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아 넣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미 회장은 "다만 임용이 전제된다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대 입장=교대 학생회와 교대 교수협도 "대규모 중초임용은 절대 용인할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와 교원대 학생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발추도 반대하는 특별법을, 더군다나 교대 편입 형식을 빌려 중초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협은 16일 서울교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발추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진정서에서 교수협은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으로 특채를 원하는 데 법안은 중등 임용 방법을 원천 배제한 채 초등 임용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교대 특별전형을 규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 또한 갖추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임용을 전제로 한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우선 임용'이 무슨 혜택이냐"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발추 회원들을 편입의 방법을 빌어서 백퍼센트 중초임용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대에서도 전혀 받지 않는 졸업자들을 왜 교대에서 모두 받도록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협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측으로부터 교대측이 양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대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사범대에서 미발추 인원의 70% 이상 대부분을 받을 거니까 교대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해왔을 뿐"이라며 "교육부의 이중플레이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미발추특별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특별법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자로 현재 임용 희망 인원은 208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