스케폴딩(scaffolding)/ 협동학습 등을 통해 도움받기 1) 의미(1점) 2) 이유(1점) 3) 대책(2점) [제1회 모의고사 모범답안] 1. 서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제시될 때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으로 인해 제시문의 다수 학생들과 같이 학습동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으로 학습자의 의미 형성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동기이론이나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이해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론 1)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기대가치이론은 동기의 결정요인을 기대와 가치라고 가정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 공부의 중요성이나 매력성을 느끼고 못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생들에게 공부의 가치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전이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미 있게 가르쳐 학교공부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개별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개별처방식수업(IPI)에 따라 성공경험을 갖게 하고, 공부와 관련된 성공 모델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2)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동기에 의할 때 참여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한다. 또,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이러한 욕구 충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나 수준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수준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공경험과 유능감을 갖도록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래포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 또, 협동학습을 통해 관계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3)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인지적 구성주의자인 피아제는 인지발달 과정을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시문 ㉠과 같은 이유는 너무 쉬운 과제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무시나 체념을 하거나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교육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계열화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인지적 불평형(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학습자의 사고나 경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과제나 학습문제, 발문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비고츠키에 의하면 인지발달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ZPD 범위 내에서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근접발달영역이란 실제적 발달수준과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제시문 ㉠의 이유는 근접발달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역동적 평가를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 평가과정에서 평가과제 형태를 바꾸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기점검기능의 활용을 권장한다. 둘째,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 내의 학습과제를 제시하되, 과제수준이나 관점을 조정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스케폴딩(scaffold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델에서 시작하여 코칭과 스케폴딩 그리고 페이딩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협동학습 등을 통해 자신보다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 해결능력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3. 결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을 위한 조력자이다. 제시문과 같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사는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학습자의 의미형성을 위해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자료 제공과 학습자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철학을 갖고 자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기대가치이론과 자기결정성이론 1. Atkinson의 기대가치이론 의미와 시사점 1) 기대와 가치가 동기의 결정요인이라고 가정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전혀 가치가 없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2) 교육적 시사점은 첫째, 목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증대시킨다. 둘째, 단계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취목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킨다. 2. 자기결정성이론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1) 자기결정성의 의미와 특징 자기결정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학생들은 자기결정력을 가질 때 과제에 보다 오랫동안 참여하게 되고, 과제에 대하여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Dwci Ryan). 자기결정력은 동기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과제 참여의 질을 예언해 준다. 2)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결정을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며,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유능성 욕구, 자율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구(욕구) ① 유능성(competence need)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는 능력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유능성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② 자율성 혹은 통제욕구는 자신의 소망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위를 결정하려는 욕구로 내적 통제소재와 비슷한 개념이다.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계욕구(relatedness need)는 다른 사람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소속의 욕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가 학습자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 즉, 능력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학습자를 존중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 4) 자기결정성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1) 학습자의 자율성은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을 자율적 행위자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2) 학습자의 유능감은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지적 수준과 약간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도전감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잘했어! 보다 작가의 서론의 공식대로 써서 본론의 논점을 암시했기에 문제부각이 잘 되어 서론이 95%를 받았군요.) (3) 학습자의 관계유지 욕구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 관계는 교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수행함으로써 교사에게 기쁨을 주려고하는 원인이 되며,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가치를 쉽게 내면화할 것이다. 관계유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협동적인 학습풍토 내에서 관계 유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5.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유발 방안 1)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동기에 의할 때 참여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한다. 또,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내재적 동기의 원천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욕구 충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나 수준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도전감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수준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공 경험과 유능감을 갖도록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래포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 또, 협동학습을 통해 관계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Ⅴ. 세부추진계획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이 가능하나,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 예시 1 _ 2014 교육과정 나침반 연수 계획 中(지역청) ○ 일시 : 2014. 12. 12(금) 14:30 ~ 17:00 ○ 장소 : 우리 교육지원청 4층 한우리홀 ○ 대상 : 교육과정부장 및 2015년 5, 6학년 교육과정 담당희망자 2명, 총 129명 ○ 내용 :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예시 2 _ 2014년도 기초학력신장사업 내실화를 위한현장 모니터링 계획 中(지역청) 1. 지역청별 모니터링 가. 주관 : 지역청 나. 담당 : 업무담당 장학사 및 학교(컨설팅) 담당 장학사 다. 기간 : 2014년 9월 라. 대상 : 관내 초·중·일반고(그 외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실시) 마. 내용 - 학교별 기초학력신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학습부진요인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학생별 맞춤식 지도·관리현황 - 학습부진지도 보조인력(전담강사, 외부강사, 대학생 등) 운용 실태 - 특별프로그램(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두드림학교)운영 실태 및 우수사례, 개선점 모니터링 바. 방법 - 지역청 컨설팅장학(방문․지원 장학 등) 및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 등과 연계 실시 - 학교별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담당장학사 학교 현장방문 모니터링 - 지역청별 결과 보고서(엑셀 서식) 작성·제출 [PART VIEW] (이하 생략) Ⅵ. 