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교원 정년이 60세이며, 앞으로 몇년 동안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가 대량 퇴직하게 된다. 이에 대책으로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내년도부터, 정년퇴직을 맞이한 초등학교 교장이나 부교장등 관리직을 재임용, 교장 등으로 상근할 수 있도록 고용할 방침을 결정했다.
전국 연합 초등학교장회에 의하면, 정년 퇴직을 맞이한 교장이 일반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는 구조는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교원의 인사권도 가지는 관리직으로 재임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도내 교원은 1970년대의 대량 출산과 수반하여,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교원이 대량 채용되어 중학교나 도립고교도 포함하면 향후 10 년 동안에 매년 2,000명 이상이 퇴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교장 등의 관리직이 많아 가장 퇴직수가 많은 2008년도에는 교장과 부교장만으로 450명 이상이 퇴직할 전망이다. 관리직 시험의 합격자를 늘려 보충하려고 하면 수준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교장등의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지방공무원 법개정으로 창설된 재임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퇴직 예정자중에서 교육에 대한 정열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교장들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3년을 상한으로하며, 원칙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 하기로 했다.
도의 재임용 제도의 규정으로, 교장들은 60세 정년시에 일단 퇴직금을 받은 데다가, 1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직무나 권한은 같지만 급여는 교장의 경우는 현역의 3분의 2의 연간 약 800 만엔이 된다. 퇴직에 대비하고, 이미 재취직처를 결정하고 있는 교장 등도 많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도는 2, 30명의 재임용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교원정책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을 염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문제가 결국은 교원문제와 직결된다는 중요성을 반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교원 수급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루어 교육의 질 저하를 사전에 막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