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9일까지 ‘학교폭력 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담아 학생들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학교폭력 제로 댄스 챌린지’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폭력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학생 ▲학급·동아리 ▲학교 ▲기관·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이 제작한 학교폭력 제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20초 분량의 댄스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http://bit.ly/학교폭력제로챌린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뮤직비디오는 ‘학교폭력 ZERO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을 주제로 이현길 경기 파평초 교사가 창작한 안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학생, 교사 등 40여 명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채널GO3’에 업로드한 지 일주일 만에 1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고, 댄스 챌린지 관련 영상은 SNS에서 누적 조회 수 18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과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흘렀다.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평가 공존해 먼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업무담당자는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교가 은폐나 축소, 또는 편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학폭사안을 처리한 교사를 인터뷰했는데, 조사관이 조사할 때, 관련 학부모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을 외부 전문가로 인식하면서 ‘안정적인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도를 반기는 교사들 입장이다. 반면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사안 발생 시 조사관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조사 시 교사 동석이 지역에 따라 필수인 곳도 있고, 권장이나 학교장 재량인 곳도 있어 혼란이 크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같은 제도가 지역별로 행정 처리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조사관과 학생, 학부모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조사관이 직접 일정을 조율하게 하고, 충분한 인원 확보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전담조사관 개별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사관의 개별 판단이나 주관이 개입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동석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조사관의 공통된 역량관리를 위해 전문적·체계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방식 개선과 전담조사관 역량 관리 등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양한 소통 통해 문제 보완해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현장에 딱 들어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힘들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취지와 방향이 좋아도 꾸준한 숙의 및 개선을 거치지 않으면 현장 안착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려는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다각도의 노력,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본래 업무인 교육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바람직한 현장 안착을 기대해 본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20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공연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관내 3개 학교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그 감정을 편지로 드러내고, 법정에서 가해자를 재판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변명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그 행동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판사 역할을 한 배우가 크게 꾸짖으며 강조했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한 영상이 흘러나오며 많은 학생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은 “공연에서 피해 학생이 괴로워하며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도 행동도 더욱 조심히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나와 더불어 주위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모두 함께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망월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의무적으로 연수 또는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 상 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교육의 협조와 존중이 규정돼 있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내용이 신설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입법과 학교 참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등의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과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통합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제도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왼쪽 네 번째)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대표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대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조사 및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등 단계별로 대응과 조력 방안, 교총과 협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나 (사)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 제일고), 이수용 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서미라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시도회장단대표(충남 봉황중), 정동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재무국장(충북 제천중), 황영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대전 중리중)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저로 참여한 ‘수석교사가 짚어주는 핵심 교직실무’가 최근 발간됐다. 수석교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과 미래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교직 실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수석교사들의 설명이다.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정서 치유 및 회복을 위한 ‘교원 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무료이며 경남 산청 문수암(8월 5~6일), 서울 수유 화계사(8월 6~7일), 전남 영광 불갑사(8월 8~9일), 충남 예산 수덕사(8월 13~14일)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교원으로 한국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이벤트 게시글에서 방문하고 싶은 사찰 1곳을 선택해 7월 15일까지 사연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사연 주제는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해소 방안이다. 당첨자는 7월 23일 개별 통보한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폭 책임교사들의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울버햄튼 원더러스)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위촉패 수여식, 특강 및 질의응답, 기념 촬영, 서명축구공 추첨 등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교육부 직원, 청주 대성중 및 대전 충남기계공고 축구부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황 씨는영상 메시지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 교육 관련 행사 참여, 학생선수 대상 강의 및 상담(멘토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마음건강챌린지’ 홍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황 씨는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 영상을 영국 현지에서 직접 촬영해제공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활동한 바 있다. 황 씨는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그간 국민에게 받은 성원과 사랑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며,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희망을 심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 선수를 교육부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생활과 연계돼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지도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생의 활동지 등을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미 공문으로 안내돼 있다. 로그인 후 학교급을 선택하면 어울림 프로그램 6개 영역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8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하려고 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된다. 3. 