예산운용계획 가) 사업의 실현성 확보의 필수 조건 나) 확보가능성, 적정성, 적기성 고려 다)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 ▶ 예시 □ 총예산 : 금189,000천원(금일억팔천구백만원) □ 재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 예산 과목 : (정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학생상담활동지원 (세부)학생상담활동지원 □ 세부내역 ○ 또래상담 운영학교 활동비 : 124,000천원 - 단위학교 지원 : 220,000원 내외×563교 - 컨설팅 지원 : 140,000원 ○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지도교사 교육 등 : 65,000천원 -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 예시 2 세부내역 예산액(원) 산출근거 비고 대회 물품구입 1,500,000 1,500,000원×1식 진행요원수당 900,000 30명×30,000원 사전협의회 400,000 20명×20,000원 ▶ 예시 3 구분(항목) 세부 내역 예산액(원) 산출근거 비고 운영비 (210) 대회 물품구입 1,500,000 1,500,000원×1식 진행요원수당 900,000 30명×30,000원 간식비 1,000,000 500명×2,000원 보상금 (310) 우승팀포상금 1,200,000 100,000원×12팀 상품구입 100,000 70,000×1식 업무추진비 (230) 사전협의회 400,000 20명×20,000원 평가협의회 400,000 20명×20,000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결승전 운영교 4,500,000 300,000원×15교 계 10,000,000 Ⅷ. 기대효과 가) 목적을 근거로 작성 나) 전략이나 과제의 해결을 전망 다) 투입한 내용과 산출한 효과를 작성 ▶ 예시 1 _ 2014년도 기초학력신장사업 내실화를 위한현장 모니터링 계획 中(지역청) ○ 목적1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기대효과 1 : 기초학력신장사업의 효율적 정착 ○ 목적2 : 기초학력신장사업 우수사례 발굴․전파 ☞기대효과 2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기초학력신장사업의 내실화 ○ 목적3 : 다음년도 기초학력신장사업의 방향 수립 및 보완 ☞기대효과 3 : 현장 밀착형 사업 방향 및 계획 수립 ▶ 예시 2 _ 2014년 하반기 교무행정지원사 역량 강화 연수 계획 中(지역청) ○ 목적1 :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전념 여건 조성 ☞기대효과 1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분위기 조성 ○ 목적2 : 교무행정지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향상 및 업무처리 역량 강화 ☞기대효과 2 : 교무행정지원사의 교육공동체 내 역할 인식 강화 Ⅷ.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 예시 1 _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계획 中(지역청) ○ 방과후학교 점검 결과 제출 - 제출 대상 : 초·중·고(일반고) 전체 85교 - 제출 자료 : 서식 1 단위학교 점검표 - 기한 및 방법 : 2014. 10. 24.(금), 업무관리시스템 - 제출처 : 초등 → 초등교육지원과 / 중등 → 중등교육지원과 ▶ 예시 2 _ 사제동행 및 관리자 문화예술 체험연수 계획 中(지역청) ○ 대상 학생 선정 시, 고학년 우선 고려 ○ 대상 학생 중 5교시 수업이 있을 경우, 체험학습 처리 ○ 학부모 동의 후, 안전 지도 철저 : [붙임1] 참조 ○ 학부모 동의서는 자체 보관 : [붙임2] ○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대표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국회) 하고,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연금개혁 동참을 선언함 ● 25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유‧초‧중‧대학‧직능조직 퇴임교원 대표 등 교육계 대표들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을 통해 교육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2014년 12월 민(民)․관(官)․정(政)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교육계 목소리 강력 요구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하는 국민대타협의 역사적 모델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 설득하는 등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연금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공투본의 정책 방향(3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12월 활동 일지. ● 3일 _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노후 생계보장 / 연금지속성 보장 / 세대 간 연계)과 방향 결정 ● 4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면담,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교직의 특수성 반영 등 확약 ● 8일~10일 _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게재 ● 26일 _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면담 ● 29일 _ 여‧야의 국민대타협기구 일방적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 대회(새누리당‧새정연당사 앞) 2015년 1월 “세금탈취자로 몰아가지 말라” 강도 높은 질타 교총은 ‘대안 없는 강경투쟁’이 아닌 ‘국민적 비판을 최소화한 합리적 해결’을 끝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공투본 대표단체인 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 4개 단체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 8일 _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공투본의 4개 대표단체(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로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 ● 15일_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모 위원의 ‘공무원연금은 특혜’ 발언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탈취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 ● 22일 _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기구화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2015년 2월 ‘교직의 특수성 연금 반영’ 강력 주장,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 연금특위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하기로 확답을 받았다. ● 5일 _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참석 ● 11일 _ 교총 등 공투본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면담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1차 회의 개최. 연금관련 교원특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의제를 강력히 제안하므로 써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 23일 _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국회)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관련법을 동시 논의할 것을 요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2차 회의 개최. 교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함 ● 26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 특수성 무시한 연금개혁 방향’을 강력히 질타함 2015년 3월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전격 제의” 교총 등 공투본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7만여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전공노, 공노총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친 비공식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소득대체율, 기여율 및 지급률, 신․구분리 반대, 수급자 고통분담, 연금지급개시연령, 납입기간 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구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3일 _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제3차 회의 참석, 교직 특수성을 필수반영할 것을 강력 요구 ● 5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의 적정 소득대체율 방안 마련을 촉구함 ● 12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 참석하여 정부 부당사용 금액 반환 및 국민 호도 과대포장 TV 광고 즉각 중단을 촉구함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5차 회의 개최. 새누리당 및 정부 기초안 토대의 일방적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함. 회의실 퇴장 ● 17일 ~ 26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6~9차 회의 개최, 합의정신 무시한 일방적 회의자료 제시에 강한 문제 제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검토에 대한 강력 질책 및 구체적 보상 방안 제출 요구 ● 27일 _ 제5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해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 공감, 실무협의회 구성 추가 논의 결정 ● 28일 _ 교총 등 공투본,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 개최(여의도 문화마당 교원 등 7만 명 참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 2015년 4월~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교총, 교육계를 대표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1차~9차 회의에 참여해서 교직의 특수성 반영 및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전공노가 판단하는 정세분석(야당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되는 순간순간마다 적극 개입하고 조정해 회의를 이끌며, 결국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교총은 동 기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측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간담(4.26 / 4.30)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상호 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5월 1일 마지막 실무기구에서는 여야 특위 간사와 실무기구 위원들이 릴레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교총과 공노총 간의 몇 차례 상호 협의 끝에 기여율 9%에 대해서는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지급률 1.7%로 인하 시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영시키는가하면 공무원단체와 정부, 여·야를 오가며 조율자역할을 자청했기에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됐다”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교수와 김연명 교수도 안 회장의 말에 동의했다. 야당 추천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김연명 교수는 “다시 협상을 맡으라면 못 할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무원단체가 판을 깨려고 할 때마다 안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힘들었다”고 안 회장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교총이라는 조직을 다시 보게 됐고, 교총의 역할에 기대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회장 주도로 ‘민(民)관(官)정(政) 협치’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세개혁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전범(典範)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개혁 틀을 수용한 ‘김용하 안’을 발표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당 추천전문가 김용하 교수는 “정부와 단체, 여야가 참여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직업공무원제 사수 “마지노선 지켰다” 안양옥 |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벌써 보름 넘게 교착사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교원을 직업공무원, 국가공무원제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양질의 교사 45%가 농어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직업공무원제이고, 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의 교육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원인도 우수한 교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금개혁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묶여서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모셨습니다. 