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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1] 정치편향 NO 선거교육 YES

선거연령 하향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간과한 문제가 있다. ‘만 18세 하향이냐, 만 19세 유지냐’만 따졌지, 함께 동반되는 학교 안 선거운동, 정치활동, 정당 가입 등에 대한 허용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차라리 연령 하향만 했다면 문제는 단순했을 것이다. 역량과 그에 맞는 상황만 된다면 투표권은 18세가 아니라 17세, 16세 아니 그 이하에 부여되어도 문제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학교 안 선거운동·정치활동 제한 필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고3 학생에 해당하는 만 18세에 투표권(제15조)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가능(제60조)해졌고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 활동 권한까지도 부여(정당법 제22조)됐다. 반면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현장의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 전파를 막고 있다. 교원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가 금지돼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고3 교실에서의 정치활동·선거운동 허용이 괴리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교육현장의 우려는 이러한 법적 괴리에서 발생하게 된다.

 

고3 교실에서 이제는 선거로 인해 학생 간 또는 학생·교사 간 정치적 논쟁과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학교로 찾아와 정당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정당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나 정치인, 심지어 교육감도 고3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등학교 내 선거운동에 상응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터이다.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소속 정당의 정책 홍보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교는 발생 가능한 혼란이나 혼선, 면학 분위기 훼손, 타 학생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막아낼 것이냐’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 학교와 고3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은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교실에서 돌린다든지, 만 18세 유권자들이 지역 정당에 가서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기호가 표기된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정치 바람 부는 고등학교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인천 한 고교 교장은 졸업식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소개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조치를 당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2016년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은 달랐다.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212개와 정령 37개, 부처령 99개 등 총 348개에 대해 점검하였다. 학생용 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제작, 선거법 위반 방지 등 선거교육을 철저하게 실시(약 10개월간)했고,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만 18세 학생 선거에 대비하였다.

 

반면 교육계의 여러 우려에도 별다른 대응 모습을 보이지 않던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1월 6일에서야 첫 담당자 협의를 했고, 개학 전에 선거교육 자료집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선거를 3개월 남겨두고 준비에 착수한 것인데,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준비가 진척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 금지하도록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공식적인 선거관리 조직인 선관위가 법 개정이 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는 점이 우리 국회가 얼마나 「공직선거법」을 허술하게 다루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선관위 요청처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은 선거권자인 당사자가 판단하더라도, 학교 안 만큼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정치적 논란과 갈등 최소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하는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확장, 공정, 세밀하게 진행돼야

학교 안에서의 정치활동, 선거운동의 제한이 필요하지만, 각종 정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력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교육은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이념, 정치 주체 및 참여 과정, 선거제도 등을 배움으로써 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은 정치적 주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적이면서도 공정하게, 또 초·중·고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세밀하게 구성·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사회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전체 교육과정상 특정 몇 차시의 수업 시수로 다뤄질 경우 분명히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확장적인 측면에서 사회과 이외 다양한 교과에서도 토론 중심과 논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행위나 정책에 대한 판단, 정책결정과정,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인식’ 등 비판적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의 정치 관련된 주제의 토론뿐만 아니라, ‘무상급식과 선별적 급식, 사형제도, 학원 일요휴무제’ 등 사회 정책적 주제에 대한 논쟁 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규제, 체육대회 연 1회 또는 연 2회 개최’ 등 학교 내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토론 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과 논쟁 수업을 통한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수업안에서 구안되고, 설계되어 학생들이 개별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비판적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신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복 입은 유권자’인 고3의 등장에 따라 정치교육 속에서 선거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교육을 두고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 간 논란 발생도 선거교육 강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모의 선거교육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 60일 전부터 모의 선거 형태를 포함한 투표용지 유사 형태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를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를 위배하게 되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선관위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고집하거나 학교에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교사 정치편향 민원 5년간 300여건 제기

모의 선거교육과 수업은 기본적인 전제를 충실히 한 상태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60일 전만 아니면 시기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방식이나 선거형식을 다양하게 고민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모의 선거교육 위탁 운영 시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편향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거나 주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단체나 인사들이 모의 선거교육을 자신들의 파당적·정치적 의견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교원이나 여타 단체·인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도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정치편향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장 이번 4월 총선에 만 18세 고3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거에 임하게 된다. 고3 학생들의 투표권 보장, 참정권 등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에 선거 열풍으로 면학 분위기나 학습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신속한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정치교육·선거교육도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정치편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세밀하고,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학교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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