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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대 특별편입생 임용시험 분리시행


올 11월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국 6개 도(道)에서 양성 중인 교대 특별편입생 2천500명과 일반 졸업생의 시험이 분리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열린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전남 도교육청 교육국장-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특별편입생과 일반 졸업생의 임용시험 분리 시행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올 임용시험에 대해 "가급적 임용은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시험, 발령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다"고 합의, 특별편입생들의 분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시.도별 (특별편입생) 선발공고를 위 결정보다 우선해 준수한다"고 밝혀 시.도교육청별로 특별편입생 모집 당시 선발공고에 임용방법을 명시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시험과목은 가급적 교대졸업생과 같이 하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대와 합의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 시험 외에 별도 시험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 임용시험에서 과락 적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되 최소한의 교사 자질 검증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전원 임용 요구와 관련,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경기도의 올 순수 결원 1천600여명과 앞으로 결정될 초등교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전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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