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라고 학부모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50만 원 문화상품권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돌려주자니 성의를 무시했다며 서운해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받자니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아도 되는 선물 범위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5월 스승의 날 전후로 촌지수수사례를 집중 보도합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뜻 깊은 기념일이 되어야 할 스승의 날에 교단의 촌지수수 관련 뉴스를 보아야 하는 마음은 참으로 서글프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교육계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촌지를 주고받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교원 40명이 적발되었고 이들 중 34명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참다못해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