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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념: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개념 나) 종류: 관습법·판례법·조리 등 다. 학교에서 법적지위를 갖는 기타의 규정 1) 종류: 학칙, 학교규정, 학교법인 정관,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고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PART VIEW] 라. 행정규칙(행정명령) 1) 개념: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행정명령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 2) 종류: 조직규칙(사무분장규정·사무관리규정), 근무규칙(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영조물규칙 등 3) 행정규칙의 규정범위와 한계 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 나)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다)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단순 절차규정에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적용과 해석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일반법을 적용 다) 신법 우선의 원칙: 신·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 2) 법 적용·해석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가)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를 검토 나)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다) 유권해석을 의뢰(지도·감독기관 경우) 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 바. 교육법규의 특징과 현황 1) 교육법규의 특징 가) 조장성: 교육법규는 교육활동의 조성·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함. 나) 수단성: 교육법규는 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을 제시함. 다) 윤리성: 교육은 인격적 활동으로 교육법규에도 이러한 성격이 나타남. 2) 분야별 교육법규의 현황 •교육제도 관련 법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 •교육과정 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 •학업성취도·기관평가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외 •학교의 설립·경영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 •학사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인사·복무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외 •사무관리 관련 법규: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외 •학교회계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외 •장학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교육관계자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외 2. 주요 교육 법규 가. 「헌법」 _ 제31조(교육조항)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_ 법률 제20251호. 시행 2024.8.14. 1) 총칙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이념(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다. 다) 학습권(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마) 교육의 중립성(제6조):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원칙을 말한다. 바) 의무교육(제8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 있다. 사) 학교교육(제9조): 학교교육의 단계, 학교의 공공성, 문화의 유지·발전과 평생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 창의력 개발, 인성의 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2) 교육 당사자(제12조∼제17조):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제17조∼제29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17조의 2). 나)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학교체육, 교육의 정보화를 진흥한다. 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사학을 육성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장학제도를 수립·실시한다. 라) 국제화교육에 노력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_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4.25. 1) 총칙 및 의무교육 가) 학교의 종류(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제3조) 다) 지도·감독(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라) 의무교육(제12조) (1)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중학교 및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취학의무(제13조∼제15조) (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3)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의 임무(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마)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_ 법률 제19341호. 시행 2023.10.12. 1) 공무원의 구분(제2조) 가) 구분 기준: 임용 자격, 담당 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나)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 (1)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 (2)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보장 적용 배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다)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마. 「교육공무원법」 _ 법률 제20377호. 시행 2024.3.19. 1) 목적(제1조):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2) 규정상 특이사항 가) 교장의 임용(제29조의 2) (1)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3)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나)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제30조):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다) 초빙교원(제31조) (1)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바. 교육제도 관련 법규 1) 국가 교육제도의 기본: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2) 학교교육제도 (가) 학교의 종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국·공·사립의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다) 평생교육법(「교육기본법」 제10조) (라) 직업교육(「교육기본법」 제21조) (마) 국제교육(「교육기본법」 제29조)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운영(「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나)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정 •교육감: 교육부 지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내용 설정 •학교: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작성·직접 운영 4) 평가 관련 (가) 평가 및 인증제도(「교육기본법」 제26조)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나) 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제9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학교의 설립·경영 1) 학교 등의 설립(「교육기본법」 제11조) 2) 학교의 설립(「초·중등교육법」 제4조) 3)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 학생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아. 학사실무 1) 학교 교과의 법정주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 학년도(「초·중등교육법」 제24조), 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임시휴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4) 교과용도서의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9조) 자. 인사복무 1)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특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가)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 나)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차. 행정업무관리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가) 목적: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정보화 도모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 향상 나) 내용: 공문서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 관리 등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내용: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공문서관리, 관인관리, 보고사무, 서식관리, 직무편람 등 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5.17.) 가) 의의: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내용: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전문화, 벌칙 등 카. 