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24일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생후 12~15개월 영아와 4~6세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달 초부터 홍역 의사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인천 모 중학교는 현재까지 검사 의뢰된 환자 가운데 학생 29명이 홍역 확진자로 진단된 상태로 이중 28명이 과거 홍역백신이나 혼합백신(MMR)을 접종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약한 발진과 가벼운 콧물 등 가벼운 홍역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홍역 증세와는 달리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발진이 없거나 손이나 발에서 발진이 시작됐다. 이들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형 분석결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형태와 비슷한 H1형으로 보건당국은 이번 홍역 유행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홍역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검체를 채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충분한 방어면역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의 빈도가 낮은 홍역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역환자는 발진이 나타난 뒤 5일간 '호흡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즉시 등교를 중지해야 하고 접촉자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융합서비스 활용한 교수·학습법 개발해야” 스마트폰 통한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잡기 지난 1974년 라디오 학교 방송으로 시작한 교육방송(EBS)이 이제는 TV와 위성방송, 웹 사이트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i의 수능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했다. TV,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변천하고 있는 기술에 부응해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BS는 22일 공사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방송교육 36년, 미래교육 100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되고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급격이 증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교육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전망과 과제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성무 EBS방통융합추진단장은 “이미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실제 교실환경의 교사를 가상세계에 참여시킨 공간의 융합형태를 띠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와 CD, 참고서 등 매체의 융합, ICT활용교육은 학습도구의 융합을 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 정 단장은 “매체, 공간, 자원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는 ‘과거에 배운대로 가르친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친다’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고품질 UDTV와 3D TV 등의 기기를 통해 실감 영상기반의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원격교육 확산에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V를 기반으로 한 고화질, 고선명, 양질의 음향서비스, 다채널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과 연결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망 고도화가 이같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개별화된 교육매체로 활용되면서 'E러닝’을 넘어 도래한 ‘M(Mobile)러닝’시대의 교육환경도 소개됐다. 이정수 KT전무는 “올해 말에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500만대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메가스터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서는 M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애플사는 최상급 대학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보장되고 개인 맞춤형의 교육이 가능한 만큼 학교와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사교육에 편중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던 로봇이 이미 유치원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진행되는 R-러닝 사업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500개 유치원에 로봇이 보급돼 출석체크, 유아발달상황 체크,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진촬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400억 원, 2012년에는 5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에 2013년까지 8000개 유치원에 R-러닝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미래의 창의교육 육성방안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교구를 실험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EBS공사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곽덕훈 사장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클립화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해 학교교육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화돼 있는 교육서비스 출구를 국가 교육네트워크로 융합하고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로 구조화시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3일 "서울시내 각 동별로 한 곳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편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노일유치원을 찾아 원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곽 당선자가 일선 유치원을 둘러본 것은 6·2 교육감선거 당선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초중고교를 차례로 찾아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곽 당선자는 "공립유치원이 워낙 적다보니 부모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부터 부유한 집안 자녀와 가난한 집안 자녀가 편이 갈라지지 않고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교육개혁을 두고 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에 근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질 향상을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삼고 있다. 양질의 교원은 양성, 입문, 전문성 유지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질의 교원이 교육 작동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원의 질 향상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기본 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의 비율, 수업이외의 잡무, 적정 수업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간단한 통계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0명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OECD국가의 평균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에 의해 그 비율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수준에서의 교원정책에 의해 어떤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교육의 기본 여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중요 이유는 바로 교원의 증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교원 증원 정책을 보면, 공립교원에 한해 2006년에 1만 1115명, 2007년에 7831명, 2008년에 2934명으로 증원됐다가 2009년에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교원 정원도 함께 동결됐고, 2010년에는 비교과 교원 767명만 증원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을 3400명(초등 900명,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을 증원해달라고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함으로써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인력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염려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결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정책과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질 높은 교사들이 적합한 교육 기본여건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에 가능할 수 있다. 