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각 도도부현·정령 지정 도시의 교육위원회가 각각 기준을 정하고 있던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이나 연수에 대해서, 정부 수준에서의 기준을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9일 있던 자민당의 교육 재생 특명 위원회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교육 공무원 특례법의 개정안의 골자를 제시, 승낙되었다.
수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등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있는 도도부현과 지정시의 교육위원회 모두가 인정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506명이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이 중 342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미야기현)이라고 하는 6개 항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있으며,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다」(아이치현)이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인정 후의 연수의 내용도, 연수 기간의 상한이 「1년」(쿄토부)이거나, 「상한 없음」(사가현)이거나 제각각인 상태이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지도력 부족 대책에 대해 「임명권자인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세였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가 대응의 엄격화를 요구한 바 있어, 전국 통일의 기준이 필요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개정을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때에 명기하는 등 제시해 보인다고 한다.
골자에서는, 이 외에 교원 자격 갱신제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1) 지도력이 부족하고 연수중의 교원은 연수 종료까지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는다. (2) 연수에서도 개선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처분 등에 의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배제한다는 등의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