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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돈으로 운영되는 교실이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직업을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내야 한다. 저축, 투자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가게도 차린다. 모든 경제 활동은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로 이뤄진다. 경제교육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에 등장하는 교실은 한 나리를 축소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돈의 흐름과 개념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임금 체불’ ‘세금 횡령’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주식투자’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어른인 사회 초년생이 기초 경제 개념을 익히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학급 경영에 경제교육을 접목한 건 옥효진 부산 송수초 교사의 아이디어다. 옥 교사는 학급 경영 사례를 소개,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개설했고, 현재 구독자 10만 명, 누적 조회 수 1100만 뷰를 넘어섰다. 1년 동안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과 학생들의 반응, 성장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덕분이다. 그는 최근 학생들과 경험한 학급 화폐 활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경제 동화 ‘세금 내는 아이들’도 펴냈다. 옥 교사는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을 받았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회에 나가자마자 같은 경험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회는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실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연습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담임을 맡았을 때 학급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경제교육이 떠올랐다.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학생들을 매달 초 직업을 정한다. 직업에 따라 책정된 월급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받는다. 받은 돈으로는 급식 먼저 먹기, 칠판 낙서하기 등 각종 쿠폰과 과자, 교실 내 좋은 자리 등을 살 수 있다. 소비 대신 저축이나 투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투자 상품은 ‘교사의 몸무게’다. 교사의 몸무게가 늘면 투자자들의 수익이 늘고, 줄면 수익도 줄어든다. 옥 교사는 “투자 활동은 저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도입했다”면서 “투자는 수익률이 높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고민하거나 이미 투자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뭘 먹었는지, 저녁 약속이 있는지를 물어온다”고 덧붙였다. 옥 교사만의 원칙도 있다.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알려줄 때는 학급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줄을 잘 선다고 해서 학급 화폐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덕분에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라고 묻는 학생은 없다. 옥 교사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구분 짓는다”면서 “이 활동의 목표는 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생각도 전했다. 옥 교사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 온라인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학급 화폐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위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교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면서 “직업에 따라 월급을 주고, 소비처를 마련하고 저축하는 정도로 근로 소득에 따른 돈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경제·금융교육을 포함해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이 학교에서 다뤄지면 좋겠어요.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육이요.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더욱 잘 이해하거든요. 지금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탄탄하게 구성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경제 논리만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 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 확인 결과 정규 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초등수석교사회와 경기 유·초등수석교사회가 7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연합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도 수석교사 간 교류를 통해 교수·학습과 평가에 전문성을 함양하고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50여 명의 수석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줌’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뇌-학습 원리 기반 성장이 일어나는 영어수업’을 주제로 발제한 권영석 안산해솔초 수석교사는 영어과 학습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를 영어 읽기 능력 부족으로 진단하고 뇌-학습 원리에 기반한 지도자료와 방법을 소개했다. 수업 모형은 이해 가능한 학습, 반복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학습 과정이 중단되는 경우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의 성장과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 수석교사는 “초등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경우 대부분 읽기 능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며 “일단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의미 지도는 비교적 쉽게 따라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닉스 적용 읽기’를 거의 매 차시 실시해 학생들이 실제 영어 낱말 및 문장 읽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같은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해 재학습이 되도록 하거나 수업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쉬는 시간에 수석교사실로 데려와 보충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계획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총론이 각론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만큼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정책 발표와 총론 간의 간극, 총론과 각론 간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 밖 경험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은 전문성, 성취기준 준거 등 많은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개별 학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같이 표어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에듀테크의 연계 가능성, AI 교육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융합 등 현재 학교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 확충률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나 병설을 짓기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지원 등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6학년 7개반 190명을 대상으로‘디지털 미디어의 영향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이번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공모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이 학교 사서교사가 응모, 선정되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게 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손현준 전문강사를 파견해 반 별 두 시간씩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였다. 6학년 박*진 학생은“우리 사회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과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과 주의할 점을 배웠고 또한 긍정적인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업을 들은 송*정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 감사하며 미디어가 SNS같은 것만인 줄 알았는데 책이나 광고판 같은 것도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초성 퀴즈로 미디어 수업을 진행해서 재미있었다”와 “미디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으며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6학년 부장 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수업을 들으며 디지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며“온라인 상의 타인과의 소통에서 배려와 존중이 중시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화수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 사전활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북을 각 반에 제공하여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박병선 교장은 “우리의 교육현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핵심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는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9월에는 ‘저작권 출처 밝히기’ 와 ‘존중과 배려 메시지 적기’ 그리고 ‘가짜 뉴스 구별법’ 활동을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5일 국회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며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던 고3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는 더 컸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학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로, 비수도권 중학생(80.9%)과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수도권 초등학교(67.7%), 고등학교(67.2%)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번 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짚어본다. 또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0명이었는데…”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사실 과밀학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언뜻 보면 과밀학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학급이 대부분인 농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등 도시지역 학생 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국회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19,62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서울대치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고, 인천청라중학교는 37.