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7 (월)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9.1℃
  • 흐림서울 18.7℃
  • 흐림대전 18.6℃
  • 흐림대구 18.4℃
  • 울산 15.8℃
  • 광주 17.9℃
  • 부산 17.3℃
  • 흐림고창 17.8℃
  • 제주 18.1℃
  • 흐림강화 17.2℃
  • 흐림보은 16.3℃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8.1℃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폭 4년 연속 증가...“법·제도 개선 필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경험률 11년 내 최고치
신체폭력 줄고 유형 다양해져

교총
“지속 상승세 경각심 가져야…
기술발전 신종 학폭 우려 커져”
‘교육활동 중’으로 범위 줄이는
학폭예방법 개정 강력 촉구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학교폭력이 피해 경험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17개 시·도교육청 시행)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피해응답률)는 전체 학생의 2.1%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2020년 0.9%까지 내려갔지만 2020년 대면 수업 전환 이후 계속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해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2022년 표본조사 때보다 0.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의 경우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조금 늘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5.0%로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30.5%)’, ‘가해자를 말렸다(17.4%)’,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7.2%)’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1차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된 전수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된 표본조사에는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가 참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며 “제5차 학교폭력 대책 수립 시 원인 파악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측과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이미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을 한계가 있고, 교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