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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리는 통한다 인문학은 라틴어 휴마니스타스 즉 인간의 본성을 뿌리로 하여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다. 고전의 시작은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책이다. 정독해야 하고 생각하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하며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인문고전 읽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동양철학 25선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필자가 권한 까닭이다. 음식으로 치자면 정통 한정식 메뉴라고나 할까? 시간을 들여 조리한 음식의 풍미와 색을 음미하며 맛을 보고 코스 요리를 즐기는, 마치 귀한 사람 대우 받는 느낌으로 받아든 밥상 같은 책이다. 동양철학을 관통하는 25가지 책을 잘 골라서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차려 놓은 동양고전의 밥상이다.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쉽게 읽히는 책은 인스턴트 음식처럼 씹지 않고 먹는 음식처럼 지혜가 생기기 어렵다. 격물치지는 책을 읽는 태도에도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읽고 되묻고 의심하고 초서를 남기며 읽게 하는 책이라야 오래 남는다. 성리학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다. 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니 자기 스스로를 닦고 백성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성학십도는 한마디로 경(敬)이다. 이것 역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닦는 것이니 수기치인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주고 싫어하는 것도 하지 않는 정치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다음이 나라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는 맹자의 사상은 파격에 가깝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는 정치가 아니던가. 국민이 가장 천하고 대통령은 가장 귀한 존재로 군림하는 세상이니. 이를 교육으로 가져오면, 학생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그다음이 선생이고 관리자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 학생이 있어야 선생이 있고 관리자도 존재할 수 있으니 말이다.회사에 빗대어 말하면, 사원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회사가 그다음이며 사장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질 못하니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즐비하다. 맹자의 왕도정치론은 결코 오래된 과거의 지론이 아니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임을 깨닫도록 죽비를 내리친다. 고전을 읽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자천금의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의 행복한 전율로 짜릿한 감성의 비를 맞으며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읽음에 속도가 더디고 자주 멈추는 까닭이다. 느리게 읽어야 보이는 풍경도 열매도 더 얻을 수 있는 책이다. 공자의 忠과 恕도 그러하다. 충은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이니 修己이며 敬이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자세다. 恕는 타인을 향한 忠의 자세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하지 않는 자세다. 지금 세상은 충과 서가 부족해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이것 역시 고리타분한 과거의 학문이 아니다. 그러기에 고전은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군자와 소인의 기준도 현대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군자는 배움 이전에 행동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군자는 충과 서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자신에게도 충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날 험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에게 충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충할 리가 없다. 자기에게 충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충하는 서를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과도 통한다.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이웃이 힘들다.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폭력을 일삼고도 남탓을 한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대물림을 한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관직에 올라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소인)이 상사가 되면 그 직장이 힘들고 조직이 힘들 수밖에 없다. 바가바드 기타(지존자의 노래라는 뜻)의 핵심도 공자의 충과 서와 통한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고통과 기쁨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사람으로 헌신적인 삶으로, 이타행으로 적극적인 참여의 삶을 강조"을 말하고 있으니! 원효의 진리관 역시 통한다. 원효는 "하나의 울타리(일상생활)안에서 그것에 매몰되지도,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관찰하면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돈오(頓悟) 계속 정진(점수漸修)할 수 있음을 일반대중에게 몸으로 보인 선각자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세상 만물에 道가 있다. 없음에서 있음이 비롯되었다. 그러니 없음이 근원이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없음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가장 멋진 대사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잊고 산다. 질서정연한 우주의 운행도, 어버이의 깊은 사랑도,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도의 실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이는 사물에 집착하여 살다가 귀한 시간을 다 놓치는 게 인간이다. 돈과 물질, 좋은 집과 비싼 차, 외모지상주의는 모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현상의 단면들이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직업의 귀천까지도 물질이 좌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인간의 나약한 단면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어서 놀랍다. " 무릇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만 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고 갈파한 것이다. 사기는 세종이 즐겨 읽었던 역사서이기도 하다. 세종은 경서는 백번을 읽고 역사서는 30번을 읽을 정도로 인문고전에 밝은 철인 정치가였기에 세계 역사에 빛나는 군주가 될 수 있었으리라. 고전의 시작, 동양철학편을 두 번 읽으니 어렴풋이나마 동영철학의 줄거리들이 보인다. 