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교육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66㎡ 남짓한 일반 교실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곧 전면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건강권·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20명만 넘어도 과밀인데 말이죠. - 중학교 A 교사 과밀학급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학생과 학부모 등 36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이 학교는 한 반에 평균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방역 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2021.2.9.)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줄이고자 지원 인력 2,000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반이 아닌 한 교실에 추가로 협력교사가 들어오면서 밀집도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실·미술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해서 공사 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중학생 B 교실공간이 부족해서 사물함을 교실 밖에 두니까 이용할 때 불편해요. 선택과목반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대기가 긴 편이죠. 이동수업할 때 추가인원 책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 때마다 책상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거나 포개서 보관하고, 다시 책상을 내려야 해서 공간 사용이 어려워요. - 고등학생 C 학생 선택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대가 원하는 교과가 폐강되거나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생 수 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택을 존중하여 부서 간 인원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일부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 고등학교 교사 D 과밀학급 문제는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공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과목·분반수업 등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 안전문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과밀학급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업무량 과다 측면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마다 성향과 필요가 다른데,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마다 관심사와 학업수준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학생과 학생, 보호자와 보호자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이 소통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E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이 넘습니다. 매년 행정학급으로 43~44명이 발생하고 선택교과의 경우 무려 45~47명인 학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담임과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업무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고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느낍니다. 교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실수업 환경, 행사 등에서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공존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 D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된다. 대부분 이러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과도 학생의 성장과도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 사립초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선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를 과밀의 문제가 아닌 교사나 학교의 역량 내지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학급에서 쏟는다고 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교사의 관심이나 지도의 양이 과밀학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일부 학급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가 과밀이라는 점, 학교 내 여유 교실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구성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이어지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땜질식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코로나와 연계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과밀학급이 가져다주는 문제 내지 영향을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과밀학급은 학생 안전,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내실화,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현장에 기반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진단·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1.6명, 광주 20.2명, 그리고 전남 12.2명으로 나온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농어촌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소규모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 기준을 20명으로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유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2020.06.01. 시작) 제안자는 그 근거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거리두기’를 들고 있다. 이는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주장이기도 하다(문현경, 2021). 근거 중에서 두 번째 근거는 특히나 대정부·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수업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이면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일 때 교수의 수업진행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 혹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교육효과는 학년 특성, 과목 특성, 학생 구성 특성, 학생 가정 배경 특성, 교사의 역량, 교육지원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도 바뀌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궁극적 목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방치(소외)문제를 완화하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를 완화하며, 학생의 소질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 학습과 성장 및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겪는 업무과중과 교육 좌절감을 줄여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이슈 학급당 학생 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밀학급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들의 담세 의지, 국가의 교육투자 의지 등에 비춰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여 교실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과밀학급 기준에 대한 학교 급별 혹은 학년별 차이 고려이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받았던 개인 맞춤 돌봄형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급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생활훈련·기본학습훈련·교과과정운영 등도 해야 한다. 이는 초등 저학년 담임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초등 저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고 낮춰갈 때에도 일시에 하기 보다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커지고 학력격차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현실 상황 고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2020년 기준 총 19,628개이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중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다. 수도권 전체 학급(103,188개)의 55.9%(57,675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다(최인, 2021).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소규모학급 지역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읍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읍면 지역 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도시 학생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년 중학교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3.4%)와 읍면 지역(3.6%)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읍면 지역이 9.5%로 급증하였고, 그 결과 대도시와의 격차도 3.4% 포인트로 벌어졌다.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등교일수가 더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이다. 소규모학급이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육여건, 특히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심적·물적지원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의 관심이 낮은 지역일지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들이 관심을 두고 지도할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대책이 병행될 때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교육계의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로 강민정(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려면 초·중·고에서 3만 개 넘는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실 증축비와 담임교사 인건비를 계산하면 5년간 13조 7,293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문현경, 2021).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재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 추가되는 학급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사채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사의 책임 시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수업부담이 늘어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한 수도권 학교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이 자칫 농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만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가장 큰 목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혹은 학습부진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기초학력 미달 혹은 부진학생 대상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은 교육계의 숙원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러했듯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과밀학급은 자본주의 지역불균등 발전 탓 과밀학급의 원인은 매우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근본적으로 지역불균등발전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도시든, 농촌이든, 일국이든, 세계적이든, 외부와는 독립되어 자율적 발전을 추진할 수 없다. 