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공립학교의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맡기는 '공설민영(公設民營)' 고등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개혁 특구'내에 공설민영 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운영주체와 위탁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연내 결정할 예정이다. 공설민영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한 뒤,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NPO), 학교법인 등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한 개성있고 특색있는 교육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공설민영 학교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공설민영 학교방안에 대해 "학교 설립자에 의한 감독이 곤란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완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