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 2월25일, 교원 급여에 관한 작업 부회가 정리한 답신안을 대부분 승낙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학교 교육법의 개정으로 신설할 예정인 부교장이나 주간, 지도 교사라고 하는 직제별로,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초점이 된 잔업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문부과학성 내에서의 검토에 맡긴다는 것이다. 문부 과학성은 올 여름의 개산 요구때까지 이를 상세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의 급여는 인재확보법에 의하여 일반 행정직보다 우대 되고 있지만, 금년도중에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이번 답신안은, 인재확보법을 견지하면서 우대조치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이 외 , 관리직 이외에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4%분이 지급되고 있는 교직 조정액에 대해서는, 급여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폐지하고 잔업 수당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답신안에 기재되었다. 하지만, 「작업 부회에서는 소수의견」(문부 과학성 간부)으로서 도입의 공산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정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내는 안도 답신안에는 제시되고 있어 이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