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능 대리시험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일선학교에 제출된 수능 응시원서를 검토해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수험생들의 사진이 다른 경우를 가려내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대리시험 수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 지역 교육청에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붙여서 수능 응시원서를 낸 경우에 한해 수사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수험생이 일선학교에 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대리시험자의 사진을 붙여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네티즌의 제보가 잇따라 이번 수사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의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일 경우 각 일선학교의 고3 담임이나 재수생의 고3 당시 담임들은 수능원서에 붙은 사진이 실제 수험생의 사진인지 모두 검토하게 된다.
경찰청 강희락 수사국장은 "수사가 상당기간 이어지더라도 수능 부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의혹이 가는 부분은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