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들은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쪽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1.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의외로 잘 처리될 수도 있다. 보통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다.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서 감정만 상하게 되는 상태가 반복된다. 2. 절차는 지켜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사안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사안 번호를 하나로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의 사안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고, 사안의 기본적인 확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학교폭력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관의 활용도 시·도교육청별로 선택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올해부터는 접수와 동시에 7일간 진행되는 분리제도와 함께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학교폭력 긴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분리제도와 긴급조치는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다. 긴급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인해서 긴급조치를 우선 진행하면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3.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서로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결국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학교장 종결은 전담 기구에서 4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유무, 보복행위 여부, 금전적 피해, 지속성 등의 판단 요소다.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 학폭위에서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되기도 하니 사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사안 처리도 학생들 간의 교육적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14일 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공로자 수상자와 가족, 한국교총 부회장단,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성국 전 교총회장(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전국 모든 선생님의 스승의 날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동료 교원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한목소리로 희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도 언급했다. 여 직무대행은 “교총의 강력한 활동으로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하고 담임·보직 수당 인상도 현실화했다”면서 “또 최근에는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기자회견과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총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여 회장직무대행은 “제22대 국회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입법’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폭법’ 개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38대 교총 회장을 지낸 정성국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초임 시절, 스승의날 기념식은 동료들이 상을 받으면 함께 참석해 축하하는 축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많이 위축되고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만,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명이지만, 교육 전문가로서 교원이 바라는 입법, 처우 개선 등이 우리 교육이 실제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과 교권, 교육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축사도 도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축전과 축하 영상을 보내 교권 회복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도 열렸다. 교육가족상과 교육명가상,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독지상 수상자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 무죄, 무혐의 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삭제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의 후속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기본은 ‘교사의 역량’이다. 교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B군 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고, 조사 시간도 B군의 귀가를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A교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수개월 또 검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자체가 힘들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남발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감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연루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접수에 따른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용인 용마초(교장 박명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용인 동부경찰서와 함께 핑크셔츠데이를 실시하였다. 핑크셔츠데이란캐나다 노바 스코샤 지역 학교에서 남학생이 핑크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이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이 함께 따돌림을 반대하기 위해 핑크셔츠를 입은 것을 발단, 이후 4월 22일을 미국·영국·UN 등에서 집단 따돌림(학교폭력) 반대를 위한 핑크셔츠데이로 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핑크셔츠 또는 핑크색 아이템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에 반대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교직원을 포함한 전학년이 적극 참여하여 핑크빗 등굣길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행사자체에 대한관심이 생기고 핑크셔츠데이 의미를 알면서 학교폭력(따돌림) 예방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명순 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높은 참여율로 등굣길이화사하고 학생들의 행사 참여로 즐거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나산초(교장 양미란)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핑크셔츠데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침 등굣길에 행해진 ‘핑크셔츠데이’ 캠페인 활동은 학생자치회(5~6학년)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이함께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적힌 피켓과 핑크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한편 나산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간 학교폭력 예방 실태조사 기간을 운영하며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핑크셔츠데이'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지역 학교에 전학 온 남학생이 핑크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그게 잘못된 일임을 알리고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의미로 주위 학생들이 핑크 셔츠를 사서 나눠 입은 것이 시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분별한 악성민원 제기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으로 2022년도(520건)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51건), 제3자에 의한 피해(17건)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10건 증가했으며, 비중도 지난해 46.3%(전체 520건 중 241건)에 보다 늘어난 48.4%를 기록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 관련이 162건으로 64.5%를 차지했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0건 중 4건, 전체 교권침해 건수의 18.5%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인 셈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싸워 훈계를 했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학생을 훈육을 하고 장애인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자녀의 공황장애와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한 사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감금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총 교권옹호기금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수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4.5%(117건 중 17건), 2020년 18.2%(115건 중 21건), 2021년 19.2%(78건 중 15건), 2022년 23.6%(110건 중 26건), 2023년 48.0%(179건 중 86건)을 기록해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총의 소송비 지원은 2019년 1억4000만 원(59건)으로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억19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5910만 원(80건)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14건에 2억8765만 원을 지급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어든 교권침해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 보완과 생활지도 고시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요구에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3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교총은 9일 선거 후보자와 기호를 확정·발표했다.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아닌 휴대폰, PC 등을 활용한 전회원 온라인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 기호 2번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 기호 3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로 정해졌다. 각 회장 후보와 더불어 부회장 후보도 5명씩 동반 출마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펼친다. 