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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립中 교사 월급, 누가 부담하나'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교육부 "계속 부담해야"
지자체·교육단체, "법적대응 불사" 저지투쟁 본격화

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의 부담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돼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부 국가에서도 재정구조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위헌' 반발, 교육부는 '뒷짐'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교육부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을 서로 떠넘기는 `월급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종전에 부담하던 수준은 계속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 설립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요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는) 내년 예산에 교사 월급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시설부분 예산을 일단 줄이고 교사 월급을 지급한 후 내년 추경이 확정돼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로 전달되면 그때 시설부분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도 교육청이 세입.세출 구조만 어느 정도 조정한다면 월급을 못주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교사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관련 단체 `개정안 폐기'를 = 논란의 초점이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관련 단체들은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이 경상교부금 하나로 통합된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교부금 통합은 교육재정 축소"라며 개정안 자체를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2005년부터 중학교 교원 인건비 중 3조1천억원을 봉급 교부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봉급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경상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조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교원 1인당 학생수, 급식시설, 도서관 등 기본 교육시설이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 삭감 법안을 확충 법안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 조정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8조869억원보다 1조5천952억원 많은 19조6천821억원으로 책정된다"며 교육단체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개별 정당 방문, 개정안 반대 서명서 국회 전달 등을 통해 개정안 저지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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