김연명 |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내용적으로는 현행 유지 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개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3층 보장(공적연금,퇴직연금, 저축) 부분을 연결한 3원일체형 통합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김용하 | 우리나라 대중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말씀대로 교사를 국가공무원제로 만든 것이고 그 핵심에 연금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면, 부정 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누리당의 첫 구조개혁안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반인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가입자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와 교총이 참여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民)관(官)정(政) 협치, 국민대타협 “새로운 민주주의 물꼬 트다” 안양옥 | 그동안 공무원단체는 노조가 중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직단체로서 교육공무원을 대표해 교총과 교총 회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전교조가 중간에 장외 투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교총의 역할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의 관점은 이 기구에 대해 비판적이라서 놀랐습니다. 한 신문사 논설위원의 시각을 예로 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지 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어렵게 했다는 식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타협기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얼마나 어렵게 완성된 개혁안인 지를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김연명 | 그 논설위원의 시각이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역할이 사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먼저 적용한 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함을 깨닫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타협을 하고 국회는 이를 추인(追認)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아직 ‘올드’한 초기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대타협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십시오.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존처럼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주도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국회가 해낸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범을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이고, 새로운 대타협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세개혁 등도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 맞습니다. 지난 3차례 연금개혁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야합(野合)했다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이번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과 국가 미래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조한 것입니다. 안양옥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들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용하 |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성과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금급여 수준과 강제 저축부분 등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 및 공무원의 특수성은 살렸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담은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 관계자들과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명 | 야합(野合)의 사전적 의미는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입니다. 부정적이지요. 아니, 공무원들 스스로 ‘더 내고 덜 받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야합입니까. 진정한 복지? “선진국은 교육에의 투자로 회귀” 안양옥 | 솔직히 앞으로 연금개혁을 또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원들의 불안입니다. 다음 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원이 지방공무원화 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더 그렇습니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MB 정부에서 이미 전문직을 지방공무원화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유럽이 교직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제도를 본받으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연명 | 올해 제가 실은 안식년인데요, 미국에 가서 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교사는 임시직인데, 행정직은 정규직이에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도 그 정도면 슬럼지역은 어떨까 상상이 되더군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결국 국가가 복지제도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연금이 사후(事後) 관점에서 복지에 접근한다면 교육은 사전(事前)적 의미가 강합니다. 연금은 양방(洋方), 교육은 한방(韓方)인 셈인데 그런 점에서 교육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안양옥 | 맞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5~10년차 우수한 교사들 중에 이직(移職)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변호사 등으로 이직한 사례도 봤고요. 제가 모두(冒頭)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벗어난 7만여 명의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교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교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꺾으려하는 지 참…. 다행인 것은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명퇴 수요가 확 줄었다는 점이에요. 연금불안 줄어 … “이제 인사·복무 등 사기진작을” 김용하 |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고용 안정성’부분이 결합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보수(補修) 정도이지,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으리라 봅니다. 얼마 안 가 또 개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공무원연금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까? 교육만 바라보고 온 교사들에게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언론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우려됩니다. 김연명 | 걱정하지 마세요.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집단의 한계선까지 조정한 것이 이번 개혁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김용하 |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난 것은 교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62세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걸 ‘연금 크레바스’라고합니다. 교원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기도 해요. 본인의 노후은퇴설계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하여야 법 개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총에서 앞으로 교사들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원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안 회장 리더십 돋보여 … “공무원단체 조율, 정당 중재도” 안양옥 | 제가 그동안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력해 왔지만, 경제적 지위향상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에 참여하면서, 교원들에게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게 교육학자들과만 논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경제학자 등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교원들의 일차적 삶과 관련된 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분 교수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웃음). 김용하 |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실무기구에서 회장님이 보여준 리더십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회장님께서 잘 조율해주시는 바람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측과의 중재도 그렇고요. 사전에 봉합하고 조정하는 회장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양옥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연명 |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교총이 끝까지 실무기구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휴~ 양대 공무원노조 단체장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대타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양옥 | 감사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노와 공노총 위원장은 사실 저도 처음 만났어요. 7개 단체가 들어왔지만, 전교조와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노조단체장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상당히 놀란 것 같았어요(웃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체력에는 자신 있는 저도 3·28대회 이후 전교조의 공세가 심해지고 저도 쓰러질 지경으로 힘들었는데, 교수님들은 괜찮으셨습니까 김연명 | 저는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1년반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어요. 김용하 |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웃음). 