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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쌍둥이자리(Gemini)는 겨울철 오리온자리의 동쪽에 보이는 별자리다. 황도 12궁인 사자자리·처녀자리·전갈자리처럼 그 명칭과 형상이 매우 유사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쌍둥이를 연상케 한다. 황도 12궁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태양이 쌍둥이자리에 위치하면 절기상으로 하지가 된다. 알파별인 카스토르(Castor)와 베타별인 폴룩스(Pollux)가 가장 밝다. 별자리 그림에서는 쌍둥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형상으로, 깊은 우애로 맺어진 신화 속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가까이에 있는 다정한 형제 별자리로 보이지만, 사실 카스토르와 풀룩스 사이의 거리는 약 18광년이나 된다. 멀어도 너무 멀다. 쌍둥이자리 유성우 쌍둥이자리는 유성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함께 매년 볼 수 있는 3대 유성우 중 하나다. 가끔 사분의자리 유성우 대신 사자자리 유성우를 3대 유성우에 포함하기도 한다. 별똥별이라고도 불리는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부서진 잔해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마찰열로 인해 밝게 빛나는 현상이다. 다 타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큰 덩어리는 운석이라고 한다. 많은 유성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처럼 쏟아진다고 하여 유성우라고 일컫는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매년 12월경에 볼 수 있다. 쌍둥이자리 방향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듯 보여 ‘쌍둥이자리 유성우’라는 이름이 붙었다. 12월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2월 14일경 최고조에 달해 최대 시간당 150개의 유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도시의 불빛과 미세 먼지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는 훨씬 적게 보인다. 관측 장소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트여있는 곳이 좋다. 또한 월령 및 월출몰 시간 등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밤하늘이 어두운 시점을 택하여 관측하는 것이 좋다. 하늘이 맑으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지만, 북반구에서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 유성우를 보는 사람들은 복사점의 고도가 그다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북반구보다 더 적은 유성우를 목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령이 그믐경인 2023년 12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까지 가장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었다. 관측 최적 시간대는 새벽 2시경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4년에는 이 유성우의 극대기가 12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측되며, 더욱이 월령이 보름 근처이기 때문에 밤에도 사실상 관측이 어렵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파에톤(Phaethon)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 잔해가 남은 지역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난다. 이 소행성은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의 아들 파에톤(Phaethon)의 이름을 본떠 명명된 지름 약 6km의 거대한 우주 암석이다. 혜성의 궤도와 비슷해서 처음엔 혜성과 혼동되었지만, 혜성과 같이 코마나 꼬리를 만드는 제트가 발생하지 않는 소행성이다. 쌍둥이자리 유성은 매우 밝고, 꼬리가 길며, 흰색·노란색·빨간색·파란색 및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유성체에 나트륨 및 칼슘과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찾아 따뜻한 커피나 차가 담긴 보온병, 몸을 따뜻하게 해 줄 담요만 있다면, 우리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자마자 완벽한 관찰 도구가 될 것이다. 겨울의 대육각형 겨울철에는 쌍둥이자리의 폴룩스가 포함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육각형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의 대육각형은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쌍둥이자리의 폴룩스, 마차부자리의 카펠라, 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밝기가 태양의 12만 배인 청백색 초거성 리겔,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으로 구성된다. 한편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를 이으면 겨울의 대삼각형이 된다. 이들 세 별의 겉보기 등급은 1등급 이상으로 아주 밝게 빛나서 겨울철 별자리들을 찾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한다. 알에서 태어난 형제의 깊은 우애와 비극적 최후 쌍둥이자리는 레다(Leda)의 두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와 관련된 별자리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디오스쿠로이(Dioscuri)’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후, 곧바로 남편인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와 잠자리를 한 레다는 알을 낳는다. 첫 번째 알에서는 틴다레오스의 자식인 카스토르와 클리템네스트라(Clytemnestra), 두 번째 알에서는 제우스의 피를 이은 절세미인 헬레네(Helene)와 폴룩스가 태어난다. 카스토르는 말타기, 폴룩스는 격투기에 뛰어난 힘과 용기를 가진 영웅이었다. 제우스신의 아들인 폴룩스는 불사의 몸을 타고났지만, 틴다레오스의 아들인 카스토르는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이복형제였지만, 우애가 매우 깊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쌍둥이 형제 신화를 명화로 남겼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투구를 쓰고 무기를 지닌 두 명의 젊은이로 묘사되거나 납치당한 여동생 헬레네를 구하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형제는 둘 사이뿐 아니라 그들의 자매와도 돈독한 우애를 가졌던 것 같다. 한편 레오나르도(Leonardo da Vinci)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포함한 아기들과 함께 있는 레다를, 루벤스(Peter Paul Rubens)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그렸다.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레다’는 레오나르도의 제자 잠피에트리노(Giampietrino)가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모사한 것이다. 비록 그림에 백조는 빠져 있지만,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알껍질이 백조의 존재를 암시한다. 레다의 포즈는 1506년에 발견된 고대 그리스 조각상 라오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루벤스의 ‘레우키포스 딸들의 납치’는 스파르타의 전사 형제를 묘사한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두 사람은 아르고스 왕 레우키포스의 딸들인 포이베와 힐라에이라에게 반했지만, 그들은 이미 이다스와 린케우스와 각각 정혼한 몸이었다. 그래서 형제는 여인들을 스파르타로 납치했고, 이에 격분한 정혼자들과 격투를 벌이게 된다. 이때 카스토르는 이다스에게 살해당하고, 격분한 폴룩스는 린케우스를 죽인다. 제우스는 폴룩스의 편을 들어 벼락을 내려 이다스를 죽여 버린다. 형제의 원수를 갚았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한 폴룩스는 제우스에게 불사의 몸인 자신도 함께 죽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형제의 우애를 가상히 여긴 제우스는 이들을 하늘로 함께 올려보내 별자리가 되게 해 주었다. 네 명의 인물과 에로스(혹은 아기 천사 푸토), 두 마리의 말이 화면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구성을 만든다. 갑옷으로 무장한 채 갈색 말에 올라탄 카스토르는 힐라에이라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의 말을 잡고 있는 에로스의 검은 날개는 죽음의 운명을 암시한다. 폴룩스는 오른쪽 어깨에는 히라에이라를, 왼손으로는 포이베의 겨드랑이를 받치고 있다. 등장인물과 동물은 어지럽게 얽혀 격렬한 납치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안정된 역학을 보여준다. 루벤스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와 카라바조의 바로크 화풍, 사실주의적 플랑드르 전통을 결합해 장엄하고, 역동적이며, 화려한 바로크 미술 양식을 완성했다. 이 작품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다이내믹한 구성, 카라바조 화면의 탄탄한 긴장감, 플랑드르 미술의 사실적인 묘사의 유산이 모두 나타난다. 또한 한 손을 바닥에 짚고, 다른 손은 허공을 향해 뻗치며, 몸부림치고 있는 포이베의 눈부시게 흰 살결과 윤기 나는 금발, 빛으로 반짝이는 벗겨진 황금색 예복의 질감은 그가 색채의 거장 티치아노의 계승자임을 말해준다. 중량감이 느껴지는 풍만한 여인들은 현대인이 보기엔 과하게 비대해 보이지만, 바로크 시대 사람들과 루벤스의 기준으로는 매우 관능적이고 이상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출산 중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쌍둥이는 드물었다. 그래서인지 고대 사회에서 쌍둥이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아폴로와 디아나 남매 신도 쌍둥이였고,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도 이피클레스라는 쌍둥이 형제를 가졌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형제 역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과 아르고 원정대에 참가했던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디오스쿠로이는 그리스인과 로마인 모두에 의해 숭배되었다. 