학교회계 1)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 3) 가) 설치 (1)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 (2)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나) 세입 (1)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및 기타수입 다) 세출: 학교운영 및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타. 장학실무 1) 지도·감독(「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장학지도(「초·중등교육법」 제7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한다. 3. 규정과 지침 가. 인사관리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임용, 전보임용,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시간선택제 근무 관련 1) 제387호(2021.8.31., 일부개정):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 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을 신설(제26조) 2)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 교장 임용 및 제청, 교감·수석교사·교사·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국·공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립교사 특별 채용 3) 시·도교육청 [전보원칙]: 교사 전보관련 원칙 안내(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등) 4)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지침]: 합리적인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기준 제시(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1) 제27704호(2016.12.30., 일부개정, 2022.4.1.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0.75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0495호(2020.2.28., 일부개정, 2020.3.1. 시행) :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은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 3) 제33528호(2023.6.13., 일부개정, 2024.3.1. 시행) :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조사·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제32310호(2021.12.31., 일부개정, 2022.1.1. 시행) :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1118호(2020.10.20.,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계 예규 :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예규는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 - 근무사항 관리, 근무일과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출장, 휴가, 영리업무(겸직), 징계관련 4) 복무 관련 지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2022.8.31.)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 -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2022.1.1. 시행) - 교원 병가 사용 관련 규정 - 겸직 및 외부관리 규정 라. 교육과정, 장학관련 규정 1) 주요업무(학년도별): 시·도교육청 교육방향과 정책방향 2) 초등교육관련 장학자료(학기별) - 매 학기별로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작 배부 - 법정위원회, 비치장부,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안내 등 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과 관련한 사항 확인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등 -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육 강사수당, 원고료 등 바. 교육부 질의·회신집 - 규정과 지침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질의·회신집 유사 사례 확인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교직을 그만두겠다는 신규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유아교육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교사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신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후배교사 두세 명으로부터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렵기로 소문난 임용시험을 뚫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 이 회장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에 치이는 등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에 많은 신규교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를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젊은 MZ 교사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도 예비교사들을 양성할 때 학부모 민원 대응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직에 들어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업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에 들어왔을 때 부적응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연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 알고 교직에 들어온 교사들이 막상 주어진 현실을 너무 버거워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학부모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에 요구할 때 “내 아이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 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삼위일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 회장은 “교사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이 서로 일치한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갈 때 제대로 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유치원과 가정이 아이의 성장을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교육적 효과도 높고 아이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 고양장항유치원의 교육목표는 행복한 유치원이다. “교사만 행복해도, 학생만 행복해도, 학부모만 행복해서도 안 돼요. 모두 다 함께 느껴야 진정 행복한 것이죠.” ‘우리 유치원 정말 좋아요’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 제일 행복하다는 그는 교육과정과 시설 그리고 교사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올해 교직 35년 차를 맞는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회장은 유보통합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제발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교육당국에서야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항상 보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소망이 제일 큽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은 대략 8000여 명,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하는 첨병으로, 또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중추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단계를 나누어 생각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에는 괴물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유명한 장면이 있다.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답은 ‘사람’이다. 유아 시절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걷는다는 것. 이 이야기에서 인생은 유아기-소·청·장년기-노년기로 나눠진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인생단계는 유아-소년-청년-장년-노년기 5단계다. 에릭 에릭슨, “인생 각 단계에는 위기와 성취과제가 있다” 논어에도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志學), 서른에는 생각이나 사회생활 측면에서 자립하고(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으며(不惑),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고(知天命), 예순에 듣는 귀가 순해지며(耳順), 일흔에는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바른길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불혹·지천명·이순 같은 표현은 오늘날에도 예컨대 40대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켜 ‘불혹의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인다. 현대 심리학에도 발달심리학이 있다. 그 가운데 에릭 에릭슨의 8단계 발달이론이 유명하다.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위기와 성취해야 할 과제, 즉 신뢰감-불신감(유아기), 자율성-수치감(초기 아동기), 주도성-죄책감(학령전기), 근면성-열등감(학령기), 자아정체성-역할 혼돈(청소년), 친밀감-고립감(초기 성인기), 생산성-침체감(중년기), 자아통합-절망감(노년기)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노년기 과제인 자아통합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원숙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통합을 성취하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이 커진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개인의 노력만 강조한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발달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60대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시기’ 미국의 성인 발달 전문가 프레데릭 M. 