교원의 실제 삶 속으로 … “생애설계 교총이 적극나서야” 안양옥 | 저는 이번 개혁에서 교원들이 직접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보수와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금보다도 어찌 보면, 교원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동안 교직수당이, 12년 동안 담임수당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르고 있다는 건 교육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김연명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성되는 인사 정책적 부분에 대한 협의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가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곧 이 기구가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발판이 만들어졌으니까 교총과 회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안양옥 |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교총이 전문직 단체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교원의 노후나 애환 등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원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또는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 선거의 상황은 정당의 깃발만 내려져 있을 뿐, 지극히 정치적으로 치루고 있으므로 그 제도의 실제운영 방식은 불법적임과 동시에 위선적이다. 선거란 공천 제도를 통해 유권자 스스로 ‘지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직자를 선택하는 합당한 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당공천도 배제되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력 등에 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 그러한 합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선거는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비정상적 혹은 불법적 행태를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선거는 ‘묻지 마’ 혹은 ‘깜깜히’ 방식의 사행성 선거가 될 위험이 크다.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흑색선전 방식에 유혹당하기 쉽고, 특히 선거비용 조달 차원에서 불법을 조장당하기 쉽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에서는 음성적인 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만도 몇 십억 단위의 거대한 액수인데, 재벌이 아닌 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후보자들에게 채무관계의 유발을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거는 도박성 선거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은 당선된 후에도 편향된 인사나 비합리적 정책시행 등을 유발하는 교육행정 비리의 온상이 됨은 거의 필연적이다. 교육감 선거는 필요하다? 교육감선거란 결국 선거의 존재 이유와 합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감선거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그 존속을 주장한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할 수 없듯이 교육감선거 제도 역시 교육자치의 이상을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교육자치’의 실체가 무엇이고, 교육감선거가 그러한 이상 구현에 과연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자. 일단 ‘교육자치’는 헌법 용어가 아닌 ‘교육 자주성’이 변형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교육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교육방식이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즉, ‘교육을 국가통치 행위에서 분리한다거나 교육자나 교육행정 담당자를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교육 자주성’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논리라면, ‘교육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여 교육부(部)는 교육부(府)가 되어야 하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출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체제와 위배될뿐더러,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단일성 이념과도 배치된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정치는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그 권력에 의거한 국가 통치행위를 지칭한다. 후자가 목적이며, 전자는 후자를 위한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은 바로 전자의 의미 즉,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지 후자로부터 독립은 아니다. 교육의 순수성을 통속적이고 무분별할 수 있는 권력파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헌법이 표방하는 교육자주성의 핵심이다. 결코 통치행위의 대상에서 교육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법이나 국방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통치권의 일부분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교육이념을 기초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체계의 문란을 의미하고, 나아가 국가 안에 여러 다른 국가들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교육감선거 제도를 옹호하는 문구로 사용되는 교육자치란 결국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언어이다. 그것은 정치로부터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감 직을 향한 권력욕과 출세욕의 추구를 미화하는 위선과 탐욕의 언어일 수 있다.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선거과정을 통해 허구와 탐욕, 위선적 행태를 드러내며 선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교육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학부모는 물론 우리의 아들딸들마저 어린 시절부터 교육체제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불신 속에서 ‘황폐화’란 말로 집약되는 교육현장의 문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교육이란 인간사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것은 인간의 소업(所業)들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제도를 창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적 소양과 정신적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한 소양과 역량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교육철학적 안목과 더불어 풍부한 교육경험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다. 국가적 난제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반(反) 교육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그러한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세력들은 교육 무서운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서로 진지한 대화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교육감선거 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물론 서로 대립되는 입장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 과정을 통해 대립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새로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요체일 것이다. 교육감선거 제도와 관련된 소위 보수-진보 입장의 대립에는 그러한 노력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평등의 미명으로 국가질서의 근간인 사법판결에 대해서까지 원색적인 말로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내 주장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내 이익추구를 방해하지 말라’는 식의 아집과 완악이 교육계에서조차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시대가 전개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문화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치는 공직을 차지하기 위한 극악한 권력투쟁,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거리투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요체는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에게 반문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부터 분리시켜 교육의 자주성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7년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을까? 적어도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선거결과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위헌성의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감직선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정당의 참여배제라는 조치가 오히려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증폭시키고 교육감 선거의 과잉정치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교육감선거의 과잉정치화 교육감 당선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유발시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지목받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은 금번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을 당선시킨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단편적 모습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대부분 지역에서 대등한 경합을 벌였으며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다수 당선되었다. 반면 교육감선거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가 난립하며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가 1명에 불과하는 등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당선되는 후보가 속출하였다.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선거였지만 유독 교육감선거에서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당선자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다득표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은 당선자가 속출하는 현상이 동시에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당선을 위해 실제로 선거에서 경쟁했던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였다는 점을 의미해 교육감직선제의 선출기능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정치적 편향 인사의 교육감 선출은 곤란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였다는 것은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불리우는 아주 간단한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반하는 현상이다. 