모두 진리라는 한 나무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몇 번이나 더 읽어야 저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동양철학의 잎사귀들을 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망망대해처럼 아득하게 보였던 동양철학의 지평선이 몇 센티미터씩 가까워지는 설렘에 돋보기를 쓰고 이 초록을 쓰면서도 배우는 삶을 선물한 교직에 지극한 감사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 앞에 바친다.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 기간 3일 동안 해외에서 온 320여명, 국내 주요 인사와 교원 7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고민을 쏟아냈다. 2008년 태국의 교원단체인 쿠루사파(Khurusapha, 태국교원심의회)의 초청으로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처음 참가한 이GM 8년 만에 비아세안국가로는 최초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는 지난 1979년 태국 방콕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열리는 아세안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이다. ASEAN의 총 10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과 대한민국이 공식 회원국이다. 그동안 ACT로 표기돼 오다 한국이 2012년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참여하면서 ACT+1으로 공식 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인성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다. 특히 인성교육이 국제 대회에서 주제로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은 지난 2012년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새롭게 개념화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의제다.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별도로 주제화한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아세안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교총은 2012년 회원국이 되면서 10년 뒤쯤 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 한국 교육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세안 각국의 요청과 열망이 이번 서울 대회 개최를 이끌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아세안 전회원국이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참여는 ACT+1의 창설 취지를 구현한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개최국들마다 참가를 유도해왔지만 이번 한국 대회에서 마침내 명실상부 모든 회원국이 다 모인 것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의 도약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우선 32회 대회까지 거의 매회 채택하고 있는 결의문이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식적 참여와 더불어 결의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결의문의 실천과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국가별로 실천하고 성과를 낸 것을 다음 대회에서 공유한다면 모든 회원국 교육자들의 실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착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비아세안 국가 초청 등을 통해 대회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 선진국, 비아세안 국가를 초청해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대극이거나 대하사극도 아닌 50부작 드라마가 줄을 잇고 있다. MBC의 경우 9월 20일 종영한 월화특별기획 ‘몬스터’가 50부작이다. 그 전작 ‘화려한 유혹’도 50부작이었다. 매주 토⋅일요일 밤에 방송되고 있는 MBC창사55주년특별기획 ‘옥중화’의 50부작 의미와 특별함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3월 28일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SBS ‘대박’ 들과 동시에 시작한 월화특별기획 ‘몬스터’는 9월 13일 종영 예정이었다. 일주일 늦게, 그것도 9월 20일(화) 49, 50회 연속 방송으로 종영한 것은 8월 8, 15, 16일치가 올림픽 방송에 치여 결방된 때문이다. 같은 날 동시에 시작한 드라마중 내가 선택한 것은 ‘대박’이었다. 이른바 퓨전사극을 즐겨 보지 않으면서도 도박이란 소재가 새로워 선택한 시청이었지만, 그러나 8회 이후 ‘몬스터’로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막장 사극’에 본전 생각이 한가득 차올라서다. ‘몬스터’는, 이를테면 중간부터 시청한 50부작 드라마인 셈이다. 33년 넘게 방송평론을 해오면서 거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정통복수극’을 표방한 ‘몬스터’에 뒤늦게나마 확 ‘꽂힌’ 셈이라고나 할까. 물론 정규방송때 보지 못했던 1~8회를 빠짐없이 챙겨 보았음은 말할 나위 없다. 주인공 이국철이 강기탄(강지환), 차정은이 오수연(성유리)으로 각각 변신하여 20여 년에 걸쳐 펼쳐지는 복수극 ‘몬스터’는 초반 7.3%의 비교적 부진한 시청률로 시작했다. 20회까지 7~8%대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대로 올라선 것은 21회(6월 6일)에서다. ‘동네 변호사 조들호’ 종영으로 얻은 반사이익이라 할 수 있다. ‘몬스터’는 38회(8월 2일)에서 11.9%(닐슨코리아 기준)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후 종영때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마지막회 시청률은 14.1%로 나타났다. 8월 23일 20.2%의 시청률로 막을 내린 SBS ‘닥터스’나 8월 22일 새로 시작한 KBS ‘구르미 그린 달빛’의 선전에도 크게 휘청거리지 않는 50부작으로서의 나름 ‘위용’을 보인 셈이 되었다. 이 말은 그만큼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매주 월⋅화 밤 10시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드라마를 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몬스터’의 경우 영화적 빠른 전개에 강렬하고 숨가쁘게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내용의 드라마여서 한두 번 빼고 봐선 안될 흡인력이 있다. 이는 다음 회를 기다리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몬스터’가 막장드라마인건 맞다. 심지어 ‘막장종합세트’니 ‘인내하기 힘든 드라마’라는 ‘삼시세평’(조선일보, 2016.3.31.)이 있을 정도이다. 1, 2회에 대한 지적이지만, 종영까지 그 점은 별로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전에까지 개입하는 강기탄의 복수에는 배신이 밥먹듯 이어지고 살인⋅불륜⋅검은돈⋅위조⋅폭력⋅수감⋅탈주⋅테러⋅납치 등 온갖 악행이 난무한다. 물론 사랑도 있다. 사랑은, 그러나 고교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한 강기탄과 오수연의 그것말고는 극중상황과 썩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온갖 악행의 화신인 변일재(정보석) 못지 않은 도건우(박기웅)의 “너 없으면 나 죽어!”(48회) 따위 오수연 사랑이 그렇다. 마지막회에서 수연 대신 총 맞고 죽는 건우의 사랑이 진짜로 보여도 변함없는 생각이다. 강기탄과 오수연의 사랑에 느닷없이 끼어드는 옥채령(이엘)의 짝사랑도 생뚱맞다. 강기탄을 향한 무뇌아 수준의 도신영(조보아) 사랑도 좀 끔찍해 보인다. 설령 ‘몬스터’를 재미있게 보았다하더라도 가장 아쉬운 건 너무 황당한 전개이다. 