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장시간 회의가 공전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우리당측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극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시간제약상 토론을 마치지 못하고, 연말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 대체토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