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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시간은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지난달 26일 전달하기도 했다. 보완 방안에는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교원 업무과중 개선책 마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등이 담겼다.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지완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영유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이혜진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영유아안전정보과장 부이사관 이소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부이사관 박준성 ▲교육부 부이사관 오신종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서기관 나현주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도영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서기관 나은종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김태경 ▲ 청년장학지원과장 서기관 이양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서기관 이운식 ▲교실혁신지원과장 장학관 김한승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서기관 하진혜 ▲영유아재정과장 서기관 이승묵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민미홍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서기관 최 경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서기관 유현종 ▲교육부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서기관 김태훈 ▲교육부(휴직) 서기관 신진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에서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 제지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의무적으로 연수 또는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교육기본법 상 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교육의 협조와 존중이 규정돼 있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내용이 신설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입법과 학교 참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모의 유급휴가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과 관련한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등의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데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한 과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통합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 제도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대표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한 교권보호 대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조사 및 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등 단계별로 대응과 조력 방안, 교총과 협력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나 (사)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제천 제일고), 이수용 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장(경북 왜관초), 서미라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시도회장단대표(충남 봉황중), 정동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재무국장(충북 제천중), 황영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대전 중리중)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저로 참여한 ‘수석교사가 짚어주는 핵심 교직실무’가 최근 발간됐다. 수석교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과 미래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교직 실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수석교사들의 설명이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6월 영국 런던 북서부 에식스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3건이 성중립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다. 2020년 3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서 18세 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다. 학부모들은 “성중립 화장실 조례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검토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 측은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등이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그리고 관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교육 등에 대한 업무조직이 ‘1국 6과’가 아닌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한 1과에 1명 이상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국장 등 중요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사무 이관에 따른 행안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달 27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업무수행조직 구성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 신설 유보통합 조직이 ‘1국 6과’ 체제로 추진된다고 예고된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은 가칭 ‘영유아정책실’ 산하에 ‘유아교육정책국’과 ‘영유아보육정책국’으로 나뉘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을 이어받을 ‘유보통합추진국’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는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영역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통합된 중앙행정부처가 최초로 설립되는 상황에서 무수한 난맥상이 예측된다"며 "통합되는 행정조직은 최소한 실 단위로 운영돼야 업무조정. 대외적 활동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유보통합 업무에 대한교육전문직의 확대도 주문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보통합 업무 조직 인원을 총 52명으로 하면서 교육전문직을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정했다. 6명의 인원에는 교육전문직이 아닌4급 일반직 이하의 공무원도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 판단,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10일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1000건 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모 씨는 ‘1국’이 아닌 ‘1실’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모 씨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게재하는 등 교총 제시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SNS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TV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 씨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조매꾸 지덕체로’의 꿈터뷰 시리즈에 출연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다. 채널을 운영하는 김병수 교사는 베테랑 교육자이면서 여러 부캐릭터(부캐)로 활약 중인 주인공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사는 “인물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선생님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으로, 부모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진로 진학 전문가 정동완 교사, 에듀테크 전문가 김수현 교사, 교육 환경 구성 전문가 임가은 교사, 자기 경영 전문가 김진수 교사, 유아교육 전문가 박준석 교사, 경제 크리에이터 김민규 교사 등이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꿈을 이뤄나간 과정을 들려준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다. 교사 N잡러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도전할 힘은 지금 하는 일에서 발견한 전문성에서 비롯한다고. “직업을 얻었다고 꿈은 끝나지 않는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정동완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 학생,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국민을 대상으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4.co.kr)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8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PART VIEW]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 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1.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 원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원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함.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4.