아테네와 로마에 그들을 기리는 신전이 있었으며, 흑해 연안의 고대 도시 디오스쿠리아스(Dioscurias)도 디오스쿠로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듯 남성이 폭력적으로 여성을 납치, 혹은 겁탈해 강제로 결혼하는 약탈혼은 인류사에 있어 아시아·유럽·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아메리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한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쌈이라는 관습이 있었고, 몽골의 칭기즈칸도 약탈혼 당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내도 납치당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가멤논이 탄탈로스를 죽이고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약탈했고, 로마인들도 이웃 사비니 부족의 여인들을 강탈해 혼인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성혼 전 성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여성의 강탈을 통해 욕정을 만족시키기도 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사촌들과 정혼한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두 사람은 생사까지 같이 한 영혼의 짝이었지만, 악행까지 함께하는 우정, 혹은 우애가 과연 바람직한 관계일까? 결국 무리수를 둔 폭력적 약탈 행위는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졌다.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유아기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영·유아기는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음식 습득과정에 있어 제1사회화가 이뤄지며, 음식에 대한 가치관과 건강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은 유아들에 있어 배움의 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신해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건강 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 2022년 6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 가치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유치원 기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아에게 건강하고 교육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다. 전국 국·공립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나, 해당 유치원 2391곳 중 28.3%(519곳)는 영양교사가 미배치돼 영유아 건강권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재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진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유치원 급식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유치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적정 조리인력,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전문적인 행정지원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치원 급식의 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급식 정책의 ‘통합’과 ‘협력’의 기제가 실행돼야 한다. 다양한 부처로 정책이 분산된 사립유치원 급식 정책을 교육부 중심의 ‘통합’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실현과 학생의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를 꼼꼼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교사 확대 등 뒷받침 필요 급식은 ‘교육’이다. 특히 인지와 신체 발육,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의 급식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협력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장(유치원 원장, 이하 같다)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4)의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4)의 교사: 다면평가·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5) 단,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PART VIEW] 다.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라. 승진평정점 총괄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2. 교육경력평정 가. 경력평정 방법 1) 평정의 기초: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함. 2) 평정의 시기: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 단,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3)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기본경력 15년+초과경력 5년 - 기본경력: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 - 초과경력: 기본경력 전 5년 ※ 총경력제: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4)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등급 - 평정대상 경력: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 평정대상 경력별 평정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0조 [별표 2]) 5) 경력의 기간 계산 - 경력평정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 고용휴직의 연도별 경력평정 인정율(상근·비상근 구분표) 나. 경력평정 시 참고사항 1) 전임강사·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 1]에 의거 평정함. 이 경우 자격기준 적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 준거로 함. 2)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평정 - 사립 각급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립 각급학교에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중 무자격 상태에서 사립학교 전임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및 교육부장관 지정 교육연구기관 근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은 1989.2.28.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나)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경력에 포함되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교육부훈령」 제98호(2014.5.20.) 제1조 규정에 의거 평정함. 4)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사에게는 ‘가’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경력으로 평정함(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나) 총경력제 도입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경력 5년) 다) 임용 후의 입대 휴직기간은 복직의 경우에 한해서 휴직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해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 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마)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교육부 교정 81801-497(1997. 7. 4.))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함.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의무·전투경찰 순경은 「병역법」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기타 경력평정 가) 여교원의 군복무 경력평정: 여교원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 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이므로 평정대상이 아님. 나) 실기교사의 경력평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실기교사는 교사이므로 교사의 경우 ‘가’경력으로 평정함. 다) 대학 조교의 경력평정: 「고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다’경력으로 평정함. 다만 정규직원(유급 조교)임을 증빙해야 함. 다. 경력평정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1.6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전·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이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된 7월 18일 전·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차이가 있다. 다시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는 2024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9월 21일 교권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만 교원의 함성과 단결이 이뤄낸 결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기대와 염원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교권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두 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조치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조치가 남발됐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퇴색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었다. 