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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 내용 변경은 학교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토리데시의 중,고일관교인 에도가와 학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42명은 「교장 교체를 기회로 독자적으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며, 학교 법인·에도가와 학원(도쿄도 에도가와구)을 상대로 약 3,2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토쿄 지방 법원은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나카무라재판장(고노 기요타카 재판장)은 판결로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질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법정에 호소한 내용은 1999-2004년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들이 제기한 것으로, 판결에 의하면, 동교에서는 전 교장이 「논어를 기본으로 한 도덕 교육」을 중요시 하는 독자적인 교육을 진행시켰지만, 2004년 7월에 전 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새롭게 부임한 교장에 의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 등은「입학용 안내 책자에서도 홍보되고 있던 도덕 교육 등을 받게 된다고 믿어 입학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주장, 전 교장의 교육 내용의 학습을 계속 요구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이 왕성하게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법정 소송이 없으리란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물론 교육관련 소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부수적인 일에 학교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교육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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