가령 26회(6월 21일)를 보자. 1년이 훌쩍 지나 도도그룹에서 짤려 알바를 전전하던 수연은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35회(7월 25일)에서 변호사로 갓 개업한 오수연이 특별검사가 되기도 하는 식이다. 황당한 전개는 박진감 추락으로 이어진다. 사랑 묘사에도 드러나는 박진감 추락이다. 예컨대 오수연이 도건우에게 마음을 여는 31회(7월 11일)를 보자. 도건우가 잠든 수연을 안아 침대에 눕히기까지 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건 황당하다. 아무리 죽은 강기탄을 본 것이라 해도 수연이 비 맞으며 계속 그 자리에 서있다 실신하는 것 역시 좀 아니지 싶다. 변일재 사형집행(교수형)에 필요한 구성으로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황재만(이덕화) 대통령 당선도 좀 그렇다. 도충(박영규)⋅도광우(진태현)⋅황귀자(김보연)⋅황재만⋅황지수(김혜은) 등 사실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악인들인데, 도건우의 죽음이 사랑으로 인한 ‘순국’처럼 변질되고 변일재만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결말이 된 셈이다. 이외에도 남녀가 같은 방을 쓰는 대기업 연수라든가 내일 필기시험이 있는데 오늘 원서접수를 하는 등 의아한 대목도 더러 있다. 주요 인물로 설정된 유성애(수현)의 미국 파견갔는데 회사 복귀도 없이 강기탄과 한패로 활동하는 따위 모호한 행적이라든가 중도하차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엔 ‘요가’에 도전하다 요즘 며칠간 나는 요가에 도전하였다. 도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과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요가라는 새로운 운동을 접한 것이다. 인터넷 방송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지만 그것은 눈으로, 귀로만 공부한 것이다. 실제 공부가 아니란 것이다. 제대로 된 공부라면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것이다. 요가에 접하기 전에 나는 편견이 있었다. 바로 요가는 여성운동이라는 것. 여성들이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운동이라는 것. 또 비교적 생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생활이라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것이 요가를 이해하지 못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나에게 이런 편견을 심어 주었는가? 아내가 몇 달 전부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수강생이 모두 여성이다. 퇴근 이후 저녁시간이라 남성도 있을만도 한데 한 명도 없다. 남성이 요가를 배운다고 하면 주위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인가? 남성들이 요가를 취미생활로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가는 여성 전용 운동이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소중한 운동인데 당연히 남녀 공용이다. 요가의 문자적 의미도 ‘자아완성의 길’이다. 요가를 하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하는데 복식호흡은 장 운동을 도와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 우울증 등 불안장애를 치료해 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요가자세를 취하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근육을 탄력 있게 해 준다. 내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의 건강을 유지시킨다. 몸의 감각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요가를 함에 있어 남녀 구별이 없는 것이다. 몸매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운동이다. 내가 교재를 보고 연습한 요가 체위는 무려 20가지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많은 요가 자세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추린 것이리라. 태양경배 자세를 비롯하여 코브라자세, 활자세. 전굴자세, 메뚜기자세, 쟁기자세, 어깨서기자세, 물고기자세, 나비자세. 나무자세, 소머리자세, 고양이자세, 영웅자세, 박쥐자세, 송장자세 등이다. 실제로 해 보니 쉽게 되는 것도 있고 몸이 굳어서 그런지 근육이 당겨 어려운 동작도 있었다. 20가지 자세에 직접 도전하니 어려웠던 자세는 박쥐자세, 쟁기자세, 전굴자세 등이다. 송장자세, 바람빼기자세, 나무자세 등은 쉽게 취할 수 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자세는 아내의 보조를 받아 취해 보았다. 낙타자세, 누운 영웅자세, 전굴자세 등은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할 수 있었다. 요가동작 20가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방송대에 입학하여 재2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점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여가생활의 중요성도 깨닫고 이론 뿐 아니라 실기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아는 것도 힘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더 큰 힘이다. 둘째, 요가는 여성만 하는 줄 알았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 건강을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운동이 요가임을 절실히 느꼈다. 내 몸이 이렇게 굳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몸이 굳은 남성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요가다. 틈틈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요가를 생활화하여야겠다. 셋째, 과제를 내준 담당 교수에 대한 고마움이다.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짜증부터 났다. 그러나 학위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교재에 있는 자세를 실제로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 것인데 무엇이 어렵단 말인가? 모든 공부는 학행일치가 되어야 한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요가에 접할 수 있게 한 과제 선정의 ‘매우 적절함’에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이다.
□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학교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주요 QA 30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임.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교직원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제한범위 이내의 외부강의 사례금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됨. 2.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3.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4.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5.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6.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7.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8.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사는 법적용 대상인지?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 : 대상자에 해당함 -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교원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간제교사 : 적용대상에 해당함 9.