교원의 증원은 현 교육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사들에게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작은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혁신적 교육방법 도입이 용이하고, 민주주의 실습이 용이하며, 학생요구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학습 환경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작은 학급규모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구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가치로서 교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수치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전체 노동력 중에서 초중등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전체 노동력에서 교원들의 노동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을 수 있다. 즉, 국가가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들의 증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원의 증원은 교육적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OECD국가 수준으로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증원 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교과부의 교원 증원 요청은 최소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최종 증원 결정권을 가진 부서에서는 꼭 가져달라는 소박한 심정을 피력하고자 한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2일 용인송담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2010년 하계전국학술대회를 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이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까지 넓혔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 소득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 류로 나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 중, 고교로 한정해 만5세 아는 무상교육 대상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 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은 점심 급식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 급식 등 다양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산출 정원을 비교해 교사의 가감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원 배정 방식이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 1500여명의 농어촌교사를 경기·광주 등으로 일방전출 시킨바 있다. 올해 769명을 감축한 전남은 내년에도 교사 정원이 492명(초등 283명, 중등 189명)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감축 폭이 너무 커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교사 수업 증가, 과원교사 방출 등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교과부에 보정지수를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올해에 이어 또 100여명이 감축될 거란 우려다. 한 관계자는 “강원교육은 이제 그로기상태다. 더 이상 신규 채용도 못할 상황이다. 40㎞씩 떨어진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농어촌에 대한 별도의 정원 배정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의 개념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백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강원 46명 등 수십명씩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직발전기획과는 “여러 요소를 더 검토하느라 입법예고 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세교부금 인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세출부문과 관련해 안 교수는 “교단 교사의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가 아니라 경력, 직급, 직위에 따른 다양한 호봉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양해진 직급 내에서 연차별 보수 인상 폭은 적게하고 직급 간 보수 인상은 크게 해 교사에게 승진의 동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했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보수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기후퇴기에 재정압박을 받으면 교원보수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보육료를 통합하고 고등교육비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이는 결국 교부금을 깎자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교육재정을 늘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장관의 역점정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발제와 토론 결과와 6월말 취합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인천소래초등학교(교장 전동웅)에서는동부관내 공립유치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장학 협의회가 열렸다. 연수 주제는‘인천 유아교육 및 공립유치원의 발전방안’. 연수 참가자들은 공립유치원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서로 발전하는 유아교육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결성된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8월 9~12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전국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좋은교사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회의 주제는 '학교, 행복의 날개를 달라'로 전국 회원 2천여 명이 모여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수업방법, 학교 혁신, 특수·유아·통일교육·복지 등 5개 영역에서 50여 개의 주제를 놓고 실천운동 방법을 모색한다. 정병오 대표는 "좋은교사대회는 1998년 단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행사"라며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감안할 때 교원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교원이 증원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돼도 교원 증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교원연구년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산정과 무관하고, 제도 운영으로 인한 결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천안함 격침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 증원이 시급해 다른 부처 정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도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은 친서민 정책, 일자리 창출, 국격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각 부처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 상반기부터 유동정원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포함한 국립학교 및 소속 기관의 유동정원제는 교과부 본부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하며, 기관별 정원 전환․재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교육여건 개선, 수업전문성 향상, 교사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의 대폭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본지 7일자 2면 보도). 200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전체 순위는 27위이나 교육 부분은 36위에 불과한데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51위, 중등 50위)가 교육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교총 분석이다.
