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에 제5기 교육위원선거가 끝나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논란끝에’ 라고 토를 단 것은 교육위원의 막중한 권한에 비해 허술하기 그지 없는 간선제 선거방식과, 다른 선거에서처럼 이번에도 이런저런 혼탁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위원은 교육계의 국회의원이라 할 만큼 그 권한이 막중하다.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의결, 교육관련 조례제정, 학교 · 교육청 · 도서관 등 교육관련기관의 설립과 폐지 및 각종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사,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독, 교육과 관련한 주민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이 그것이다.
혼탁 ·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과연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인지를 의심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5일 전까지 적발한 위법선거운동사례는 66건이다. 이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밥사주고 금품제공’ · ‘학연 등 줄세우기’ · ‘색깔론 시비까지’ 등 그야말로 풍성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무더기 당선 취소 등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그중 간선제의 허술한 틈을 노린 아주 못된 선거운동이 학연 등 줄세우기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권역에서 출마한 지방교대의 교장출신 H씨는 “서울교대 출신들이 자신을 찍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논란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일보가 4회연속 시리즈로 보도한 ‘교육위원 바로 뽑자’ 3편(06.7.18)에 따르면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대리전에 동원되는 양상 때문에 학교자치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9명중 무려 6명의 전 · 현직 교육장출신이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학연 등 줄세우기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장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인 교장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교육위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규호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장이 된 경우 교육감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성역처럼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 속된 말로 ‘키워 준 은인을 어떻게 공격하고 견제하지’ 따위의 인간적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학연이나 연고주의가 멀쩡한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 선거방식이 야기하는 또 다른 폐해인 셈이다. 그래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그리고 장차 그리 될 듯 보이지만 제5기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곧 시작된다.
이제 별 수 없다. 제 4기 교육위원회에 팽배했던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식의 의식을 잠재울지, 앞으로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분명한 것은 논란끝에 ‘그들만의 잔치’ 로 당선되었을망정 교육위원들의 활동은 모든 교사와 학부모의 도민, 나아가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