허드슨은 인생은 어떻게 작동되는가(김경숙 옮김, 사이)에서 성인 이후 인생의 각 단계들을 살펴보고, 성숙한 성인으로 살기 위한 관점과 자세를 조언한다. 허드슨은 성인기인 20세부터 100세까지의 삶을 10년 단위로 나눈다. 혼란과 실험의 시기인 20대, 적응과 갈등의 시기인 30대, 대전환기인 40대, 인생의 화해기인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 이런 식이다. 20~30대는 성인기 인생의 시작, 40~50대는 한 가운데, 60~70대는 후반기, 80~90대는 마무리 시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다. 성공과 출세에 시간을 바치면서 보상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시기다. 이렇게 30대를 부지런히 달리다가 도달하는 40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다. 40대에 접어들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쫓기는 심정이 들고, 젊을 때 했던 선택에 발목 잡힌 기분이 든다.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의구심도 커진다. 그러면서 인생의 전망·가치·목표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허드슨은 이 시기를 특히 ‘인생의 재고 조사를 하는 시기’라고 표현한다. 인생에서 힘들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 허드슨은 50대를 든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편안해지고 야망이나 소유의 껍데기에서 자유로워질 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경제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면, 50대는 대체로 편안한 10년이 될 수 있다.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이 생기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태도도 약해진다. 반면 60대는 인생의 주류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에 상처받기 쉽다. 허드슨은 60대에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생의 작동방식은 ‘직선형’이 아니라 ‘순환형’ 허드슨은 우리가 인생을 직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성인이 좌절감과 무기력을 느낀다. ‘사람들이 다 가는 한 방향 일직선에서 나는 뒤처져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내렸던 결정에 갇혀버린 느낌이 드는가? 사회적 시간표에 따라 살아왔더니 남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가? 성공에 대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에 조급해지는가? 때때로 패배감이나 무력감이 어깨를 짓누르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인생의 작동방식을 직선형으로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살다 보면 굴곡도 있고, 갈림길도 나오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도 많다. 그럴 땐 돌아가기도 해야 하고, 쉬어갈 필요도 있다. 그래서 허드슨은 인생이 순환형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생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오고, 끝나는가 싶으면 또 새롭게 시작되며, 좋을 때가 있으면 궂을 때가 있다. 한 마디로 인생사에 일직선은 없다. 고대 인도에서는 배우고 익히는 학생기, 일하고 결혼하여 부모 역할을 하는 가주기(家住期), 숲으로 들어가 유유자적 성찰하는 임주기(林住期), 순례길에 나서는 유행기(遊行期)로 인생 단계를 나누었다. 사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순례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했으며, 삶의 역할도 계속 이어지기 마련인 데다가, 성찰은 어느 시기에나 필요하다. 그러니 인생 단계를 충분히 감안하되 단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 허드슨의 다음 조언에 밑줄을 그어본다. “성숙한 성인이란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허드슨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대부분 성인은 20대에서 100세까지 자신들 앞에 펼쳐진 광대한 영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일부는 젊은 시절에 내렸던 결정이나 선택에 발목 잡힌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이 전혀 연습 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다. 그 긴 여정 동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성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21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의 신체·심리적 발달을 도모했다. 또한 ‘손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요(인천 청천1동어린이집)’는 영유아들이 손·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간 보다 즐겁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정은 장애통합보육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정부도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자 유치원 교사 12명이 ‘아빠를 위한 육아서’를 펴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이자 아빠로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들은 스스로 1%에 속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유치원 교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인 탓이다. 남자 유치원 교사가 드물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적지 않았다. 홍정기 경기 영천유치원 교사는 "우리가 남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우리도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자, 이것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며 "자신감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전! 아빠 육아’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아이 돌보기, 함께 놀이하기, 유아교육기관 선택과 생활 가이드까지, 이론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보와 실질적인 팁을 안내한다. 아빠 육아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여러 장점 중에서도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다훈 경기 달빛유치원 교사는 "영유아기 때는 인지적 학습보다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친밀감을 형성하면 청소년, 성인이 돼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경기 지축유치원 교사도 "아빠가 육아를 함께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함께 육아를 하면 한 가족으로서 돈독해진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는 ‘아빠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안아주고 몸으로 놀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사는 "아빠와 함께한 경험이 평생 아빠와의 관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노는 것이 아빠에게 오히려 득"이라며 웃었다. 남자 유치원 교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본보기가 된다. "선생님은 남자가 왜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왜 남자는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때마다 되묻는다. 성역할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요. 선생님을 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자기 앞에 있으니까요." 박 교사도 종종 학부모들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대요"라는 말을 듣는다. 유치원 생활이 즐거워서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아빠 육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박 교사는 "일단 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과 노력만큼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고 더 잘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주변아빠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내와 힘을 모으면 보다 쉽게 육아의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주체성’도 강조했다. 육아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 해보니, 좌절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했어요. 아빠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좋은 아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ART VIEW]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원의 범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공립·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말한다. Q A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 ‣ (강사 지원) 강사 등에 대한 치유지원은 침익적 조치가 아니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 시간강사 지원 사례 - A 교육청: 교원 외 강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법률상담 지원 2) ‘교육활동 중’의 의미 -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Q A Q. 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교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학생·학부모와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Q.