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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이런 경우 체벌아닙니다"

일본에서 학생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금지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 괴롭힘이나 교내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일 그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남겨 지도하는 것 등,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의 초·중·고교에 통지할 예정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948년의 법무 청장관(당시) 통지 밖에 없었다. 이 통지는 때리고 차는 등의 폭력 뿐만이 아니라, 수업중에 떠든 아이를 교실의 밖에 내는 것 등도 체벌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사측이 위축을 당하여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이번 기준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 지도하거나 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체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법무청장관 통지에서는 금지되고 있던 '떠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면 가능하게 했다.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로서 제시한 것은 모두 7가지 사례이지만, 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이의 연령이나 심신의 발달, 그 자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체벌에 해당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 집단 괴롭힘을 반복하는 아이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에 대해, '다른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의 것'이라고 평가해 적절히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방과후도 교실에 남겨 지도한다
 〈2〉수업중, 교실에 서게한다
 〈3〉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부과한다
 〈4〉수업중에 걸어다니는 아이를 자리에 앉게 한다
 〈5〉떠들어 다른 아이에 방해를 했을 경우 등, 별실에서 지도하는 등이 조치를 취한 다음 교실의 밖에 매보낸다
 〈6〉수업중에 메일을 쓰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이로부터 휴대 전화를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한다
 〈7〉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로부터 교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힘을 행사하여 아이를 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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