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사무실에는 김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만 남아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철 사이버수사대는 원 위원장이 긴급체포된 뒤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5분께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성동구 황학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청은 유 지부장의 신병을 영등포경찰서로 인도, 원 위원장과 함께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47)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 발부뒤 적절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 위원장과 일부 지부장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간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은 원 위원장 연행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강제 연행 규탄 집회를 열고 원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민노당 천영세 선대위 위원장은 "교사도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노 정권이 선거가 시작되자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노와 전교조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언제 집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