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이끌어온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고이즈미 전 정권 이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전후 보수 세력들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 다수는 이 법의 개정으로 자칫 군국주의 교육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었다. 그렇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어 시민세력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애국심 조항'이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시민단체등은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애국심을 강조할 경우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국가주의 및 배타심'을 갖게 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또 중대한 것 중의 하나는 공립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재일 외국인은 <애국심>이나 <전통의 계승>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일본을 무리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용납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일본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이다.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을 애국심을 강요하는 교육보다는 사랑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관심있는 외국인은 문제는 애국심의 표현에 대하여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교조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왜 강행 채결을 하여야 했는지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