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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아직은 청소년, 처벌 아닌 교화에 힘쓰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만60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643명, 2007년 11만6135명, 2008년 13만3072명으로 급증” 1) 했다. 이는 소년범이 3년 사이 54.7%, 흉악범이 68%증가 2)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자. 2009년 5월 3일 부천시에서 남학생들이 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후에 그대로 방치해 여고생은 화재로 질식사했다. 이처럼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격분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시행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고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 흉악범이 늘어난 이유가 꼭 소년법 때문만은 아니다. 22만 3천원을 훔쳐 소년원에 다녀온 후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유영철을 보면 범죄자를 무조건 배척하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문제이다. 이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범죄자를 교화시키지 못하고 사회로 내보내는 정부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적·선정적 내용의 시청각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공부만을 강요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듯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청소년 흉악범이 늘어난 것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직 미성숙한 자아를 지니고 있거나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이러한 청소년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적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한 교화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영웅의식, 군중심리와 같은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교화와 치료가 절실하다.

외국과 우리나라 교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외국은 대체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강력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10세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강제입원이다. 이는 선도, 치료, 교화의 목적이지 징벌의 의미가 아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사회에 나가서 다시 재범을 모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면 우리나라의 ‘교화’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교정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수용자들에게 치료나 상담이 아닌 직업기술과 검정고시 준비 등 지식 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도 수용자들의 개별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러한 교정프로그램은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 교화의 실태가 이러하니 소년법을 통해 시행되는 교화를 반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수용자들에게 전문가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능동적인 교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이나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음악 및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학교 내에 예·체능계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립되지 않은 자아와 가치관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은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

1)「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아시아 경제, 2009.09.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2310014857496)
2) 「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아시아 경제󰡕, 2009.09.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2310014857496)
3) 소년법, 「제 1장 총칙」, 󰡔법률 제 11005호󰡕, 제 7차 일부개정판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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