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받나요? -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10.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1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학교의 경우 교감)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12.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3.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14. 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교직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5.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16.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7. 미혼의 교직원등인 A가 교직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18.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 -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19.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20.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21.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22.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23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4.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25.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26. 교직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해야 함.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공직자 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27.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28. 학부모가 교직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29.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30.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또,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럼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 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떳떳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교총은 교육에만 전념하시느라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률에 저촉되시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연수 내용과 자료가 달라 정확한 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부에 ‘사례 중심의 매뉴얼 학교현장 제작‧배포’를 교섭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총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 사례를 수시로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석해석 요구를 통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에 알려 교단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제가 교총 회장 선거과정에서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약속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학교현장이 더욱 밝고 맑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수 배상
적용사례 중심 30문 30답도 제공 하윤수 교총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국 교원들에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 회장은 21일 발송한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의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총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과 공유해 교단 어려움 해소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권익위가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주요 Q&A 30’을 선정해 함께 배포했다. Q&A에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가져가는 가벼운 음료수 허용 여부 △직무관련 교직원 승진시 난(蘭)등 축하선물 가능여부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선물가능 여부 등 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학부모회 간부 등이 학교 행사에서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은 날씨가 맑고 쾌청하다.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때 공부 즉 독서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시간만 나면 책을 드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화장실에 가도 신문 한 쪽지라도 읽는 습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습관 등은 정말 보기 좋은 습관이다. 이런 습관이 몸에 익혀지면 그 사람의 독서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독서의 사람이 곧 학문의 사람이고 독서의 사람의 곧 공부의 사람이다. 책은 곧 선생님이다. 우리가 글을 써 보아도 책만큼 잘 쓰기가 어렵다. 책의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몇 배, 몇 십배 연구하고 고심하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다듬는다. 또 고치고 세련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책이 나온다.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함이 곧 나에게 유익이요 나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며 나에게 지침이 된다. 책을 떠나 있으면 눈은 자동적으로 폰으로 가게 되고 티비로 가게 된다. 폰 또는 티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책만큼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은 없다. 정보도 없다. 책은 자신 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책이 곧 우리의 선생이다. 책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옛 선생도 만날 수 있고 지금의 선생님의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생도 만날 수 있고 땅끝 나라의 선생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야 자신의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가을 하늘만큼 높고 깊은 지식을 책을 통해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품위는 있으되 지식이 얕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생각은 깊되 지식이 천박하여 대우를 받기 어렵다. 