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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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9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 영아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 2세, 3~5세(누리과정)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하고, 0~1세와 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은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잘 파악해 맞춤형 교육‧보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설서에는 5개 영역별 의미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히현장지원자료 중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의 경우 장애·장애위험·이주배경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는 2025년 2월까지 누리과정 포털(https://i-nuri.go.kr)에 탑재하고 인쇄물로 각 현장에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실행하기 위해 ‘강사요원(400명) 연수’를 이달 총 2회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자문단(컨설턴트) 요원(200명)도 양성해 내년부터 현장 교원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성의 명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다. 이에 따라 사례별,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 모호성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나야 현재 대법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기준은 크게 ▲주의·감독 의무 철저 여부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2025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교직 사회의 체험학습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다. 특히 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체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구난방식 체험학습과 횟수에 급급하기보다 효과성,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3147건, 2022년 14만9339건, 2023년 19만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는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통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인 듯하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중증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치 인력 지원 기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여라’라는 말만 돌아왔다. 특히 A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잘 해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인력 없이 한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인원도 법적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A 초등학교에는 개별적인 신변처리와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 중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보조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기초로 살펴보면 특수교육이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지만,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다. 2024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와 다르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동시에 가져 높은 교육 및 지원 요구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8.3%로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화로 중도장애와 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원과 물리적 환경의 개별화를 포함한 개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교의 부재와 통합교육의 강화로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이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로 모든 책임과 역할은 특수교사에게 떠맡겨지고 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개별적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교과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급을 말하는데, 특수교사 한 명이 하나의 특수학급을 홀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학교구성원이 특수학급을 또 다른 분리공간으로 생각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분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사에게 온종일 맡긴다면, 특수학급이 갖는 공간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교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관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 중증장애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학교시스템이나 지침 없이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특수교육을 방임하는 것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는 어떠한 공간일까?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거나 맞춤형교육을 필요로 할 때, 각 장애 유형 및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환경과 과정을 조정하여 학생이 최대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또한 특수학급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도전행동’ 증가로 특수교사들이 소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입고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가 어렵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려 하더라도 많은 특수교사는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 또는 ‘학생의 도전행동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로 치부되어 오히려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은 특수교사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급당 인원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아 4명, 초등 6명, 중학 6명, 고등 7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가 중증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가 한 학급에서 해당 인원을 담당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학급 당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학생 또는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에게 맞춤형교육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특수교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는 소리이다. 특수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학급 당 인원수가 현저히 낮다. 호주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일본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특수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수교사가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적절한 인원으로 교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특수교육현장 사실 지금 특수교육현장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다. 학급당 인원수 외에도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이외에도 특수학교의 새로운 형태 제시, 학교급별 통합교육시스템 개발, 전문적인 지원인력 제공 등 다양한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수교사 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수교사에게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돌아가신 인천의 선생님을 보며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와 같은 생각과 함께 선배교사로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못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필자만의 소망이 아니다. 제발 국가에서 우리가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하고 해낼 수 있게 적절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심리상담사들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한탄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중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최성애, (사)감정코칭협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24.11.8.). 실로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추세가 몹시 암울합니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0년도 2.3만 명이었는데, 2년 만에 3.