무혐의·무죄가 되어도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의 심적·물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는 불균형이 있었다. 다행히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대폭 줄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을더욱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시·도간 편차를 줄이고, 직위해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은 2024년 3월 28일부터지만 교육부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 않냐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강의나 교원 대상 행사 때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을 갖고 다니며 꼭 숙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아동학대 신고당하겠어?’, ‘늘 조심하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안내한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가 조사·수사기관(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에 신고·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1일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사항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 공유 후 3일 이내 학교에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해 교육활동 확인서를 5일 내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이를 확인한 교육감은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교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기존보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9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15건으로 나타났다. 두 달이 넘는 동안 여전히 매일 1.8건 이상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당시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지 두 달간의 통계로만 볼 수는 없고,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중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유·초·중·고 교직원 1,702건, 하루 평균 4~6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비판 여론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또한 제도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직사회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총이 지난해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비록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전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고소·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 제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6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군에서 교원만 빼달라는 것은 형평성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현이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정서·방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통과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모호한 정서학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2016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지난해 특정 교사노조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지속해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을 하되, 개정 법령과 제도 개선 안착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과 3월에 도입되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의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 예산과 인력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너무도 많다. 교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학교에 맡기지 말고,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조사관제도도 두 달 사이에 시행령 개정, 해당 인원 선발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학교와의 연계성 방안 등을 잘 마련해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원대응 가이드북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 제공되길 바란다. 둘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행동학생 분리 방법과 장소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각 제지하여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점검하고 개선해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셋째, 학교와 교원도 바뀌는 제도 숙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천수답처럼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려서는 교권보호,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신이나 동료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2024년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제도 변화가 너무 많아 자칫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탄과 변명은 할 수 있어도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는 없다. 넷째, 예방만이 살길이다. 신고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비록 무혐의·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심신이 피폐해진다.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와 매뉴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 습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인권존중 의식 속에 딱밤·볼잡기, 엉덩이 등 신체 건들기, 체벌이나 욕설,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 친하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의식 속에 하는 행동, 즉 빡빡아! 예쁜아! 누구랑 놀지 마! 라는 표현은 반드시 아동학대라는 표식을 달고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몰래 녹음이 많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 발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서학대라는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생을 상담할 때도 반드시 다수가 모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이나 신고를 당한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을 비롯한 동료교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을 막고 억울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무혐의·무죄가 난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행한 교육적인 언행마저 ‘고생 좀 해봐라’식으로 남발하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이 질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정부분 인상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는데 엄 교수는 이 비율을 23.07%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안선현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상태로 재정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사실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도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적, 표준적 재정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준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유아교육정책과장 민미홍 ▲교육국제화담당관실(해외인재유치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지원근무) 장세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원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기준 10만 2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즉시 동의했고, 교총은 곧바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여 기간을 거쳐 도출한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은 확정됐다.