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한번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 피해가 계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규정한 취지 및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동료교원과 업무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인사관리·동료 및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이 교육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 필요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학기 초 연수를 권장,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방법: •(교직원) 교직원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학생)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등 실시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Q A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병가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오인(誤認)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침해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이 접수된 경우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알리고, 소속 학교장은 이후 사안처리단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Q.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교원지위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제도 가. 교원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교육활동 보호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특이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기타 교권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유형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비 청구 가능, 6일 이내 공무상병가 승인 가능 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라) 특별휴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2) 보호조치 비용 가) 보호조치 비용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공급 등의 비용 나) 보호조치 비용 신청 절차 -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다)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3)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 나) 민사소송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폭행·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일본에선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이 ‘일본 고등학교의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양 단체는 선물 교환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백제금관 장식을, 일본교육연맹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화병을 준비했다. 아오미 타다시 회장은 “20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민이 보내 준 격려와 지원이 많은 힘이 됐다”면서 “고마움을 담아 이시카와현에서 만든 화병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과 일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논의하면서 친목과 우정을 쌓는 한·일 교육 교류의 가교가 돼왔다. ▨ 한·일 교원 처한 현실 비슷해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한 초등 교사의 죽음과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면서 양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면서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교사에게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교총은 계속되는 교육 방임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를 우려해 교권 회복, 교원의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면서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단체행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외쳤다”며 “이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교육 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생에게 뺨을 맞은 교감 선생님, 운전기사 과실로 체험학습 사고가 났음에도 법정에 선 인솔 교사, 다툼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이 있었다”며 “현장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제정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르침에 집중할 근무 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만큼 결국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 인구 감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고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학교 규모의 축소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와 함께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고하는 업무 방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고교 교원들도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학교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량을 적정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교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적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사이토 교장은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시간, 교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교사로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업무 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를 고등학교 상황에 맞게 재정립 ▲교직원 확충 ▲업무 명확화에 따른 외부 인재 배치 및 확충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실현 등을 꼽았다. ▨“신뢰와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해야”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토오 도모노부 강동구립 동양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만큼 세상에서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꼈다”며 “한국에서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성종 교총 부회장은 ‘교사를 향한 신뢰’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교장이 먼저 교사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교사들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해낸다”고 했다.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을 말했다. 이 회장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상처받은 교사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후지와라 가즈미 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 교장은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한국에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했더니 ‘왜 아이를 부끄럽게 하느냐’며 항의받은 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받은 일 등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았던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데 있다”고 분석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식을 위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만 잘되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이 각각 완화됐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했다.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위해서는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 연장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재원생 기준 3세반 6명, 4세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등이 이뤄졌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은 3세반 8명, 4세이상반 11명이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전담 직무대리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진형 ▲장관 비서실장 최민호 ▲홍보담당관 차영아 ▲예산담당관 김아영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안주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의대교육지원과장 최현석 ▲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학부모정책과장 황지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디지털소통팀장 박현정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박형식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 강현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이병승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 김수정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윤정 ▲한국체육대학교 최경 ▲경상국립대학교 배정익