지역은 분업체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고, 그 속에서 지역마다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아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 흔히 기대하듯이 모든 지역이 선진 지역들의 수준으로 발전하여 균형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자본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최적의 상태로 배치하여 분업에 따른 평균 이상의 이윤을 얻기 위한 역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도권이나 도시로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분화 및 비수도권이나 농촌에서 인구의 유출과 산업의 축소 및 마을의 소멸 등은 필연적이고 공간적 위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국가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교육계가 수십 년 전부터 정부에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였고 정부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 신도심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잘 알고 있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 해결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도 개인적 만족과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일지 모른다.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은 과밀학급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내놓을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 교원단체는 1인당 학급수를 기준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만 자본주의 속성을 고려하면 더 정교한 분석을 구안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학령인구 밀집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쉽게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을 관료적 경직성으로만 볼 수 없다. 예컨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토지는 절대적 자원으로 필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보상 재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학교 위치는 지역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학교운영과 인구이동에 따른 미래 변동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니 학교의 신설이나 적정 학급규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건물 등은 폐교 시에 회수할 수 없는 매물 비용으로 거의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학교 총량제를 두고 시행하는 정책을 과밀학급 해소를 방해하는 경제적 논리라고만 비난 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열렸던 ‘미래를 향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교육부 김현기 과장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솔직하게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인접 시·군에서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자체 소멸까지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급당 학생 수 격차도 인구분포 양극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간 동일한 학생 배치기준 적용에 따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동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등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원활한 학생 배치를 고려해왔지만 이마저도 교통혼잡이나 유해한 주변 환경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해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처럼 과밀학급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 외부에 놓여있다. 따라서 교실 과밀은 교육적 당위성이나 교육부 권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사회 분야와 맞물려 있어 행정부 내의 여러 권력과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교육계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사안에 접근하여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교육부·교육청·교직단체 등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면 학생 총원이 3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한 유지나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과밀학급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시민은 과밀학급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국가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하며, 초과소학급에 대한 논의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과소학급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초등학교 4천 68개(전체 초등학교 학급대비 3.3%), 중학교 1만 391개(19.9%), 고등학교 5천 169개(9.0%)에 이른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점에서 작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이 사람을 사회적 인간으로 기르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전체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0명으로 하면 이보다 과밀학급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437개, 중학교 578개로 2,015개이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현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밀학급 문제를 교수·학습의 계기로 삼아야 교직단체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근거를 교육받을 권리나 코로나19 등 거시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더 중요한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가 아닌 실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즉, 국가교육에서 추구하는 배움은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간의 재배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도달할 수 없다. 개인별 맞춤학습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과학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학습격차가 지난 10년의 교수학습이 반과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과밀학급 해소의 본질은 교사의 교수·학습법에대한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결국 이 시점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바람직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까닭도 이에 있으며, 지식격차와 학습격차를 외면하고 교수·학습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단지 과밀학급 해소에만 몰입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밀학급 문제를 학급당 정원수 축소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습과학 원리에 따라 최적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과밀학급 사안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심층면접 준비하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제시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면접환경 미리보기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그대로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PART VIEW] o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o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으며, 입실해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한다. 면접실은 A실→B실→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나. 면접 유의사항 o 시간 안배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남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o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o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의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현장의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1)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2) 법 규정 살펴보기, 3)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4) 문제해결 지도 조언, 5)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1) 교직원, 2) 학생, 3) 학부모, 4) 지역사회, 5)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6)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o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트리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o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둘째·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o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에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 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차후에 발생한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초등·중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Opening에는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Body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Closing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호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❶’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의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을 해보고,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통해 실전에 임해보도록 하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❷ 지난달에 살펴봤던 기획안 작성 연습❶은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었다. 이번 달에 연습해볼 기획안 작성 연습❷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할 때는 세부추진사업과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함께 관련지어 정리해두면 기획 작성 시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들어간 표사업별 정책정리 작성예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❶에 언급된 ‘2021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학교 운영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아래 표 안의 문제상황은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인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PART VIEW]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부추진내용 각각을 문제상황에 맞게 파일로 누적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기획안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세부사업이 각각의 책이라고 하면 평소에 종류별로 책꽂이에 책을 잘 정리해놓았다가 상황에 맞게 책을 꺼내어 다시 재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문제상황별로 자신만의 해결방안의 기획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실전 교육정책기획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다소 떨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임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실전에서는 ‘문제 이해→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기획안 작성→검토’ 단계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단계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제 이해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습할 때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만 긴장되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잘못 읽거나 문제에 대한 핵심을 놓쳤을 때는 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획안을 쓸 수 있다. 