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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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6일교직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청렴 설거지바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시화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기관이자 시흥교육지원청 청렴협력학교로 지정되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녹차가루, 단호박가루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설거지바를 만들었다. 이 활동은 청렴한 문화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지은 교직원은 "간단한 활동이지만, 웃으면서즐겁게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라고소감을 밝혔다. 청렴주간 동안, 학급에서 만들어진 설거지바는 가정에 배부되어'청풍양수(清風兩手: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유치원의 의도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유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예절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의 출발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예의범절의 준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와 ○○야, 아침에 힘들었어? 그럼 다녀오세요~” 올해 초까지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고받던 인사말이다. 3월 초에는 이른바 5세(우리 나이)가 되어 유치원에 진학한 손주는 등하원이 완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기분이 한결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모습이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침에 상호 간에 건네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 인사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칭찬과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만 아이들이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는 어릴 적의 이런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감을 발견한다. 아침마다 당번 교사(들)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고개를 숙여 지나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짧은 한두 마디의 오고가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정문 앞에 등교 지도 나오는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아마 학생부장)나 학생부 소속 교사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 교사가 순번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나이를 먹으며 진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인사는 갈수록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어쩌다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이따금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퇴임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초⋅중⋅고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목격하는 바로서는 전직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어느 학교든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는 약간씩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현상을 드러낸다. 간혹 어떤 교사는 다정하게 한 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그저 말없이 서있거나 멀뚱멀뚱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교사가 무어라 먼저 인사말을 다정하게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텐데. 아마 학생부 소속 교사라서 학생들은 거리감을 느끼는지 그저 조용하게 또는 모르는 척 지나치는 모습인 듯하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지간의 모습인지 의아할 뿐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는 일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는 어느 교사가 아침 등교지도를 한다면 분명 하루 중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에 최소한의 인사 예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저 냉랭한 분위기이고 인사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맞는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인사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학교의 교사였다. 오랜 기간 관찰과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절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 앞선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이들은 어른(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만이라도 타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른인 교사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에서 배우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효성이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며 학교 정문 지도에 나온 경우나 평소에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볼 때는 과연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이해와 생각조차 감내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예의범절에서 남과 다른 선한 차별성을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사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할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나서는 것은 지구촌 어느 지역을 떠나 공통된 사실이다. 혹시라도 어느 개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을 잊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학교라는 배움과 진리의 전당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아래로의 아름다운 선순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5월, 무거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한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사무와 조직·예산 등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입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 역시 미흡한 상태다.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법 추진이 미흡할 경우 관련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AI디지털교육,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 규제혁신, 유보통합, 교원 양성ㆍ인사 등의 경우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종료 시기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제22대 국회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야당과도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 협의도 실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교육개혁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법률안을 마련하여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보다 전문적ㆍ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연구진에 의뢰하거나 교육부 담당자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마추어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법 입법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연구 여건을 제공해 의뢰하고, 질 높은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개혁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지난 9일 저녁, 수원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을 30분 전에 찾았다. 만석이다. 우리 부부처럼 부부단위로, 친구와 또는 지인들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음악에 심리학을 접목시킨다니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또 인지심리학이란?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과정에 직접 접근한다. 오늘 특별출연자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교수는 인지심리학이란 현미경으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쉽게 알려준다. MBTI. 오랜만에 만난 단어다. 교육자로서 현직에 있을 때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받았다. MBTI를 공부하면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인간관계의 원인 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좀 더 원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연수였다. 오늘 이 음악회에서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 보고자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리라. MBTI는 심리학자 융(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Myers가 오랜 세월 연구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로써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MBTI 4가지 선호지표는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필자는 16가지 성격유형 중 ISTJ이다. 전문가들은 이 유형을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한다. 오늘의 첫 레시피, 유아용 TV 프로그램 뾰롱뾰롱 뽀로로를 만났다. 오프닝 음악으로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오케스트라 곡을 만났다. 이어 한국 만화 메들리가 연주된다. 