품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것 다 좋은 속에 든 것이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가 없다. 가을은 독서의 달이다. 누구나 다 안다. 한 권의 책이라도 한 줄의 글이라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선생님은 독서의 선생님이다. 독서의 본을 보이면 더욱 좋다. 선생님이 책을 들어 읽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은 따라한다. 본을 받게 된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독서의 선생님이 곧 독서의 지도자를 만든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도 길러주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며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습관도 길러주면 학생들은 좋아하게 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이는 나이가 들어도 책에서 떠나지 않는다. 책은 사계절 다 읽어야겠지만 특히 가을은 책읽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달이니 책을 가까이 하자. 책과 친구가 되자.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진다. 친구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모습을 학교마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책읽는 담장너머로 울러 퍼지는 학교,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늙으면 시력이 나빠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다. 젊었을 때, 집중이 잘 될 때, 이해가 잘 될 때 책을 읽어보자.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보자.
승희야, 추석 연휴도 지나가고 2학기 중간고사가 코앞이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공부효율과 성적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해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얼마 안 남긴 지금 이 글을 보내니 이번 중간고사를 통하여 대비법을 실천하여 보기 바란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열쇳말은 ‘완벽한 공부’다. 평소 예·복습이 두텁게 잘되어 있는 편이라 시험공부와 평소 공부량의 구분이 없다. 이 학생들은 평소나 시험이나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행평가 보고서나 수업 태도 점수, 질문 횟수 등 1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단다. '중1 엄마가 꼭 알아야 할 학습 관리 51' 저자 이지은씨는 “상위권의 경우 서술형 문제나 함정을 예측한 예상문제를 만들어 직접 답안을 써보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 아마 네 학교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평소 주요과목(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탄탄히 이어가고, 시험 전 2~3주가량을 암기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대다수가 “평소 내 공부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세운 공부 목표는 반드시 그날 안에 끝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도한 한 학생이 있다. 문과에서 전교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학생은 “평소 공부량을 바탕으로 시간보다는 분량 위주로 계획을 세워 그날 안에 반드시 끝내고 잔다”고 했다. 암기에 자신감을 보이는 비법은 ‘백지암기법’이다. “책에 나온 내용을 백지에 요점 정리하며 외우고, 책을 덮고 다른 백지에 다시 옮겨 쓴다. 이때 빠뜨린 부분은 다른 색깔펜으로 채워 넣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다 외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적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하면서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는 사료나 지도가 중요한데, 이때는 교과서 자체를 사진처럼 이미지로 외웠다. 예를 들자면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사진이 있었지’ 하며 통으로 암기하면 해당 단원과 이미지가 연결돼서 기억하기가 수월하다”고 했다. 또한 “내신의 특성상 변별을 위해 등장하는 ‘자투리 개념’ 문제는 교과서나 문제집의 사소한 문제도 다 통으로 암기해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학생도 역시 경쟁 분위기를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다. 대신 “친구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묻고 대답해줬다”며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많은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으로 불안과 걱정이 되는 경우 간단한 ‘운동’을 하기 바란다. 결국 마음도 습관인 까닭에 시험 때마다 불안과 잡념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아주 짧은 시간의 운동만으로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공부효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 바란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는 스트레칭이나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하는 몇 분짜리 맨손체조를 수시로 하며 잡념을 떨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ACT+1 한아세안교육자대표 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교사, 교육, 문화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됐다.
서령고(교장 한승택) 기숙사는 2016년 9월 19일(월) 밤 11시를 기해 야간 화재 예방 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최용재 기숙사 부장을 비롯하여 김정학, 임낙형 사감이 참여했다. 장소는 기숙사 제1생활관 앞 공터에서진행되었으며 시간은 밤 11시부터 시작되었다. 소방훈련이 시작되자 생활관 내에 있던 모든 사생들은 각 층 방장들의 지도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대피 장소로 모였다. 대피 장소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감선생님께서 직접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자세한설명이 있었다. 절대 화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훈련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화재에 대비하는 자세를 겸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김희규(53·사진) 신라대 교수가 20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 소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소장은 이날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하윤수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 1년이다. 