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결과들에 열광했다. 이에 그는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유명인사가 되어 널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누구나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광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채플린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열광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영국의 두 신사가 주고받았다는 대화가 있다. 한 신사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문득 기분이 상했지만 신사다운 정중한 태도로 "예, 읽어보았죠"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사는 다시금 "그럼 혹시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역시 신사다운 세련된 태도로 "아니오, 그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짐짓 노골적인 태도로 "누가 그 따위에 신경 쓰는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굳이 찾아본다면 다른 일화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
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
대학과 학과별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을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대학별 졸업자 명단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현황과 노동이동경로를 확인, 대학과 학과별로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정원과 학제, 휴학요건 유연화, 재학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활성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졸예정자 48만명으로부터 일제히 구직등록을 받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IT(정보통신)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훈련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제금융, 광고 및 홍보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도 개발키로 했다. 전공 불일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공공 훈련기관에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예정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12일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성인교육 업무 등을 총괄해온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개발조정국과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 등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학과 성인 등 정책대상 중심의 조직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처로서 면모를 갖추고 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진흥국은 지식의 산출과 유통,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은 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인적자원평가관리국은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자격제도, 관련 평가 등을 맡게 된다. 또 국제교육정보화국에는 국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 단위의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며, 기획관리
학교안전사고 보상액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치원생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박창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인당 피해보상금액은 서울(61만 1400원), 전남(61만 4500원) 등 7개 교육청은 평균 보상액 44만 4800원보다 많았으나 제주(25만 5100원), 부산(27만 9600원)등 9개 교육청은 이에 훨씬 미달했다. 보상한도액도 경기 무한, 서울 1억 50000만 원인 반면 강원과 제주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은 경북(138.2%), 충남(137.3), 전북(134.2)등 9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초과 확보했으나, 강원(56.9%), 경기(73.7)등 6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충당치 못했다. 또 초·중학교는 거의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반면, 2570곳의 유치원(32.7%)이 가입하지 않아 26만 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학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4922건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액은 28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
교육현장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부는 오는 1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노종희 교수(한양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3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주제토론이 계획돼 있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될 전망이다. 특히 노종희 교수의 주제 발표문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등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토론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사이버 가정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을 열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수립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방과후 교내 과외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 달부터 6개월 간 공모로 선정된 전국 96개 초·중·고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화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적성 과목은 물론 국·영·수 등 일반교과목도 학교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정보화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가정교사와 사이버학습도우미를 활용키로 하고, 2개 시·도교육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가정교사는 심화·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학습도우미를 임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팀의 종합보고서등을 토대로, 올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학교 건축이 쉬워지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일부 교육청이 개발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제시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학교 건축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 중지명령 및 준공처리 유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8/1000에서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1000에서 7/1000으로 인하해 징수저항을 줄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학교 용지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