지역별로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보도자료·각종 논문 등의 통계자료나 인터뷰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험 전에 외워서 작성하는 기획안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이 들어가는 기획안이 작성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참고자료에 제시된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담긴 정책기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 1 문제지에 참고자료가 포함된 경우 ● 유형 2 참고자료가 별도 제시된 경우 다음은 문항지와는 별도로 참고자료가 제시된 경우이다. 교육부 등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중에서 자신이 기획안에 반영해야 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해석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 문제에서 제시된 별도 참고자료 1·2는 본 원고에 싣지 않았으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해보길 바란다. 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 제시된 문제와 주어진 참고자료를 읽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핵심단어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는다. 이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1~2가지 정도를 추가하면 기획안이 더 새롭게 보인다. 이 단계는 5분 이내 완결되도록 한다. 다. 기획안 작성 기획 제목을 정하고 실제 기획안 작성을 시작한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근거부터 목적이나 실태분석 등은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은 세부추진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추진방향만 보더라도 기획안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기획안의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에 창의적인 정책 1~2가지 정도를 추가하여 제시한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듯이 사업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꺼내어 세부추진계획에 넣는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의 사업 순서는 보통 주어진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시스템 마련, 인적·물적 환경구축 등) → 사업 실행(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 → 사업 확대 및 지속성 확보(지자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예산 확보, 홍보 및 평가, 사업에 대한 질 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라. 검토 기획안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제목이 적정한지, 기획안의 필수요소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검토한다. 이때 컴퓨터로 작성하는 지역은 오타나 줄간격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편집한다. 기획안을 수기로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수정할 때 맞춤법 수정안에 맞게 두 줄을 긋고 명확히 수정하며, 첨삭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한 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성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획안 작성의 「준비-연습-실전」 단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 단계는 시험 준비부터 시험일까지 10개월로 가정한 경우이다. 맺으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 교육정책기획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들을 수험생 관점에서 ‘준비-연습❶·❷-실전’ 단계로 살펴보았다. 준비단계에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두고 외우면 효과적이다. 연습단계에서는 실제 기획안을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써보는 종합적 방법과 세부추진사업을 꼭지별로 써보는 분절적 방법을 동시에 연습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목을 정한 후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획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교육정책기획의 고득점 전략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한 후 실전에서 창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게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라는 규정과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 확충도 넓게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권리다. 다) 근무조건 개선 아울러 교원이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근무조건이 교원의 교육환경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2) 소극적 권리 가) 신분보장 소극적 권리 중에 교원의 신분보장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보장하여 교육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원의 신분보장이 미흡하게 되면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신분보장이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무능한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신분보장은 교육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쟁송제기권(청구권) 쟁송제기권(청구권)은 교원이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기타 행정상 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아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역시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교직단체 활동권 아울러 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참고로 현재 교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권 관련 법률과 규정 교원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교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률이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제31조 제4항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이 자주성 규정에 의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교사 자신이 구성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권을 부여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학부모나 교육청·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교원의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은 교원의 보호규정으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과 제49조 고충처리 역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제17조 교원치유센터의 지정 등,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교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4)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의한 규정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 지위 향상 심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협의절차 등, 제5조 교섭·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 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자격,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 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습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교원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교원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는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7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7)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교원 의견의 반영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으로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제8조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기타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 교원에게는 쟁송제기권이 있는데, 징계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지만 단체 교섭권은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권리를 여러 가지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원의 자율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권보호기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5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기타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회 의원,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권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교권침해 유형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교권침해이다.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나 수단이 없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부모의 불만에 대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은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으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유형이다. 체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벌사고에 대한 형사고소,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보상금을 교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학생 사고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등이 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한다. 사건 발생 시기와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도록 한다. 중재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하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 갈등을 중재한다. 