시기의 중요성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년 초와 학기 초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학생들의 소통을 위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체육활동은 서로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도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진행하면서 긴장감을 푸는 활동이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어울림 프로그램 등 보급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업무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발생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조사 단계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B교사에 대해 3시간 40분의 장시간 동안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B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6일 강민정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법안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필요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여러 부작용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도리어 조례를 넘어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겠다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법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그것만으로도 모순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에 학생들이 그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이며, 교육현장에 그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강자가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천착한 편협함이 탄생시킨 법안이다.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위한 인권보장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더구나 법안 제2조의 3항에서 특별히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나이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혹은 폐지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곳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방해·곡해·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난하고 있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상황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지방의회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제정하지 않은 곳이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제정된 곳과의 비교 등의 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곡해나 왜곡을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니, 아예 이러한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교총이 3만 2천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84.1%에 달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법안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1조 이 법안의 목적을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라고 했는데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와 인권에 대해, 또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중첩된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한 것 역시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는데, 또다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국민을 학생·교사·부모·어린이·노인·청년·여성·남성 등 각각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2조 3항의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한 같은 조 6항은 이미 「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따로 또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3조는 법의 위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법안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위계에 맞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4조는 부실하다. 어떻게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제3조에서 어떤 법보다 학생인권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4조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제5조 ①항은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학생의 인권이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 또한 ③항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다. 아예 학칙의 무력화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칙을 통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요약하면 제4조는 교사들을 의식하여 조항 하나 끼워 넣은 느낌인데, 그마저도 앞뒤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들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라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性)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교육부에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교육내용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학생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 ‘징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 적절한 제재의 규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제재 규정을 ‘차별’로 몰아간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3조·제5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제10조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인데 ①항에서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②항에서는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했으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에게만 부여했다. 제12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 ①항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중첩된다. 또 ③항에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경쟁 유발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휴식권 침해일 수 있다. 제14조 신체적 자유 조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①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와 ②항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학칙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어도, 학생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이나 두발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현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더구나 제5조 ③항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14조와 5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과 관련된 그 어떤 학칙도 제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②항에서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담배·라이터·음란물·위험물 등을 소지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도를 위해 어떠한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나, ‘징계기록’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 받았을 것이며, 그 학생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낙인찍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학생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을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도한 보호라는 생각이다. 제18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태의 학교 버전이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19조에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집회’를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22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제23조 ②항에서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화의 목적은 왜 없으며, 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당연한 모습은 외면한 채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복과 복귀는 징계 대상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게 적용해야 할 목표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전학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항이다. 제24조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증진되는지 의문이다. 교육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행정직원·공무직 등과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모든 인권종합계획을 각각 세워야 하나? 언제까지 학생이 약자,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지 안타깝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손가락욕을 듣는 세상이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을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7조 ②항의 5호이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인데 5호는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1~4호까지 언급된 자격과 비교하여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신망,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라는 조건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그 조건이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자리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센터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 제33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항은 신고 남발 및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①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어 제34조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두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하는 의무도 진다. 