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
교육부 자격검정위 관련기능 폐지 자격검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사제도가 자격인정제도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자로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교장(원장)자격검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돼 있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직능중 교장(원장) 자격인사 추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관련 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3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중등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이 종전에는 `9년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던 것을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4회 전국 교지·학교신문 콘테스트에서 울산 성신고의 교지 `천마'와 제주 하귀초등교의 학교신문 `하귀어린이신문', 그리고 대전 성보여고의 동아리회지 `냇물'이 각각 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분야별로 본선에 응모한 367편의 교지와 학교신문, 동아리회지를 심사해 이중 4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외에 금, 은, 동상과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된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방부이사관▲시교위의사국장 황낙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김재평 ▲남산〃이상렬 ▲용산〃김동선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박종건 ▲교육연수원〃황극연 ◇지방서기관▲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김태숙 ▲행정과장 김동원 ▲재무〃윤제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남수 ▲북부〃김용옥 ▲강동〃장덕기 ▲강서〃오준교 ▲교육과학연구원서무과장 최종세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헌조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