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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이달의 스승’ 중단보다 면밀한 사전 검증으로 선양돼야

2015년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선정, 선양 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유관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의 스승’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을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최규동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이 일자 ‘이달의 스승’을 소개한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등 관련 홍보물 배포를 중지하고 온라인 웹진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3월 호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주민센터 등에 3만5000부를 배포한 바 있다.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를 마친 뒤 뒤에 부랴부랴 해당 홍보물의 배포 중지와 내용 삭제를 공문 등으로 시달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이달(3월)의 스승;으로 선정한 백농 최규동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뒤 이를 토대로 이달의 스승 12명을 다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최규동 선생은 일제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논문을 일본어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번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에 즈음하여 시류와 감정에 편승한 여론 재판적인 재판을 경계해야 한다. 비록 최규동 선생이 해당 글인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이 ‘경성중동학교장 최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쓴 글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 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행위를 침소봉대해 전 생애에 걸쳐 확인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삶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제의 서슬 퍼런 강압이 지속되던 형극의 시대라는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 최규동 선생의 자발적 기술인지, 일제의 강요·강제된 기술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후장의 경우 일제(日帝)의 강요된 글의 지시를 어기면 결국 학교 폐쇄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선택 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대대적으로 찾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최규동 선생이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친일행위에 중점 가담했다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집필·간행된 친일인명사전에 정작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등재되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확인된 최규동 선생의 항일 민족교육사적 업적은 창씨개명 거부, 우리말 수업을 고수, 우리말 훈시를 통한 민족정신 고취, 일본식 교과과정과 고등보통학교 거부, 수업 시간에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장래 강조, 우리의 자제 교육강조, 1934년에 진단학회 찬조위원으로 참여 적극 지원 등 헤아릴 수 없는 공적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서훈하고 명실상부한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친일 논란이 일기 전의 공적만으로는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추앙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다만 ‘문교의 조선’ 기고 등 친일 행위와 행적이 자발적이었느냐가 논점인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이달의 스승’의 최규동 선생의 적격자 운운 논란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교육적인 문제를 한낱 여론 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과 업적 의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그 시기는 반드시 선정 발표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선정 발표되고 관련 자료가 인쇄, 배포된 뒤에 선정 번복, 취소, 재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그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으로서의 공신력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를 주관한 교육부의 검증 미흡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3월’의 ‘이달의 스승’ 최규동 선생이 6.25 전쟁 중에 납북되었으나 자녀가 생존해 있고, 선생이 설립한 중동학원의 역사와 선생의 생애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련자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친일 사실여부를 면말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구석에서 나온 작은 일부의 자료만을 갖고 전 생애를 친일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고리가 몸통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농 최규동 선생이 민족혼과 교육을 위해 매진한 공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론 재판식으로 매도하여 고인의 업적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애당초의 ‘이달의 스승’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최규동 선생 친일 논란을 계기로 만족과 겨례의 사표가 될 스승과 교육자를 발굴해 교육현장에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이 달의 스승’ 선정 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하여 명실상부한 ‘이달의 스승’을 발굴해서 온 국민들에게 선양해야 할 것이다. 겨례의 사표를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스승 존경상을 제고하고 그 업적을 기려서 이 시대 교육의 좌표를 삼고자하는 본래의 '이달의 스승'의 고고한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논란에 즈음하여 최규동 선생의 전 생애에 걸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공적으로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더욱 그의 교육사적 업적과 친일 행적의 시비를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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