또한 다음 제35조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인권교육·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두고 있다. 또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 및 권고를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36조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데, 비밀유지의 의무를 정해놓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음으로써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법 조항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항하여 급조한 느낌이어서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폐기가 정답이며,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기획과 비판적 사고와 질문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 이를 통해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알차고 좋은 기획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비판적 사고는 사태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할 때 가능하다. 어떤 문제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문제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나열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다양한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답변으로 심층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작동하게 된다. ‘왜?’라는 질문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작동 원리라고 할 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본다. 2013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 40만 명, 난민 180명, 화학무기로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 존 케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인 만큼, ‘공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리아의 대응은 생각해 보았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때 어떤 한 기자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는데, 만일 시리아가 공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기자는 미국이 아닌 시리아 입장에서 공습을 막는 방법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존 케리 장관은 “시리아가 다음 주까지 보유한 살상무기를 다 내놓으면 공습은 없겠죠. 하지만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네요”라고 답변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몇 시간 후 그동안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시리아에 요청한다. 보유한 살상무기를 국제기구 감시하에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리아의 외무장관인 왈리드 무알렘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틀 후 미국의회는 시리아 군사공격에 대한 찬반표결을 연기하고, 시리아 공습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 기자의 재치 있는 질문 하나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한 사례이다. 이 기자는 미국 CBS 방송앵커인 마거릿 브레넌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점을 다르게 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크게 번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기획에서 관점의 힘 좋은 해결책은 관점으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possibility)’과 ‘매력성’이란 두 가지 핵심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의 희망이 담겨 있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문제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기획의 목표가 실현될 것이란 희망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좋은 해결책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함은 물론이고 문제점 해결과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가능성’은 해결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매력성(attraction)을 고려해야 한다. 무난하거나 진부한 해결책, 누구나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해결책, 흔히 뻔해 보이면서 익숙해 보이는 해결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못하여 공감대 형성 및 설득력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PART VIEW] 매력성은 해결책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으로서, 기획에서 이목과 관심을 끌고 설득력을 조장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그게 가능해? 그게 되겠냐?’라는 가능성의 척도와, ‘겨우 그거야? 참 매력이 없네, 이끌림이 없는데’ 등의 매력성 척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TIP _ 기획안 작성 시 참고할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 기획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핵심만 간결하게 쓴다. -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페이지수·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결정권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기획안을 채택 또는 반려하는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다. 2. 현재 상황·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 기획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기획안을 작성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획안은 짧게 정리한다. -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즉시 실행하여 성과를 얻는 해결책과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한다. - 기획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분량·난이도·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조사 대상과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해결방안 또는 실행 계획 제안 관점에서 - 실행한 후에 얻는 이익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 정책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 이익도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제시한다. 출처 _ 정경수, 아이디어 기획서 최소 원칙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때 전에 없던 해결책이 탄생한다. 해결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통찰의 힘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달걀을 세울 수는 있지만, 콜럼버스가 시도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생각과 깨달음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나는 절대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를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 바로 통찰을 유도한다. 해결에 대한 통찰력은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은 몰입을 이끌고, 사고를 무한으로 확장시킨다. 그렇게 확장된 사고 안에서 통찰의 시점이 발견된다. 기획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잡담 속에서 나온 대화에서 금이 채굴된다. 생각보다 많은 기획자들이 해결책의 단초가 대화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대화는 문제의 혜안을 만든다. 간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는 다양한 해결책이 아닌 더 나은 하나의 해결책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대화 속에는 신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타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의 벽을 허물게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생각이 부딪쳐 깨진 자국을 통해 생각은 확장된다. 좋은 기획안을 만드는데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을 만드는 첩경은 모방이다. 모방은 예술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화가의 성장과정에는 좋아하는 거장의 모방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표현했는데,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신화 속 모든 창조물은 모방의 결함으로 만들어진다. 새로움은 익숙했던 것들의 다른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평소에 좋은 기획서와 알찬 기획서들을 많이 접하고, 패턴과 단어 등 시사 하는 것을 통찰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되,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고, ‘비틀기’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약간의 다름을 넣어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획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기획을 탄생시키는 단초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분석해 본다.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 시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요 교육정책 관련 업무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고,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시사 받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업무계획 주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통한 교권 확립 지원 █ 추진방향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 █ 추진 핵심과제 개요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 구축 지원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확인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지원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피해교원·소진교원의 치유·지원 강화 - 학교 단위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세부추진 내용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녹음가능 전화) 구축 지원(1,273교) - 학교현장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우리학교 교육활동 관련(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및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활동보호 관련 교직원연수 등을 지원하는 우리학교변호사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2024년 개정판) 및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 및 갈등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로 교원의 ‘초기 상담-지원·화해-사후 관리’ 통합 지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배치를 통한 교육활동보호 적극 지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내실화 지원 및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 선지원 보장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소진교원 등 전체 교사 대상 마음방역 심리상담·치유 지원 - 학교 단위 치유연수 프로그램 및 마음돌봄 집단상담, 의사소통교육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사항 안내 및 심리상담, 법률상담 신청
