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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정책과 공교육의 본질 추구

‘공교육은 좋은 것, 사교육은 나쁜 것’, ‘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은 죽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정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 정답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져, 한 표가 아쉬운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정답을 벗어난 교육공약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사교육경감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워 왔으나 그 성과는 초라했다.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의식 조사’ 때 사용하는 정의는 ‘사교육이란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사교육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도 이런 개념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면 공교육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썩 그럴듯하지 않다. 또 소수 선정된 학교의 비정규적 보충교육 활동에 대해 공적 부담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사이의 보충수업비 공부담과 자부담의 불평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내 과잉교육’의 부작용도 심상치 않다. 교사의 주 임무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느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한다. 학생 역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규교육과 그 외의 추가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도 우선 순위도 흐려지고 있다. 정규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충수업을 좀 더 많이 싸게 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의 본질적 정신 살리는 정책 추진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영역 교육정책’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교내 보충교육은 공비 부담이든, 자비 부담이든 공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제3영역 교육정책은 교내 과잉교육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으로 보는 선악대결적, 포퓰리즘적 인식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사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교육 기능의 비정상성’이다. 공교육의 기능 미비, 사교육의 기능 비대화, 외국교육에의 의존성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절대 부족 등과 같은 국가 교육기능의 비정상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로서의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공 · 사교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교육(공교육 정신)’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평생교육 사이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거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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