오랜만에 동심과 향수에 젖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가를 들으니 추억 속의 만화영화 장면이 떠오른다. ‘아, 맞다. 저 멜로디 만화영화 주제가였지!’ 미소를 짓게 된다.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16편 중 1번 곡부터 4번 곡까지 들었다. 이어 브람스의 ‘5월의 밤’을 들었다. 가사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멜로디를 들으며 분위기에 젖어본다. 하이네는 사랑의 연민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작곡가는 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5월의 은색 달빛이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고독한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는데 귀에 익은 곡은 아니다. 레시피 3은 영화음악에 나오는 곡이어서인지 귀에 익는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과 라붐에 나오는 ‘Reality’. 여성 듀엣과 남성 4중창으로 선보이는데 입으로 흥얼거리며 따라하게 만든다. 레시피 4는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와 어바우트 타임 영화에 나오는 ‘Il mondo(끝없는 세계)’인데 이 또한 관객들 귀를 집중시킨다. 음악회에 가서 아는 곡이 나오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연주자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중간중간에 오늘의 진행자 수원시립합창단 하지영 팀장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음악과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원시립합창단 음악회의 새로운 시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은 물론 타인의 성격도 궁금해한다. 진행자는 MBTI 검사 통계자료도 제시한다. 응답자의 95%가 검사를 해보았다. 2회는 20%, 3회는 21%, 4회 이상 검사자는 59%라고 한다. 김 심리학자는 한국인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MBTI 16종 성격 분석이 혈액형 4종 구분보다 훨씬 좋아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주인공 의식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부부교원인 필자의 아내 MBTI 프로필은 필자와는 정반대인 ENFP다.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김 교수는 판단(J)-인식(P)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둘은 갈등 관계나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우군관계라고 덧붙인다. 수원시립합창단 이재호 지휘자를 만났다. 그는 “작년 말 올해의 공연계획을 의논하는 중에 하지영 기획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MBTI 레시피는 주제의 색다름과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계획하였고 프로그램은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또한 대부분의 곡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로운 편곡된 작품들이다”라고 ‘MBTI 레시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지휘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수원시립합창단에 대해 "정통합창을 이어 나가면서도 변화에 준비된 합창단이다. 창단 31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창 장르를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합창단"이라고 소갰다. 필자는 여기서 ‘변화에 준비된’에 주목한다. 오늘의 기획연주회처럼 수원시립합창단이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한다. MBTI 음악 레시피,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회장 이경미)는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초·중·고교와 달리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을 포함해 시설물 고정으로 지적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방과후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인용해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제7조 제1항),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4항)고 명시돼 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수 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의 국정과제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정과제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어떨까? 작년 12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 논란 많은 유보통합 정책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서 고요히 침잠해 왔다. 교육정책이 실종되어 유감이었던 지난 총선 이슈에서 유보통합 정책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돌봄청·교사정치기본권 등 법안 신설이 여야 총선 공약 등에 가려졌다.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교육개혁’ 유보통합 정책은 ‘저출생 난제 해결’ 정책으로, 지자체는 이제 돌봄과 고령화 대책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과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미래 영유아교육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필자는 유감이다. 이에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보통합 추진현황 지난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6 공포된 법률 제19840호)의 본회의 통과로 2025년도로 예상되었던 관리체계 일원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법률안은 강제성도 없는 부대의견 충족을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되어야 할 부대의견 4가지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이다. 이상의 4가지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총선을 앞둔 3월 27일, 표지를 제외하면 다섯 쪽의 간략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되었다. 당위적 주장이 담긴 요약 보고자료에서 어느 누구도 유보통합의 구체방안을 해독해 낼 수 없었다. 통합모델 등을 담은 시안은 애초 2023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총선이 지난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과 법령 개정은 어떤가? 정부 중앙조직은 2024년 7월 복지부의 인력이 교육부로 이동하고 국고예산이 이관될 예정이고,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교부금법」 등은 2024년 하반기 개정추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관 대상 업무 등을 협의하고, 사무이관 범위(안)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해야 한다. 올해 안에 지방조직에 관한 법률들이 통과되어도 시행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어떠한가?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여건, 지자체 예산 5조원(국고 대응 3.1조원 및 자체 지원 1.9조원)이관 대책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은 지자체의 보육사무에 관련된 재원을 모두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은 물론 국고투자사업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첫째, 우선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유보통합 설계도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현장과 소통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 정책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모든 정책 영역을 물리적으로 완전 통합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의 완전 통합을 이룬 스웨덴도 재정통합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관할부처를 통합한 상태에서 영유아 지원을 중심으로 격차를 맞추며,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단 교육부-교육청 산하의 큰 우산 하에 유치원·어린이집·지원기관들이 함께 상생하며,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현행을 유지하며 천천히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에 관한 합당한 법령과 방향을 제대로 세워놓을 수 있다면, 실행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교육청 공동협력체계 마련으로 유보통합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실질적 실행은 최소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의 보육사업들은 현행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육 사무를 교육청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협력방식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지원한다는 마인드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 국고대응 투자사업과 자체사업 등이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무작정 교육청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청은 감당이 어려울 것이고, 지자체는 손을 놓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보육정보센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온 자생력과 강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협력 구조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방식의 유보모델을 교육청-지자체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자체-교육청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자체 소속, 교육청 어린이집 지원 기능 위탁 등 협력적 체제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교육청-지자체의 조직·재정·인력 문제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자체와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지자체 이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담기관과 사업계획·실행 주체 간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주고, 이를 조정해 지방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청-지자체 협력·연계를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청-지자체의 실질적 성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선 중앙 단위에서 행안부-교육부 간 협의를 통해 이관사무에 대한 세부범위와 기준 마련,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마련(국비 재원 확보(교육비 특별회계 신설 등), 지방비 교육청 부담 전제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공유재산 이관 기준 마련, 국고대응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국고대응 및 자체사업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넷째, 시안 없는 유보통합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모델학교 등의 정책들은 지양하고, 유보통합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모델학교가 유보통합으로 논의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양상이다. 