들어가며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등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의의를 지니면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견 때문이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입국조서를 통해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1이라고 중요성이 강조되던 교육은 유교문화와 일제강점기-6·25전쟁-민주화 등 사회 변혁기를 거쳤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이루어지는 주활동과 학부모 지원활동인 부활동으로 구성되며,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학교는 수평적 문화와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며 권위·책임·의무 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이 잘된다는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란 교사·학생·학부모가 소통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외에도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수준의 법적 기반 마련, 교육청 수준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학교 수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활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아는 것, 실천할 것 등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활동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육활동보호의 목적 교육활동보호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육활동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의 저해요인 교육활동은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학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육활동의 심리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위협하는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첫째, 학교문화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 인식차가 크다. 수평적 문화 확산, 인권감수성 요구 증대,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약화 등 과거에 강조되었던 사제관계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갈등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해결방법은 분절적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학교폭력는 물론 사소한 갈등이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지만, 해결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담당자가 각각의 매뉴얼로 접근한다. 셋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이 증가하였다. 학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육적 접근’을 전문성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법적근거를 요구하거나 갈등 발생 시 법적해결 시도가 늘면서 교육활동 침해사례도 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가.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개념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생활교육에 도입한 것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공동체적 접근으로 잘못된 행동이 낳은 피해와 관계훼손을 당사자가 직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이다.2 회복적 생활교육은 다양한 학급관계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진실함·정의로움·자비·긍휼 등의 요소가 연동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3 오늘날 학교현장에서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 본 학생들을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적용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목적은 학교구성원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생활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통해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 시스템이다. 또한 구성원 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지속적인 평화로운 관계지향을 돕는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위의 표와 같은 점진적 절차가 있다. 1단계는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세우기 단계이다. 공동체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에는 규칙과 약속 등이 존재한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공동의 규칙 등을 학급회의 등을 통해 정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평화로운 공동체 문제 해결하기 단계이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갈등에서 분쟁까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계이다. 감정 다독이기, 문제확인하기, 문제해결하기, 약속하기 등 학급 단위로 적용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3단계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 발생 시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교무실에 바로 연락하여 상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학교 단위에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단계이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필요성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회복적 생활교육 및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통하였을 때, 문제를 통한 교육과 배움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아동학대 사안,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효과가 크다. 미리 약속된 학급의 규칙과 약속 등을 학생·교사·학부모가 공유하였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가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해 고소·고발·신고 등 법적 접근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은 없고 감정소모에 따른 갈등만 남게 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법적 접근에 앞서 교육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은 갈등 해소 방법을 증가시킨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개별적인 해결 노력보다 효과가 크며 관련 담당자들의 협업은 상황 및 문제 이해도를 높이고 중재 등 갈등 해소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교육활동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문화에서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아동학대의 이해 및 방지 노력,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 등의 활동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단계를 중심으로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천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실천역량은 공감하기-알기-실천하기의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소통으로 ‘학교문화 책임규약’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구성원이 학교문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에 예방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현장성 있는 참여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물결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대부분은 소통으로 마무리가 되나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은 학생 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얽혀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업무담당자(교권·아동학대·학교폭력)와 관리자·담임교사·부장교사로 이루어진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지원팀은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협업해야 한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는 학교 내부의 구성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훈육을 수반한다. 