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총이 5월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에 따르면 교권상담 처리 건수가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520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교총 교권옹호기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권5법의 재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정통과한 AIDT 실물공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올 한 해 개발과 검정의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영어, 수학, 중등 영어1, 수학1, 정보, 고등 공통영어 1·2, 정보 교과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12월 13~15일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수업 실연까지 진행했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촉박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 교과에서 국어, 기술, 가정을 제외하고 과목확대와 도입년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다. 변수는 야당이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에 부정적인 데다, 정치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교육부가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행정업무 논란 지속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심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학년부터 2025년 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초1~2학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만 행정업무에 대해 교원을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부담 지속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율이 저조해 학교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0대 교총회장에 강주호 교사 당선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첫 30대 회장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교권119 가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더 이상 아파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전국을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법제화 11월 28일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학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담임교사나 교장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 청원 운동을 전개해 6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압박했다. ◆교사 순직인정 이어져…비극도 계속돼 2월 2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교사와 지난해 7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격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들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초등특수교사, 서울 영양교사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 이어져 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린 바 있다. ◆유보통합 첫 걸음…교원자격 통합 등 진통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에 대해 최대 12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 교사양성과 관련해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지 교사의 특별과정, 대학(원) 신·편입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나 원아 모집 방식 등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16일과 17일 예정됐던 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 공청회와 교원자격 관련 공청회는 어린이집 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혜정,이하 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상상캠퍼스 먹거리광장(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관내 시·군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 지원센터, 보건소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체험 공간 담당자,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장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가자 등록, 전시장 관람, 개회사, 내외빈 소개, 참가자 소개, 센터장 인사말, 특강, 지속가능한 식생활실천 사례 발표, 감사장 수여, 단체 기념사진 순서로 진행했다. 김혜정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달려 온 한해였다"고 회고하며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식생활 교육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의가치를 높였다"고 했다. 보고회 시작은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서울경기제주 길청순 이사장이 '유관기관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의 확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먹거리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기반이 취약한 나라라"라며 "식생활 교육은 중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유관기관간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식생활교육 성과(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진철 팀장), 시군에서 지역자원 활용 연계한 식생활교육 지원 사례(파주시 먹거리전략 김상진 팀장)를 발표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영유아 대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천사례는 시립복창어린이집 안영림 원장이 '복창이들의 잔반 없는 하루만들기' , 초등학교는 왕산초등학교 김미성 영양교사가 '잔반 없는 한달 만들기'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례로다함께돌봄센터 감일신혼희망타운 유제훈 센터장이 식생활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고령자 식생활 개선교육 사례는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안지향 담당자가발표했다. 안발표자는경로당 방문교육,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노인대학 방문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보고회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교육생들의 식생활 식습관과 올바른 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7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센터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선물을 받았다. 감사장을 수상한 광교월드마크 경로당 남해복 회장(전 광교노인대학장. 현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이사)는 "센터와의 인연은 3년 전 경기도식생활토론회에서 '취약계층의 현황과 바람'의 주제발표가 계기가 되었다"며 "취약계층일수록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지 못해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식생활 개선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본인의제안으로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바른 식생활 건강 실천 가이드북'을 경로당에 배포하였고 '100세 시대 올바른 식습관 지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혜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환경·건강·배려의 바른 식생활 안내하고 기후 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실천 기회를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내 영유아 230 여 명이 참가하여'영유아 식생활교육 부스 활동 체험' 기회를 가졌다. 센터는 오감으로 맛나요, 가위바위보 참쌀 주먹떡 만들기, 불까만 고구마빵 만들기 등 5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2024년 제8차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유보통합 난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과 관련해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할 경우 자칫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KICCE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통합기관 교원 자격에 대해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영유아 교원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서 규정하고, 배치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조사관은 “모든 영·유아통합기관이 0~5세 교육·보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영·유아 학부모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합법 제정 시 3~5세 기관, 0~2세 기관, 0~5세 기관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덕성여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통합법률의 체계상 지위와 이념은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가정과 복지의 증진 내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은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 신분인 보육교사는 교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전환이나 교원자격 기준 충족 등을 위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경과조치, 유예기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규정 기간 동안 기존 교사 자격과 기관 유형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법이 제정돼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일정 기간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합법의 정의와 기관의 법적 성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통합 필요성 등 주요 쟁점과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대만 등의 통합법 체계의 내용을 발제했다. 