"대구시내 초등학교 선생님 중 최고의 수업 전문가를 선발합니다." '제25회 대구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가 오는 12일 오전 9시 대구이곡초교와 성곡초교에서 역대 최다인 1020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초교 13개 교과, 유아·특수교육 등 15개 영역에 걸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수업개선을 이끌어온 교사를 발굴하게 된다. 선발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개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교실에서 자율적 수업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수업발표대회 심사는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로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시연을 통해 교과별 참가자 40%(총 403명)를 뽑은 뒤 오는 10~11월 개별 학교를 방문해 실제 수업을 참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최종 1~3등급으로 선발하는 교사 중 1등급 교사는 내년 수업연구교사로 임명되고 각기 연 100만원의 연구비를 받는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수업발표대회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창의력 신장에 필수적인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오는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5세 자녀를 둔 교직원 5182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정규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자녀도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여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교과위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초중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7일 연 의원 워크숍에서 신임 교과위원장이 된 변재일(충북 청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2조원 이상의 재원 중 중앙정부가 50%는 부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를 수합해 자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막혀 사실상 무상급식은 ‘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하며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교과위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나라당 권영진(노원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규모가 훨씬 높은 미국·영국·일본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실패와 예산 부족에 대비해 변재일 위원장도 “재원부족 시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교장공모제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국공립 일반 학교 교장을 자격소지자 중에서 공모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이다. 이에 교총은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학운위가 몇 시간 심사로 선출하는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교장보다는 로또 교장을 양산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교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자격소지자’로 한정한 공모 방식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교장공모법을 상임위에서 저지하는 대신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에게 공모자격을 주는 내부형 교장공모법(최재성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선생님이 ‘행복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직 교육감 비리수사를 빌미로 현 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들은 우리 교단을 시퍼렇게 멍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기간동안‘교원 10% 퇴출’까지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러서 실로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25년간의 평교사 생활, 그리고 교육대학교수를 통해 학교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추락한 교권을 수호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교총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교총의 수석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평기간을 10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시키고,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을 주도하였으며 교육세 폐지를 유보시켰습니다. 3년간의 큰 경험을 살려서 한국교총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힘있는 교총’으로 교권을 지키겠습니다. 50% 교장 공모제를 철폐하고 교원능력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권을 수호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총회장 3년 임기를 끝까지 지켜서 교총의 개혁을 통하여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찾는‘힘있는 교총’을 꼭 만들겠습니다. 둘째, ‘선진교총’으로 정책을 주도하겠습니다. 연4회 수업공개를 축소하고 주 5일수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인을 전면 수정하고 교직특성에 맞게 교원성과급을 개선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의 정책 초점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 ‘누리는 교총’으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교원자녀대학등록금 지원을 법제화하고 자율선택 유급안식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교직원자녀 케어센터를 설립하고 교총 가입 연한에 따른 회원마일리지를 신설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교총’으로 회원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교총 애니콜 전담반을 신설하여 회원이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서 고충을 해결하고, 사후에 회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용조! 회원과 함께, 교총과 함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박용조 회장후보 - 현)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총 33대 수석부회장 및 직무대행 역임,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장 역임,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특별위원장 역임, 경남창신중․진해고․서울교대(17회)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한국교원대학 석사 및 박사 현은용 부회장후보 - 현)대전경덕중학교 교장.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대전동중․충남고․숭전대학교 졸업/한남대행정정책대학원 석사 최정희 부회장후보 - 현)광주운천초 교사, 한국교총 제33대 부회장, 현) 광주교대총동문회 부회장, 전남여중․전남여고․광주교대 졸업 최상한 부회장후보 - 현)경기광남초등학교 교장, 한국교총 전문직 특강 강사, 인천송도중․송도고․인천교대 졸업 / 한국교원대교육대학원 석사 지윤섭 부회장후보 - 현)서울영훈고등학교 교사, 현)한국교총정책전문위원, 춘천성수중․성수고․강원대학교수학교육과졸업, 홍익대학교경영관리대학원석사 박남수 부회장후보 - 현)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포항대동고․대구교대 졸업/경북대교육대학원․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일본히로시마․대학교 박사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교총 진성회원 안양옥, 교총이 강해집니다 24세, 수도여고 기간제교사로서 첫 수업의 느낌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이후 30여년의 다양한 교직경험이 오늘의 안양옥을 있게 했습니다.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의 필수 전제입니다. 이것이 교권 회복과 한국교총 발전을 위해 교총회장에 출마하는 안양옥의 기본 철학입니다. 회장 후보 중 유일한 교총 진성회원 안양옥은 교총에서 오랜 기간 뿌리 내린 일편단심 회원입니다. 회원에 가입한 이후 밑바닥부터 분회장에서 서울교총 회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봉사해왔습니다. 교총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묵묵히 교육문제를 다뤄 온 제 삶의 중심입니다. 교총에 들락날락하다가 회장에 출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 후보 중 유일한 교총 진성회원은 저 안양옥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총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진정성,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저의 자존심입니다. 