뒤베르제의 법칙은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최다득표제 선거의 경우 실제적 경쟁이 벌어지는 유효후보의 수가 두 명으로 수렴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은 뒤베르제의 법칙은 첫째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둘째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적 선호가 높은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습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다수득표제를 통해 한명의 당선자를 뽑는 교육감직선제와 같은 선거에서 뒤베르제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인 상태에서 당선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교육감 후보 간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선거의 과잉정치화가 야기되어 비효율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특히 그로 인해 중도적 이념을 지향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사회전체의 민의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이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교육감으로 선출되고 있다면 교육감직선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담보로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교육감직선제 실제로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이념을 측정해 보면 사회 전체적 민의를 반영하는 중위투표자의 이념적 성향과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 간에는 아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꽤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자들의 정치이념적 성향은 중도적이 아닌 편향성을 지닌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사회전체적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들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동시에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선거 중 유독 교육감직선제에서만 중위투표자와 당선자간의 정치이념적 괴리 현상이 관찰되고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이 증폭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의아해하게 만드는 현상일 수도 있다. 특히 두 선거간의 제도적 차이가 실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와 정치정당간의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 즉, 정치정당 인사들의 피선거권 제한조치였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도의 정치수단인 선거에서 정치정당을 배제시킨다고 해서 선거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정당 활동이 배제된 선거는 정당을 통한 자정기능을 상실해 종내 음성화되고 역설적으로 과잉정치화와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의 선출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정당의 선거참여 배제 조치는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제도로 전락시켰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잉정치화와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야기시킨 정당의 교육감 선거참여 배제 조항을 유연화해야 한다. 한 예로 교육감 후보의 직접적인 정당공천이 불가하다면 지역단체장 후보와의 연계 즉,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만으로도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대부분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감 역시 임명제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하다 하지만 모든 개선방안의 모색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은 교육감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감직선제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임명제, 간선제 등 대다수의 선출방식도 대의정치제도가 정책적 선택을 위해 운영되는 한 모두 고도의 정치수단이라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정치의 배제와 동일시된다면 어떠한 교육감 선출제도도 그 헌법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킨 중도적 교육정책을 의미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 교육감 선출제도의 위헌성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의 대회가 59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이자 교육발전의 큰 업적”이라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의 축사처럼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는 올해로 제59회를 맞이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교육을 살아나게 하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대회가 교직사회 연구풍토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발표심사만 열렸던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교원에게 ‘직무연수 이수증(4시간)’을 발급함으로써 또 하나의 의미를 더했다. 우수 연구사례를 보며 선배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즐거움에 더해 직무연수 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참가 교사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59년간 유지된 현장교육연구대회 … 그 자체가 교육발전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제5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는 전국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연구 약 2,000여 편이 출품됐다. 17개 시‧도별 대회를 거치면서 284편이 최종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고, 이경진(경기 은여울중학교) 교사의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외국어)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ESD 감동(感動) 수학수업 모형이 수학적 성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수학) 연구를 발표한 김승주(경기 경민중학교) 교사와 이선영(경기북과학고등학교) 교사로 선정됐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 43편을 비롯한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교육자료실(lib.kfta.or.kr)에 탑재,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밀접형 연구 … 학교현장의 고민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이번 대회의 연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연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성‧감성‧지성을 키우기 위한 5感 프로젝트로 행복한 삶 가꾸기’(생활지도)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경화(서울소의초등학교) 교사는 “상처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골고루 길러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었다”며 개발 의도를 밝혔다.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외국어) 역시 실제 학교현장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쓰기, 말하기 중심 영어수업 모델. 특히 학생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눈에 띠는 교육 효과를 이끌어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ESD 감동(感動) 수학수업 모형이 수학적 성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수학)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수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수학수업모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구온난화, 기아 등과 같이 환경‧사회적 이슈를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융합 적용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직무연수 인정 … 선후배가 함께 만든 ‘교수‧학습 페스티벌’ 이번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는 직무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 쉬운 다양한 특강들이 마련돼 참가 교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플립 러닝을 통한 수업혁신(거꾸로 수업)’, ‘스마트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 개선’, ‘현장연구로 알게 되는 수업 UP 노하우’, ‘협동학습으로 수업 디자인하기’ 등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8개 강좌를 개설하여 참석한 교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매년 연구대회에 직무연수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이경진(38·사진) 경기 은여울중 교사가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능력 신장’(외국어) 연구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슬로건에 딱 맞는 학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생동감 있는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게 최고상 심사위원들의 총평이었다. 17개 시‧도별 대회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284편 모두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통령상이라는 가장 특별한 상을 수상하게 된 ‘한 끗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서울 양재동 카페에서 만난 이경진 교사의 신념에 찬 눈빛과 목소리에서 그 ‘한 수’를 찾을 수 있었다. ‘ABLE 액션러닝 통한 영어포현능력 신장’ 학생이 수업 설계·실행·평가…효과 ‘탁월’ “국내 모 증권회사 광고였는데요. ‘무엇이 더 가능해질까요? able’이라는 슬로건을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학생 스스로 ‘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수업을 해보자고요. 영어 말하기·쓰기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걸 봤거든요. 광고에 등장한 문구 ‘ABLE’을 따서 수업을 브랜드화 했습니다. ‘ABLE 액션러닝’이 바로 그것입니다.”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액션러닝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힘을 합쳐 학습하는 모형이다. 과제 해결을 위해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뤄진다. 이 교사는 여기에다 ‘할 수 있는’을 뜻하는 단어 ‘ABLE’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학습목표를 설정, 설계(Build)하고 학습(Learn)하고 모둠 내 평가(Evaluate)를 통해 수업을 주도한다(ABLE to Build, ABLE to Learn, ABLE to Evaluate)’는 의미를 부여, 수업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긴 것이다. 