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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양교사과정 63개대 2430명 승인

가정교원측 “승인 철회하고 관련자 문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 63개 대학에서 2430명의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64개 대학에서 신청해 온 3600여명 규모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신청을 심사하고 총 63개 대학 2430명(81개 반) 규모의 이수과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정규직) 또는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이들 과정은 각반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1년 과정은 63개 대학에 73개 반(2190명)이, 전문학사 소지자가 받아야 할 2년 과정은 8개 대학에 8개 반(240명)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모두 1년 과정 2개 반을 신청했지만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부실이 우려되고 가정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부분 1개 반만을 승인했다”며 “1년 과정 이수대상자가 3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 인원 2190명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는 35%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전형방법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되 우선 고경력자,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학사 출신이 이수할 2년 과정은 대상자가 215명뿐이어서 신청만 하면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인경)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육부의 기습적인 양성과정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2006년도부터 도입될 영양교사제는 정작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또 “학교급식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고 처우를 개선해 해결할 일”이라며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사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영양교사를 도입한 담당 관료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영양교사제 도입 입법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황우여 의원 등 16대 국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18일 국회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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