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 ● QA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교과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회사 직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질의)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 늘봄학교란? 2024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안전한 학교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교육부, 2023).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1와 돌봄교실2을 통합·개선하여 새롭게 개편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에 전국 2,700여 곳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교육부, 2024). 또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기존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첫째, 운영시간이다. 기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수요에 따라 오후 7시)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이 끝난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비용이다. 그동안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발생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료수강권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연중 매일 2시간의 프로그램(2개)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독서·체조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10분 또는 오후 1시 50분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 2개를 무료 제공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만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모 퇴근시간이 늦은 가정을 위해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진다. 2025년에는 2학년까지 무료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나아가 전 학년 무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학교 인근의 굳어진 공급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전문기관·대학·기업 등 우수공급처를 확대하여 더 나은 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넷째, 운영공간이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학교 내 돌봄교실이나 일반학급에서 운영되었다. 이에 반해 늘봄학교는 학교 안의 다양한 공간(돌봄교실·특별실·일반교실 등)과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거점형 늘봄센터·지역돌봄기관·도서관·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 늘봄학교 운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운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늘봄학교 정책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확장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늘봄학교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이 줄면서 자녀계획을 새롭게 세울 부모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과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예측되는 문제점도 여럿 존재한다(김정희, 2024). 첫째, 교사들에게 부가되는 별도의 과중한 추가적인 업무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이를 신뢰하기엔 쉽지 않다.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교육부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될 경우 행·재정적 문제가 학교현장으로 떠안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PART VIEW]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외부강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강사를 뽑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를 모집하고 기존의 교원을 늘봄학교에 투입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정인지, 2024). 셋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이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한 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재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공간의 부족이다. 학교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까지 확대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공간적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사례 살펴보기 _ 독일과 이탈리아 본 장에서는 늘봄학교와 유사한 해외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정책으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_ 영유아기에서 초등기까지 사회적 돌봄체제 완성 1) 독일의 ‘전일제학교’ _ 사회적 돌봄체계 독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는 반일제학교가 지배적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학교 과제를 해결하고, 예체능 중심의 창의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협동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일제학교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전일제와 같은 돌봄체계는 가족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현금 급여 중심이었다. 1990년대까지 독일은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으로 현금성 가족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이후 독일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부모가 일하는 사이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체계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45~49세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체계 2007년 성별역할분리를 전제로 했던 가족정책에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즉 남성의 돌봄 참여와 사회적 돌봄체계의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가 된 것으로 돌봄체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돌봄체계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체계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시기에 부모가 사회적 돌봄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일과 가족의 양립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①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체계 _ ‘킨더가르텐’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는 1996년부터 시행한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이하 유치원)’에 이어 2013년부터 대상이 1~2세까지 확대되었다. 출생 직후 0~1세 시기의 1년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휴직으로 부모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 후, 1세부터는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즉 출생 후 1년은 부모가 직접 함께 돌보는 ‘육아휴직제도’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으로 이어지는 돌봄’을 통해 부모의 일과 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② 초등학교 입학기 사회적 돌봄체계 _ ‘전일제학교’ 사회적 돌봄체계의 완성은 초등학교기까지 이어진다. 유치원에 이은 사회적 돌봄체계 완성으로 독일 정부는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영유아기에서 초등기까지 이르는 독일의 사회적 돌봄체계 완성은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율을 보였던 독일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인 ‘영유아기 돌봄(유치원)과 초등학교기 돌봄(교육)’정책이 독일사회에 가족을 이루면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생활, 즉 일과 가족의 양립 희망을 주었고 그 결과 중 하나로 저출산 현상이 반등하였다. 3) 사회적 돌봄체계의 전제조건 독일은 현재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전일제학교’로 완성해 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1955년 주 5일제 노동의 시작과 1965년부터 주 40시간 노동의 도입, 1984년 주 38.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가 확대되고, 정규직으로 노사 합의만 거치면 시간제근무가 가능하고, 1995년 주 35시간 노동이 도입되었다. 