김 신임 소장은 부산교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교원대, 고려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신라대 교수를 지내면서 한국교총 국가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원교육학회 선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건·영양·특수·전문상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교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수석교사에 대한 합리적 재심사 기준 마련과 정원 외 관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고 노후교실, 석면시설, 우레탄트랙 등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127개항의 교섭과제는 현장의 애환이자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어느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교육부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국회, 재정당국, 인사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기대한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얼마나 원성을 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성과급이 교원의 질 제고와 사기 진작에 기여해 왔느냐는 질문에 95%의 교원은 ‘NO’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75%의 교원들은 현행 성과급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이 체념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과급제도로는 원래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자극제라던 교원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열정을 꽁꽁 묶는 ‘응고제’로 작동하는 것을 교육 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교원성과급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차등 폭 최소화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
납과 중금속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서울의 한 대학 부속 연구소에 우레탄 트랙 시험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어린이시설에는 장기적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울며 겨자먹기’ 흙 운동장 추진 안돼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과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5개 학교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국은 KS기준에 없다면서 중금속만 검사하라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S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이 마련한 KS 기준조차 그 대상과 범위, 기준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고 납과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도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확한 기준과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동선과 생활공간을 충분히 고려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없다보니 지금 교체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이나 기준을 통과한 우레탄 운동장도 얼마 안 가 안전 논란을 야기할 까 우려된다. 어쩌면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운동장에 ‘학생 출입금지’ 팻말이 또 다시 붙게 될 지도 모른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해당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만족도가 낮은 ‘마사토’를 선택해 옛날 방식으로 선회하는 학교도 일부 있다. 유해성 안전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사토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안하다. 마사토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천연잔디도 예외는 아니다. 기생충과 살충제 사용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면밀한 유해성 분석 후 대책 서둘러야 그렇다고 납과 중금속이 범벅된 우레탄 운동장에서 계속 수업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근린 체육시설을 수업에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당장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안심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이제라도 피해 규모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학생 전체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KS 기준을 마련해 후대를 위한 운동장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의 첫걸음은 학생의 건강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종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입의 무게 중심이 학생부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별관리 중이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단으로 접속해 조작한 것도 모자라 내신성적까지 올려줬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내신 조작 우려 여전 대입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비중은 올해 70.5%, 내년 7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대입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수시의 중심인 학생부 전형은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과전형과 내신과 비교과를 연계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39.7%, 종합전형은 20.3%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서울 주요대학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서울대, 연고대 등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정원의 44.7%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4.4%에 불과하다. 즉 학생부 종합이 교과보다 선발인원이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러니 명문대 진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부 사립고교에서 학생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할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지 성과주의에 집착한 몇몇 교육자의 그릇된 가치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나이스의 통제 범위와 해킹 위험성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은 그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안일하게 방치해 촉발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이스 학생부 관리를 단위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 기록은 항목별로 지정된 교사만 접근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관리자가 정한다.