교총은 전 회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이메일 등을 통해 ▲후보자 자기소개문 ▲공약 ▲경력을 포함한 공보물, 공보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또 25일엔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선거 일정은 ▲5월 25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6월 5일 선거인 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기간 ▲6월 13~19일 온라인 투표 시행 등이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6월 20일이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최대 교원단체의 최대 규모 온라인 투표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새로운 교총을 위해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9대 회장 후보자 약력 ◼ 기호 1번 박정현 후보 - (현) 인천교총 대변인 및 정책위원 - (현) 2022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전) 한국교총 정책결의분과위원장 - (전) 한국교총 헌법개정특위 위원 ◼ 기호 2번 손덕제 후보 - 제38대 한국교총 교사대표 부회장 - (현)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전문위원 - (현)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및 집필진 - 12년간 학생생활부장 역임(남창중, 매곡중, 외솔중) - (현) 울산 농소중학교 교감(2024년 신규임용) ◼ 기호 3번 조대연 후보 - (전) 2022년 38대 한국교총 회장 후보 - (전) 서울 한남초교, 문창초교, 미성초교 교사 - (전)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 (전) 서울교총 부회장 - (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대한교육법학회 세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새 학년 첫 등교를 한다.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날지, 같은 반 학생들은 누가 있을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몇 개월이 지나면 금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친분과 갈등이 생겨나고 긴장감도 풀어졌다. 그렇다. 이제 슬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성수기(?)가 왔다. 자녀의 피해에 격양된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오고, 가해학생 보호자도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표한다. 학생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은 당혹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펴보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학부모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기대응 관련 부분 중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부분도 상당하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에서 챙겨봐야 하는 내용들을 처리 순서에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신체적 폭력 _ 피해학생 부상 정도의 확인과 응급처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신체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부상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견상 커다란 부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장 수업에 복귀시키기보다는 보건실 등에서 일정 시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서 진행한 처치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조속히 알리고, 가능하다면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다. 단순 타박상도 하루만 지나면 커다란 멍으로 번지게 되어 육안으로 보기에 심각한 피해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그때 학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진 신체적 폭력 유형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피해학생 측 진술과 의사의 확인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일시와 장소, 학교폭력 방법, 피해 정도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때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는 당장 제출받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는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기재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므로, 조속히 받아 두는 것이 후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피해학생 측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를 원하는지 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제공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사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물론 확정적인 의견이 아닌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어서 이후 다시 묻겠다고 안내한다).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 가해학생 측에 대한 통지와 의사 확인과정에서 담당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피해학생 측의 신고내용을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어야 할지에 관한 부분에서 생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가해학생 측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면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게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이것을 비밀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등을 가해학생 측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에는 주의하자. 이를 통하여 가해학생 측에게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역시 당장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절차를 위해서 적어도 가해학생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사안처리를 위한 협의 이렇게 피해학생 측의 피해사실 요지를 듣고, 가해학생 측에게도 이를 통지하였다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전담기구 구성원들이나 소속 교원, 관리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즉시분리 기간과 방법의 결정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과 즉시분리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총 7일의 범위에서 즉시분리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즉시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학교에 가해학생을 분리할 장소가 부족해 가정에서 교육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실상 징계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분리는 징계가 아니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학생들 사이에 냉각기를 두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한다. 즉시분리에 관해서는 반이나 학년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가 필요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은데, 수업은 각자의 교실에서 듣게 하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마주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조사관이 배정되는지, 기존처럼 조사관 없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다. 다만 첨부된 서식 중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배정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학교는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것인지, 혹은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 보인다(다만 시·도별로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가 크거나 성(性) 관련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된 학생의 수가 많거나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등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어렵다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반면 오히려 학교 외부의 조사관으로 인해 학생들의 화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가해학생도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라면 기존과 같이 학교에서 자체적인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다. 즉시분리 외의 접촉금지 조치 피해학생 측에서 즉시분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이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만 하면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는 즉시분리 여부와 별개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학교 외부에서도 접촉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도했음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의 작성과 교육지원청 보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들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당시까지 제출된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지난 학년도보다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가 간략하게 나가더라도 이후 학교에서 연속적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하면 됐다. 그런데 이번 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의 외부인인 조사관이 방문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안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해졌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접수보고를 위한 사전 준비가 더 많아진 부분이 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 이후에도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러한 긴급조치 부분이다.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과거에 학내외 전문가의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만 가능했다. 지금은 여기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이 추가되었다.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학생에 대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부분은 변화가 더 크다. 기존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출석정지(제6호)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조치의 종류에 학급교체(제7호)가 추가되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출석정지(제6호)에 관한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 그 일수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일수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아예 긴급조치의 기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가해학생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학교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14개가 넘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학생인권법이 없는 현재도 학생 상당수가 이미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고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책임 조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균형을 기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오히려 왜곡된 과잉 인권 의식으로 어려움이 많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교권5법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됐어도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도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한다. 