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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후보 모두 사법처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혀 후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압수장부 검토 등 수사를 지속, 우선 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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