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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아동 성추행 파문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전 독일이 아동 성추행 파문으로 떠들썩하다. 상류층 자제들이 가는 가톨릭계 엘리트 기숙학교 켄지우스에서 일어난 아동 성추행 보도로 시작해, 아동 성추행 사건 보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성추행 파문은 가톨릭계 기관뿐만 아니라 개신교계, 옛 동독의 고아원, 청소년 교화시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모범적 대안학교로 알려진 오덴발트학교의 성추행 사건 등 잇따라 세상에 드러나는 실상은 일반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오덴발트학교는 유명 작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고, 전 독일 대통령 바이체커의 자제가 재학했던 곳이기도 하며 1963년에 유네스코 모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의 성추행 사건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을 당했던 학생들은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24건이다. 당시 가해자로 알려졌던 교장은 1998년에 몇몇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퇴직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해 초 피해자들이 오덴발트 학교교장과의 면담에서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우리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학교에게는 명성이 더 중요한 가 보다”라는 내용의 편지로 압력을 넣었고 이에 학교 측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오덴발트 기숙학교 교장 마가리타 카우프만은 3월 초, 700명의 졸업생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보내고, “우리는 침묵을 깨려고 한다. 우리의 사죄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내용으로 유력 언론들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모든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동 성추행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자 공소시효에 대한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문화부 장관 아네테 샤반은 “성추행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고 공소시효도 짧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뤄진다”면서 아동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반대로 이런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독일교사연합도 교육문화부 장관의 공소시효폐지에 대해 “실효성 없는 행동주의”라고 비난했다. 독일 교사연합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독일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대해 법적이고 실질적 권력은 가질 수 없다. 그 대신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학대를 곧 밝혀내고 법적 기관에 넘기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독일 니더작센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사들에게 더욱 강화된 경찰 신원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화된 경찰 신원증명서에 따르면 양육의 의무 거부, 노출증 환자, 아동 포르노물 소지 여부 등의 범법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된다. 이 신원 증명서는 직업적으로나 자원봉사로 유치원, 청소년 복지기관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니더작센 인문계 학교 교사노조 필로로기연합 의장 롤란트 네슬러는 “교사라는 직업을 성추행범과 연결 짓게 되었다. 강화된 신원증명서 규정은 교사의 명망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독일교사노조 의장 크라우스는 “이러한 조처는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주의와 대중영합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 신원증명서를 강화할 게 아니라 형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동포르노가 유포되지 않도록 그에 알맞은 강력한 형법 등을 갖추면 보통 신원증명서로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니더작센의 교육부 장관 엘리자베스 하이스터노이만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추행을 예방하는 것이지 교사들을 성추행 범법자로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근무지를 바꿀 경우에도 신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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