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연합뉴스, 2023.9.7.). 청소년 자살은 2017년에 인구 10만 명당 7.7%에서 2020년에는 11.1%로 상승했습니다(통계청). 촉법소년 범죄접수가 2017년에 7,897명에서 4년 만에 12,5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도 위태롭습니다. ADHD 환자 수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무려 2.4배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2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올랐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이들의 몸 건강도 심각합니다. 과체중·비만학생 비율이 2017년에 23.9%에서 2022년에는 30.5%로 증가했습니다(질병관리청). 소아당뇨 환자 수도 2020년도에 11,500명에서 불과 2년 만에 14,500명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이 동시다발로 나빠지는 게 우연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비록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의 공통 현상인데, 과연 이러한 글로벌 현상이 우연일까요?(WHO, 2024.10.24.)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은 저변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방대한 과학적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대해 몸 건강 따로, 마음 건강 따로, 정신 건강 따로, 각각 별도의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화려한 해결책 여럿이 아니라 화끈한 해결책 하나면 됩니다. 공통분모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글로벌 시대적 흐름이라는 매크로 차원, ‘세포기관’의 마이크로 차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동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차원입니다. 극과 극으로 다른 차원들이지만, 놀랍게도 ‘단절화’라는 하나의 개념이 관통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벌어지는 ACE(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아동기 부정적 경험)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아동이 가정의 불화로 가시방석 같은 집에서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하고, ‘온종일 죽은 듯이 꼼짝 말고 앉아 공부해야 하는’ 억압적이며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종일 잔소리를 듣는 것도 부정적 경험에 포함됩니다. 무시당하는 게 싫어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스스로 단절하기도 합니다. ACE는 발달적 트라우마이며,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PTSD)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폭력성·도피성 그리고 무기력성이 나타납니다.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일 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여러 세대 중에 Z세대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을 가장 빈번하게 한다는데 20년 전 영유아 때 겪은 애착손상의 후유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년간 멀쩡해 보이더라도 후유증이 잠재되어 있기에 ‘숨겨진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사회·경제적 매크로 차원을 이해하면 위 문제를 개개인의 탓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대가족이 핵가족·혼족을 거쳐 이제는 탈가족화(아침에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저녁에 다시 모이는 현상)로 이어지면서 정서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접속으로 사이버 연결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사이버 연결에서 인간관계적 혜택은 거의 없고, 게임과 SNS에 종속되는 ‘사이비 연결’이 판칩니다. 정서적 단절과 마음의 빈곤에서 스트레스받는 아이들은 ‘잘못된 연결’과 물질적 보상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게임과 연결, 술과 연결, 마약과 연결은 더 심각한 인간관계의 단절에 돌입하게 만들고 결국 단절의 악순환이 가속됩니다. 잘못된 연결상태에서 몸·마음·정신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단절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발생하는 게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차원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기관이며, 이 역시 ‘단절화’가 치명적입니다.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배웠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추가 기능에 대한 팩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3일, 미국 국회 정신·마음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청문회에서 하버드 의대의 크리스 팔머 교수가 최신 연구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평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세포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위기관리를 위한 각성 반응에 소비되고, 세포 유지·보수에 투입되지 못합니다. 마치 한정된 국가 예산이 국방비에 지출되면, 사회 인프라 유지와 복지에 돌아갈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공음식에 포함된 온갖 화학품·방부제·농약·살충제·성장호르몬·약품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들은 추가로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오장육부의 세포나 뇌의 뉴런 세포 둘 다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의 활동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오장육부의 세포가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병들면 비만·당뇨·심혈관·암이 발병하고, 뉴런세포가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병들면 우울증·조현병·ADHD·치매가 발병합니다. 이제야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몸과 마음과 정신의 병이 동시다발로 발병하는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서로 연결된 뉴런은 건강하고, 단절된 뉴런은 죽는다고 합니다(BrainFacts, 2023.1.16.). 즉 연결과 단절이 세포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벌어집니다. 단절감이 모든 연령층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질병관리본부), 서로 연결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만나게 됩니다(하버드대 그랜트 연구). 동일 생사 현상은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내 몸 세포 수보다 만 배이며,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미생물 수는 내 몸 세포 수보다 10배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한테 붙어사는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공통점은 ‘단절화’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표현이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불량음식이 나쁘고,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이 위험하고, 단절감과 고독감이 해롭고, 공부하느라 혼자 고립되어 책상에 종일 앉아 있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깎아 먹는 일입니다. 아뿔싸! 이 모든 게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네요. 왜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암울하고 위태롭고 심각한지 이해됩니다. 아하! 그럼 간단한 해결책도 있네요.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동기에 긍정적 경험을 쌓게 하고, 연결을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토록 중요한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너무 화려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지 맙시다. 비록 ‘단절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분야 사업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2차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를 위해 취학유예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출생 연도 대신 교정 연령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신청 마감 뒤 선정 작업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선정을 통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른둥이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일부 발달 속도가 느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른둥이 부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예정년도보다 앞선 해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유예 및 보육·교육기관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출생 연도가 아닌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발달 상태에 적합한 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위반 운용 제약 완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 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돌봄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도 내놨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파업의 당위성도 찾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모두가 피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미룰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는 통상 교통,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사업이 해당되며,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를 포함한다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교원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도 같은 학교 구성원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6.5%가 파업에 반대했다.