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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북교총 “파견교사 학교 복귀 추진 환영”

승진통로로 변질된 파견교사 축소하고
廳은 학교 현장 어려움 살펴 해결해야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한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달 1일 인사를 통해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 중인 교사 29명의 학교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도 파견교사의 교육 현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충북교총은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제22조)에 따라 교육연구(또는 연수)기관의 조사·연구 목적 이외의 행정기관 파견 제도 즉시 중단과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년간 충북교총을 비롯한 교육부 지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등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적용해 파견교사 제도를 확대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교총은 파견교사 증원은 일선 학교에서 해당 교사의 업무를 동료에게 전가하고 순회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교사들의 행정기관 파견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의 교사들이 파견교사 제도를 관리직 승진 통로로 인식할 정도로 운영 취지가 부정적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파견교사가 장학사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도 내 파견교사 중 2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파견교사 규모는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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