이 교사는 “수업마다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학생이 직접 인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사는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안내자’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수업 모형을 시도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어요. 아이들에게 ABLE 액션러닝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을 부여해 ‘무임승차자’를 없도록 했고요. 수업 내용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 개교 3년 차인 은여울중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7개 학급의 소규모 학교다. 영어교실, 어학실의 신설은 보류(2013년 당시)되었고, 사서교사도 없어 도서관에 영어책 한 권 갖춰져 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주변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단지 내에 학원도 아닌 1개의 공부방이 전부로 영어조기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환경이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학년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의 결과는 놀라웠다. 영어 TV동화 ‘행복한 세상’ 감상문쓰기 주2회 일기 등 연40회 작성, SNS로 언제든 ‘소통’도 학년 초 영어에 흥미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59.1%에 불과했지만, 학년 말 82.7%로 많이 증가한 것. ‘ABLE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영어 표현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도 학년 말 기준 전체 학생의 77.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밴드 개설 등 SNS를 통해 언제든 의사소통하며 협력하고 평가도 주고받는가 하면, 영어 TV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 및 감상문 쓰기를 주 2회, 연간 40회 실시해 듣기, 쓰기 능력의 신장을 꾀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감상문 쓰기를 어려워하지만, 포맷과 예시를 제시해 주면 잘 따라와요. 익숙해지면, 창의적 감상문으로 발전시키고요. 아이들의 실력 변화가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오히려 수월하죠. 1~2회 논술 등의 지필고사가 평가하기는 더 힘들죠.” 이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정의적 영역의 평가로 반영되도록 계획했다. 즉, 학기말 지필평가에 객관식 문항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학년 말에 TV동화 행복한 세상 감상문 쓰기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연간 이어지는 듣기, 쓰기 활동이 되게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포트폴리오, 역할극을 활용해 쓰기, 말하기 능력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첫 도전에 1등급, 그것도 대통령상을 덜컥 타게 돼 얼떨떨하다는 이 교사는 “누구나 바로 교실에 적용할 수(able) 있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able) 있는 수업이라는 점에 점수를 주신 것 같다”는 소감과 더불어 미래의 포부 또한 당찬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수업을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교과연구회를 조직해 전국의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려고요. 저, 잘할 수(able) 있겠지요?(웃음)”
나는 도시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도시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텃밭을 일군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도시농부 몇 년차라고 하면 농사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도시농부이긴 하되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농작물을 조금 가꾸는 정도다. 얼마 전 도시농부에게 갈등이 있었다. 아내가 이런 말도 하였다. “저 진딧물 많이 끼는 고추나무 밖에다 옮겨 심는 것은 어때요?” 헉, 사실 옮겨 심을 곳이 없다. 아파트라서 개인이 아파트 내에서 농작물을 가꾸면 안 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아침마다 고추나무에 낀 진딧물 잡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토마토 모종 4개 4천원, 보통 고추모종 12개 2천4백원, 아삭이고추 모종 2개 1천4백원 등 총 7천8백원을 투자하였다. 농작물을 가꾸려면 농작물에 대한 애정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자칫 게을렀다간 금방 시들고 만다.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아파트 베란다. 이 농작물 덕분에 연초록에서 녹색으로 푸르름이 우거졌다. 창문을 열어놓아 식물이 직사광선을 받게 하였다. 그 대신 날파리가 날아든다. 새소리는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베란다 출입구는 닫아 놓아 경계가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베란다를 내다보면 시멘트 덩어리인 앞동이 보이지만 우리집은 식물인 녹색이 보인다. 시각적으로도 편안하다. 작년엔 보이지 않던 진딧물이 웬 말인가? 개미와 공생을 하는 진딧물이라 개미를 없애고 몇 번 잡아주면 해결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매일 진딧물이 끼고 매일 잡아 주어야 한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농약을 사다 뿌리면 된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에서는 안 된다. 선배들이 들려 준 이야기가 떠올라 머리를 써 본다. 담배꽁초를 주우러 밖으로 나갔다. 댑뱃재를 모아 그 잿물로 진딧물을 방제하려는 것. 버스 정류장에 나가니 도로에 담배꽁초가 눈에 띈다. 한 20여개를 주었다. 살기가 어려워서인지 담배를 필터 있는 곳까지 피운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게 대수가 아니다. 잿물을 만들었다. 그림붓으로 고추나무에 붙어 있는 진딧물을 발라주었다. 진딧물이 엄청 달라붙었다. 아마도 수 백개가 될 것이다. 소름이 끼친다. 그러나 작업을 멈출 수 없다. 아내가 옆에서 지켜본다. 이런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진딧물을 잿물로 발라 죽이려는 것이다. 이 방법 효과가 있을까? 몇 시간 후 아내가 목욕탕에서 부른다. 화분을 가져와 샤워를 시키자는 것이다. 12번, 13번 화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로 아삭이 고추다. 일명 오이고추라는 것이다. 보통 고추보다 가격도 비쌌다. 보통고추 모종은 2백원인데 이 고추모종는 7백원이다. 무려 3배나 비싼 것이다. 그런데 병충해에는 약하다. 진딧물이 이 고추모종만 집중공격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기상과 동시에 진딧물을 잡았다. 내가 수 십개 잡고 아내가 십여 개 잡았다. 진딧물은 새로 나오는 고추 여린 순이나 흰꽃에 달라붙어 진을 빨아들인다. 크기가 작아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손으로 눌러 압사 시키는데 이게 관심과 애정 없이는 안 된다. 벼농사를 짓는 농부가 벼의 숨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도시농부,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 청아한 흰색꽃이 피고 그 꽃을 뚫고 나와 고추열매를 맺는 것이 신비의 세계다. 노랗게 핀 방울 토마토꽃은 어떤가? 바람에 꽃가루받이가 되고 며칠 지나면 연두색의 열매가 맺는다. 아직 열매 시식은 못하였지만 식물을 가꾸면서 인성을 가다듬는다. 이게 도시농부의 소득이다. 농작물을 가꾸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12, 13번 고추나무야! 부디 잘 자라거라.
5월 29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학부모님 일곱 분과 함께 선진학교 탐방연수를 하였다. 변화는 새로운 배움에서 시작되기에 오후 2시 반경 학교를 출발하여 3시가 조금 넘어 보성강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를 찾았다. 도착하자 마자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교무부장의 안내를 받아 다목적실에 들어갔다. 학교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일반적인 학교현황을 살펴 보았다. 짧은 영상이지만 교육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용정중학교는 2003년 3월 10일 개교하여 2004년 3월부터 황인수 교장이 취임하여 올해 12회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어서 황인수 교장 선생님의 인사와 오늘은 진로카드 기록을 통한 꿈 실현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오늘은 30년 후 미래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날이다, 서당식 영어수업, 부모님과 편지 주고 받기로 자아실현 의지 고양, 전교생 칭찬 릴레이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으로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 현황을 소개받았다. 교육과정 운영 내용으로 교과수업은 31시간과 특성화 교과목으로 전학년 공통으로 악기(4시간), 토론(2시간),국선도(4시간)이며, 1학년 다도 예절(1시간), 2학년 목공예(1시간), 철학(2시간)을 운영한다. 특기적성교육은 주당 4시간(화, 목)으로 골프, 요리, 영어드라마, 수학경시, 중국어,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애니메이션, 한국어, 옷 만들기글 철저히 지도한다. 동아리 활동으로 주당 2시간(수)으로 과학교실, 그룹사운드, 댄스, 도자기, 반크, 봉사활동, 사물놀이, 악기봉사활동, 연극, 영화제작, 축구, 중창반을 운영하고 있다. 일과활동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이다. 한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잘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이 필수이다. 그래서 국,영,수 교과시간보다 국선도를 더 많이 한다. 국선도는 어릴 때는 잘 몰라 이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하여 집중력을 기르게 됨으로 고등학교에 가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학습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습 동기, 학습방법, 학습관리의 3요소를 중심으로 습관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법을 지도하고 있다. 수학은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영어는 분반 협동수업을 통한 맞춤형 학습을 실시한다. 독서시간 운영, 독서노트 기록, 독서이력 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닌 정신적 자산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이다. 학교장은 선생님들과 함께 실천 행동으로 인사와 식사예법지도를 철저히 지도한다. 양손으로 식판을 바로 잡고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 등을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자료가 되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됨으로 가정에 돌아가학부모와 접촉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 그러나 이 시간도 중요한 의미로 접근한다. 가정에 도착하면 반드시 인사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대화를 나누고, 시험 성적을 묻는 등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고 엄마의 대화에 아빠가 끼어들거나 하여 대화가 끊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어떤 것을 지도하고자 할 때 무엇을 사주겠다는 흥정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자녀의 진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직업, 권력을 누리는 직업을 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탐색하고 깨우쳐 관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배움을 터득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소속 학교의 명예를 위한 서울의 우수한 대학 선택이 아닌 자신의 끼를 살리고 보람있게 살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이 뚜렷한 학생은 일찍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올바른 진로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4시 반 부터는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30년 후 나의 이력서 발표 시간을 참관하였다. 