유보통합은 애초 단기간 성과가 나와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정비해서 영유아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유보통합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상태로 체제 통합과 직접적 관계없는 모델학교 등을 추진하게 될 때, 결국 재원만 투자하고 기관별 격차를 벌리는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유보통합 정책의 가치와 비전 제시는 영유아 중심으로 다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치와 비전은 영유아를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가 정부의 정책계획과 방향 속에 드러나야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를 바라보면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천천히 호흡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실현할 수 없는 것일까?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때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계획에 정치논리가 아닌 영유아의 삶·발달·학습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사랑이 듬뿍 담기기를 기대해 본다.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교과의 교원 수급 증원,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의 개선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원양성제도의 도입 및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높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 하락과 미흡한 보상 등으로 교원의 직업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가속화되는 교권추락 상황을 비롯하여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의 수 감소, 직업 이탈현상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의 발전과 질 높은 교사양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인식 제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양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정민주, 202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2021: 안홍선, 2019: 박영숙, 2017: 이부하·정경욱, 2015: 박상완, 2009 :황영준, 2005: 조동섭, 2004)를 살펴보면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PART VIEW] 또한 그 외에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원양성정책 및 해외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별히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서 교원양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기별 교원양성 정책 본고에서는 안병영·하연섭(2015)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측면에서의 교원양성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양성정책은 사회적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 각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 등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교·교실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교원의 전문성 확장 및 지속적 발전 지원, 교원양성규모 적정화에 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행과 적용을 위해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다교과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중등 및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기회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양성의 증원이 가능토록 교원양성과정이 추가 승인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문제점들 속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비교원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고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연수,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는 학문적 배움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과 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실제적 교육현장에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16개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이다. 교육부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학부모 교육 개편, 예비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공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는 학교밖으로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지웅 교사는 “개인정보보호, 학교생활 관련 시설 및 기기, 학부모회 운영, 유아학비,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 소재에 따른 징계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도 교육 외 사무 처리 때문에 지쳐 있다”면서 “교육 외 사무는 지자체 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인성교육분과 경기 슬기초 노아단(왼쪽)교사와 정윤(오른쪽) 교사가 '상상 GPT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디지털 시민성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유아교육 분과에 출품한 교사들이 발표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 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25일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고운 마음! 오색빛깔! 인성 더하기'라는 주제 아래, 유아들이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선보였다. 3세와 4세 반은 나비, 지렁이, 리듬악기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활동을 선보였다. 5세 및 특수학급, 다문화 특별학급은 출판 기념회, 파라슈트 놀이, 꽃길 여행 등을 통해 특색있는 수업을 보여주었다. 양인숙 원장은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을 이해하고, 자녀의 적응 및 발달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교대(총장 박수자)와 부산대(총장 차정인)가 2027년 3월 1일 통합 출범에 합의했다. 부산교대는 부산대의 단과대학으로 재편된다. 두 학교는 23일 부산대에서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주 내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 통합을 전제로 5년간 사업비로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모델로 결정된 다음 날부터 두 학교는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내걸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했다. 이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5개월여 만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는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빠른 합의다. 통추위는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차례 협의에서 양 대학 통합의 목적과 특성화, 대학운영체제 개편, 학사구조 개편, 교육여건 개선, 기존 각 대학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장을 공동부위원장, 양 대학 보직교수 13명이 추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실무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양 대학 학생처와 학생 대표들로 꾸려진 학생소위원회도 구성해 의견을 통합신청서에 반영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학은 4월 중 각 대학의 내·외부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 내 심의의결기구의 최종 심의를 완료해 최종 서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교는 2027년 3월 1일 교명은 ‘부산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현 부산교대 캠퍼스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로, 현 부산대 부산캠퍼스는 ‘부산대학교 금정캠퍼스’로 칭하게 된다. 부산교대는 통합 부산대의 16번째 단과대학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재편된다. 교육대학원·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 등 양 대학의 교육 기능을 연제캠퍼스로 일원화하고, 유아·초등·중등·특수·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 산학협력단도 이전하게 된다. 통합 승인과정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소요될 전망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통합신청서에 따른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통합대학 총장 간의 이행협약 체결을 하게 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운영기관인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1일교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풍양수(清風兩手 :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양인숙 원장은 서약식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만들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가치관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약식의 하이라이트는 핑거프린트 서약이었다. 