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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원 복무 개정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1.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신설

□ 기존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의 여성 보건 휴가 사용 가능

□ 변경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 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산휴가 · 사산휴가 일수 확대

□ 기존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변경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휴가 기간은 유산 ·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 · 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3) 배우자 유산 · 사산 남성 공무원 휴가 부여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휴가 부여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 · 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 · 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4)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 자녀 기준 완화

□ 기존 : 연간 2일(16시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24시간)의 범위

□ 변경 : 연간 2일(16시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24시간)의 범위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분할 사용 가능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년 1월 20일 시행)」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됐음.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2. 주기적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 후속조치

-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이 경우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년 1월 20일 시행)」에 따르면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 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3회 미만이라도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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