또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2016년 추진했던 통합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법의 위상과 법적 성격, 교사자격을 포함한 주요쟁점 내용 반영, 영유아보육법과의 관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황옥경 유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보통합이 단순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화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보육 현장 종사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학문과 실무의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권자가 함께 논의해 최선의 법적 기반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학급 수는 늘고 있어 교육재정감축 시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9차 대토론회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재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이영미 대구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며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초 저학년에 국한될 뿐, 초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담당관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논쟁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몰과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홍주 성신여대 교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 교수는 ”지방 차원에선 보육업무 이관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 차원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누리과정비 확보를 위한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9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홍주(왼쪽 두 번째) 성신여대 교수가 '교육재정, 유아교육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언 하고 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한유행)이 13~14일 하반기 대의원 정기회를 열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사자격, 업무 및 소규모유치원 근무여건, 교육환경, 지원인력, 유아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개선안이 담겼다. 이날 대의원회는 현 회장인 김미숙 경기 물빛나래유치원장을 11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또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박주정 광주대 교수), 유보통합 추진 방향(이병승 교육부 장학관)에 대한 연수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수)은 지난 10일요즘 교육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 신장 방안에 대한 유·초등 원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연수회를 실시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해력을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과제이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는 고유어(순수 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찬물’과 ‘헤엄’은 순수 우리말이고 ‘냉수’와 ‘수영’은 한자어이며, ‘버스’, ‘컴퓨터’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있고 ‘버섯 피자’와 ‘교통카드’ 같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혼종어도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다양한 단어들이 어휘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어 단어의 약 70%는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가 차지한다.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한다. 이 말에서국가라는 의미는 이 3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자의 3요소는 허신이 AD 100년에 모양, 음(소리), 뜻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日(해 일)이라는 한자를 보면 모양(日), 뜻(해), 소리(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천자문 식으로 한자 공부를 했다. 따라서 모양만을 익히려고 무조건 읽고 쓰는 것을 반복했다.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뜻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소리이고, 다음이 모양(문자)이다. 또한 소리는 뜻과 모양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인 것이다. ‘해’를 우리는 ‘일’이라고 읽고 배우는데, '일'이라는 소리(음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강연자로 나선 문덕근(前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사는 “읽고 쓰는 것을 반복하는 천자문식의 한자교육에서 탈피하여 ‘왜 하늘을 천이라 하는지, 왜 땅을 지라고 하는지’와 같이 한자 음에대한 물음을 통해 뜻에 집중하는 것이 문해력 신장 한자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억지로 모양을 익히는 학습에서 벗어나 뜻과 소리에 눈을 돌리게 되면 뜻밖에도 우리말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日’은 ‘해 일’로 풀이하는데, 이것은 모양과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일’이라는 소리의 의미가 생략된 풀이다. 그러다 보니 ‘日’의 ‘해’가 어떤 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일’은 ‘일찍, 일어나다, 일하다, 일해라’ 등으로 풀이한다. 일찍은 日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는 한자를 ‘하늘 천’, ‘따 지’ 식으로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하늘을 왜 천이라 할까?’, ‘땅을 왜 지라고 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부로 바꾸어야 한다. 한자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한자는 음을 중심으로 엄정한 체계와 질서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天’의 처음 모양을 알고,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하는지 우리말을 알아야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자 역시 음(소리)이 생명이며 한자의 가치와 의미는 음(소리)에 있다. ‘한글은 우리 글자, 한자는 중국 글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글자인 한글을 두고 한자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우리 한자와 한글을 잘 알지 못해서 비롯된 편견이며 오해다. 한자는 한글의 뜻풀이 사전이다. 한글은 한자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력의 핵심인 ‘어휘력 신장’이 놀랍도록 발전할 수 있다. 한자에서 ‘생명수’와 같은 ‘음가(소리)’를 공부함으로써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성인들의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희열을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한자 속에 한글이 녹아 있고, 한글을 알아야 한자를 바르게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말인 한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한자와 한글을 분리해서 봐서는 문자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자와 한글이 만나야 우리말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 삼호유치원장은 "외워서 사용했던 한자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유아에게 적합한 한자 교육의 방법을 찾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영암초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자 교육은 모양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문해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한자의 가치가 소리에 있음을 이해하고 한자를 공부한다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문해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남 삼호중앙초 교장은 "올바른 한자어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한자어 습득과 어휘력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된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장은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한자교육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 등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