사건에 따라 사건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에 회부 또는 학교장 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가 불복 시에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도록 한다. 3) 그 외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심사 후 결정이 되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재심에서도 고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징계 등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청구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며, 결함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증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심사 기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기일을 다시 지정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심사 및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결정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한다.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1960년 약 8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 약 33,400달러로 증가하였고1 무역규모 또한 1960년 약 3억 1천만 달러에서 2018년 약 1조 1천4백억 달러로 증가하였다.2 이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생활 모습은 저축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 또한 대량 소비와 충동 소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바로 사는 모습 등은 신중한 고민과 선택에 따른 소비보다는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차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생기며,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희소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선택 또한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도 부족해 보였다. 이러한 자세는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경제교육은 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지식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예전부터 수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방법이다. 이중 구조중심 협동학습은 기존의 협동학습과는 달리 간단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사결정능력 등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모형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경제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PART VIEW]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경제의식을 파악하였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제의식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소비·직업 등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경제의식 기르기 ● 수업과정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기르기 위한 수업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 구조중심 협동학습 → 내면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업주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서는 과제와 이에 알맞은 구조를 통해 수업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내면화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경제교육에 관련된 6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심화학습으로 각 주제에 대해 한 단계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의 실제 가. 경제발전 나. 생산 다. 소비 라. 화폐 마. 무역 바. 경제윤리 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 경제수업 후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높아졌으며,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올바른 경제의식이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념과 현상을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부터 경제를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였으며 더불어 경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A가 B와 대화하고 있다. A가 말한다. “그 사람들, 이단 집단이야.” “이단은 아니래.” “이단이라던데?” “이단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이단 아니고, 삼단이야. 삼단!” 이견으로 긴장이 감도는가 했는데, 급전직하 맥 풀리는 대화로 변전한다. 서로 헛웃음이 번진다. 이단임을 주장했던 A는 B가 ‘삼단’ 운운하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B의 우스갯말에 그 이단을 더 치명적으로 희화화하는 의도(이단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가 들어 있다. 삼단이라는 말에 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말의 소리나 의미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우스갯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다. 국민이 다 아는 우스갯말을 나는 늦게야 듣고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가르쳐 준다. “1 더하기 1은 뭐지?” 나는 별생각 없이 ‘2’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너 이런 거, 잘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말해 준다. “2가 아니고, ‘과로’야 ‘과로’!” “그게 왜 과로야?” “이미 일이 있는 데에 또 일을 더 해야 하니, 그러니 과로라는 거지.” 웃기는 구조는 좀 단순해도, ‘피로 사회’로 치닫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친구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무엇이 될까?” 이걸 ‘4’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남은 모르고 나만 알 때는 그 의기양양함을 숨기기 어렵다. “뭐기는 뭐야 ‘덧니’지. 있는 이에 또 이가 덧붙었으니, ‘덧니’가 되는 거지.” ‘2’를 ‘이(치아)’로 살짝 갈아치운 것이다. 그렇구나. 덧니가 되는구나. 요즘은 치과에 가서 유치(乳齒)를 때맞추어 빼니, 덧니 가진 아이들이 없다. ‘과로’는 바로 들어오고, ‘덧니’는 왠지 낯설고 낡은 느낌이다. 현상이 없어지면 말도 조용히 사라진다. 이런 우스갯말은 말소리와 말뜻을 일부러 비뚤어지게 주물럭거려서, 정상적인 말의 쓰임을 살짝 비틀어 놓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잠시 웃기는 하지만, 생각할수록 재미가 솟아나, 견디지 못하게 빠져드는 유머까지는 아니다. 말 사용의 규범과 질서를 살짝 어겨 보는 데서 오는 가벼운 재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가 번뜩이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식의 유머가 그들의 감수성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다소 억지스럽게 난센스를 만들어 즐기는 이 말놀이가 좀 따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를 ‘아재 개그’라고도 한다. 나이 든 아저씨뻘쯤 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머라는 것이다. 아재 개그도 그 나름의 시대적 진화를 한다. 광복 이후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이른바 ‘만담(漫談)’이란 장르에서 웃음을 만들어 내는 패턴이 지금의 ‘아재 개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녔다. 내가 기억하는 장소팔·고춘자 콤비의 만담이나, 구봉서·배삼룡 콤비의 만담은 아재 개그의 저장고 같은 느낌을 준다. 지금의 박명수나 조세호의 유머 스타일에도 아재 개그의 전통이 모르는 중에 서려 있다. 내가 40여 년 전 듣고 자못 경탄했던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답은 ‘십 원 받은 사람’이다. 자본의 가치를 우선하던 세태를 본다. ‘헌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답은 엿장수이다. 엿판을 지게에 지고 시골 마을을 돌아나가는 엿장수 아저씨는 돈이 궁한 시골 마을에 빈 병(헌 병)을 다 거두어 가며, 그걸 엿으로 바꾸어 주었다. 궁핍한 시대의 풍경이 아재 개그에 걸려 있다. 지금은 그런 엿장수도 없고, ‘헌병’이란 말도 없어졌으니(‘군사 경찰’이란 말로 바뀌었다.) 아재 개그도 자기의 시대를 증언하고는 수명을 다한다. 어린이들이 잘 쓰는 감탄사 등을 이용하여, 세대 구분 없이 즐기는 아재 개그도 있다. 이런 개그다. “소나무가 삐지면 무엇이 되지?” 정답은 ‘칫솔’이다. 고정관념의 구덩이에 덜컹 빠지게 하는 것도 있다. “20층 높은 빌딩에서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부상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모두 사망자이니까.” 이 개그에는 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말(부상자/사망자)끼리의 관계를 살짝 몰각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쓴 웃음을 만들어 낸다. 제법 머리를 쓴 우스갯말이다. ‘아재’는 아저씨라는 말의 애칭쯤으로 쓰는 말이다. 아저씨이기는 한데, 아저씨보다는 훨씬 더 정겹고 친숙하여, 마치 형제나 친구처럼 마음 편한 관계임을 담고 있는 말이 ‘아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아저씨’를 쓴다. 촌수로는 삼촌(三寸)인데, 요즘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는 경향을 본다. 언어 규범에 맞게 쓴다고 할 수는 없다. ‘아저씨’ 또는 ‘아재’는 꼭 삼촌 촌수에만 쓰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촌 형제들 즉, 5촌 촌수의 남자 어른들도 아저씨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7촌·9촌 등의 홀수 촌수 남성들은 모두 아저씨라는 말로 불렀다. 촌수가 멀어지면 ‘아저씨뻘’이라는 표현으로 촌수 관계를 나타내었다. 물론 그런 아저씨들도 얼마든지 ‘아재’로 불릴 수 있다. 요지는 이렇다. 아재(아저씨)는 가까운 촌수이든 먼 촌수이든, 나보다 높은 항렬의 어른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재 개그는 그런 어른 세대들이 쓰는 좀 고리타분한 우스개로 인식된다. 참신함이나 영향력(impact)이 2% 모자라는 유머라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 있다. 아재 개그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재 개그의 아재는 꼭 아저씨만 뜻하는 건 아니다.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 동문회의 선배, 고향의 어른 등 폭넓게 적용된다. 꼭 남자만 뜻하지도 않는다. 아줌마 중에도 아재 개그의 달인들이 많다. 아재 개그의 미래는 어떨까. 아재 개그도 미디어 생태와 문화 변이에 따라 눈부시게 진화한다. 유튜브(YouTube)에도 아재 개그는 풍성하게 등장한다. 젊은이들 감각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로도 자란다. 아재 개그 퀴즈대회도 열리고, 아재 개그 배틀 유튜버도 있다.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개발되는 아재 개그 아이템 창고도 있다. 젊은이들이 주인공이다. 아재 개그에 몰입하는 여학생들과 초등학생들도 의외로 많다. 아재 개그는 우리말의 음운·형태·의미·어휘 등에서 장난치고 놀 수 있는 소스가 무한정 들어 있음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일까.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다. 인기 있는 아재 개그 유튜버에서 금세 이런 걸 찾아낸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당기는 자석은 ‘노약자석’이란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란다. 흑심이 가득한 놈은 연필이란다. 보내기 싫을 때는 주먹이나 가위를 내란다. 가장 빠른 떡은 ‘헐레벌떡’이란다. 설날 세뱃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설거지’란다. ‘가다’의 반대말은 ‘노가다’란다. 어떤가? 고리타분한가? 오히려 참신하고 현란하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이를 만들고 즐기는 이들이 젊은이들이라니, 아재 개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정작으로 아재 개그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 아재 개그가 지탄받는 이유는 아재 개그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아재 개그를 구사하려는 상황이나 심리에 있다. 상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권위적인 윗사람이 구사하는 아재 개그는 자칫 폭탄이 되기 쉽다.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하는 걸 과시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더욱 그렇다. 아랫사람들은 그 아재 개그가 재미가 있든 없든, 그 아재 개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윗분의 아재 개그에 무조건 웃어드려야 한다. 