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현장에 예전에는 보기 드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학부형과 주민들로부터 학교에 제기하는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에 시즈오카 현교육위원회는 금년도에 독자적인「학부형 등에 대한 대응 상담원 제도」를 시작했다. 학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리한 요구나 상식을 벗어난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의 부담을 실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런지 주목을 받고 있다.
현교육위원회 대책의 핵심은 전문 상담원 배치와 변호사와의 고문 계약이다. 현교육위원회는「시정이 설치한 초, 중등학교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 단위 차원의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도 드물 것이다」라고 교육총무과 담당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 상담원은 작년 10월부터 현교육위원회와 시즈오카히가시교육사무소(누마즈시), 시즈오카니시교육사무소 등 3곳에 배치했다. 교장 경험자 또는 현교육위원회가 대응하고 있지만 대처하기 곤란한 케이스 등은 시정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조언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의 고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왔다. 그러나「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있어서의 법적인 조언이야말로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새롭게 변호사 한 명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약 3개월이 경과했는데 한 달에 2,3건의 빈도로 변호사에게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현교육위원회는 학교에 들어오는 학부형이나 주민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다.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요구 내용을 잘 들은 다음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요구의 배경을 조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워 지도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