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유예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던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 동안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명이나 소청기회조차 없이 당연 퇴직되었던 공무원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들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희소식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구조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 개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공무원제도 등 각종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위헌결정을 받지 않은 법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이 있다.
그러나 위 법률들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당연 퇴직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에 반하고, 기본권의 제한 입법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며, 선고유예제도의 형사정책상 취지 및 법률체계상으로도 모순이 있어 당연히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직에 있는 많은 교육공무원이나 당연 퇴직된 교육공무원들은 위 지방공무원법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조항이 금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될 것은 명백하고, 한편,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조항에 대하여는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당연 퇴직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과거에 당연 퇴직된 공무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 교육공무원들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자신의 권익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