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해왔다. 파업 기간에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렸다.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회복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밖 활동 준비 단계부터 교육감에게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생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최근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가중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원이 실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법률 조항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이 택한 추첨제와 어린이집이 주로 택하고 있는 상시대기점수제 에 대한 입장이 사실상 ‘5대5’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이나 영유아 연령 등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가 교육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6일 열린 가운데 주제발표과정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부모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7~15일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 대상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11명, 어린이집 원장 4명(국공립, 가정,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립유치원장(감)과 사립유치원 원장 4명 등이다. 이에 따르면 상시대기점수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51.4%로, 추첨제를 선호한 응답자(48.6%)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예측 가능’이 37.9%, 추첨체를 선호한 이유로는 ‘공평한 기회 제공’이 71.7%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심층면담에서는 대다수가 대기제와 추첨제를 혼합한 절충안인 ‘추첨 후 대기제’를 선호했다. 이번 설문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평가된 대상은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평균 3.93), 자녀 3명 이상 가정(3.91)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족(2.65)은 낮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선순위 기준의 간소화 및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관 운영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따른 기관장 재량권 부여에 대한 희망 의견도 나왔다. 기관의 지망 수는 3개 이상이 적절하다고 봤다. 조 본부장은 “통합기관의 입학방법을 단 한 가지로 통일하기보다 추첨체 이후 상시대기점수제 도입 절충안, 혹은 영유아 연령별 입학방안 다양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반영한 유연한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례’ 주제발표를 맡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입학, 입소 절차가 상이하다”면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호주·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한 시사점으로는 “보육기관은 맞벌이 가구, 장애 부모,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우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우선순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향후 통합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특성 외에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모든 설립 유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유아교육 포럼에서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병호(맨 오른쪽) 덕성여대 교수가2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유아교육 포럼에서 발언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 해당)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연 1회 이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가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교 활동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 활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도 파업 기간 참여자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내용을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체계 구축을 넘어, 영유아 통합교육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별 교육적 요구 반영 중요해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리체계 설정에 있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특성상,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준을 따르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인력과 재정 문제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정적 격차와 제도적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행정 인력과 조직을 교육청으로 이관, 행정 관리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인력과 조직 이관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행정 인력과 조직 이관에 앞서 재정 이관이 선행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정 확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업무 및 역할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학부모들의 우려와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적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가 우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사회의 삼각 연계 체제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들 간의 교육, 연구 및 행정 체제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경기 여주시 강천초(교장 김숙경)는 지난 10월 13일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여주보건소 및 여주대학교와연계한 '찾아가는 구강교실'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기부터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여주대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 관리법, 불소도포, 올바른 칫솔질 등 직접 실습을 통한 교육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구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구강사업 치과주치의는 “생애주기별 연령대 중 학령기 구강건강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강건강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숙경 교장은 “강천초는 구강보건실이 구축되어 있어 보건소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은퇴 후를 위해 텃밭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였다. 매우 잘한 선택이다. 텃밭가꾸기를 생각한 이유는 운동이다.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공간에서 온몸을 사용하며 조졸한 먹거리도 얻을 수 있다. 재직동안 짬짬이 굵은 돌, 작은 돌 걷어내어 밭을 만들고, 은퇴 1년 차인 올해는 상추 몇 개, 고추 몇 개를 넘어 콩도 팥도 심었다. 콩씨 80개를 심었는데 수확이 제법 있었다. 팥은 실패하였다. 때가 되어 고개숙인 잎과 가지를 들어내어 천막지 위에 콩꼬투리를 널어놓았다. 이웃은 꼬투리가 바싹 마르면 막대로 탁탁 털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필자는 많은 양이 아니므로 손가락 운동을 겸하여 꼬투리를 열고 까만 열매를 손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노라면 어느새 새벽이다. 피아노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뇌운동이 되겠지. 맷돌호박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먹고 남은 음식물이 있을 때마다 한 곳에 모아 두니 좋은 거름이 되어 모종 3개를 심었는데 크고 작은 결실이 30개나 달렸다. 가족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도 꽤 남았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 보편적인 것이 호박죽이다. 이웃은 말려서 만두속을 하라고 알려준다. 필자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조청을 만들어 우유에 넣거나 국에 넣어보기로 하였다. 