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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무고죄 처벌 조항 필요

교육부-국교위 교권토론회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는 과해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도
학생·학부모에 큰 의미 전달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될 경우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돼 있어 교권추락, 교육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원이 두려움 없이 교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법, 제도, 사회문화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나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다”며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2019~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이 14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위협에 교육감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한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자조가 있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받고, 교사의 헌신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수용에서 학생인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에 구성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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