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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교원 서명운동 돌입

이틀간 2만여 명 참여…열기 고조

재산 종류 수십 가지…절차 복잡
집·땅은 물론 주식·보석까지 등록
변동사항 신고 누락시 징계 대상
행정력 낭비 교원 업무부담 증가

하윤수 교총 회장
“교원을 잠재적 비리 대상 취급
과잉규제·과잉입법…위헌소지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광업권·어업권·선박 등 부동산 준용 권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보석·골동품·예술품·회원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의 목록과 종류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산등록이 현실화되면 실제 교원들이 등록해야 할 재산들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총이 5일부터 시작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7일 기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대책으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실제 법안이 통과돼 교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을 보면 부동산과 동산 등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의 경우 매입일·상속일·증여일은 물론 취득 목적과 방법, 자금 출처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500만 원 이상의 골프회원권이나 금·백금 등 보석, 예술품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까다롭다. 보석류 등은 실거래 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 가액은 물론 종류와 크기, 색상, 작가 및 제작연대를 기재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도 등록 대상이다.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를, 상장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비상장주식은 실거래 가격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자들은 최초 신고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가액과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현재 약 23만 명인 재산등록 대상자 규모는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인 것을 감안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600만 명을 넘는다. 인구 10명당 1명꼴로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교원들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등록 기준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 고가의 금품이나 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보유한 교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재산등록 경험이 있는 한 교육공무원은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따로 확인하고 일일이 알아봐야 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산등록에 대한 매뉴얼만 책 한 권 분량이었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가족들의 재산이 바뀐 걸 모르고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갓 입직한 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바쁠 시간에 이런 업무까지 떠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동료들에게 등록방법을 물어보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교사연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사는 “일부 LH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하급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에게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사찰을 받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빌미로 국민과 공무원을 편가르기 하는 느낌도 든다”며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재산공개 하나 못하냐는 식으로 여론이 호도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산을 등록하는 것일 뿐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자료를 수합하고 등록, 결재하는 과정에서 타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알게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봐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입법목적 비중에 비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더 크다”며 “현안대로 추진될 경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 범위와 방향 등은 논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sign.kfta.or.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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