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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지난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000 가구로 이중 전월세 가구는 약 76%인 208만3000 가구에 달한다. 이중 월세가구는 68%인 186만7000 가구로 많은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가구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014만 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 원에 월세 30만 원(2017년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으로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5.1%가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전월세자금 지원 현황

 

물론 청년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을 통해 4만8000명에게 3조30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6만7000명에게 3조6000억 원이 지원됐다.
 

월세자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취약·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 이하의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원대상이 부모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지난해년 기준 17억 원(215건) 지원에 그쳤다.

 

소득 높은 청년도 이용할 수 있어

 

이처럼 청년 가구의 주거를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의 경우 대상자가 되기 어려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청년 가구의 월세 비중(70% 이상)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주거현황에 맞는 자금지원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7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출시됐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월세보증금 지원을 이용하면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연 2.8% 내외의 금리로 전세금의 90%,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만 34세 이전까지는 2년·3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차주요건 

  1)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기준)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4)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한도=보증금의 90% 이내(최대 7000만원)
-대출기간
  1) 2년 또는 3년
  2) 34세 이전까지 2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전세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대출금리=2.8% 내외
-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자금 지원=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는 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또한 2.6% 내외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출금은 최장 8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 3년 또는 5년에 걸쳐 이를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반전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세자금 지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 한도는 12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차주요건
  1)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기준)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3)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4)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5)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습자가 아닌 자
-대출한도=2년간 총 1200만원, 월간 50만원
-대출기간=최대 8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상환기간 도래 전 대출의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대출금리=2.6% 내외
-신청시기=월세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
-반전세=반전세가구의 경우 보증급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 단 월세자금은 최대 600만원만 지원


기존대출 대환지원=높은 금리의 기존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대출을 청년 맞춤형 전월세지원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전월세 계약서,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 대상 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7000만 원, 월세자금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차주요건=연소득 7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가구
-대출한도=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
-대환대상=•전세: 임차보증금 용도의 금융권 대출 / •월세: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
-대출금리=전세자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위 세 가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3개 시중은행(KB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34세 넘어도 1회 계약 연장 가능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모두 만 34세가 넘더라도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만 34세 이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9등급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국세청이 발급한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 19~25세 미만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을 따져보고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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