순수한 열정의 교총 혁신 전도사 교육이 정치나 시장의 논리로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저는 한국교총을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휘청거리지 않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양옥은 정치권과 교육청에 갚을 ‘빚’이 없는 후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건실한 대안으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총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총이 단 한분의 회원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교총에 대한 불신과 퇴행적 관념도 안양옥이 불식시키겠습니다. 교총의 혁신! 안양옥은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은 교총에서 끝장냅니다 안양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교육현장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강력 추진 ▷만 3-5세 유아교육 무상화로 공교육화 ▷유치원 실태를 고려한 성과급 및 다면평가 개선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 신설 및 전문직 증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둘째, 특수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60% 이하인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 ▷성과급 지급 방안 별도 제정 추진 ▷전문직 진출 확대 ▷수업수당 지급 ▷특수교사 및 특수아동 안전보험 전원 가입 셋째, 보건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직 진출 확대 ▷보건교사의 정원외 추가 배치 및 확대 ▷성과급 지급·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정 ▷직무수당 신설 넷째, 사서·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서·상담 교사의 전문직 진출 확대 ▷사서교사·상담교사의 의무 배치 ▷직무수당 지급 ▷성과급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정 ▷다문화 가정 자녀, 부적응 아동 지도를 위한 상담교사 파견 제도 확대 다섯째, 영양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및 추진 ▷영양교사 1급 정교사 연수 실시 ▷영양교육 수당 지급 흔히 교총회장은 명망과 출세를 얻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교총회장은 선생님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교총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임기완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남교 경일대 총장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아무 걱정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감당하기 어려운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육은 정치나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설익은 교육청책의 남발로 공교육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교총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우리 교육을 되살리고 빼앗긴 웃음과 자존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39년을 학교 현장에서 오직 2세교육을 위해 봉직했습니다. 교사, 교장, 장학관, 교육장, 교과부 연구관,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재외동포교육도 담당했고, 외교관이라는 이색적인 직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대학총장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국교총을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분의 부회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 교육정책을 확실히 선도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전면 폐지, 교장재산등록법과 특가법 폐지, 교원정년 환원,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제반 교육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와 교원승진제·평가제 개선, 교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전담교원을 두어 교사 잡무 제로화를 추진하며 에듀파인의 획기적 개선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회원님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수호별동대나 전담변호사제를 만들어 사안 발생시 즉각 대처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자 역할을 하겠으며 교원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원공제회를 주인인 교원들이 운영하도록 개선하며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여 차원 높은 교사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파도가 높고 풍랑이 심할 때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실전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정치력을 발휘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꿈이 크고 열정은 무쇠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3년의 임기 또한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진정한 교총발전과 영광된 교육의 내일을 위해 저 이남교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교총의 주인인 회원님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이남교, 한 번 믿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Daum 블로그 을 처 주세요~
얼마 전 한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우리 대학의 모순을 폭로헸다. 교수임용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현직 대학교수가 시간강사의 연구업적을 부당하게 착취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나 일부 교수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매관매직이나 연구업적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전업 시간강사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이다. 대학 강의의 약 절반 정도는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시간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과정 수료자가 대부분이다. 박사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시간강사직을 통해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신분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도 없는 실정이다. 학기별로 강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 학기에 강의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일정액의 월급이 주어지기 보다는 시간당 강사료가 주어진다. 얼마나 많은 수업을 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주어진다. 강의가 없는 방학 동안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신의 원하는 만큼 강의를 맡을 수 없을 경우 월수입은 그야말로 몇십만원대로 떨어진다. 요컨대 시간강사는 수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조차도 안정적이지 않다. 시간강사는 우리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 시간강사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생계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의전담 교수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만 전업시간강사의 문제를 내맡겨서는 곤란하다. 사립 유아학교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전업 시간강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첫 주민직선제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권정호 현 교육감에게 패해 교육청을 떠난지 2년 5개월만의 리턴매치에서 설욕하고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미 한 차례 교육감직을 수행해 인지도가 현직 교육감 못지 않은데다 '검증된 교육감' 후보임을 내세워 여론조사에서 업치락뒤치락 하던 권정호 후보(현 교육감)를 시종일관 앞서며 승리했다.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교단과 교장, 시교육장, 도교육청 간부, 교육감, 대학총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현장과 행정 양쪽 모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교육전문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도교육감 재직(2003~2007년) 때 부족한 예산을 쪼개 국내처음으로 교육청 단위 발명반을 운영했고 원어민 영어화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교육부문 대상'을 받은 것도 자랑스러운 교육경력 중 하나로 꼽는다. 