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현재 13만 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 원(현재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 원 이후),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16년 2만 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도 촉구 활동을 펼쳤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다.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포함한 전면 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이미 반영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정 회장은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리 강화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위해 더욱 교육부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영훈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가 살아나려고 하니,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가까이에 있던 쌍호초가 비안초 분교장으로 편입되고, 기숙형 중학교인 경북중부중이 학교 옆에 들어서면서 교육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다. 장 교사는 “학생 수가 늘려면 유치원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학교, 지역 주민, 학부모가 나서서 닫았던 병설 유치원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가 부임했는데, 지역에서 ‘페스탈로치’라고 불릴 만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사설 어린이집과 경쟁하려면 유치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학 기간도 줄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작은 학교가 살아나려면 학생 유입보다는 유출을 줄여야 해요. 최근 몇 년간,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긴 한 명을 제외하면 전학 간 학생이 없습니다.” 유아 교육으로 인식을 바꾸고 나니,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다. 2021년 이임남 교장이 부임하고 나선 본격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도 있었다. 학생이 늘면서 교실이 부족해진 것. 교실 증축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나섰고, 증축 허가를 받아냈다. 장 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 지자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보통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지만, 농사철에는 한창 일할 시간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다. 돌봄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오고 싶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해지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야기에 공감한 학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지역돌봄센터 ‘비안만세센터’를 건립했다. 장 교사는 “존중과 신뢰, 소통,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 홍보도 나선다”고 귀띔했다. 비안초는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참여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장 교사는 이어 “학부모들이 고민 없이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면서 “주변 학교에 학생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웃었다. “연륜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교사 대부분이 MZ세대예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로 발령받고 울었다는 신규 교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고 싶은 교사는 많은데, 자리가 안 납니다. 올해도 내신을 낸 분이 없어요. 내신 희망 1순위 학교가 됐습니다.” 비안초 외에도 총 9곳이 농어촌 참 좋은 학교(초등)로 선정됐다. 강원 금병초는 마을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 상수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큰 꿈을 가꾸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표방한다. 공동학구제를 유지하면서 이곳만의 특색 교육을 주변 학교와 공유, 함께 발전을 도모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숭덕초는 교직원들의 노력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더해져 학교가 달라졌다고 평가받는다. 지·체·미·인으로 대표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오감만족 놀이문화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 벽방초는 농어촌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북 화북초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인문 소양 교육,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하고 있다. 경북 파천초는 ‘우리가 고르는 배움’, ‘우리가 만드는 배움’이라는 미래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해 1년 만에 학생 수가 28.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남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기관이 전무한 농촌 마을에 위치하지만, 학교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자전거 4대강 투어, 스포츠 승마, 드론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천북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 학년 학부모 교육 기부 수업, 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충북 문광초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예술교육 거점학교로 변화를 시도, 창의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생활지도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4대 후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즉시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6일 기준 10만 1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3)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4) 다만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나.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1) 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1년 이하: 봉급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지급). 2) 제1항: 공무상질병휴직(봉급의 전액 지급). 3) 제2항: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봉급의 50% 지급). 4) 제3항: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5)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다.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1)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2조). 2)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3)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함.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신고 후 복직 발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라.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1)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2)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3호).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가. 의의 1)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2) 기관별 정원관리 원칙(조직관계 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범위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입양, 간병, 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함. 2)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현원 관리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1)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2)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3)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함. 4)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가 발생했거나 면직 또는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가.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유학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에 대한 복직명령과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명령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사.