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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직❶

휴직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과 유사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휴직 여부의 판단 주체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교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직의 운영 
교원휴직의 효력 및 절차,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
1) 휴직 중인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는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임용권자는 바로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단,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 기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을 한 후 면직처리를 하도록 한다). 
4)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5) ‌일부 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6)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일 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7)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휴직업무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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