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현재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 운영방식의 직영제 전환, 무상급식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각급 학교의 직영제로 바꿔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절반 이상의 급식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품질 인증 기준과 까다로운 유통경로 확인 절차를 만족시키는 식재료만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수입 농산물 사용을 제한했다.
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개선의 3대 원칙인 전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교육과 농업 모두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