즉 1980년대부터 구축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의 차원에서 짧고 탄력적인 노동시간이 확보된 상황과 함께 사회적 돌봄체계가 더해진 것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대신 돌봐주는 사회적 돌봄체계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확보라는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돌봄체계인 유치원과 전일제학교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이탈리아 _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초등늘봄정책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현재의 국가 주도 전달체계가 아닌,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마을공동체·시민사회·민간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과 중간지원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인 볼로냐 카디아이(CADIAI)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돌봄적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합조합 ‘카라박(KARABAK)’을 조직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급식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CAMST)와 건축노동자협동조합 치페아(CIPEA)가 함께 각각의 협동조합의 전문영역을 살려 효율적인 돌봄급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운영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카라박 연합조합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정부가 필요한 부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한겨레, 2011). 이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도 보육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 창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볼로냐의 지방정부와 여러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진행한 카라박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보육정책 운영의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카디아이 사례에서는 협동조합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하여 활동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협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이해진·김철규, 2014). 늘봄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바람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의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족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하고 탄력 있는 노동시간과 사회적 돌봄체계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독일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배경·법제도 그리고 볼로냐의 카디아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사회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차원의 노력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들에서 제공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 범위가 확대된 늘봄학교를 학교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공간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돌봄은 가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학교의 책임만도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를 확실히 하고,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없는 안정적인 늘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한 후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치아가 상하면 치과에 가고,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찾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게 당연하지요. 몸 부위는 서로 연결되었으니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상은 다른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면 내과에 가서 황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몸 부위의 전문의한테 일차적으로 검사받는 게 순서지요. 이상한 이야기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폐인이 되어가는데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정반대로 아이가 마음이 뒤틀려서 문제행동을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처방받는 정신과 약은 흔히 몸 각성제 또는 몸 이완제입니다. 마치 치아가 상했는데 안과를 찾고,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 치과에 가고, 치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셈입니다. 아무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일단 심리상담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검사를 먼저 받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또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행동(motion)·감정(emotion)·동기(motivation)·촉발가치(promotive)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순서입니다. 영어단어들의 동일한 형태소 ‘mot’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고, 가치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순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전에 먼저 행동의 원동력인 감정을 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분노·불안·불신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욕설·폭언·폭행 등 공격성 행동 또는 게임·술·은둔 등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의 마음에 편안함·유쾌함·고마움 같은 긍정적 감정이 가득하면 도저히 그 아이한테서 욕설이나 주먹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아이의 감정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감정을 이동하는 방법은 약 처방입니다. 우울하면 각성제, 흥분하면 이완제를 투입해서 감정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외부자극에 따라 오감이 발생하고, 이에 걸맞은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생존이나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조율 메커니즘에 동원되는 신호분자가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약물복용은 몸에 신호분자를 직접 투여하여 감정을 자의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셈입니다. 손쉽고 빠르지만, 아이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 더 퇴보되는 악순환이 단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도 중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 없이도 값싸게 구할 수 있다는 위험해진 현실입니다. 감정을 이동하는 다른 방법은 감정의 동력인 니즈(needs)와 연결입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동기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입니다. 저는 욕구가 욕심과 연관되는 부정적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서 영문 표기 ‘니즈’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래의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자극이 니즈를 충족시키며 긍정적 감정상태가 되고, 반대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니즈 차원에서 접근해서 아이가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허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연결 니즈의 결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애착손상 상태가 되면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충분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훗날 엉뚱한 것으로 연결 니즈를 충족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술·게임·명품 등 물질과 연결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어느 것도 연결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고 중독되기 일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질하는 습관을 키워줘서 치과병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예방하듯이 마음건강을 위해서 영유아기 때 연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뒤늦게라도 아이와 연결하는 방법을 양육자에게 가르쳐주어야 문제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거나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과 동시에 마음을 챙기는 상반된 방법도 제시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서 되레 정신만 사나워집니다. 비관과 절망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스트레스에 치여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각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대 생활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큰소리로 “정신 차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차려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차림에 필요한 게 ‘알아차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하찮은 것에 집중하면 정신이 팔렸다고 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정신 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 한정된 정신력을 우선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에 집중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며, 행동·감정·니즈를 관통하는 동력입니다. 