셋째, 힘들게 개정한 교권5법과의 충돌과 무력화도 걱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교권5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권리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도 학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문제는 전담조사관이 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궁극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적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제도의 효과성이나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 기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12년 학폭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2013년부터 학폭이 10%대에서 1%대로 급감한 사실을 볼 때 학생부 기록이 학폭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의 학폭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폭의 특성상 사안 발생이 교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교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학교 안전사고를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이 오히려 그 범위가 교내외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나 학교 내 해결을 위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한체대 교수도 “학생부 기재가 학폭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노력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신설 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분야 법률 처리 비율이 21대 국회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재개정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학폭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의 조치의 학생부 기재나 강제전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권5법의 입법평가와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학생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가정 내 문제 등 학교 밖에서 겪고 있고, 학생 역시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홈페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만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발의는 됐으나 성안되지 못한 교육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79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류의안 중 4.7%에 해당하고, 상임위 순으로는 9번째로 많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교육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인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학생 처리 등 현장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지난달 8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이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법에 의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성헌 무소속 의원의 동법 개정안의 경우 법개정이 성사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보호 및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이다. 또 현행법상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별도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해도도 이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권고,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관심이 높다. 이 밖에도 공무원 보수 조정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제외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기구 설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보존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국회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교권5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 후속 조치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제기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요구를 담아 법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백현초(교장 김정애)는 1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침 등굣길에 행해진 캠페인 활동은 학생자치회(5~6학년) 주관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과 함께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메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용인백현초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가정과 지역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가 나서 국회 구태를 청산토록 하고, 기대에 맞는 성숙한 교육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파 초월한 학교 살리는 입법 기대 교육의 정치·이념 도구화 감시할 것 지금 학교 현장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교총이 제안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 특히, 여‧야가 모두 초등교사 출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교육 현장의 기대도 높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꼭 실현돼야 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유력 후보자를 찾아 교육입법 과제를 직접 전했다. 후보자들도 교육 민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서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교육입법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큼은 총선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계는 임기 4년 내내 계속해 지켜볼 것이고, 끈질기게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교육유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서이초특별법,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나 생태전환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정상화와 지방대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정당득표율이 24.3%에 그쳐 낙선했다. 교원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인천서구갑에 출마한 박상수 후보는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현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녹차의 고장 보성강 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박경선)는 4월 10일 오전, 전교생이 참여하는 '칭찬릴레이'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는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자주 인용한다. 즉 남이 잘 되는 꼴을 시기한다거나 칭찬에 인색함을 의미한다. 학교만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의 문화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칭찬의 언어는 비난과 불만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바꾼다. 어려서부터 칭찬의 언어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언어는 소통의 핵심 도구이다. 그 사람다움을 잘 드러내는 언어 속에 긍정의 언어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 나가가 친구들과 매일 살아가는 학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언어사용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육은 개교 초기인 2006년부터 칭찬하고 격려하는 학풍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진행과정에서 칭찬을 받은 학생 중 한명이 많이 울었고, 그 후 학생의 학교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를 지속적으로 년 2회 실시하게 되니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 같은 학년은 물론 선후배 사이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친구의 칭찬을 듣고 끼를 발견하여 자기의 꿈으로 결정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반기에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칭찬 릴레이를 마치고 정말로 특별했던 약 1시간의 칭찬 릴레이였다. 이번에는 용정에서 마지막 칭찬 릴레이로 3학년들은 41명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야 했다. 칭찬 릴레이를 하기 전날부터 과연 41명 친구의 칭찬을 잘 적어줄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와 걱정의 마음이 교차되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드디어 칭찬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42명의 친구들이 두 줄로 앉아서 열심히 썼다. 41명의 친구들의 칭찬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갔다. 써주고 싶은 말은 끝이 없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손동작만 빨라지고 글씨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친구들에게 안 예쁜 글씨로 써준다는 점이 정말로 미안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나 둘씩 친구들의 롤링페이퍼를 채워가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었다. 나의 롤링페이퍼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롤링페이퍼가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채워진 것을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고 가볍게 흥분되기도 하였다. 이때까지 같은 반 친구들만 칭찬했던 것과는 또 다른 묘한 감흥!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이제는 어색한 친구 한 명 없는 반 친구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써주려니 막힘이 없이 술술 써내려갔던 것 같다. 저번까지만 해도 잘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그 친구들의 장점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김 oo(3학년)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