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기록할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면 사실상 부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대입 위해 반드시 조치 필요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해당 교사들의 도덕불감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 학생부 관리의 권한을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기록은 대입의 핵심 전형 자료라는 점에서 진작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위축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 학종이 몰고 온 혁명적 변화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평가절하 할 수 없는 공교육의 희망이나 다름없다. 수업이 살아나고 독서교육이 정착되면서 인성교육까지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티끌 때문에 싹부터 자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 A초는 최근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방과후학교 강사 B씨에게 수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방과 후 영어강사였던 B씨에게 기초학력 향상 전담강사 업무를 추가로 맡겼기 때문이다. 두개의 강의를 합해 주 15시간을 넘겨 3년 정도 근무한 B씨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A초의 사례는 개인사업자 신분에 수익자부담으로 강사료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타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A초는 B씨가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와 기초학력 강사 자격으로 별도로 계약한 만큼 강의시간 합산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B씨에게 일거리를 늘려 강의료를 더 받도록 배려 해준 것이 오히려 학교 피해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정명령을 되돌리지 못했다.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씨가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주의와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도 강사 노무 관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측도 방과후학교 설계 당시 이런 부분을 놓쳐 사후 대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다른 학교들도 주의할 것을 지침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20일 회원국의 만장일치결의문채택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회에는 한국과아세안 9개국 교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인성,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 확대를다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교육자들은양질의 교육과인성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조화롭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또한“양질의 교육은 교사의 질이 향상됐을 때 발전할 수 있고 교사의 질 향상은 교사 교육 지원, 역량과 처우 개선, 직업 윤리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치와 인성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발전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의문에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신속한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교사와 학생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관련 정부 기관의 긴밀한 관심 요구 등 6가지 촉구 사항을 담았다. 비아세안국가 최초 개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채택할 예정이었던 서울선언문은 결의문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견을 모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폐회사에서 “전 회원국이 참여해 인성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병행세션에서심도 있는 토론과고민을 나누는모습에 모두가감동을 느꼈을 것”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부와 교육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지향점을 도출한 것도 새롭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베트남 대회에서한국 대회의 의미가이어져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회사 후 하 회장은 내년 대회 개최국인 베트남의 부민덕 교원노조 회장에게 대회기를 이양했다. 베트남에 대한 홍보 영상을 선보인 부민덕 회장은 “내년에 제33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아름다운 나라, 베트남에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대한민국 특별세션서 필리핀 전문가 깜짝 제안 한국교사들, 세계시민교육 교실 실천사례 발표 “한·아세안 학생들이 동일한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사흘째인 20일, 한국의 인성·세계시민교육을발표하고 토론하는 ‘대한민국 특별세션Ⅱ(한국교총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이색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그 주인공은 토론자로 나선 필리핀 출신 인권교육전문가 에바 마리 왕. 에바는 이날 최일규 경기 반송초 교사가 발표한 ‘고전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각국 학생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차이점을 확인해 ‘크라우드소싱(대중을 생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에바는 “아세안이 추천한책을 한·아세안의 여러 학급이 동시에 읽고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게 되면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면서 “이런 다문화 활동은 네트워크 연결과 교사와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철학과 관점을 확장시키고 탐구심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일규 교사는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고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읽게 한 뒤 환경보호를 주제로 토론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도출한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최 교사는 수업중 한 학생이 ‘인도에서 배설물을 활용한 에너지’를 소개한 데 착안해 인근 축사에서 소 배설물을 수거해 운동장에서 직접‘연소실험’으로고구마를 구워먹었던 일을 영상으로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학생끼리 짝을 이뤄 서로 등을 댄 채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각자 종이를 접고 찢는활동 영상을 소개했다.이 경우 대부분 서로 판이하게 다른종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한강 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모양을 내려면 서로배려하고 의견을 경청하는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도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수업사례에대해 참석자들의 반응은 컸다. 