호박을 썰어 마트에서 구입한 조청을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낮은 불에 마냥 고았다. 우유에 넣어도 좋고, 국에 단맛을 내기도 좋고, 호박조청 우유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엄지척, 따봉이다. 요리법을 위해 인터넷 찾아보고, 이웃에 의견 구하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차면 스스로 구상해보느라 머리도 손도 바쁘다. 이웃에서 귀한 조선오이 다섯모를 주었다. 멜론같은 박오이가 주렁주렁열렸다. 과육이 많은 오이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김치를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며 시큼하고 덜 맛있었다. 풍부한 과육과 시원한 수분을 모두 활용하려면 오이지를 하면 될까? 내년에 시도해 보아야겠다. 유기농이라 저장이 문제이다. 수분 많은 채소를 아삭하게 오래도록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이 있나? 찾아보아야겠다. 요리전문가와 식품과학자의 융복합노력이 필요하지않을까. 산 밑에 있는 텃밭에는 생각지 못한 선물도 있다. 지인이 필자를 방문하여 곰보배추와 고들빼기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 간 잡초로 알아 열심히 뽑아내었다. 인터넷에서 집주변에 흔한 약초들을 찾아보나 비슷한 풀들이 너무 많다. 시골집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약초에 대한 지식과 독을 다스려 먹는 방법 등 대면 강의하는 곳을 찾아 수강신청해야겠다. 작은 텃밭이라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으나 돌 고르고, 잡초 뽑고, 거름주고, 파종시기에 맞게 작물 심고, 수확하고, 요리법 생각하는 동안 뇌근육을 비롯한 모든 근육이 합심하여 필자는 건강을 얻었다. 햇볕좋은 날 농사의자에 앉아 두세 시간 잔돌 골라내고 잡초뽑고 있으면 가족들은 오랜시간에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잡초가 별로 없음에 또 놀란다. 그래도 소쿠리엔 상추, 깻잎, 고추, 부추가 가득하여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에게도 나눠준다. 등 뒤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과 훈훈한 바람, 사람을 피하기커녕 곁으로 다가오는 개념없는 작은 개구리, 톡 쳐도 움직이지 않은 사마귀 또한 심신에 활기를 준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희선(맨 왼쪽) 성북어린이집 교사가 발언 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8일 충남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30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특수교육 분야의 국제 동향을 탐색해 발전 방안과 시사점 모색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정책 국가별 동향’을 주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의 정책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 수석 유아발달 및 교육전문가인 소니아 게리에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의 페기 캠프 박사(미국 특수교육학회 유아교육분과 상임이사), 일본의 후지와라 아야 교수(후쿠오카 교육대), 핀란드 실비아 하카리 교수(헬싱키 메트로폴리아 응용과학대), 한국의 박현옥 교수(백석대)가 각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백상수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세미나 영상은 특수교육 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에 탑재됐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미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피하려면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이 관할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내용상으로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는 독립된 회계로 편성·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98조 9,7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과 같은 외부 재원과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약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되며, 작년과 올해처럼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이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의 함정 지방교육재정은 현재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과도함과 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현행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의 정확성, 교육수요 산정기준으로서 학생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편 논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9조 원에서 2028년 88.7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불과 4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당국의 전망치가 정확성을 결여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최근 세수 결손 사태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결손의 책임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전가되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만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학교수·학급수·교원수 등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학교수·학급수·교원수의 감소세는 학생수만큼 크지 않다. 여기에 학생수·학급수·학교수·교원수의 변화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구이동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인구 급감 지역에서 지역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과밀학급 해소나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감소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도 단순히 학생수만으로는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교육수요,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던 교육세 세입 중 일부가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1.5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낭비 지적을 받았던 시·도교육청은 불과 2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는 탓에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과 올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신규 교육사업 추진,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과거처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부담금 등 일부 재원이 삭감될 위기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우선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담배소비세액의 43.99%)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고교무상교육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특례 규정도 올해 말로 일몰되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그동안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해 왔다. 특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소요 비용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담분 9,439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994억 원 등 약 1조 원을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예산안에 특례의 일몰을 전제로 중앙정부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도지사들은 2023년부터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법정전출금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12월에 설치기한이 종료되면 현재 국고지원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이러한 노력은 교육기회 확대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교육계 외부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이다. 다만 부정확한 낙관적 전망치에 근거하여 학생수 감소라는 유일한 논리만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여유 재원을 다른 용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현재의 교육투자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수 감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이를 위한 ‘교육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때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논리는 ‘다다익선’을 최선으로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관행을 보여 왔다. 교육계 외부에서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육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대상의 교육적 필요의 차이, 미래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 대해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입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활동과 성과를 연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교육재정이 낭비적 요인 없이 운용될 때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