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아.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자. 휴직 중에도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다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차. 학교장은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 방법: 집합·개별교육, 서면·유선교육 등 • 내용: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준수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강조: 휴직 전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 안내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등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유아사망 등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중단 - 고용휴직: 고용해제 - 가족돌봄휴직: 돌봄대상자 사망 등 유고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의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집 내용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Q.1년 이상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해 파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Q. 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와 소속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Q.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요?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했다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와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Q. 질병휴직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교원에 대하여 질병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해외체류 시 질병치료 여부(추후 공증받은 진단서·치료기록 제출 필요), 해외 방문기간·목적·동반자·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제도 운영 Q. 공무상질병휴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때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 및 다른 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다시 2차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3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현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해외유학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한)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7.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유학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신 육아휴직 중 사산 이후의 육아휴직 처리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는지요?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으로 봅니다. 불임·난임휴직자 제출 서류 Q. 불임·난임휴직자가 휴직 중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임·난임휴직 중인 교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국내연수휴직은 불가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력 인정 Q. 국내연수휴직을 한 교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습니다. 호봉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학위취득을 한 경우에만 국내연수휴직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동반휴직 가능 여부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 동반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포르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가사휴직(현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동반휴직은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 및 단기체류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현재 가족들과 해외체류 중입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배우자 동반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일시적으로 국내체류 시 배우자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배우자 동반 없이(또는 배우자만)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체류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휴직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국내체류 및 해외동반휴직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체류기간·목적 및 배우자 동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사전보고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Q. 육아휴직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교사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도 될까요?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제 청원내용도 공개했다. 교총은 불과 열흘 남짓한 13일 현재 전국에서 7만 4,613명이 서명했다며 단위학교별 서명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열기는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 99.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95.6%,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99.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92.1% 등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현장교원들의 염원이고, 간절한 호소이며, 절박한 외침”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아동학대 억울한 교원 없어야” 김성일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총회장들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며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러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교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반영토록 해 억울한 교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되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골탕 먹이기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 처분과 무죄가 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에 비해 교사는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느라 심신이 황폐해질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혐의 및 무죄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무고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훈지 “「아동복지법」 개정 교총이 앞장” 김영식 “교원 기본권조차 보장 안 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악성민원과 불법행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회장단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였다”며 “「아동복지법」등 관련법 개정에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에도 교원의 기본권조차 보장이 안 돼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미온적인 점을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정작 학교의 기능과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토록 이율배반적일 수 있느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기종 “교사들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조재범 “학폭 경찰 이관 미룰 일 아냐”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감을 표시한 뒤 “교사들이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보라초 교사)은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다툼까지 조사하고 학부모 불만 없이 처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처리 주체가 된다면 그 자체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효과도 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공간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교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긍정적 변화 내용으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