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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교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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