1학년부터 3학년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3학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이력서 쓰기를 한 경험이 있으므로 마지막 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다듬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의 태도에서 예절바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학교가 발전하고 있으며, 꿈 발표를 통하여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상상하면서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귀가하였다.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려는 교육부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의 세 배 이상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가배정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일단 어린 학생들이 1시간 넘게 버스타고 통학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과전담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정원이 줄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D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학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증원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의 그대로여서 솔직히 충격 받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학생 수'를 강조하신 것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많이 반영한 것 같다"며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도 억제하는 상황인데 늘어난 학급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잘못 나섰다가 되레 더 줄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E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지 그 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복성 감축을 당해도 항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와의 협의가 시작단계여서 정원을 최대한 적게 잡은 가배정일뿐 이대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교과교사는 물론,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수요는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교육 전문가들은 설득력을 얻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2~3% 감소하고, 특히 초등학생은 2013년 이후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OECD 교육통계 산출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OECD 통계에서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으로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제외된다. 따라서 총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교과교사를 줄이면 OECD 기준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라며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감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력 향상과 현장교육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과 재원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 1일과 올해 3월 28일에는 여의도고원 문화마당에서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결집된 교원의 힘을 한껏 표출했다. 교총의 전방위적 활동은 최초로 국회 안에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교총은 대타협기구에서 교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켜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점차 인하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막았다. 또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구조개혁 방식을 모수개혁으로 전환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사수했고, 신·구교원 분리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저지했다.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야기할 수 있었던 300만원 연금상한제를 철회시킨 것도 큰 성과다. 교총은 연금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연금 협상 내내 그동안 적체돼 있던 교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4월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교원의 불합리한 봉급체계 개편, 성과급 및 수당 개선,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양옥 교총 회장의 제안으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3월과 4월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해 교원의 고충을 들어보게 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결국 교총은 지난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협의기구) 설치를 이끌어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며,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서 다뤄질 주요안건은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이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진정한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정보와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연금정국 중 전국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삶의 애환과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의 교원사기진작 교섭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5월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바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낸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교원자격 소지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퇴직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교육의 공공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며 "15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법률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행사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한 것을 보더라도 교원노조의 자주성·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2014년 6월 법원의 1심 선고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었다. 전교조의 취소 소송에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고 2심 선고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이번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차후에 하오심, 상고심 등에서 지루하고도 치열란 법리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즉 이번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된 이상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법외노조' 근거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대해서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원의 노동기본권 후진 상황에 대해 수없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선 제도권 준법의 테투리 안에서 향후 항소심, 상고심 등 법원의 판결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헌재도 결정문에 밝혔듯이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또 이념 치중 등 비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교육 민주화에 일정 부분 공헌한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교원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한 면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갈파처럼 전교조는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항소심, 상고심 등 2.3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해직자 9명 때문에 조합원 6만여 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하소연만으로 헌재의 결정을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서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오피니언 리더·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들을 ‘수학포기자(수포자)’로 만드는 원인을 진단하고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등 세계 6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종합 발표에 나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중등생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많고 배우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수는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서 내용은 많은 편에 속해 빨리 가르치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운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해결법을 고민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국 북송(北宋) 시대 양시(楊時)와 유초(游酢)는 대유학자 정호(程顥)의 제자였다. 정호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정호의 동생인 정이(程頤)를 스승으로 섬기고자 찾아갔다. 그들이 정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정이는 눈을 감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정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이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 정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문 밖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頤既覺,則門外雪深一尺矣] '송사-양시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 ‘정문입설(程門立雪)’은 ‘정자(程子)의 집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다’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을 다하거나 간절히 배움을 구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예로부터 스승이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君師父一體]’이니 똑같이 섬기라 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생겼다. 