아쉽게도 요즘 한국에는 공유된 가치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현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전통 가치관은 가차 없이 버려지고 서양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내세우면 ‘꼰대’라고 비난받고, 지혜가 아니라 ‘라떼‘로 비하됩니다. 공동의 가치관이 없으니 사사건건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법정에 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양산되기에 대립과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가치관은 어릴 때 집에서 부모가 심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학교에서 이어받아서 지속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치관 정립은 가정교육의 핵심이며, 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방과후수업에 짬 내어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과과정 중심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관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서 이런 골치 아픈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은 기본을 챙겨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양치질로 치아건강을 꼬박 챙기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으로, 사회정서역량 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즐거운 생활’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별도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음악·미술교과 학습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즐거운 생활’에 있는 미술·음악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과는 체육교과와 함께, 제4차 교육과정 이래 40년 동안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 종속되었고, ‘통합과 놀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음악·미술교과를 사실상 가르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OECD 국가 중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 OECD에 가입된 38개 국가 중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음악·미술 등 각 교과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내용체계를 도외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술 영역에서는 단순한 그리기·꾸미기·만들기, 음악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주를 이루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수준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지난 2022년 12월에 행정고시되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즐거운 생활’ 교과서는 총 7번의 변화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슬·즐의 통합단원이 시작되면서 음악과 미술 제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합단원이 아닌 ‘통합교과’가 시작되면서 학습목표가 대부분 ‘놀이’가 되었다. 또한 제재의 소재도 통합교과의 주제인 학교·봄·가족·여름·이웃·가을·우리나라·겨울과 연관되는 주제로 한정되었다. 음악이나 미술이 이런 주제로 한정될 수 있는가. 교과의 요소·영역·장르 또한 급격하게 획일화되었고, 영역과 체계의 균형과 위계성이 무너졌다. 음악·미술교과에서 학습되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음악·미술교육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담긴 채 운영되어 왔다. 결국 잘못된 음악·미술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정서적 건강 담보하는 음악교과·미술교과의 독립 필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초등학교 1~2학년(6세~7세) 시기는 음악교육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을 지원하는 음악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악은 본래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여해 왔으며,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음악 고유의 심미적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음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를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본다면 첫째, 시·지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지각 협응능력의 발달로 뇌의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 시기이다. 시·지각 협응능력의 저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교육에서 초등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시·지각 발달은 이미지 홍수시대에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각적 문해력과 디지털 소양의 기초가 된다. 둘째, 문화와 사회적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술은 창의적인 인간 성장을 위한 핵심분야이며, 21세기 국가발전의 기초에 공헌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로서 미술을 통한 종합적인 자기표현은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로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미술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 놀이로서 미술을 경험한 어린이는 학령기에 이르러 매체를 탐구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누리과정과 중복된 내용의 모호한 놀이활동은 학생들의 귀중한 학습기회를 잃게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미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1학년부터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풍부한 감각과 지적활동으로 창의적 교육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시기의 미술 학습경험은 영원한 결핍으로 이어진다. 초등 저학년의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 부재 초래 40여 년 전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시, 통합교과를 설치하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교과서 수 축소)’ 및 ‘과열 과외 문제 해소’라는 취지를 내걸고 출발한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사고와 정서가 정교하고 민감하게 발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도 그 본질과 교육콘텐츠에서 올바른 방향과 실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누구도 전문성 있게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는 교과가 되었다. 특히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그 내용 기반이 되어야 할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요소들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반영 조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해야 함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임의적인 통합이 많았고,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에서는 왜곡으로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음악·미술교과는 그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합이 음악·미술·체육교과라는 교과 학문의 기초 기본을 다지는 과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 자체에 몰입하는 양태를 빚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음악과 미술은 예술의 질적 경험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필수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OECD 선진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일본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음악과 미술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교과로 편성되어 예술적 사고, 상상력, 표현매체 및 도구의 기본 기술 습득, 기본개념, 예술문화이해,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심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심화·확대되는 구조로 융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생태에서 생기는 인간발달의 제반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발달 실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지원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마트폰, 비현실적이고 폭력적 게임,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물질을 탐색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심미적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신적·정서적·예술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음악과 미술교과는 정신과 정서의 건강을 담보하는 교과이다. 그 효능과 가치가 내재화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예술교육이 이렇듯 황폐화하면 국가의 창조적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반부패청렴담당관 서기관 이창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관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파견) 서기관 허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