교직원들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벽에 손가락도장을 찍으며 청렴 문화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서약을 넘어, 유치원 구성원 모두가 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화유치원은 이번 청렴실천 서약식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 유아들 사이에서 청렴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이 모든 노력은 결국 유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다음 세대로 자라는 데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법에서 볼 수 있듯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적정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 공유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건전한 방법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 시행 및 실태조사,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고 있다. 교육부 학부모정책과는 조직 완료 후 ‘학부모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달 내 발표할 수 있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 관련 업무 지원은 다른 조직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으나, 이번 독립 부서 부활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나) 법정 수학연한: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특수학교는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함.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PART VIEW] 2) 경력환산율 적용 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을 100%~30%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 100%까지 적용 가능. - 상향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 여부와 인정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해당 여부 판단은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결정. 3) 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학령에 추가하는 연수(年數)를 말함. ※ 가산연수 예시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함.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2년 -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1년 4)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이란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여한 호봉을 의미하며 호봉획정 시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을 시작함. 나)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함. 다) 교감자격 연수 또는 교장자격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다. 호봉획정 시행권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시) 라. 정기승급 및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정기승급일 변경 2)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2.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가. 개요 1) 대상: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2) 시기: 신규 채용일 기준 3) 초임호봉획정 초임호봉 = 환산 경력 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나. 호봉획정을 위한 준비(증빙) 자료 1) 교원자격증: 학교급별 교원자격증(1급·2급) 확인 -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교원자격증 사본 확인 필요. 2) 교원자격의 가산 여부(사범·특수) 확인 3)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제출) - 학령 계산 및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 2개 이상의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여부 확인. 4) 성적증명서: 입학연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특히 군복무기간) 등 확인. 5)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신서 등을 확인하여 각 경력별 환산율 적용.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편입 시 학령 계산, 동등 정도 학교 졸업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 산정 방법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직 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호봉 산정에 반영되며,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됨. • 사범대 졸업 후 교대 졸업한 경우 학력 및 경력 인정 • 복수의 동등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 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기타 중복되는 동등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함. 또한 예규 [별표3](비고 2) 관련 해설을 보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사범대학교 4년 졸업 후 교대 4년 졸업하고 초등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교대 4년은 학령 인정, 사범대학교 4년은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임. • 일반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졸업한 경우 경력 인정 • 일반대학 의상학과(4년) 졸업 후 교육대학교(4년)를 졸업한 경우, 2020.5.15.자 예규 개정 이전에는 동등학교 졸업으로 보아 일반대학 수학기간 4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예규 개정 이후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수학기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동등 정도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것은 소급하여 불인정하지 않음. QA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이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하였을 때, 호봉재획정 가능 여부 및 처리 일자 •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요건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합산 신청한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 호봉재획정 처리함. 3.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가. 개요 1) 정기승급일: 매달 1일 자(2008.1.1.부터 적용) 2)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1)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함. 2)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기 승급은 정기승급일에 이루어짐. 다.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1) 승급제한 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사람(단, 공무상질병휴직은 제외이며 정기승급 처리함) 2)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후 다음의 기간 승급제한 -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각각 6개월 가산(「공무원보수규정」, 2019.11.5. 일부개정) 3) 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 해당자는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라.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1)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2)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마. 승급제한기간의 단축(「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바. 질의 회신 사례 QA 정기승급일 착오에 따른 호봉획정 • 4월 1일자 정기승급대상자를 사무착오로 인해 7월 1일 자로 정기승급 발령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따라서 4월 1일 자로 소급하여 호봉정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2014년 3월 12일에 만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2014년 3월에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2014년 4월 1일 자로 지급하여야 함.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을 준용하고 있는바, 동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의 경력은 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원로교사수당 지급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임용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휴직기간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30, 2015.4.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3409, 2015.6.19.). 4.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 3)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학력 변동이란 재직 중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학·경력 중복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 15조) -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며,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하면 각각 제한되었던 6월이 승급기간에 산입됨. - 단, 징계처분기간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5)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 (예시)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등. 나. 시기 1) 법령의 규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함.