필자의 학창시절 때만 해도 스승은 그처럼 높고 귀한 분임에 틀림없었다. 어버이처럼 친근하고 다정스러우면서도 어렵고 두려웠다. 가까웠지만, 다가서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이 스승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컸기에 스승의 일거일동은 그대로 내 언행의 본보기가 되었고,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행로를 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되뇌기도 부끄럽지만, 교권의 추락을 알리는 불미스러운 뉴스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전파를 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스승의 날’ 전후에도 그랬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 당일에조차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소식이 귓전을 울렸다. 그러니 중·고교 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교사를 괴롭힌 적이 있다는, 얼마 전 연세대에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이제 스승의 위상은 이 지경까지 추락했고 교육 종사자들의 의욕과 보람감도 한풀 꺾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사 명예퇴직 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 또한 교권 추락과 깊이 관련돼 있음은 물론이다. ‘스승’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스승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국가차원에서의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들이 집안일과 직장 일을 둘 다 해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할 때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 ‘베이비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플래너는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다. (1) 베이비플래너(baby planner) → 육아설계사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을 ‘워킹맘’이라고 한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인엄마’이다. (2) 워킹맘(working mom) → 직장인엄마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만큼 아빠도 집안일과 육아를 거들어야 한다. 요즘은 산책길에 유모차를 밀고 가거나 아이를 배낭처럼 메고 다니는 아빠들을 보게 된다. 그 배낭처럼 생긴 것을 ‘캐리어’라고 한다. 캐리어는 배낭을 메듯이 어린 아이를 간편하게 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업을 때 주로 ‘포대기’나 ‘처네’라는 것을 썼다. ‘처네’는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포대기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 부모는 캐리어에 아이를 넣어 메고 다닌다. 아빠가 포대기나 처네에 아이를 업고 다니기에는 좀 멋쩍은 데가 있다. 아빠가 캐리어에 아이를 메고 다니면 그나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캐리어는 아이를 업고 다니는 기구이므로 ‘아이업개’이다. (3) 캐리어(carrier) → 아이업개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나가려면 베이비시트(←유아용 의자)나 카시트(←아이안전의자)가 필요하다.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뒷좌석의 아이안전의자에 앉혀야 한다. (4) 베이비시트(baby seat) → 유아용 의자 (5) 카시트, 베이비 카시트(baby car seat) → 아이안전의자 아이를 부모 힘으로만 키우기 어렵다면 보모(←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6) 베이비시터(baby-sitter) → 보모 집안일과 직장 일로 바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스킨십(→피부교감)을 해줘야 한다. 살갗을 닿는 애정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7) 스킨십(skinship) → 살갗 닿기, 피부 접촉, 피부교감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불평등은 더 커졌다. 이와 함께 저가경쟁에 따른 품질하락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는 등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최저가공개입찰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장터’ 뿐 아니라 마스를 채택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병행해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이 마스를 도입한 자체가 최저가공개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마스”라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초·중·고 수학여행서비스, 학생 운동복 구입이 가능하지만 교복은 구매할 수 없다. 교육부가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는 최저가를 맞출 수 없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스를 채택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만큼 교육부의 해명은 맞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또 마스 참여 업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급하는 물품은 환경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규모 입찰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품질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학생 운동복을 공급하는 탁병환 삼환티에프 대표는 “물품 한 개만 요청하더라도 보내줘야 하는 게 마스 제도”라며 “마스에 교복이 공급된다면 서울 강남학교에서 입고 있는 품질의 옷을 산간벽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복하며 소송한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2013년 법외노조 통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이 법에서의 ‘교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이 말하는 교원, 즉 초·중·고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했을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활동 통해 지역하천 보전의식 확산 기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에게 친수문화 공간을 이용한 탐사보도활동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하천 보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한가람 알리미”사 업에 참가 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한가람 알리미”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주요행사참여, 전시부스제작 및 운영 등 팀별활동은 물론 팔당호 선상 체험과 한강스탬프 투어, 생태탐방열차 등 탐사보도활동도 진행된다. “한가람 알리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활동실적에 대한 자원봉사확인 서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상장과 상금(환경부장관상 포함 총 4매, 총상금 2,500,000원)이 수여된다. “한가람 알리미”의 선발 인원은 40명이며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생 이 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개인블로그 및 SNS운영 경험이 있거나, 타 기관/행사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험자 및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한가람 알리미”의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3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을 원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keea1030@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가람 알리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가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연구개발팀 서상원(전화 02-571-1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과장 안병창) 주관의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가 5월 27일 10시부터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중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있었다. 안병창 과장은 인사말에서 공모를통하여 추진한M플러스 중학교 학력제고 사업은 고등학교 학력제고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단위학교의 학력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전남도 중학생들의 학력 위치는 17개 시도가운데 15,16위를 차지하는 현실로 이는 조금만 노력하면 향상이 가능한데 조그만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6월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여수에서 20억 여원의 예산을 들어 하게 됨으로 이러한 기회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10시부터는 여태전 교장(경남 상주중)의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이라는 주제로 40분 특강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평소에 강의 요청이 오면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강의하여 왔다.왜 꿈과 감성교육, 행복교육을 강조하는가에 대하여 미래사회는 꿈사회(Dream Society)가 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대에서 미래사회는 상품이 아닌 상품에 담긴 '멋진 이야기'를 파는 사회로 전환되기에 꿈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교육이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답이 없다면서 자신은 '만남과 기다림'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가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다면서, 때가 되면 인연이 되어 만나는 것으로 교육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교육이 곧 삶이고, 교육이 만남과 기다림이라면, 삶 또한 만남과 기다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가슴이 만남과 기다림으로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열정이 시들었다는 증거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을 찾아 나선 계기가 되었으며, 18년간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다 2006년 간디학교 교사가 되어 일상이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 앞에서, 동료 교사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경험을 하여야 했다. 즉, 교사의 존재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신념은"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학생은 그 교사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인도의 사상가 비노바 바베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김태일 교육관의 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계획, 순천대학교 최승복 교수의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삼계중 이지현 교감의 스마일 삼계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