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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사의 돈공부] 공무원은 ‘n잡’하면 안 되나요?

 

‘N잡’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개라는 뜻의 N과, 일을 뜻하는 잡(job)을 합친 신조어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하고 나서는 대리운전을 하는 게 그 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N잡, 공무원이나 교사도 가능할까? 낮에는 학교에 출근했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각종 문서에 금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거 문서는 크게 3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184~209쪽)가 그것이다. 만약 SNS를 운영하는 교사라면 하나 더 있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도 봐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자. 월급만 받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집필했거나 학습용 보드게임을 만들었거나 도서를 출간해서 인세를 받는 교사가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추가소득을 올리는 걸까?

 

우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문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금지다. 크게 4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상업, 공업, 금융업 경영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둘째, 사기업에서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셋째, 자기 업무랑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그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둘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셋째, 국가와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넷째, 정부에 불명예를 끼쳐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가에 피해도 안 주면 ‘지속적 돈 벌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그냥 할 순 없다. 다음 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겸직 허가’다. 이걸 받아야 본업 외의 추가적인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

 

겸직 심사 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담당 업무 이외의 일인가? 둘째, 계속성이 있는가? 셋째, 단순 취미나 학업의 일부로 볼 수 없는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수익의 유무’보다 ‘계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일을 한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든 말이다.

 

‘계속성’ 있다면 ‘겸직 허가’ 받아야

 

다시 정리해 보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기관장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회적인 교과서 집필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 허가 필요 없다. 그냥 집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 생애 처음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매년 인세가 따박따박 들어와도 신경 쓸 것 없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필자가 쓰는 칼럼은 어떨까? 이 글은 12번째 기고문이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원고를 전송한다. 업무 이외의 일이며, 원고료도 받는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겸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허가받는 과정은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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