총장 재임 시에는 해외대학,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유아특수교육과·간호학과 신설 등의 경영능력을 발휘해 신생학교인 한국국제대가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끔 위상을 높였다.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에서 "전교조의 교육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편향된 교육을 균형잡힌 교육으로 바로잡겠다"고 당당히 밝힐 정도로 보수적인 교육소신을 갖고 있어 전교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감한 전교조 현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할말은 할줄 아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고 당선자는 "교육감 직을 떠나 대학 총장으로 있는 동안 경남 교육의 현실을 한 걸음 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인 이임선씨와 1남1녀. ▲경남 진주(63) ▲경남대 사범대, 동아대 대학원 ▲진주교육장 ▲진주 중앙고 교장 ▲제13대 경남도교육감 ▲한국국제대 총장 ▲EBS 이사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나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의 경우는 학교장이 경리관의 역할을 하며 출납원은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학교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재산 및 물품회계에 있어서도 학교회계의 재산 및 물품은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및 물품 회계관직 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와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3. 25) 1. 학교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회계관계직원이란 징수관, 지출관, 학교회계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사용공무원, 그밖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8조) 가.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방과후활동비 수납담당이 학교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 : 6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세입 · 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급여공제금을 지출결의서보다 많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 : 7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 법인카드 인터넷뱅킹의 암호를 알아내 개인계좌로 이체 : 9급 행정직원 - 중징계(해임), 6급 - 견책 나.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관계직원이 위 ‘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단독변상 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손해 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는 손해 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그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변상 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자가 변상 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아니한다.(회책법 운용 기준 제12조, 제13조) 3. 학교회계책임과 교감, 교사의 관계 가. 교감은 교장 대리로 교장 유고시 임시징수관, 임시경리관을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예산집행 시 학교예산은 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교감과 협의해야 하고 구매, 수리, 운반요구서가 기안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안지에 합의한다.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 결재관계에서 교감은 회계관직이 없으므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또한 증빙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 나. 교사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학교장 결재 전에 출납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물품 구입 품의 시에는 구입 물품에 대한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에 대해 검수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은 당해 교사를 검수자로 지정해 검수(회계직 공무원은 입회자)하고 일반적인 물품은 회계직 공무원이 검수를 한다. 물품검수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검수자 책임이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물품 사용자가 그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해 물품의 망실보고를 해야 하며,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변상책임이 있다. [PAGE BREAK] Ⅲ.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30)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1)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10, 1991. 4. 2, 2007. 12. 31, 2010. 1. 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Ⅳ. 이의신청(異議申請, Einspruch) 1. 이의신청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2.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이의신청 등) 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Ⅴ. 소청심사청구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목적(제1조)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인 : 국 · 공 · 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경고 · 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경고 ·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인 이의신청을 통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의 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5. 소청심사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인천지역 36개 유치원이 로봇에게 동요를 부르거나 출석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로봇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공립유치원 10곳과 사립유치원 26곳에 교육용 로봇을 배치하는 '로봇 활용 유아교육시스템(R-Learning)' 구축을 추진, 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활용되는 로봇들은 지능형 로봇으로 영어나 동요, 클래식 부르기, 동화구연, 어린이와의 대화하기, 대화 녹음 등 학습보조 및 출석 점검, 일정관리, 타이머 기능, 행사 소개 등 교사의 업무보조 역할을 한다. 대당 가격은 396만원이고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296만원을 보태주고 유치원은 나머지 100만원을 부담해 확보하게 된다. 크기와 모양은 두가지로 아톰 모양의 가로 32㎝ 높이 45㎝ 크기와 강아지 형태의 가로 19㎝, 높이 30㎝ 짜리가 있다. 시교육청은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투자우선지역이나 로봇 구입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이들 유치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로봇 시연회를 가졌다. 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꿈을 심어주고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영수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로봇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톰이나 강아지 모양이어서 교육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로봇 배치 유치원을 2011년 84곳, 2012년 120곳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370여곳의 전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익혀 먹기'를 주제로 한 동영상 '뽀글뽀글, 지글지글'을 만들어 내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동영상은 인기 유아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펭귄 '뽀로로'와 친구 에디, 루피의 율동과 노래를 통해 어린이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3분 분량으로 덜 익은 음식을 먹으면 복통·설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 잘 익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중독예방 홈페이지(http://fm.kfda.go.kr)나 식약청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꾸러기, 다음키즈짱 등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