교사의 훈육은 좀 더 바람직한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율 위반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이 크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고소가 교사에게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 등으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교원은 개별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넷째,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시 적극적인 갈등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 등 회복적생활교육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닌 치유나 회복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치유나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은 느리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치며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4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처벌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둘 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에는 역량이 필요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정기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제해결에 교육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법령이 분절적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당한 훈육을 포함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교사가 개별 고소당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법적 기반 위원회 개최 시에도 적극적인 갈등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상담·화해중재·토론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 학교폭력·아동학대·사소한 갈등 등으로 인해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통해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 유지가 가능해지고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사 풀린 교육부가 교육개혁?” 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교육언론으로서 최근 성장세와 더불어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교육플러스〉가 내놓은 기자 ‘취재노트’(2024.5.26.)의 제목이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야당과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부실·졸속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래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의 부실 구축 및 운영 등, 이미 수많은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교육부의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국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것이다. 내용인즉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의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전국의 참가 교사 1만여 명의 이름, 소속학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된 사건과 함께, 허술하고 방만하게 드러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연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제 정신과 자세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사고이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 야당과 교원단체에 공격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닐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행에 심각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을 단행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던 교육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심지어 국민들은 교육개혁 존재 자체도 알지도 못한 체 ‘그런 게 있었나’ 식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육개혁은 매번 들어선 정권이 남긴 보고서에만 문자로 존재하는 것인가? 현 정부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의 주체들 간에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들만 발표하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특히 교육개혁 일번지에 위치한 유⋅초⋅중⋅고 교사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그러니 장관 임명이나 발표한 정책들이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일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쥐어짜서 교육개혁이 비교적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위로라도 받아 보자.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그나마 교육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다. 이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이란 기치 아래 추진되어 대한민국 공교육 개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 전후의 공교육이 그나마 많이 달라졌고 현재도 5.31 교육개혁 과제의 일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교육재정 확대, 초등영어교육 정규교과 도입, 열린 교육 확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의 개혁, 대학 학부제 시행, 학교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연계 등이 있다. 이로써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의 목표인 GNP 5%가 4.8%대로 확대된 것과 ‘과열 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 TV 위성 교육방송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초중고에 TV와 컴퓨터 교실이 확보된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른바 ‘열린 교육’의 실행과 입시 위주 교육,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마구잡이로 외국에서나 통할 교육방식을 무작정 끌고 온 것과 현재도 변함없는 공문 처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종 장부나 기안이 이제 모두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차이 아닌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면서는 학교폭력과 학부모회, 학생자치 등 민감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부담감이 커져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교사의 생명까지 뺏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운영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저항만 가져오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교육개혁 담당자들의 시민성과 책무성의 결여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어도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식의 부재는 매번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이해와 공감의 부족이다. 성급한 제도의 도입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생산한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결과다. 넷째,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장기적 비전이 결여되었다. 야만적 경쟁을 이끄는 시험 능력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적 성공, 출세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압도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고목이자 고여 썩은 물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 한 교원 단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본조차 안 된 교육부가 무슨 교실혁명을 논하는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가 ‘호화연수’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우려할만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은 어떤 교육개혁인가?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3.8%)하고, 상향된 재원(3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다시 교육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역전될 것인가, 우려스럽다. 특히 교육부가 정보를 유출해 놓고 유출된 파일을 열람한 교직원에게 유출 방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돌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개혁,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 문헌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김영사, 2024. /한재갑, ‘취재노트’, 교육플러스, 2024. 5.26.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박금아)는 5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하여 도담도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관과 상담 교사가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현장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교사의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고 “정말 경찰이예요?”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주고,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고 또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 교사는친구 간의 고민이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고민이 없을 것 같은 밝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7일'2024 기흥 행복콘서트'를영덕 2동과 협조하여 개최하였다.영화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작품 해설을 곁들인 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방문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겼다. 특히, 청곡초에서는 2024년 전면 도입 실시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홍보부스를 청곡초 책임규약 운영협의체(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주관으로 운영하였다. 책임규약이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공동체의 의사합의를 통한 각 주체별 행동약속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갈등해결을 위한 모색을 실천하고자 2024년부터 전면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청곡초는 책임규약 중점학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책임규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중요 규약 3가지를 선정해 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오춘옥 교장은 "주도적으로준비하고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전교학생회장인 박재현 군(6학년)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은영 학부모회장도"많은 분이 참여하여 보람을 느꼈고, 학부모로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