브루나이에서 온 유쇼프 빈 아와 모하매드 교사는 “교실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교육 효과도높을 것 같아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의 교사들이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었고한국이 왜 국제 성취평가에서 늘 교육 상위권을 차지하는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에서배설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착안해환경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결시켜 학생들과 직접 실험까지 하는것을 보고 놀랐다”며 “우리 학교 근처에도 축사가 있는데 한 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대한민국 특별세션Ⅰ’에서는올해부터 전면 실시된중학교자유학기제의 현황과학교 실천사례를 소개해 아세안 국가 교원들의질의, 토론이 이어졌다.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연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가 어린이들의 학문적 성취를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컬럼비아대학교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 1970년대에 고안한 이 실험은 4살짜리 어린이를 실험실에 불러 마시멜로가 놓인 책상 앞에 앉힌다. ‘실험자가 15분 정도 나가 있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고 있으면, 돌아와서 2개를 주겠다’는 어른들의 사악한 제안을 담은 실험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끝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입에 가져가지만, 종종 끝까지 참는 아이들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결과는 그들을 추적조사한 후 알게 된 사실들이다.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했다. 15년 뒤 미국 수학능력시험(SAT)에서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학생보다 평균 210점가량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4살 때 실시한 아이큐(IQ) 검사보다 학업 성취도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이는 지표였다. 그들은 20년 뒤 대학 졸업 성적도 좋았고, 30년 뒤 연봉도 더 높았다. 그들은 원만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충만했다. 반면, 30초도 못 참았던 4살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술과 담배를 즐기고, 마약 중독의 가능성도 매우 높았으며, 감옥에 가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았다. 이를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다. 아마도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기저핵에 담겨 있는 욕망의 중추가 ‘당장 마시멜로를 먹어치워버리자’고 충동질을 할테고, 전전두엽은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 그게 더 이익!’이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천사와 악마 같은 이 두 영역의 꼬드김을 들으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전두엽은 13살부터 18살까지 사춘기 때 급속도로 발달하는 영역이라, 많은 아이들이 기저핵의 우세 속에서 마시멜로에 손을 대지만, 종종 자기절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전두엽이 발달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사회적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취는 자기 절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해야 할 숙제를 먼저 해놓고 나간다거나, 시험 기간일수록 소설책이 읽고 싶지만 시험공부에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은 명백하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신경경제학자 앤드루 로 교수와 드미트리 레핀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신체적인 반응을 추적했다. 체온 변화와 피부전도도, 심장박동 등을 잴 수 있는 바이오팩(Biopac) 장비를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연결한 후, 실제로 투자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동안 신체 변화를 측정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상황은 ‘새로운 뉴스가 떴을 때 트레이더들은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보였는지’였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새로운 뉴스에 대해 (설령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경험이 적은 후배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덜 반응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일수록, 실적이 좋은 트레이더일수록, 작은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하더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마도 가장 궁금한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 다시 마시멜로 테스트의 예를 들어보자.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는 아이들은 잘 참는 아이들에 비해 어느 과정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중요할까? 마시멜로를 지각하는 과정, 마시멜로를 먹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신의 결정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의지력 중에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각과정이나 결정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자기 절제는 의지박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반복된 실험에 따르면, 절제를 못하는 아이들은 무엇보다 ‘지각’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시멜로를 하늘 그림 사이에 구름처럼 제시하면 누구나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절제력이란 세상을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습관과 전략에서 시작된다. 주가 변동을 보고 있거나, 신상품에 대한 광고가 나왔을 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접했을 때, 누구나 자제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흥분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생리적인 반응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행동마저 이런 감정에 매번 순응한다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합리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뇌를 봉인하고 자기 절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신경경제학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늘 그렇게 살 순 없겠지만, 중요한 순간에만 이를 실천해도 인생이 꽤 근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