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는 5일, 제1분과회(학교 재생)가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의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법령 위반이나 교육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저하게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교육위원회에 대해, 문부과학 장관이 시정 권고나 시정 지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처음의 안을 승낙했다. 가까운 시일내에 여는 총회에서 초안을 결정해, 이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의 지방 교육 행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아베 수상에 요구할 방침이다.
초안에서는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나 교육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 분권의 생각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지도·조언·원조 등에 한정되어 있는 문부과학장관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시정 권고나 시정 지시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분과회 후에 기자 회견을 실시한 오노 모토유키 위원은 「(시정 권고권은) 비장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라이시 위원은 시정 권고·지시를 실시하는 예로서「교육위원회가 집단 괴롭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 같은 조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교육위원회 제도에서는 2000년 시행의 지방분권 일괄법에 의해서, 문부과학장관에 의한 도도부현 교육장의 임명 승인권이나 교육위원회에의 시정 요구권이 철폐된 경위가 있다. 그러나, 작년 전국에서 잇따른 필수과목 미이수나,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부적절한 대응 등, 「진짜 유사 시에 정부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요시이에·재생 회의 담당 실장)등의 의견이 잇따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방향으로의 재검토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