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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교권회복 우리 손으로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실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다음으로 교사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 대명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체벌금지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경우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진보라 하겠고, 체벌금지 또한 급격한 '교실붕괴'의 한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구한 사회 발전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경향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징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실추된 바가 크다. 나는 학생들이 가출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자기의 아픔을 녹음해둘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스스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려는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권리나 권한보다는 비제도적인 권위에 있다. 여론몰이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 연마, 학생과의 심정적 동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교권의 실추를 한탄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원의 권리, 권한, 권위, 즉 '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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