권위주의 의식이 강한 분들일수록 성취동기도 강한 편이어서, 반드시 웃기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지나치게 강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억지로 무리하게 웃기려는 것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아재 개그를 듣고, 정말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반응을 보여 드려야 하는, 아랫사람들은 마침내 아재 개그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는 것은 물론 적개심까지 느낀다. 억지로 웃어드려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고나 할까. 이제, 아재 개그의 비극은 정점으로 치닫는다. 이런 권위주의 어른들일수록, 그가 가진 권력이 강고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말 좌중을 충분히 웃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누가 찔러서 눈치채게 해 줄 수도 없다. 그저 예의로 웃어드리는 것을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 우스워서 웃는 걸로 더욱 굳게 믿는 것이다. 이거 재미없는 거 본인만 모르는 격이니,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다. 좋은 유머의 순기능은, 좌중 그 누구도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좋은 유머는 좌중 그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만약 누구 하나를 좀 망가뜨려서 나머지 모두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하더라도, 그 유머는 실패한 유머이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눈물·겸손은 장점 ‘엄마표’ 교육은 아이들 미래에 큰 동력인데 정치 공학적 ‘라떼’ 교육에 매몰된 행보 실망 역대 최악 ‘기초학력’ 추락에 책임감 보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성적이다. 잘 웃지만 잘 울기도 한다. 유치원 파동 때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때도,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 때도,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 때도 울먹였다. “저도 또래 자식이 있다”, “부모님 아픈 마음 누구보다도 잘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등등 그의 눈물은 대중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유은혜의 감성 행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전임(김상곤 장관)과는 달리 겸손했다. 애간장 태우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9월 청문회 당시 치명적이었던 ‘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너저분한 흠결도 지금은 거의 잊혔다. 입각 당시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격려를 받더니 취임 초기 1년 남짓 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교육 행보다. 그러나 나는 눈물의 진위가 궁금하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톨스토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워싱턴 어빙)”라는 현자의 말도 떠오른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설득력 유 장관은 취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런데 유 장관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33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런데 문뜩 현자들의 ‘눈물’에 대한 촌철살인이 떠오른 건 유 장관의 교육 행보와 눈물의 진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우선, 진심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야 했다. “자사고 돌려줘”, “학교는 우리 겁니다”, “내로남불 물러가세요”…. 절규하는 학생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선한 눈물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병풍처럼 세우고, 폐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데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괜히 격려한 게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수월성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끄러울 것이다. 10% 아이들은 남의 나라 아이인가. 유 장관의 교육철학도 모호하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락가락 입시는 ‘교육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낭랑 18세 표심잡기 전략이란 오해를 샀다. 고3·고2·고1 순서가 아니라 고1·고2·고3 순서로 했더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일부 만 18세인 고3의 투표로 ‘교실 정치’가 우려됐었는데도 교육부는 초창기에 대상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당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고교생 유권자는 14만 명이라고 밝힌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애초 정치권이 주장한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웠다. ‘낭랑 18세=진보 표’라는 정치 공학적 셈법을 교육에 끌어들였던 건 아닌가. 유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냈어야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흔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수능 40% 반영은 상충하는 정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이 대입을 흔들고 교육의 방향타를 잃게 한 셈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지금은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주저앉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재수생을 포함해 30만 명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30만 명 전원이 20년 후 대학에 간들 현재 대입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30만 명 중 여학생이 15만 명이면, 이들이 모두 결혼해 자녀를 두 명씩 낳아야 30만 명이 유지된다. 유 장관은 자식 둔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그런 절박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디자인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 남을 명품 교육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금배지를 포기한 게 그리 아쉬운가. 적절한 눈물이 아니다. 유 장관은 사실 이번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바로 6월 2일 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부차관이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오던 유 장관은 최근 부쩍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차관이 발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뭔가 전향적인 계획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중·고 수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학생 등교를 막는 일에만 매달려왔으니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13%로 치솟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격차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6%, 수학은 18.5%였다. 반면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5.4%, 수학이 11.2%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인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데다 대도시에선 비대면수업의 틈새를 비집고 사교육만 기승을 부린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쳐선 안 돼 그렇지만 유 장관은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성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결손 극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학기가 끝나 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학업성취도 성적표는 교육부에는 ‘죽비’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일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전교조가 전국 전수 시험을 ‘나쁜 서열 매기기’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학생 실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고생이 이런 상황인데 초등생은 어떨까. 아찔하다. 중·고생의 역대급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사도, 학부모도 한숨이다. 그런 걸 대비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 뒤에 숨어 학생 실력 문제에 소홀했다. 교육부가 아둔하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실력 경쟁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서열 매기기’로만 비난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때 유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감성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의 ‘유은혜 교육’을 펼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다른 정치적 자리를 탐하지 말고 교육에 혼신을 기울이면 된다. 무엇보다 “나 때는 이랬어(Latte is a horse)”로 상징되는 ‘라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떨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라떼 교육’을 좇아 간다면, 유은혜 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 말을 새겼으면 한다. 학생 미래 걱정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 초·중·고 교육의 귀착지인 대학은 더 절박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계속 내리막이다. 방방곡곡의 대학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슴 시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아시아권에서 계속 중국 대학에 밀린다. 유 장관은 지금 ‘정치 공학적 교육’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공대 하나만 봐도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전국의 대학을 각종 돈줄과 입시로 옥죄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는 게 과연 옳은가. 대학이 넘쳐나는데 국민 세금으로 더 만들 이유가 있나. 물론 한전공대의 설립인가와 감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 지시를 받은 한국전력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신청, 입시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도맡았다. 그런 상황을 유 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유 장관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결기로 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는 아니 되옵니다”를 간(諫)하면 어떨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된다. 어이없는 망상일까.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고 했다. 그렇다. 미래 창조는 인재 양성이 그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역량은 6가지라고 한다. 소통·협업·비판적사고·창의성·인성·시민의식이다. 낡은 교육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유 장관은 그 과제에 마지막 직(職)을 걸어야 한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 실력, 불어나는 사교육비, 두 동강 난 교육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추락, 공정의 배신을 걱정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게 진짜 눈물이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급식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순간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방역 예산은 물론 각종 인력지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철수 회장(서울대림초등학교 교장)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감염 위험에 마음을 졸인다. 