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경력은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징계말소기간 등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자의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 다) 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일. 복직과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재획정하지 않고, 추후 복직 시 재획정함. 라)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3) 방법 가)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재획정.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호봉재획정. 다. 질의 회신 사례 QA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재획정 •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시기는? • 징계로 인해 호봉승급을 제한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 제외하여야 함. QA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2024년 8월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재획정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 따라서 2024년 8월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복직자의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일이 월의 중간일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직일에 호봉재획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교원이 육아휴직 후 2024.4.20.자로 월의 중간에 복직할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복직일인 2024.4.20.자로 함. QA 교원이 국내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복직한 경우 경력 산입여부 • 교원이 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복직한 경우 • 국내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함. 따라서 국내연수휴직기간 동안 학위를 미취득하였다면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되지 않음. 추후 학위취득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호봉재획정을 신청해야 함. 5. 호봉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정정의 효력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나. 호봉의 정정권자 1)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2) 호봉정정권자는 정정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3) 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호봉획정 오류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이때 과소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과다지급된 보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임(「예산회계법」 제96조). 나) 예를 들어 1990.1.1.부터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00.6.1.자로 호봉정정한 경우, 1990.1.1.부터 2000.5.31.까지의 과소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2003.5.31.까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지급한 봉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05. 5.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호봉정정 • 공무원 임용 후 초임호봉획정시(1973년도)부터 1호봉이 적게 획정되어 22년간 적용되어 온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의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므로 초임호봉획정 시 경력합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여야 하고, 보수의 정산도 소급발령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 6. 교원호봉획정 업무 주요 감사 사례 사례❶ 휴·복직자 호봉재획정 미실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도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복직자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잔여월(일)수를 부적절하게 산출함. 사례❷ 호봉승급처리 부적정(승급제한기간에 승급, 부적정한 사범계 가산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여야 하고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함. 또한 기간제교사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기준은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에 해당됨.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교사 ○○○이 2008.3.1.~2009.2.28. 기간 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2009.3.1.~2010.2.28. 기간 동안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하여 2008.3.1.자 2009.3.1. 정기승급이 제한되어야 하나 부적정하게 정기승급이 되었고, 2010.3.1. 복직하면서 호봉재획정 시 1호봉 1년이 누락되어 2013.3.1.일 자 정기승급 때까지 잘못된 호봉과 근무연수로 인사작업이 처리되었음. •또한 ○○학교에서는 2016.4.11.~2016.7.22., 2016.9.1.~2017.8.31.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교사 ○○○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사범계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1호봉 높게 책정하였음.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침해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참석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교로 민원을 쏟아내며 피해교원을 힘들게 하는 침해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로 방문하게 하는 과정은 학교로서도 커다란 부담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 교원에 대해 또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교원은 동료교원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거나, 이로 인한 학교 내부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편 침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학교가 이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복에 대한 대응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교원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학교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던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화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이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곧장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보호자가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를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주요한 변경 부분이다.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렇지만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학생을 매개로 학교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와 학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보호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다. 작년 크게 보도된 교육활동 침해사건들이 대부분 보호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려하면 너무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도 직접 침해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교원지위법」 제26조). 그러나 그 결정 가능한 조치의 내용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침해보호자의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기존 「교원지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침해학생을 분리할 수 없었고,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학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교원을 위한 올바른 보호수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피해교원의 부재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에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과 같이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점에 따르면 분리의 대상이 학생일 수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졌고, 불편함 없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침해학생의 분리방법에 관해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있다. 즉 학생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그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역시 이러한 즉시 분리에 대해 결국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즉시 분리를 둘러싼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교원지위법」 제17조), 이는 수사기관의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행일 이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생판 남인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싸움을 말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는, 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혼낼 수도, 식사하도록 훈육할 수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분명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성실한 노력이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일도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가인 교육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게 하였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