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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입법 취지에 충실해야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현행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면서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법 제정의 추지와는 역행적으로 오히려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예고는 문제의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수능에서의 영어 교과목의 절대평가화, 수학 교과목의 평가문제 난이도 완화 등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다른 교과목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라서 사교육 감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교에서는 현행 대입의 시기적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지문도 교과서 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폐쇄적 선행 학습 규제에서는 학생들의 고급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정도라면, 현재 우리 교육이 이처럼 본질교육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으로서의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법에서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만 있고, 공교육정상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공교육의 전당인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여건 조성도 마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교육체제를 바로 세우고,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사교육 근절이 해결돼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 과정이 이 법의 로드맵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교육도 근절하지 못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의 선행학습금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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