그는 얼마 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면등교가 바람직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과 방역 대책·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대도시 등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학급은 전면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의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경감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확대도 요구했다. 한 회장은 “교원과 행정직원은 물론 보안관·공무직·청소도우미·방과후강사 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접종,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을 위한 마스크는 물론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축적된 원격수업 시스템이 전면등교로 사장되는 일이 없게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국 8개 교장단체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는 특유의 뱃심으로 거침없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한 교장의 결기에 유 부총리도 통 크게 화답했다. “방역 인력은 물론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6월 11일 대림초 교장실에서 만난 한 회장은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 등 교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 디든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들의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교육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교직생활 39년, 긴 세월 쌓은 경험을 살려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한 회장. 그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28일 제36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과제가 산적하다. 현장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교장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교장회는 단순한 교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다. 수많은 학교구성원들의 대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교육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18년째 월 7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힘들어 너도나도 기피하는 게 보직교사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 주는 게 도리다. 담임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만 원 올라 13만 원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감선생님들의 직급보조비도 3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이것부터 해결해 볼 생각이다. 꼭 관철시키겠다.”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없나. “위상을 높이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는 일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장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사실 교장은 평교사부터 부장·교감 등을 두루 거친 것은 물론 전문직 경험까지 가진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나이스에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속 학교장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 교사가 연가를 내는데 교장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교육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해 보인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정확한 학력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분수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듯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 초·중·고 교장단 8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교구성원 전체로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뿐 아니라 협력교사·두리샘·창체 강사·방과후 강사·배식 도우미·청소용역·보안관·조리원·당직전담원·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이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뿐인가. 교직원의 병가나 연가 등으로 기간제교사나 강사 등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에 상주하는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확대돼야 한다.” 전면등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방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학교보건지원강사가 학생 수 2,000명 이상이면 전일제, 1,000명 이상이면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 배치기준을 전면등교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학교당 학교보건지원강사 2명을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면등교 시 학교급식 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학교 근무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마스크를 쓰고 일주일 내내 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수업 중 발성과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에 대한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용 마스크 개발 등 교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반응은 어땠나. “건의사항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교장단이 학교현장의 고충을 진솔하게 전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여긴 거 같았다. 그동안 주로 교원단체들과는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교장단과도 허심탄회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로 교직생활 39년이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초임 장학사 시절이 가장 그립다. 당시 현장 교감·부장교사들과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참으로 행복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데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장회가 주축이 돼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힘을 모아 달라.”
“저는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좌중에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자율장학 사후협의회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장면은 자율장학 사후협의회 모습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한 자기소개를 제안하셨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되,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를 말하는 자기소개였다. ‘벌레를 손으로 잘 잡습니다’ ‘지저분한 걸 잘 참습니다’ 등 동학년 선생님마다 정말 사소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회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잠깐 본 수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꼭 봄바람 같았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한 번, ‘잠깐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에서 한 번씩 훈풍이 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만의 장점을 말하는 자기소개라니. 숭고한 장학 신봉자들은 ‘아니, 수업에 대해 논해야 할 동료장학 사후협의회에서 무슨 잡담이야?’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학년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었던 필자는 생각했다. ‘저런 성격을 가진 저 선생님의 평소 수업, 학급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더 알고 싶다.’ 느슨하고도 단단한 경계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은 진리다.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바꾸어 놓는다. 소소한 장점 한 문장 들은 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마저도 서로 모르고 살던 입장에서는 반갑고 신기한 짝꿍들의 인간적인 면모이자 매력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동학년 사이가 데면데면 한가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사이좋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그 이상으로 친해도 교사들 사이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다. 학교가 이완조직체제라는 점이 그 경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결합하여 있으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웬만해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된 동료장학이 어려웠던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억지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나에게도 하라고 하니 직업인으로서 달갑지는 않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이니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고 형식도 거창했던 것이 바로 동료장학이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인적지원’까지 받게 되면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학인데 학교에 따라 교직경력 5년 이내 교사들을 ‘신규교사’라며 신규교사 장학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장학이라는 의식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실천에 성장을 맛보기도 한다. 사실 장학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하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장학이다. 그러니 평소에도 쪽지나 협의회를 통해 수업자료 공유,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 아이들과 수업해 본 후기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동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간소화된 동료장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 수업공개 동료장학이라는 일종의 행사를 만나면 갑갑해진다. 그런데 이번 장학의 정식명칭은 ‘동료장학’이 아니고 ‘자율장학’이란다. 자율장학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었고 ‘말만 바뀌었지 어쨌든 동료교사와 수업연구를 하고 공개하고, 사전·사후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지도안을 짜고 협의록을 써야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매일 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하는 셈이고 원격수업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는 이 시국에 공개수업이라니!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식과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느슨하게 놓아주는 분위기였다. 특별한 장학이나 연구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짤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종종 짜라고 하는 교육과정지도안 세안도, 교장·교감선생님도 참여하시니 철저히 연구하는 학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합도, 그 어느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율장학이라고 안내해도 학교마다 그 ‘자율’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자율장학’이었다. 정말, 참관도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다는 책무감이 새삼 엄습하며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가 낯설었다. 혼자 물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였다 알아서 하라니 편했다. 이 편함은 몸의 편함이라기보다는 심적 안정감이고 교사로서 신뢰받는다는 효능감이었다. 사전·사후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학년 협의회에서도 과목별 지도방법·진도·교육자료에 대해 협의할 때가 많으니 이번 장학을 위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공개수업 하기로 한 차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간 8반 선생님이 수업자료를 공유해주었다. 필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았다며 학년 전체에 쪽지로 보낸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이다. 줌 수업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차에 옆 반 선생님이 지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온라인 안내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해본 선생님이 스스로 나누어준 아이디어다.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반 상황과 나의 의도에 맞게 또 바꾸어서 수업했다. 동학년의 수업은 줌에서 비디오를 끄고 참관했다. 동학년 선생님도 우리 반 수업에서는 서른네 개의 화면 중 한 개로 조용히 함께하셨다. 새로운 이름이 참가자 목록에 뜬 걸 눈치챈 아이 한 명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둠별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우리는 가장 평소 모습과 가깝고 자연스러운 서로의 줌 수업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의 평소 수업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고 발견해주어야 하는 장학의 한 장면이 아닌가. 자율장학으로 실행된 동료장학의 모든 과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었다. 이 동료장학을 한다고 억지스러운 뭔가를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이 기뻤다. 이번 경험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관리자가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가 동료와 함께 깨어 있으면 거창한 형식이 없어도 충분히 배운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개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그 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와 그 반 아이들의 수업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수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배려였다. 자기만의 방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방이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식으로 자율장학을 한다. 특히 요즘은 블로그나 교사 커뮤니티에 수업성찰기록을 올리거나 수업자료·아이디어를 많이들 공유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차시에서 이런 단계로 이 자료를 썼다’며 수업과정을 서술해준다. 임용시험에서처럼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 표로, 억지스러운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을 짜며 예상하는 학생들의 발언도 실제로는 늘 교사의 예상대로 가지만은 않으니까.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한 장면과 교사로서 성찰한 점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반 학생들과 채팅형 패들렛으로 릴레이 동화 만들기를 한 소감을 올렸다. 그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학급동아리에 ‘이야기만들기부’가 있는데 같이 해 봐야겠어요.” “이야기 이어쓰기를 이렇게 하니 신선해요. 저도 해 봐야겠어요.” 필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다. 자율장학의 의미대로 교사 스스로 책임감과 향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수업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이미 열린 세상이다. 교사는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면 된다. 나누면 더 좋다. 나이스에 접속했다.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문이 또 와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딱 그 수업이라서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고, 성찰하고, 반영한다. 나는 내 수업장면을 내 채널에 공개한다. 그렇게 매일 자율장학을 한다.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그래. 저기 옆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에이, 학급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라는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과 더불어 교사를 향한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라는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권익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개념에 속하나,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권’은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이 향상될수록 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상충된다 여겨 ‘교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교권’에 대하여 ‘선생님의 천부(天賦)적인 권리’로 여기고,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침해행위를 보호할 수 없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의 수업 또한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특정한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라 해석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와 그 한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는 물론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활동의 보호 규정은 선생님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휴일에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규수업시간이나 교육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과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학생 혹은 학부모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 혹은 유권해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 이제 어떤 것이 사이버 교육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다면 마땅히 사이버 교육침해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세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명예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 악의적 민원 및 반소(反訴)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선생님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이런 상태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며, 동시에 친고죄로 규정되지 아니한6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기관장의 명의로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청에서 대신 부담하고, 침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예를 들면 특별휴가·법률지원·심리적 상담지원 및 선생님의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교육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아래 그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의 표준절차를 따랐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1)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최대한 벗어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과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 혹은 꼬투리를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Zoom 수업은 정리하시며, 통화는 끊으세요. 2) 그렇지만 증거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Zoom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캡쳐 기능을 이용하며, 통화의 경우 최대한 녹음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흥분되고 두렵고 황망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지워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자세히 사실조사에 응하고, 선생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리하세요. 교권보호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언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진정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변의 증인 및 증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일에 선생님에게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술은 쉽게 오염이 될 우려가 크고, 가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선생님의 피해 사실과 증언을 정리하여 사실조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을 고려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염려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셨고, 선생님께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 상대방의 증언과 선생님의 증언 및 증거가 상충될 경우 선생님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선생님의 사정이 괜찮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최대한 참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분쟁조정 역시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중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학교 및 관할청이 개입하여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상호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부모와 기타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상해 및 폭행이 있지 아니한 이상 가해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잘못’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하였다’ 라든지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하는 데 일조하였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등을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및 법률적 항변 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은 이런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 및 다툼을 조기에 막고, 상호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가해 상대방과 선생님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가해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는 대면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 느껴지신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교육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 같은 교육주체에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수업받을 권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